
2026 첫 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방법, 사용기한, 제출서류, 특수사례, 결제·환수 기준과 공식 서식 4종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일
첫 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출산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따로 심사하지 않지만, 출생순위와 보호자 판단, 신청 장소, 사용기한, 다른 바우처와의 결제 순서까지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확인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기본 대상과 신청방법뿐 아니라 국외 출생, 미혼부 출생신고, 시설보호, 조부모 양육, 카드 변경, 결제 취소, 환수처럼 일반 안내문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제한 없음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출생일부터 2년
1. 첫만남이용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전국 공통 지원입니다. 출생아 1명마다 한 번 지급하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은 현금이 아니라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에 전자바우처 포인트로 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을 접수하며, 시·군·구가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월별 수당이 아니라 아동별 1회성 지원입니다.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 대상은 출생신고를 마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2024년 이후 출생했으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복수국적 아동
-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
- 법에서 정한 특별기여자
- 출생신고 전 사망했지만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아동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일부 시설보호아동
-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미혼부의 자녀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출생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정 가능한 전산관리번호
3.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난민 인정 신청은 했지만 아직 심사 중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정 가능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이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은 아동이 다시 신청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먼저 지급받은 뒤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된 경우에도 같은 아동에게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소득·재산·가구원수 기준이 있나요?
소득 제한과 재산 제한은 없습니다. 부모의 소득인정액, 재산 규모, 가구원수는 일반적인 대상 선정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가구원수가 아니라 출생순위가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인지 둘째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법원 판결문·결정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첫째와 둘째 이상은 얼마를 받나요?
| 출생순위 | 지원금액 | 지급 방식 |
|---|---|---|
| 첫째아 | 2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 둘째아 이상 | 3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다둥이는 실제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쌍둥이로 태어났다면 첫 번째 아동은 200만 원, 두 번째 아동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2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6. 출생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생순위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자녀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관계를 함께 봅니다.
- 사망한 자녀는 출생순위에 포함
- 유산·사산은 포함하지 않음
- 입양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
- 이혼·재혼은 실제 양육권자와 양육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가능
-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친권·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주소에서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아동수당, 병원 진료비, 보육료 자료 등을 확인해 실제 양육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과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 명
- 양육권자
- 후견인
- 조부모·친인척 등 사실상 보호자
- 위탁부모·예비 양부모
- 시설장
-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미혼부
부모 두 명을 동시에 보호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보호·양육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조부모·친인척이 신청할 때
조부모가 신청한다고 모두 보호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황 | 처리 |
|---|---|
|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고 조부모가 대신 방문 | 부모가 보호자, 조부모는 대리인 |
| 부모와 관계가 해체되고 조부모가 실제 양육 | 조부모를 사실상 보호자로 인정 가능 |
같은 주민세대라면 실제 보호자로 추정할 수 있고, 세대가 다르면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으로 양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9.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원칙적으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4년 10월부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관할 주소지로 서류가 이송되면서 처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라면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팩스 신청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수용자 등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0. 신청 장소가 달라지는 특수사례
- 시설입소아동: 시설 소재지 주민센터
- 입양대상아동: 입양기관 또는 위탁가정 소재지 주민센터
- 거주불명 등록 아동: 관리 주소지 주민센터
- 출생신고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 미혼부 주소지 주민센터
-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시설 입소자: 보호시설 소재지 주민센터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첫 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하나의 통합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부모만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11.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법정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 종료일이 아동의 출생일부터 2년이므로 그전에 신청, 지급결정, 카드 발급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지급 결정에 원칙적으로 최대 30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신규 카드 발급 시간까지 생각하면 사용 종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2.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상황별 추가서류
- 부모와 아동 주소가 다른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 전 사망아동: 출생·사망 확인자료와 전산관리번호 신청자료
- 시설보호아동: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 친권·양육권 확인: 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결정문
- 난민 인정자: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 특별기여자: 외국인등록증과 법무부 명단 확인자료
- 미혼부 출생신고 진행: 유전자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사건번호·소장 등
13.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서와 보호자,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출생순위를 확인합니다.
- 시·군·구가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신청인에게 적합·부적합 결과를 통지합니다.
- 결정 결과가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 기존 카드 보유자는 결정 다음 날 포인트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카드 발급자는 카드 발급과 사용등록 뒤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14. 지급일과 처리기간
시·군·구가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 날의 다음 날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 통지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보호자 판단이나 추가 서류 확인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상태 | 사용 시작 |
|---|---|
|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 | 결정 다음 날 포인트 생성 가능 |
| 신규 카드 발급 | 카드 발급·사용등록 후 포인트 생성 |
15. 국민행복카드와 현금 지급 예외
일반 가정은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받습니다. 기존 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예외
- 일부 시설보호아동: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 카드 또는 희망 시 디딤씨앗통장
- 교정시설 안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심의 후 보호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급 대상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2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고, 바우처처럼 사용 종료일 다음 날 자동 소멸되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사용기간과 만료 후 잔액
사용 시작일은 포인트 생성일이고, 사용 종료일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출생아라면 2027년 12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8년 1월 1일 0시부터 남은 바우처가 소멸합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하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포인트 생성일
출생일부터 2년
남은 포인트 자동 소멸
17.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제외업종을 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용품,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 가구,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이미용실
유흥업, 사행업, 안마·마사지·사우나, 노래방·비디오방, 성인용품, 상품권·전자상품권, 면세점, 세금·공과금
결제금액이 남은 바우처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18. 다른 바우처와 함께 사용할 때
임신·출산 진료비, 기저귀·조제분유 등 다른 국가바우처를 함께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정해진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첫 만남이용권은 뒤에 차감됩니다.
- 기저귀 구매: 기저귀 바우처 우선
- 진료비 결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우선
- 생필품 구매: 첫만남이용권 사용 가능
기저귀와 생필품을 한 번에 결제하면 생필품까지 개인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나누어 결제하면 생필품 부분을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9. 결제 취소·포인트 복원·카드 변경
결제를 취소하면 포인트가 즉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카드 환불처럼 영업일 기준 약 5~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카드사 변경 전에 취소분이 정상 복원됐는지 확인
- 카드사 변경 뒤 이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복원 오류 가능
- 사용기한이 지난 뒤에는 취소해도 바우처가 복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급 전에 다른 수단으로 결제한 거래를 취소한 뒤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20. 카드 분실·잔액조회·정보 변경
잔액은 카드사 문자·알림톡 또는 국민행복카드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을 거부했거나 연락처가 잘못되어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직접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카드사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분실 신고가 늦어 타인이 사용한 금액은 전액 다시 지원되지 않고 남은 차액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아동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보호자 정보가 바뀌었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보 보정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21. 국외 출생·난민·특별기여자
국외 출생아
난민 인정 아동
특별기여자
22. 미혼부·출생신고 전 사망아동
출생신고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
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유전자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법원 접수증·사건번호·소장 등으로 확인합니다. 정확한 출생일을 알기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에 제시한 출생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전 사망한 아동
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출생·사망 확인서, 주민센터 출생·사망신고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23. 시설보호·가정위탁·입양·수형자 자녀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입양대상아동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24. 보호자 변경과 제3자 오입력
부모 사이의 보호자 변경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 보호자가 카드사만 바꾸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카드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제삼자가 보호자로 잘못 등록됐다면 먼저 해당 보호자의 사용을 중지하고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용내역이 없으면 실제 보호자로 변경
- 사용내역이 있으면 결제 취소 가능 여부 확인
- 취소 가능하면 포인트 복원 후 보호자 변경
- 취소 불가능하면 사용액 환수 후 실제 보호자의 미지급분 보장
25. 사용 중지·환수·이의신청
주민등록 말소, 중복·오지급, 실질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 시설 입소 이후 부적정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 절차
- 사용내역 확인
- 결제 취소 가능 여부 확인
- 취소할 수 있으면 포인트 복원 후 서비스 중지·보호자 변경
- 취소할 수 없으면 환수 대상과 금액 산정
- 환수 결정과 통지
- 필요하면 가산금·체납처분
- 실제 보호자의 미지급분 보장
부정청구에는 잘못 지급된 금액과 이자,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은 90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가능합니다.
사용 중지 후 관할 기관 문의
취소 가능 여부부터 확인
통지일 기준 60일 원칙
26. 2026년 기준 달라진 점
-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차등 지급 유지
-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부터 2년 유지
- 출생순위 확인 절차 유지
- 실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가능
- 보호자 변경, 서비스 중지, 환수, 결제 취소와 잔액조회 기준 구체화
- 현대카드가 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용 카드사에 추가 예정으로 안내
27. 공식 신청서 서식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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