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정확한 금액과 대상, 사실혼 부부가 자주 헷갈리는 서류 문제까지 정부 공식 자료로 정리했어요.
시술을 중단했을 때 꼭 해야 하는 절차, 지역마다 다른 통지서 유효기간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2026년 소득 기준 전국 폐지). 사실혼 부부도 가능해요
지원금액: 신선배아 110만 원 · 동결배아 50만 원 · 인공수정 30만 원 등(1회당)
지원시기: 아이를 낳을 때마다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씩 새로 채워져요
신청방법: 여성 배우자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정부24 온라인
준비서류: 난임진단서(최초 1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의사항: 시술 전 반드시 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해요(먼저 시술받으면 못 받아요)
이런 분들이 이 글을 찾고 있어요
-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처음 알아보는 부부
- 사실혼 관계인데 진단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 시술을 중단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
- 체외수정 실제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
목차
원하는 항목을 누르면 바로 이동해요
② 지원 내용
③ 지원 금액
④ 신청 방법
⑤ 신청 기간
⑥ 준비 서류
⑦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⑧ 시술 중단·중단 후 재신청
⑨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
⑩ 실제 신청 사례
⑪ 헷갈리는 제도 구분하기
⑫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글
① 지원 대상
| 구분 | 내용 |
|---|---|
| 기본 요건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가 있는 부부 |
| 혼인 요건(법률혼) |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는 그대로 신청 |
| 혼인 요건(사실혼)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 |
| 국적·건강보험 | 부부 중 최소 1인은 대한민국 국적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
| 소득기준 | 없음(2026년 현재 전국 폐지) |
많은 분들이 "사실혼이면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하나"라고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시술이 끝난 뒤 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만 진단서를 내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34쪽 확인). 다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한데, 이건 ⑥번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② 지원 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이라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남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이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도 남는 비용'을 정부가 대신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아예 안 되는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원외처방 약값까지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이내)을 받을 때는 '일부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는데, 이 사업이 그 일부를 지원해요.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이미 다 써버려서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 안 되는 상태로 시술받으면, 이제는 '전액 본인부담금'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 사업이 그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해줘요. 즉 급여가 되든 안 되든, 어느 경우에나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③ 지원 금액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상한 | 최대 횟수 |
|---|---|---|
| 체외수정(신선배아) | 110만 원 | 20회(신선+동결 합쳐서) |
| 체외수정(동결배아) | 50만 원 | |
| 인공수정 | 30만 원 | 5회 |
| 배아동결비(비급여) | 30만 원 | - |
|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각각) | 20만 원 | - |
| 냉동난자 해동비 | 신선배아 한도(110만 원) 내 최대 30만 원 | - |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는 따로 관리되는 별개의 횟수예요. '출산당'이라는 말은 첫째를 출산하면 그 시점부터 25회가 다시 채워져서, 둘째를 준비할 때도 새로 25회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산한 경우는 '출산'으로 안 쳐서 횟수가 다시 채워지지 않고 기존에 쓴 횟수가 그대로 이어져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가 왜 합쳐서 20회일까요? 2024년 2월부터 신선배아·동결배아를 나누던 '칸막이'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각각 따로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체외수정 20회 안에서 신선이든 동결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바뀐 거예요.
한 가지 더 — 이 25회라는 횟수 제한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돼요. 즉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이미 다 써서 이제 전부 비급여로 시술받는 상황이라면, 이 사업의 지원횟수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신청 전에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부 공식 금액은 전국 기준이지만, 실제 절차나 통지서 유효기간(3~6개월로 지역마다 다름) 같은 세부사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서울시처럼 자체적으로 더 챙겨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반드시 사는 곳 보건소 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④ 신청 방법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난임진단서 발급(사실혼 부부는 생략 가능)
- 여성 배우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정부 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가 별도로 접속해 동의해야 신청 완료(사실혼 최초 신청은 방문만 가능, 이후 차수부터는 온라인 가능)
- 보건소 심사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통지서 발급일 이후 시술 시작(발급 전 시술비는 지원 안 됨)
- 시술 후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 보건소 확인을 거쳐 시술비 지급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임신→난임 메뉴로 찾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의 병원찾기에서 '난임시술지정기관'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배우자 온라인 동의, 정확히 어떻게 하나요?(클릭하여 펼치기)
① 배우자가 따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② '사실진위확인' 메뉴 클릭
③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찾기
④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확인 버튼 누르기
이 과정을 마치면 '미접수'가 '접수'로 바뀌면서 신청이 완료돼요. 카카오톡 인증도 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병원에서 지원금을 다 쓰고도 처방받은 약값이 남아있다면,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비급여) 같은 약값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페마라정, 클로미펜, 프로게스테론질정 및 주사제, 유트로게스탄질정, 루티너스질정, 예나트론질정 같은 약이 해당돼요.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이미 지원금을 다 썼는지 먼저 확인한 뒤에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어요.
⑤ 신청 기간
| 구분 | 내용 |
|---|---|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6개월(지역마다 다름 — 관할 보건소에서 정확한 기간 확인 필요) |
| 정액검사(정자검사) 유효기간 | 진단일 기준 6개월(통지서 유효기간과는 별개예요) |
| 소급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소급 불가.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통지서를 받으면 인정 |
| 매 차수 신청 | 시술 차수마다 매번 새로 신청(난임진단서는 최초 1회만) |
⑥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난임진단서 | 체외수정·인공수정 각각 최초 신청 시(사실혼은 시술종료후 제출 가능) |
| 신분증 | 본인확인용 |
| 주민등록등본 | 발급 3개월 이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 대리신청 시 |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속·형제자매도 가능(위임장, 신분증 추가) |
사실혼 부부 전용 서류 자세히 보기(클릭하여 펼치기)
② 공문서가 없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보증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2명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주소로 1년 이상 함께 산 기록이 있으면 이 서류는 생략 가능해요.
③ 이 사실혼 확인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에요. 다음 차수 신청 때는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생략하거나 최신 서류로 다시 내야 해요. 만약 통지서 유효기간이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보다 늦게 끝난다면, 통지서 유효기간이 아니라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에 맞춰집니다(예: 통지서는 7월 5일까지지만 사실혼 확인이 5월 5일에 끝난다면, 5월 5일까지만 유효).
④ 당사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이면,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진술서나 미혼증명서, 또는 본국 가족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유효기간 1년)가 추가로 필요해요. 그리고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렀다는 걸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필요합니다.
⑦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확인할 것 | 내용 |
|---|---|
| ① 시술 전 신청이 원칙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시술비가 지원돼요. 병원 예약을 먼저 하고 신청을 나중에 하면, 이미 진행한 시술비는 못 받아요 |
| ② 온라인 신청은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해야 접수 | 배우자가 e보건소에 별도로 접속해 동의를 완료해야 최종 접수됩니다 |
| ③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 자체가 안 돼요 | 서류 미비 상태로는 접수처리도, 통지서 발급도 안 됩니다. 서류를 보완한 날짜를 기준으로 통지서가 발급돼요(신청한 날이 아니에요) |
| ④ 허위로 작성하면 지원이 취소되고 돈을 다시 내야 해요 |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게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환수돼요 |
시술을 먼저 받고 신청 (소급 안 됨)
통지서 유효기간이 지난 뒤 시술 시작
배우자가 온라인 동의를 안 해서 접수 지연
이사했는데 보건소에 안 알려서 전출 처리가 안 됨
시술을 중단했는데 재신청을 안 해서 다음 시술을 못 받음(⑧에서 자세히)
⑧ 시술 중단·중단 후 재신청
공난포, 미성숙난자·비정상난자 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처럼 의사가 판단한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실패하거나 중단되면, 지원 횟수가 차감되지 않고 다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시술을 중단했다면, 다음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중단 사유를 알리고 통지서를 다시 신청해야 해요. 지금 갖고 있는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아직 안 지났어도 그대로는 못 쓰고, 재신청을 안 하면 다음 시술 자체를 받을 수 없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런 보호를 못 받고, 그 차수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⑨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
2024년 11월부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내려갔어요. 나이가 많다고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부터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지원 횟수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로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횟수는 따로 관리돼요.
병원을 바꿔야 하는 경우
정부지정 병원 안에서는 바꿔도 괜찮아요. 다만 시술 도중에 옮기면, 이전 병원에서 한 시술과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진료기록 등)가 필요해요.
이사했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보건소에 알려야 전출 처리가 돼요. 알리지 않으면 처리가 꼬일 수 있어요.
냉동난자를 쓸 때
난임 진단 없이 이미 보관해둔 냉동난자만으로 시술받는 경우엔 사전 신청 없이 시술부터 받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원을 신청하면 돼요. 하지만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혼 부부라면, 이 사업과 똑같이 사전에 먼저 신청해서 통지서부터 받아야 해요.
서울시에 사신다면 추가로 챙길 게 있어요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지원'을 운영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분이 시술을 중단하게 되면, 이미 낸 의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서울 거주자라면 관할 보건소에 이 제도도 함께 물어보세요.
건강보험 25회를 다 쓴 뒤에도 방법이 있어요(서울시 거주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를 다 쓰면 그 뒤로는 건강보험 자체가 적용이 안 돼서 부담이 커지는데, 서울시는 이 경우에도 별도로 '출산당 25회' 한도 안에서 90% 지원을 이어서 해줘요. 다른 지역은 자체 특례 여부를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해야 해요.
지원은 정확히 언제까지 되나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되고, 임신 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임신낭이 확인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까지만 지원 대상이에요.
관할 보건소가 어딘지 모르겠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접수·처리기관을 검색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보건소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서류를 왜 이렇게 많이 생략해주나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안 내도 돼요. 이 법적 근거 덕분에 등본 같은 서류가 많이 생략되는 거예요.
⑩ 실제 신청 사례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시행착오 유형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정 개인의 사례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뒤 병원 시술 일정부터 잡고, 지원 신청은 시술 며칠 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통지서는 신청부터 심사·발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술일이 통지서 발급일보다 빠르면 그 시술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진단서를 받은 즉시 신청부터 하고, 통지서를 손에 쥔 뒤 병원 일정을 잡는 게 안전해요.
사례 2. 배우자 동의를 깜빡해 접수가 미뤄짐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까지는 끝냈는데, 배우자가 따로 로그인해서 동의하는 절차를 몰라서 며칠 동안 접수가 안 된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최종 접수일은 배우자 동의가 끝난 날짜로 잡히니,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배우자에게 알려서 동의받는 게 좋아요.
⑪ 헷갈리는 제도 구분하기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병원·같은 신청창구를 쓰는 제도들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미리 구분해 두면 신청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 상황 | 확인할 지원 |
|---|---|
| 난임 진단을 받고 체외수정·인공수정을 받는 경우 | 이 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난임 진단 없이 보관 중인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별도 사업, e보건소에서 확인) |
| 아직 난임 진단 전, 임신 전 가임력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시리즈 2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을 받은 뒤 같은 검사 항목으로 이 사업도 신청하면, 이미 건강보험이나 다른 지원으로 비용이 처리된 게 확인되면(영수증에서 '낼 금액'과 '낸 금액'이 다르게 나오면) 이 사업에서 다시 지원해주지 않아요. 다만 완전히 새로운 검사·시술 건이라면 각각 따로 받을 수 있어요.
⑫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A. 아니에요. 2026년 현재 소득·재산 기준이 전국적으로 없어져서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사실혼 부부인데 진단서를 먼저 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사실혼 부부는 진단서 없이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시술이 끝난 뒤 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진단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보증서 등)는 필요해요.
Q.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돼요. 시술 시작 전 반드시 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하고, 발급 전에 이미 진행한 시술비는 지원 안 돼요.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받으면 인정돼요.
Q. 시술이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학적 사유로 중단됐다면 다음 시술 전에 반드시 중단 사유를 알리고 통지서를 다시 신청해야 해요. 통지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재신청 없이는 다음 시술을 못 받아요.
Q. 첫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4년 11월부터 출산할 때마다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의 횟수가 새로 채워져요.
Q.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게 있나요?
A. 네. 지원금액은 전국 동일하지만, 통지서 유효기간(3~6개월)처럼 세부 절차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서울시처럼 자체 지원을 추가하는 곳도 있어요.
Q.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돼요.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Q. 병원을 바꿀 수 있나요?
A. 정부지정 병원 안에서는 가능해요. 다만 시술 도중 옮기면 이전 시술과 이어진다는 자료가 필요해요.
Q. 지원결정통지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e보건소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메뉴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Q.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접수 자체가 안 되고 통지서도 발급 안 돼요. 서류를 보완한 날짜 기준으로 통지서가 발급되니, 서류는 미리 꼼꼼히 챙기는 게 좋아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임력 검사 등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이 궁금하다면 →
- [관련 글 - placeholder] 시리즈 1편 |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Q&A300선
- [관련 글 - placeholder] 시리즈 3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완전판
- [허브 - placeholder] 출산육아를 위한 정부지원과 혜택, 내 상황에 맞는 지원 찾기
마무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026년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이 크게 넓어졌어요. 다만 시술 전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소급 못 받는다는 점, 시술을 중단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는 특히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은 난임 진단을 받은 즉시, 시술 예약 전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출처
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ME000000100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1&menuId=20000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35&ccfNo=1&cciNo=1&cnpClsNo=3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30~136쪽 인용)
영등포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https://www.ydp.go.kr/health/contents.do?key=3535
강남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https://health.gangnam.go.kr/web/business/moja/infertile/sub01.do (지원중단·초과지원·서울시 특례 확인)
관악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https://www.gwanak.go.kr/site/health/05/10502140000002016080910.jsp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https://www.childcare.go.kr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검색용)
[재검증 필요] 동대문구·광진구·구로구·용인시 보건소, 건강 iN(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24는 검색 스니펫으로만 확인, 정확한 URL 미기록 — 다음 업데이트 시 재검색해 주소 확보 필요
최종 검증일 : 2026년 7월 26일 기준 정부 공개자료 확인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7월 26일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정책 변경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