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아동 연령, 양육공백, 소득유형, 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대상부터 이용요금, 정부지원시간,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실제 이용절차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목차 2번, 정부지원시간은 3번, 신청방법은 5번, 제출서류는 6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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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아동, 양육공백,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의 중복 여부, 가구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서비스 | 대상연령 |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
| 질병감염아동지원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
영아종일제는 37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36개월을 지난 뒤에는 신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은 동일 아동에게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양육공백이 없거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마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무엇을 나누는 기준? | 2026년 기준 |
|---|---|---|
| 가형 | 정부지원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나형 | 정부지원 소득유형 | 75% 초과~120% 이하 |
| 다형 | 정부지원 소득유형 | 120% 초과~150% 이하 |
| 라형 | 정부지원 소득유형 | 150% 초과~250% 이하 |
| 마형 | 전액 본인부담 이용유형 | 정부지원 가~라형 외 이용가정 |
| A형 | 아동 취학 여부 구분 | 2026년 기준 2019.1.1. 이후 출생(미취학) |
| B형 | 아동 취학 여부 구분 | 2026년 기준 2018.12.31. 이전 출생(취학) |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75% (가형 상한) |
120% (나형 상한) |
150% (다형 상한) |
250% (라형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923,179원 | 3,077,086원 | 3,846,357원 | 6,410,595원 |
| 2인 | 4,199,292원 | 3,149,469원 | 5,039,150원 | 6,298,938원 | 10,498,230원 |
| 3인 | 5,359,036원 | 4,019,277원 | 6,430,843원 | 8,038,554원 | 13,397,590원 |
| 4인 | 6,494,738원 | 4,871,054원 | 7,793,686원 | 9,742,107원 | 16,236,845원 |
2.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2026년 아이 돌봄 서비스 기본요금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지원 대상은 소득유형과 아동 연령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서비스 | 시간당 기본요금 |
|---|---|
| 영아종일제 | 12,790원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 질병감염아동지원 | 15,340원 |
| 기관연계서비스 | 19,530원 |
A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B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아래 금액은 일반가정 1명, 평일 주간, 시간당 기준입니다.
| 유형 | A형 | B형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10,872원 | 1,918원 | 10,232원 | 2,558원 |
| 나형 | 7,674원 | 5,116원 | 6,396원 | 6,394원 |
| 다형 | 3,838원 | 8,952원 | 3,198원 | 9,592원 |
| 라형 | 1,920원 | 10,870원 | 1,280원 | 11,510원 |
| 마형 | - | 12,790원 | - | 12,790원 |
| 유형 | A형 | B형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10,872원 | 5,748원 | 10,232원 | 6,388원 |
| 나형 | 7,674원 | 8,946원 | 6,396원 | 10,224원 |
| 다형 | 3,838원 | 12,782원 | 3,198원 | 13,422원 |
| 라형 | 1,920원 | 14,700원 | 1,280원 | 15,340원 |
| 마형 | - | 16,620원 | - | 16,620원 |
| 다자녀 가정 |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
| 인구감소지역 가구 | 본인부담금 5% 추가지원 |
|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 본인부담금 5% 추가지원 |
| 2명 이상 동시돌봄 | 두 번째 아동부터 각각 기본요금 50% 감액 |
섬·벽지, 인구감소지역, 읍·면 지역에서 아이돌보미가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가 교통비를 지원하며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4,000원
6,000원
10,000원
시·도는 지리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교통비 특례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실제 거리 산정기준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합니다.
3. 정부지원시간
정부지원시간은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과 다릅니다.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해도 초과시간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정부지원시간 |
|---|---|
| 시간제 일반 | 연 960시간 이내 |
| 시간제 특례 | 연 1,080시간 이내 |
| 영아종일제 | 월 80~200시간 |
| 지원시간 초과분 | 전액 본인부담 이용 가능 |
시간제 연 1,080시간 특례는 가~라형 중 장애부모·장애아동·한부모·청소년부모·조손가정 등 일정 가정에 적용됩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서로 변경하면 일반가정은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 특례가정은 시간제 90시간을 1개월로 환산해 상호 공제합니다.
4. 신청기간
아이 돌봄 서비스는 하나의 연간 접수기간에만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지원 신청과 실제 서비스 이용신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
서비스 종류별 신청시점 확인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결정은 부모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연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단기·긴급 돌봄의 구체적인 신청시간은 각각 15번과 16번에서 확인합니다.
5. 신청방법
정부지원을 받는 가~라형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마형은 시작절차가 다릅니다.
| 가~라형 | 정부지원 신청·결정 후 실제 서비스 신청 |
| 마형 | 정부지원 결정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 실제 서비스 | 아이돌봄 누리집 및 서비스제공기관 |
주소지 관할이 아닌 읍·면·동에서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이며 가정위탁 부모도 포함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취업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모든 이용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본 신청서류에 더해 취업·질병·재학·취업준비 등 본인의 양육공백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행복 e음에서 | |
|---|---|
건강보험료와 가족관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휴직자를 제외하면 별도의 취업증빙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소득 관련 자료 등
진단서·소견서·입원확인자료 등
재학증명서·훈련수강증·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을 늦게 제출해 지원유형이나 지원금액이 뒤늦게 확정되더라도 이미 부담한 금액이 모두 소급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서류를 요청받으면 제출기한과 적용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소득기준 및 지원유형
2026년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가구는 소득과 양육공백 여부 등에 따라 가·나·다·라·마형으로 구분합니다.
| 유형 | 기준 |
|---|---|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250% 이하 |
| 마형 | 250% 초과 또는 양육공백 미발생 |
| 유형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가형 | 4,020,000 | 4,872,000 | 5,668,000 | 6,417,000 | 7,137,000 | 7,856,000 |
| 나형 | 6,431,000 | 7,794,000 | 9,069,000 | 10,268,000 | 11,419,000 | 12,570,000 |
| 다형 | 8,039,000 | 9,743,000 | 11,336,000 | 12,834,000 | 14,273,000 | 15,712,000 |
| 라형 | 13,398,000 | 16,237,000 | 18,892,000 | 21,390,000 | 23,788,000 | 26,186,000 |
맞벌이 가구는 소득유형 판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부 합산소득만 소득기준표와 단순 비교한 결과와 정부 판정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8. 서비스 종류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동 연령과 필요한 돌봄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 서비스 | 주요 특징 | 기본요금 |
|---|---|---|
| 시간제 기본형 | 일반적인 아동 돌봄 | 12,790원/시간 |
| 시간제 종합형 | 기본형 + 아동 관련 가사 | 16,620원/시간 |
| 영아종일제 | 36개월 이하 영아 장시간 돌봄 | 12,790원/시간 |
| 질병감염아동지원 | 감염병 아동 재가돌봄·병원동행 | 15,340원/시간 |
| 단기서비스 | 정기일정 외 단기간 돌봄 | 선택 서비스 요금 적용 |
| 긴급돌봄 | 서비스 직전 긴급한 돌봄 | 서비스요금 + 건당 3,000원 |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기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아동의 생활·발달·건강·특이사항도 보호자에게 전달합니다.
기본형 돌봄에 아동 세탁물 정리, 놀이공간 청소, 아동 식사·간식 조리와 설거지 등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추가됩니다. 가정 전체의 일반 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영양·위생·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병원이나 보육시설 동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생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법정·유행성 감염병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의 재가 돌봄과 병원동행을 지원합니다. 입원한 아동의 병원 내 돌봄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9. 이용절차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지원 결정과 실제 서비스 이용신청을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가~라형은 정부지원 결정부터, 마형은 서비스 신청 단계부터 진행합니다.
서비스 시작 전과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보호자가 아동을 아이돌보미에게 인계하거나 다시 인계받아야 합니다. 청소년부모는 19세 미만이라도 보호자로서 아동을 인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연장 등 서비스 변경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말 등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 외에는 아이돌보미 일정이 가능한 경우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합의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 합의로 연장했다면 이후 업무일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해 변경사항을 처리합니다.
서비스 제공 장소는 이용가정이 원칙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임의로 결정하기보다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해 처리합니다.
서비스는 신청했다고 아이돌보미가 자동으로 즉시 배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역별 아이돌보미 활동현황, 이용 희망시간, 대기가점, 이동거리, 돌보미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연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형태 | 배정방식 |
|---|---|
| 정기서비스 | 대기신청 → 기관 확인 → 아이돌보미 연계 |
| 단기서비스 | AI 자동연계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
| 긴급돌봄 | 단기서비스 방식 활용 |
| 영아종일제 | 이용자·아이돌보미 협의 후 서비스제공기관 최종연계 |
회원가입과 판정정보 확인 후 아동은 우선 대기아동 상태가 되며, 서비스제공기관이 대기가점과 연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정기아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기서비스는 대기신청 승인을 받은 뒤 정기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용자 홈페이지 매뉴얼 기준으로 전월 신청기간은 11~25일, 당월 신청기간은 1~25일이며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기아동으로 전환됐더라도 지역 아이돌보미 부족이나 이용 희망시간 불일치 등의 사유로 실제 연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양육공백 인정기준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기준뿐 아니라 가정에 실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행복 e음에서 건강보험료·가족관계 등이 확인되면 해당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휴직자를 제외하면 별도 증빙 없이 취업자로 인정합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
| 맞벌이 | 부모 모두 취업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 한부모·조손 |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또는 일정 특례 충족 |
| 장애부모 | 장애로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등 |
| 다자녀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 다문화 |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다문화가정 |
| 부모 질병 |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
| 부모 입원 | 일반 5일 이상, 한부모는 1일 이상 등 |
| 임신·출산 | 기존 자녀에게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
| 군복무·재감 | 부 또는 모의 군복무·재감 등 |
| 재학·유학·훈련 | 학교재학·외국유학·학원·온라인강의·취업준비 등 |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 휴직자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미취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12개월 이하 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취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한부모가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장애·다자녀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외조모·외조부 또는 조모·조부 중 1명이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이어도 취업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의 출산으로 기존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양육공백을 인정합니다.
유산·사산은 유산·사산일로부터 총 30일, 다태아의 경우 60일까지 인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 또는 모의 중증질환·희귀 난치성질환, 장기요양 등이 양육공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원은 일반적으로 5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한부모는 1일 이상 입원도 양육공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온라인강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등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양육공백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은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추가지원은 정부지원 대상이 된 뒤 본인부담금이나 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준입니다.
12. 추가지원
정부지원 대상가구 가운데 가구 특성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또는 시간제 정부지원시간 확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추가지원 |
|---|---|
| 다자녀 가정 |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
| 인구감소지역 | 본인부담금 5% 추가지원 |
|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 본인부담금 5% 추가지원 |
| 장애부모·장애아동·한부모·청소년부모·조손 등 특례 | 시간제 연 1,080시간까지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별도의 높은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소득·가구 추가지원과 별도로 특별법 피해자의 피해회복 활동 때문에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우선제공 기준이 있습니다.
|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 2025.1.14.~2030.1.13. |
|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 2025.6.30.~2030.6.29. |
이 기준은 일반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과는 다른 서비스 우선제공 기준입니다.
13.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 동안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며 정부지원시간은 일반적으로 연 960시간, 특례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입니다.
| 구분 | 기본형 | 종합형 |
|---|---|---|
| 기본 돌봄 | 가능 | 가능 |
| 놀이활동 | 가능 | 가능 |
| 준비된 식사·간식 제공 | 가능 | 가능 |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 가능 | 가능 |
| 아동 관련 세탁 | 제외 | 가능 |
| 아동 놀이공간 정리·청소 | 제외 | 가능 |
| 아동 식사·간식 조리 | 제외 | 가능 |
| 관련 설거지 | 제외 | 가능 |
종합형은 가정 전체의 일반 청소·빨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추가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기본형과 종합형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아의 시간제 종합형 이용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제 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동시돌봄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는 아동의 일상생활,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이용가정에 전달합니다. 구두, 수첩,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14.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장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1회 3시간 이상 신청하고 이후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을 비롯해 영아의 건강·영양·위생·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병원 이용이나 보육시설 등·하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보미가 사전 합의한 뒤 차량 동승, 도보, 택시 또는 대중교통으로 동행할 수 있으며 발생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부모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 신청 전에 실제 아이돌보미 연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액이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보다 큰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지급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는 서비스 이용 전에 서비스제공기관장·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확인항목 | 계약내용 |
|---|---|
| 돌봄 장소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장소 |
| 이용일 | 서비스 이용요일 |
| 이용시간 | 시작·종료시간 |
| 월 이용시간 | 계약한 월별 서비스시간 |
| 이용료 | 이용요금 및 부담내용 |
| 계약기간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고 제공기관·이용자·아이돌보미의 합의가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소 1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해 서비스제공기관·이용자·아이돌보미가 각각 보관합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은 월 80~200시간입니다. 이용계약에서는 월 최소 이용시간 80시간이 적용됩니다.
80시간 - 75시간 = 5시간
5시간 × 12,790원 = 63,950원 추가 부담
이용자 사정으로 월 이용시간이 80시간에 미달하면 부족한 시간의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월 서비스 시작일 3일 이전에 월 계약 중단 등 변동사실을 미리 알린 경우에는 해당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정에 따른 결근이나 이용자의 여름휴가·경조사·병가 등으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에게 최소 3일 전에 알려야 하며 결근기간의 이용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의 변경·해지에 적용하는 10일 전 통보기준과 일시적인 일정변경의 3일 전 기준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대상 | 생후 3~36개월 |
| 최소 이용 | 1회 3시간 |
| 변경·해지 | 원칙적으로 10일 전 |
15. 단기서비스
단기서비스는 정기적인 서비스 외에 짧은 기간 추가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정기아동뿐 아니라 대기아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신청기간 | 서비스 시작 5일 전~4시간 전 |
| 시간제 최소 이용 | 2시간 |
| 영아종일제 최소 이용 | 3시간 |
| 추가시간 | 최소 30분 단위 |
| 신청 | PC·모바일앱 |
| 배정 | AI 자동연계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
단기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서비스 이용요금보다 충분한 예치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이용자서약서·응급처치동의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I 자동연계를 요청했다고 아이돌보미가 즉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연계 요청 후 30분 동안 아이돌보미가 배정되지 않으면 미배정으로 처리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후 실제 연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또는 승인단계에서는 처리상태에 따라 이용시간이나 요청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가 이미 요청을 수락한 뒤에는 이용시간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변경이 필요하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기서비스를 취소한 뒤 같은 날짜에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 기존 신청내역과 이용시간 등에 따라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바꾸기 위해 먼저 취소하기보다 이미 연계된 서비스라면 서비스제공기관에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서비스의 한 종류로, 일반 단기서비스 신청시점을 놓쳤지만 서비스 시작 직전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아동과 대기아동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신청시점 | 서비스 시작 4시간 전~2시간 전 |
| 최소 이용 | 2시간 |
| 추가 이용 | 30분 단위 |
| 추가비용 | 건당 3,000원 |
| 유형 | 시간제 기본형·종합형 |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는 야간긴급 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종합형과 동일한 돌봄 범위를 제공하며 긴급 돌봄 기준을 적용합니다.
야간긴급 돌봄은 시간제 기본요금에 야간할증과 긴급 돌봄 추가비용 3,000원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사람이 처음 야간긴급 돌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소득판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 달 안에 소득판정을 받고, 소득판정 적용일이 최초 긴급 돌봄 신청일로 소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유형에 따른 이용요금을 환급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 신청 | 시작 4~2시간 전 |
| 최소 이용 | 2시간 |
| 추가비용 | 건당 3,000원 |
17.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감염병이나 유행성 감염병 등에 걸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갈 수 없는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본요금은 시간당 15,340원이며 가정 내 돌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병원동행도 가능합니다.
| 대상 | 정부지원 방식 |
|---|---|
| A형 가·나형 | 정부지원시간 차감 또는 미차감 선택 가능 |
| B형 가형 | 정부지원시간 차감 또는 미차감 선택 가능 |
| A형 다·라·마형 | 기본요금 50% 지원 |
| B형 나·다·라·마형 | 기본요금 50% 지원 |
A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B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지원시간을 차감하는 경우 A형 가형은 85%, 나형은 60%, B형 가형은 80%의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지원시간을 차감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면 50% 지원기준을 적용합니다.
질병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서비스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증빙을 보완한 뒤 환급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 가~나형 | 정부지원 결정 + 국민행복카드 + 증빙서류 |
| 다~마형 | 국민행복카드 + 증빙서류 |
증빙자료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이 사용되며 감염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병의원 정보가 기재된 약 봉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은 이용자 차량 동승, 도보, 택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보미의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그날 다른 가정의 돌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8. 어린이집·유치원 중복지원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과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중복지원 불가시간 |
|---|---|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아동 | 평일 09:00~16:00 |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아동 | 평일 09:00~13:00 |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이용제한이나 정부지원금 환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동의 시설 이용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아동이 시설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휴원, 탄력운영, 병원진료 등으로 해당 시간에 실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미이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확인내용 | 기재사항 |
|---|---|
| 아동 | 성명·생년월일·주소 |
| 기간 | 시설 미이용 시작일·종료일 |
| 시간 | 실제 미이용 시간 |
| 사유 |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
| 확인 | 해당 시설 확인 |
관련 공식 서식은 [서식 9호] 시설(보육시설·유치원·학교) 미이용 확인서입니다.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중복문제와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19. 다자녀 동시돌봄
같은 가정의 형제·자매 여러 명에게 같은 시간대에 돌봄이 필요하면 동시 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돌봄시 간에 다른 아동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아동 1명당 최소 1시간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구성 | 기본 최대인원 |
|---|---|
| 36개월 이하 영아 포함 | 최대 2명 |
| 36개월 이하 영아 미포함 | 최대 3명 |
실제 동시 돌봄 여부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이 함께 협의해 결정합니다.
2명 이상 아동을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함께 돌보는 경우 두 번째 아동부터 각각 기본요금의 50%가 감액됩니다.
12,790원 + 6,395원 + 6,395원
= 25,580원
다태아 등 24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이고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아이돌보미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야간 | 22:00~익일 06:00 |
| 휴일 | 일요일·공휴일·노동절 |
| 기본 할증 | 서비스 기본요금의 50% |
따라서 평일 주간 이용요금과 야간·휴일 이용요금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단기서비스 신청이 제한되는 야간시간에도 긴급 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긴급 돌봄은 기본 시간제 요금에 야간할증과 긴급 돌봄 건당 3,000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누리집 회원가입 후 판정정보가 확인되면 아동은 기본적으로 대기아동 상태가 됩니다.
이후 서비스제공기관이 대기가점과 실제 아이돌보미 연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정기아동으로 전환하면 정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상태 | 주요 이용가능 서비스 |
|---|---|
| 대기아동 | 단기서비스·긴급돌봄 |
| 정기아동 | 정기서비스·단기서비스·긴급돌봄 |
대기아동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서비스제공기관 승인을 받아 정기아동으로 변경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서비스를 기다리는 가정은 대기등록을 한 번 해두고 계속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월 아이 돌봄 누리집에서 아동별 이용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월에 대기를 희망한 경우 다음 달 대기기간에 따른 가점이 추가됩니다. 해당 월 이용대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소하면 그 기간에 대한 대기가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정기아동으로 전환되거나 정기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아동상태가 다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누리집의 아동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법정가점 및 대기순위
정기서비스 연계순위에는 법정가점과 대기기간 등이 활용됩니다.
법정가점을 신청할 때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서비스제공기관이 승인 또는 반려하고, 가장 최근에 승인된 법정가점이 적용됩니다.
| 대기기간 | 가점 |
|---|---|
| 1개월 | 1점 |
| 2개월 | 2점 |
| 3개월 | 3점 |
| 4개월 | 4점 |
| 5개월 | 5점 |
| 5개월 이상 추가가점 | +5점 |
| 최대 | 10점 |
대기가점이 동일하면 최초 대기신청일을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대기기간이 더 긴 기존 대기자에게 아이돌보미를 우선 연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벌이·다자녀 등 법정가점 자격요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자격까지 포함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변동이 없다면 기존 가점은 다음 달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실제 서비스 연계 전에 아이돌보미와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면접 횟수 | 서비스 연계 시까지 월 최대 3회 |
| 면접비 | 회당 12,000원 |
| 면접시간 | 회당 1시간 이내 |
| 취소 | 면접 4시간 전까지 가능 |
| 4시간 이후 취소 | 면접비 지급 |
영아종일제 등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이용요일과 이용시간 등을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가 먼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협의했다고 곧바로 서비스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내용을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리고, 기관이 월별 운영계획과 연계상황을 고려해 최종 연계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를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 돌봄 누리집 회원정보에서 실제 사용할 카드를 저장해야 합니다.
| 유형 | 일치해야 하는 정보 |
|---|---|
| 가~라형 | 행복e음 신청자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 누리집 가입자 |
| 마형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 누리집 가입자 |
신용불량이나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일반 카드 또는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카드충전도 할 수 없습니다. 전용카드 이용자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돌봄페이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는 실제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기서비스는 예치금이 부족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충전방법 | 반영시점 |
|---|---|
| 국민행복카드 | 충전 신청 다음 날 예치금 적립 |
| 가상계좌 | 입금 완료 후 즉시 적립 |
| 돌봄페이 | 결제 완료 후 즉시 적립 |
전용 국민행복카드는 일반 결제기능이 없고 예치금 카드충전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과 예치금은 가상계좌 또는 돌봄페이를 이용합니다.
여러 아동을 동시에 돌보는 경우에는 실제 할인 후 금액이 아니라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전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예치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가 예약된 시간에 이용가정을 방문했지만 문이 닫혀 있거나 아동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사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예약된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단순 미이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전 취소할 수 있지만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내 취소부터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취소시점 | 취소수수료 |
|---|---|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 건당 12,790원 |
| 1시간 전~서비스 시작 전 | 12,790원 × 기존 연계시간 × 50% |
| 계산액이 12,790원 미만 | 최소 12,790원 부과 |
| 서비스 시작 후 | 취소·단축 불가, 신청시간 전체요금 부담 |
12,790원 × 3시간 × 50%
= 19,185원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6시~19시 3시간을 신청한 뒤 18시에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신청한 3시간 전체 이용요금을 부담합니다. 아이돌보미가 예정대로 방문했지만 이용하지 않고 돌려보낸 경우에도 신청시간 전체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단기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뒤 1시간 이내 취소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이 면제는 월 3건 이내입니다.
이미 신청한 서비스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용가정의 다른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서비스 취소와 동일하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돌보미에게만 구두로 알리지 말고 서비스 신청정보에도 변경내용이 반영되도록 정해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24~1시간 전 | 건당 12,790원 |
| 1시간 전~시작 전 | 연계시간 요금의 50% |
| 시작 후 | 전체요금 부담 |
27. 취소수수료 면제
아동 질병·사고, 가족 사망, 동거가족 감염병·입원, 자연재해 등 이용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를 취소하면 증빙을 거쳐 취소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시 돌봄을 | |
|---|---|
신청한 경우 한 아동의 질병·사고 때문에 전체 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일정 범위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면제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망사실과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이돌보미 연계 이후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이면 1개월 이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가 발생한 경우 취소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면책금을 부담하면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여러 서비스 신청건을 취소한 경우에는 단순히 취소버튼을 누른 횟수만으로 월 취소 횟수를 임의 계산하지 말고 신청건별 취소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 신청건을 한꺼번에 취소해야 한다면 월 취소제한 건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서비스제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8. 예치금 환불 및 미납금
사용하지 않은 예치금은 환불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전에는 먼저 환불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환불계좌 | 환불 신청 전 등록 |
| 홈페이지 환불 |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 |
| 신청 직후 | 예치금 잔액 0원으로 변경 |
| 카드 충전분 | 카드 승인취소 우선 |
| 카드취소 불가·잔여금액 | 등록한 환불계좌로 입금 |
| 부분환불 | 서비스제공기관 문의 |
서비스제공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환불처리가 완료된 뒤 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납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정기서비스 신청서 작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미납금 전액을 납부하면 다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기존 미납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금이 해결될 때까지 이용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9. 소득 재판정
정부지원 가정은 기존에 한 번 소득판정을 받았더라도 같은 유형이 계속 자동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이 실시됩니다.
| 대상 | 기존 정부지원 가정 및 2026년 신규 이용 희망가정 |
|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1월 30일 |
| 기간 내 미신청 | 정부지원 중단 |
| 기간 이후 신청 | 행복e음 판정정보 적용시점부터 지원 |
취업상태나 소득액이 변경되어 정부지원 유형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신규신청과 동일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부지원 적정성을 다시 조사하고 변경된 판정정보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합니다.
| 서비스 | 적용시점 |
|---|---|
| 시간제 | 변경 결정정보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전송된 날 |
| 영아종일제 | 결정정보가 전송된 날의 다음 달 1일 |
| 2026 재판정 | 1월 1일~1월 30일 |
| 미신청 | 정부지원 중단 가능 |
30. 변경신고
정부지원 결정 이후 가구의 소득이나 양육상황 등이 바뀌면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확인 |
|---|---|
| 가구원 변동 | 변경신고 필요 |
| 소득 증가·감소 | 변경신고 필요 |
| 취업·퇴직 | 변경신고 필요 |
| 휴직 | 변경신고 필요 |
| 양육공백 사유 변경 | 변경신고 필요 |
|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 발생 | 변경신고 필요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지원 자격이나 본인부담금이 실제 가구상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1. 서비스 유형 변경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는 이용 중 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정부지원시간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지원시간을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제 ↔ 영아종일제로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려면 읍·면·동을 방문해 소득판정유형을 다시 판정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구분 | 환산기준 |
|---|---|
| 일반가정 | 시간제 80시간 = 영아종일제 1개월 |
| 정부지원시간 특례가정 | 시간제 90시간 = 영아종일제 1개월 |
따라서 서비스 유형을 바꾸면 이미 사용한 정부지원시간이 상호 공제돼 변경 후 남은 정부지원시간이나 이용 가능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뒤 유형을 변경하면 상호공제되는 정부지원시간이 시스템에서 즉시 정확하게 복원·차감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생후 3개월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는 일반적인 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필요
합의 필요
합의 필요
위 세 주체가 모두 합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해당 위험 가능성을 이용가정이 확인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33. 이른둥이 이용 특례
영아종일제는 원칙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가 이용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른둥이는 이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른둥이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인 아동을 말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대상 | 36개월이 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 영아종일제 이용아동 |
| 이른둥이 |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
| 신청기간 | 영아종일제 이용시작일~36개월이 되는 달 전달 말일 |
| 연장기간 | 총 4개월 |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서식 6호] |
| 처리 | 시·군·구 요건 확인 후 성평등가족부에 별도 공문 신청 |
특례는 37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1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 출생일 | 신청기한 | 특례 종료 |
|---|---|---|
| 2023.6.1. | 2026.5.31. | 2026.10.31. |
| 2023.6.20. | 2026.5.31. | 2026.11.30. |
| 이른둥이 |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
| 특례 연장 | 총 4개월 |
34. 취학유예아동 이용 특례
시간제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다만 13세가 되기 전날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 가운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학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판정 이력이 있는 아동이어야 하며, 시·군·구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별도 공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이 서비스 이용 중 중증장애 판정을 받아 아이 돌봄 업무시스템에서 삭제되는 경우에는 이용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등 다른 돌봄 서비스가 바로 연계되지 않아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용중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별도 공문을 보내 신청하며, 공문에는 시·군·구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신청자·아동 성명과 생년월일, 소득유형, 중증장애 판정일, 유예기한 등을 기재합니다.
| 1회 신청 | 최대 3개월 |
| 전체 최대 유예기한 | 중증장애 판정일부터 1년 이내 |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 중증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최대 유예기한은 2027년 3월 1일까지입니다.
| 1회 유예 | 최대 3개월 |
| 전체 유예 | 판정일부터 최대 1년 |
36. 이용제한
이용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부정수급·폭행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은 현장에서 아이돌보미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공기관이 관련 증빙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결정합니다.
↓
이용자에게 통보
↓
1주일간 소명기간 부여
↓
최종결정 및 이용가정 통보
↓
시·군·구 보고
다만 미납금 20만 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지난 미납금 때문에 이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일반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기준 |
|---|---|
| 영아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 10일 전 사전통지 없이 연간 3건 이상 |
| 서비스 종료시간 미준수 | 연간 3회 이상 |
| 종료 후 보호자 연락두절 | 연간 3회 이상 |
| 신청하지 않은 아동 돌봄 요구 | 연간 3회 이상 |
| 아이돌보미 업무범위 외 서비스 요구 | 연간 3회 이상 |
| 질병감염아동을 다른 서비스로 이용 | 1회 이상 |
| 연계 후 72시간 이내 취소 | 월 3건 이상 |
| 전담인력 폭언·인격모독 등 | 3회 이상 |
이용자가 직접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가정 상황 때문에 아이돌보미가 신청하지 않은 아동까지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서비스제공기관이 준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 2회는 서비스 요구 1회로 봅니다.
| 3개월 이내 |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또는 서비스 범위 밖 요구·약속시간 외 요구 등 갈등행위 발생 시 조정위원회 결정 |
| 6개월 이내 | 1개월 이용제한이 1년 동안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
| 1년 이내 | 허위·과다청구 부정수급, 이용가정의 폭언·폭행, 범죄의심행위 혐의 인정,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 등 |
이용가정은 전화·모바일 모니터링이나 활동현장점검, 영상통화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취업·양육공백·실제 이용시간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사례 |
|---|---|
| 소득 | 소득판정 관련 증빙서류 위조·허위신고 |
| 취업 | 취업증빙자료 위조·허위신고 |
| 지원사유 | 양육공백 등 지원사유 허위신고 |
| 이용시간 | 실제보다 이용시간을 허위·과다 신청 |
| 친인척 연계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아이돌보미 연계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정부지원금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제수당·교통비 등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도 환수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과다 신청이나 4촌 이내 친인척 연계는 조정위원회 자료제출·소명 또는 경찰수사 결과 등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8. 사고 및 배상책임
2. 보호자와 연락되지 않으면 등록된 비상연락망으로 연락
3. 필요한 경우 119 구조대에 연락하고 보호자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응급이송
회원가입 과정에서 작성하는 응급처치동의서와 보호자·비상연락처는 실제 응급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돌봄 활동 중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배상책임보험 범위 안의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실제 귀책사유와 책임범위에 따라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협의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CCTV·웹캠 등 돌봄 활동을 촬영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설치 사실과 위치를 사전에 아이돌보미와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도 알레르기와 안전 등을 고려해 아이돌보미와 서비스제공기관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는 현금·유가증권·귀중품 등을 이용가정이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이 확인되더라도 모든 손실이 자동으로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분실경위와 귀책사유 등을 확인해 책임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을 아이돌보미로 연계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연계 |
|---|---|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원칙적으로 불가 |
| 자격을 갖춘 조부모의 일반 손자녀 돌봄 | 친인척 제한 적용 |
| 자격을 갖춘 조부모의 경증장애 손자녀 돌봄 | 예외적으로 가능 |
친인척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려 다른 아이돌보미로 변경해야 합니다.
누리집 회원은 회원정보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신청서·예치금·미납금 등의 처리가 남아 있으면 바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 가~라형 | |
|---|---|
정부지원아동이 등록되어 있다면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서비스 중지를 신청해 아동의 판정을 마형으로 변경한 뒤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신청서는 취소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미 이용한 서비스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일지를 서비스제공기관이 승인해 완료상태로 변경한 뒤 탈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신청·변경·특례·중복지원 예외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공식 서식을 사용합니다. 모든 이용자가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절차의 서식만 준비하면 됩니다.
| 서식·공식 확인 | 용도·준비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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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식 확인 → |
정부지원 신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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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2026 전자서명 공식 안내 확인 → |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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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응급처치 동의서
2026 전자서명 공식 안내 확인 → |
응급상황 대응 및 보호자 연락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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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계약서
2026 공식 사업안내에서 확인 → |
영아종일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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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호] 출생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7호 확인 → |
이른둥이 특례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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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호] 시설 미이용 확인서
중복지원 예외·필요자료 공식 안내 → |
보육시설·유치원·학교 중복지원 예외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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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8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근로·소득 증빙 준비자료 확인 → |
근로활동·소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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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9호]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양육공백 인정·준비자료 확인 → |
사례관리 대상 양육공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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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0호] 이용 중지 유예 신청서
2026 공식 사업안내에서 확인 → |
중증장애 판정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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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호] 이용 중지 유예 신청서
2026 공식 사업안내에서 확인 → |
취학유예아동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와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 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과정에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등 사례관리 대상자가 아이 돌봄 정부지원을 위해 양육공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서식 29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정부지원 신청기관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현재 신청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식이나 전체 지침을 함께 보고 싶다면 성평등가족부가 게시한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확인하세요. 위 표의 링크는 가능한 경우 다운로드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지를 우선 연결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확인 →
42. 공식 홈페이지 및 문의처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신청·대기·예치금·서비스 이용현황 등은 아이 돌봄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정부지원 신청·변경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이용하며, 실제 아이돌보미 배정·취소·예치금·잔여 정부지원시간 등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내용 | 확인처 |
|---|---|
|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문의 | 1577-2514 |
| 정부지원 신청·변경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 아이돌보미 배정·연계 | 소속 서비스제공기관 |
| 취소·시간변경·예외처리 | 소속 서비스제공기관 |
| 예치금 부분환불·잔여시간 조정 | 소속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는 원칙적으로 평일 업무시간 09:00~18:00에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합니다.
대상·소득기준·지원율·이용요금·지원시간·취소·특례·이용제한·서식 등 확인
회원가입·대기신청·정기신청·국민행복카드·예치금·환불·회원탈퇴 등 누리집 이용절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