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의 90%,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지원 대상 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임신 중에는 누구나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바라지만, 일부 임산부는 조기진통이나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같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가운데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신질환이 대상은 아니고, 정해진 질환과 입원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19대 질환, 지원금액, 신청기한, 제출서류, 다른 제도와의 차이까지 실제 신청 전에 필요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이 아니라, 입원치료비를 먼저 납부한 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경우
② 해당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2024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같은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환명만 같다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보건소가 심사합니다.
3. 지원 대상 19대 질환
| 번호 | 질환 | 질병코드 | 지원기간 기준 |
|---|---|---|---|
| 1 | 조기진통 | O60 |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의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2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의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3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임신 20주 이상의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4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임신 20주 이상의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5 | 태반조기박리 | O45 | 임신 20주 이상의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6 | 전치태반 | O44, O69.4 | 임신 20주 이상의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7 | 절박유산 | O20.0 | 임신 20주 이상의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8 | 양수과다증 | O40 | 임신 20주 이상의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9 | 양수과소증 | O41.0 | 임신 20주 이상의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10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11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12 | 고혈압 | O10, O13, O16 |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13 | 다태임신 | O30, O31 |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14 | 당뇨병 | O24 |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15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16 | 신질환 | N00-N23 |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17 | 심부전 | I00-I52 |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18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질병 관련 입원기간 |
| 19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질병 관련 입원기간 |
4.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반 대상자 | 지원 대상 금액의 90% |
|---|---|
|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대상 금액의 100% |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 원 |
| 지급방식 | 보건소 심사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예를 들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일반 대상자는 9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인정 금액이 400만 원이더라도 지원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5. 어떤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다음 항목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조제료, 주사료
• 처치·수술료, 검사료
•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단순히 영수증의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지원 가능한 항목만 따로 심사합니다.
6. 지원되지 않는 비용
다음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병실입원료
• 환자특식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외래치료비
• 다른 국가사업이나 민간 후원으로 이미 보전받은 금액
같은 입원기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항목별로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만 제출하지 말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은 진단일이나 퇴원일이 아니라 분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류 발급과 보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퇴원 후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산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공식 채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추가서류 제출이나 원본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보건소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진단서에 입원일과 퇴원일이 모두 적혀 있다면 입퇴원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출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절차
처리기간은 지자체와 접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는 접수 후 약 30일 정도로 안내하지만 전국 공통 법정 처리기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1. 다른 지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 제도 | 지원방식 | 핵심 차이 |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사후 현금지원 | 입원치료비 증빙 후 보건소 심사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카드 포인트로 진료비 결제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별도 연령·자격 기준 적용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후 바우처 | 출생아 양육 초기 비용 지원 |
국민행복카드가 있다고 자동으로 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동일한 의료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보건소 심사를 받습니다.
12.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다태임신은 19대 대상 질환에 포함됩니다. 다만 쌍둥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다태임신 관련 질병코드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입원을 여러 번 했어요
각 입원이 지원 대상 질환과 관련된 경우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건별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치료받은 병원과 분만한 병원이 달라요
병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각 병원에서 필요한 진단서와 입원·진료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외래치료만 받았어요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이므로 외래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13.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신청기한을 퇴원일 기준으로 잘못 알고 미루는 경우
•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빠진 경우
•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고 세부내역서를 빠뜨린 경우
•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까지 모두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
• 예전 서식을 사용해 소득기준이 아직 남아 있다고 오해한 경우
특히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과거 자료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안내는 현행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질환과 입원치료 기준을 충족한다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진단서·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진단코드와 비용 인정 여부는 관할 보건소가 최종 심사하므로 신청 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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