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계산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까지 실제 신청과 수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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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뒤에는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구분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소득 조건 | 주거 조건 | 적용 급여 |
|---|---|---|---|
| 임차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 | 임차급여 |
| 자가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주택 등을 소유하고 본인이 그 주택 등에 실제 거주 | 수선유지급여 |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 등 임차관계가 확인되고, 그 계약에 따라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영수증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통해 조사기관이 확인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상태 조사를 통해 수선유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원칙적으로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이라면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적용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되 급여는 미지급 처리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원칙적으로 다른 특례와 중복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에게 유리한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의 재산범위 특례는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특례를 적용한 이후 받는 기초연금액이 특례 적용 전의 기초연금과 주거급여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국인의 주거급여 수급자격
외국인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우선 국내에 체류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며, 국민과의 혼인관계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양육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외국인 구분 | 수급자격 확인 조건 |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하고 아래 세부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임신 중인 경우 |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며 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 |
| 국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국민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 확인하며, 전산조회가 어려운 경우 해당자에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민의 경우에도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에서는 난민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경우를 수급자격 변동 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난민인정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위탁·입양
가정위탁·입양 대상은 다른 주거급여 미지급 유형과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안내에서는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일부 급여 미지급 대상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급권 책정을 위해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타법령 우선지원주거와 가정위탁·입양 대상자는 수급권 책정이 불가능하므로 상담 단계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중,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임차료를 내는 임차가구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자가가구가 대상입니다.
Q.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사는데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비정상 거처는 제외되지만,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 거처=무조건 제외"로 단정하지 말고 건축 관련 신고·허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모든 수급자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최저보장 수준이 서로 다르고, 실제 지급액 역시 소득인정액, 실제 임차료, 주거 형태와 주택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최저보장수준의 기준 | 실제 지원 방식 |
|---|---|---|
| 임차급여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정한 기준임대료 |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산정 |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정한 경보수·중보수·대보수별 수선비용 | 주택 상태에 따라 정해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지원 |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고려하여 최대 기준임대료 수준까지 임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결정된 경보수·중보수·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 보수별 금액은 각각 해당 항목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최저 임차급여 1만원 적용기준
| 상황 | 지급 처리 |
|---|---|
| 임차급여 지급대상이나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 | 1만원 지급 |
|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 | 임차급여 1만원 지급 |
|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가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임차급여 지급에서 제외 |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인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만 원보다 적으면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5천 원이나 8천 원처럼 1만 원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에도 최저지급액은 1만 원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에도 별도 규정에 따라 임차급여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가 36만9천원인 경우 그 5배는 184만5천원입니다. 보증금의 월환산액과 월차임을 합한 실제임차료가 20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므로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차급여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계약서 훼손·분실, 다양한 임대차 형태 등으로 계약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해진 대체 증빙으로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임차급여를 0원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임차관계와 임차료 지급 사실을 다른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체 증빙에는 임차료 지급 영수증이나 계좌입금·자동이체내역, 임대차 신고필증, 입실서, 거주확인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하려면 단순 거주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주거 사용의 대가를 부담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무상거주처럼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현금 임차료가 없더라도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현물 등 별도의 주거 대가를 지급하는 사용대차 관계는 단순한 실제임차료 0원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용대차 규정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용대차가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법령과 지침에서 인정하는 예외적 특례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행기 보전액
이행기 보전액은 기존 수급가구가 소득이나 생활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맞춤형 급여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종전보다 받는 현금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을 일정기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금액입니다.
| 항목 | 적용 내용 |
|---|---|
| 적용 목적 | 제도 개편으로 발생하는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 감소분 보전 |
| 성격 | 권리로 보장되는 일반 급여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개편 과도기의 한시적 보전액 |
| 최초 결정액 | 최초 결정된 보전액을 고정 |
| 지급 단위 | 수급자 개인별로 나누지 않고 가구단위로 운영 |
| 소득인정액 증가 | 소득인정액 증가분을 보전액에서 제외 |
| 최저보장수준 인상 | 최저보장수준 인상분을 보전액에서 제외 |
| 지급 종료 | 보전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지급 |
핵심요약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비용을 지원받으며, 계산액이 1만원 미만이거나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 1만 원이 적용됩니다.
Q. 실제임차료가 없으면(무상거주)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실제임차료가 없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생활비 보조나 육아·가사노동 등 비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사용대차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무상거주와 사용대차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대가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선정기준·소득인정액
2026년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중윗값은 여러 값을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토대로 산정하며,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주거급여는 각 가구규모의 기준 중위소득에 48%를 적용한 금액을 선정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가구 | 2,564,238원 | 1,230,834원 이하 |
| 2인가구 | 4,199,292원 | 2,015,660원 이하 |
| 3인가구 | 5,359,036원 | 2,572,337원 이하 |
| 4인가구 | 6,494,738원 | 3,117,474원 이하 |
| 5인가구 | 7,556,719원 | 3,627,225원 이하 |
| 6인가구 | 8,555,952원 | 4,106,857원 이하 |
| 7인가구 | 9,515,150원 | 4,567,272원 이하 |
8인가구 이상 선정기준
8인가구 이상은 별도의 고정 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7인가구 선정기준과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이용해 산정합니다. 2026년 7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567,272원이고 6인가구는 4,106,857원이므로 두 금액의 차이는 460,415원입니다. 8인가구부터는 가구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이 차액을 더합니다.
| 가구원 수 | 산정 방식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8인가구 | 7인가구 기준 + 460,415원 | 5,027,687원 이하 |
| 9인가구 | 8인가구 기준 + 460,415원 | 5,488,102원 이하 |
| 10인가구 | 9인가구 기준 + 460,415원 | 5,948,517원 이하 |
| 11인가구 이상 | 직전 가구원수 기준에 460,415원씩 추가 |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
예를 들어 8인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7인가구 선정기준 4,567,272원에 7인가구와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 460,415원을 더한 5,027,687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직접 비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구분 | 의미 |
|---|---|
|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소득을 주거급여 선정에 사용하기 위해 평가한 금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따라서 2026년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가구의 단순 월소득과 선정기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에 맞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실제소득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이 가운데 소득평가액은 가구가 실제로 벌거나 받는 소득을 그대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구분 | 산정 내용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오는 근로소득 한 가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에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실제소득을 확인한 후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 실제소득 구분 | 확인 내용 |
|---|---|
| 근로소득 | 근로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보유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적이전소득 | 사적으로 이전받는 소득 가운데 실제소득에 반영되는 금액 |
| 공적이전소득 | 각종 공적 급여 등 실제소득에 반영되는 이전소득 |
| 보장기관 확인소득 | 보장기관이 확인하여 실제소득으로 반영하는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실제소득 중에는 가구의 장애, 질병, 양육 등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지출을 고려하여 소득평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비용을 반영하는 이유는 명목상 동일한 소득을 얻는 가구라도 장애·질병·양육 등으로 필수적인 지출이 발생하면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소득평가 시 확인 내용 |
|---|---|
| 장애 관련 급여 | 장애수당 등 가구특성과 관련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 또는 공제되는 항목인지 확인 |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가운데 소득평가 과정에서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확인 |
| 한부모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에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 |
| 만성질환 의료비 |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가운데 인정되는 금액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반영 |
소득·재산 신고 관련 서식에서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가운데 월평균 등록금 지출비용 등이 가구특성 지출비용 확인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확인된 소득 전체를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공제제도가 적용되며,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외에도 연령이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소득의 30%를 공제하며, 청년 추가공제는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대상연령이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대상 | 소득공제 확인 내용 |
|---|---|
| 일반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기준 확인 |
| 34세 이하 청년 | 2026년부터 60만원 + 나머지 근로·사업소득의 30% 추가공제 기준 적용 |
| 대학생 |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실제 등록금 지출비용을 확인 |
| 65세 이상 |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공제 여부 확인 |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공제 여부 확인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공제 여부 확인 |
| 임신·출산 여성 | 임신·출산 여성에게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공제 여부 확인 |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공제 여부 확인 |
| 행정인턴 | 행정인턴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여부 확인 |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면 일반 공제 30%만 적용할 때에는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2026년부터 청년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30%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총공제액이 72만 원이 되고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금액은 28만 원이 됩니다.
대학생,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출산 여성, 사회복무요원, 행정인턴은 각각 별도의 소득공제 확인대상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첨부된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는 소득·재산 조사의 세부사항을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3편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첨부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는 대상별 세부 공제금액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는 실제소득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소득평가액과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항목 | 적용 내용 |
|---|---|
| 재산가액 |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종류별로 확인 |
| 기본재산액 |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역별로 보호하는 재산액을 공제 |
| 부채 | 재산산정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공제 |
| 소득환산율 | 남은 재산에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적용 |
재산 종류별 구분
재산은 모두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각각 구분하고 재산 종류에 맞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임차가구의 전·월세보증금 역시 재산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관련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주요 확인 내용 |
|---|---|---|
| 주거용재산 | 월 1.04% | 주거 목적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적용 |
| 일반재산 | 월 4.17% |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재산에 적용 |
| 금융재산 | 월 6.26% | 예금 등 금융재산에서 인정되는 공제를 반영한 후 환산 |
| 자동차 | 월 100% | 원칙적인 자동차재산 환산율이며 별도의 예외기준이 있는 자동차는 아래 자동차 재산기준에서 구분 |
자동차는 일반적인 재산과 달리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액과 부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가액에 자동차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및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등 별도의 자동차 재산산정 예외는 아래 자동차 재산기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재산반영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재산조사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에서도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을 임차보증금 항목으로 따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가구라도 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재산산정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생활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준비금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정 원재료의 생활준비금 기준은 500만 원이며,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공제를 반영한 뒤 소득환산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 금융재산 공제 | 적용 내용 |
|---|---|
| 생활준비금 | 500만원 |
| 장기금융저축 | 장기금융저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장기금융저축 역시 금융재산 공제와 관련된 별도의 확인항목입니다. 생활준비금과 장기금융저축은 서로 다른 공제항목이므로 동일한 공제로 합쳐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보호하는 금액입니다. 주거급여의 기본재산액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네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 지역 | 2026년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는 9,900만 원, 경기지역 가구는 8,000만 원을 기본재산액으로 적용합니다. 광역시·세종·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 적용되므로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적용지역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에는 재산가액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의 종류와 증빙을 확인하여 인정되는 부채만 반영합니다.
| 부채 종류 | 확인 내용 |
|---|---|
| 금융회사 대출금 |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확인 가능한 금융부채 |
| 임대보증금 | 소유한 주택 등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
| 주택연금 누적액 |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누적된 인정 부채액 확인 |
| 농지연금 누적액 | 농지연금과 관련하여 누적된 인정 부채액 확인 |
| 공제회 대출금 | 공제회 등에서 받은 대출 가운데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 확인 |
| 개인 간 사채 | 법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채인지 확인 |
개인 간 부채는 단순 차용증만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도 부채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재산산정에서의 위치가 다릅니다. 수급가구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전·월세보증금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으로 확인하고, 가구가 자신의 주택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향후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인정되는 경우 부채로 반영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구조
| 단계 | 계산 내용 |
|---|---|
| 1단계 | 일반재산·주거용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 종류별 가액 확인 |
| 2단계 | 적용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확인 |
| 3단계 | 인정되는 부채 공제 |
| 4단계 |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등 해당되는 금융재산 공제 확인 |
| 5단계 | 남은 재산에 주거용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등 재산종류별 월 환산율 적용 |
| 6단계 | 계산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평가액과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재산과 다릅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에는 별도의 한도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급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동차 재산기준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재산보다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에서 자동차의 기본 소득환산율은 월 100%이며, 자동차에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모든 자동차를 100%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차 구분 | 재산산정 기준 |
|---|---|
| 일반 자동차 | 원칙적으로 자동차 가액에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 예외 자동차 |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적용 |
| 장애인사용 자동차 | 일반 자가용과 별도의 자동차 용도로 구분하여 해당 예외기준 적용 여부 확인 |
| 생업용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구분하여 해당 예외기준 적용 여부 확인 |
첨부된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의 소득·재산 신고서에서도 자동차 용도를 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자가용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의 용도와 예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만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의 구체적인 세부 인정요건은 첨부된 주거급여 사업안내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열거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재산조사 기준을 함께 참고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첨부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는 장애등급, 명의요건, 차량가액 등의 세부조건은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2026년 자동차재산 예외기준 완화
2026년에는 자동차재산 가운데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일부 확대됩니다. 특히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 자동차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 2026년 개선 기준 |
|---|---|---|
| 승합·화물자동차 | 1,0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소형 승합·화물자동차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 다자녀 가구 | 자녀 3인 이상 | 자녀 2인 이상 |
2026년 개선기준에서 소형 승합차는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을 말합니다. 소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인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며, 대상 차량은 배기량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자동차로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또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2,000cc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량에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기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예시 | 적용 결과 |
|---|---|
| 자녀 2명, 7인승 승용차, 2,151cc, 차량가액 450만원, 차령 10년 이상 |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 적용 가능 |
| 자동차 가액 450만원 | 100% 환산 시 월 450만원을 소득으로 반영 |
|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시 | 월 약 19만원을 소득으로 환산 |
핵심요약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로 판단하며, 근로소득공제·가구특성지출·재산환산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Q. 소득이 적은데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돼 합산되므로, 소득만 볼 게 아니라 재산 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상한선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하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4개 급지로 구분합니다. 1 급지는 서울, 2 급지는 경기·인천, 3 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 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이 2명 증가할 때마다 이전 가구원수의 기준임대료에서 10%를 증가시키며, 계산 결과는 천 원 단위 이하를 절사 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8~9인, 10~11인처럼 가구 규모가 커지면 6~7인가구 기준임대료에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임차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최대 기준입니다. 실제 급여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의 관계,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과의 차이 등을 함께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핵심요약
기준임대료는 1~4 급지,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임차급여의 상한액으로, 2026년에는 지역·가구원수별로 1.7만~3.9만 원 인상됐습니다.
Q.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오히려 손해인가요?
A.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액일 뿐이라 실제임차료가 더 낮으면 그 실제임차료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를 '무조건 받는 금액'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주거급여 계산·예상금액
차임과 실제임차료
임차급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항목 | 계산 기준 |
|---|---|
| 월차임 | 매월 실제 지급하는 월세 |
| 보증금 월환산액 | 보증금 × 연 4% ÷ 12개월 |
|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월환산액 |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과 월차임 40만 원의 보증부월세 계약이라면 보증금 월환산액은 3,0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10만 원이며, 실제임차료는 월차임 40만 원을 더한 50만 원이 됩니다.
임차급여 기본 산정방식
| 조건 | 산정 방식 |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가운데 낮은 금액 전액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가운데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음 |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 |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음 |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 |
즉 예상 주거급여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실제임차료와 해당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비교합니다. 둘 중 낮은 금액이 기본적인 급여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기 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 자기 부담분은 두 금액의 차액에 3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항목 | 산식 |
|---|---|
| 소득초과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자기부담분 | 소득초과분 × 30% |
| 최종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자기부담분 |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고 1원 단위에서 올림 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합니다. 산정된 임차급여는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실제 매월 부담이 발생하는 월차임에 우선 충당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전세 가구 계산 예시
용인 2 급지에 거주하는 3인가구가 보증금 7,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인정액이 190만원인 경우를 보면, 보증금의 월환산액은 약 233,330원입니다. 2026년 2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는 401,000원이므로 실제임차료 233,330원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아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보증금 | 70,000,000원 |
| 보증금 월환산액 | 233,330원 |
| 기준임대료 | 401,000원 |
| 소득인정액 | 1,900,000원 |
|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 1,714,892원 |
| 자기부담분 | 55,530원 |
| 최종 임차급여 | 177,800원 |
자기 부담분은 190만 원에서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4,892원을 뺀 185,108원에 30%를 적용하여 원단위를 버린 55,530원입니다. 실제임차료 233,330원에서 이를 차감하면 최종 임차급여는 177,800원으로 산정됩니다.
월세 가구 계산
순수 월세 가구는 별도의 보증금 환산액이 없으면 매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월차임이 실제임차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 2 급지 4인가구가 월세 50만원을 부담한다면 실제임차료는 50만 원이고, 2026년 2급지 4인가구 기준임대료는 463,000원입니다.
실제 월세 50만원이 기준임대료 463,000원보다 높으므로 임차급여 산정 기준은 463,00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이고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8,316원보다 낮다면 자기 부담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463,000원 전액을 지급합니다.
보증부월세 계산 예시
서울 1 급지 3인가구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월환산액 10만 원과 월차임 40만 원을 합한 실제임차료는 500,000원입니다. 같은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492,000원이므로 기준임대료가 실제임차료보다 낮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보증금 | 30,000,000원 |
| 보증금 월환산액 | 100,000원 |
| 월차임 | 400,000원 |
| 실제임차료 | 500,000원 |
| 기준임대료 | 492,000원 |
| 소득인정액 | 1,600,000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714,892원 |
| 최종 임차급여 | 492,000원 |
이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160만 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으므로 자기 부담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 492,000원을 전액 지급하며,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월차임분 400,000원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92,000원을 보증금분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부월세
서울 1 급지 1인가구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90만 원이라면 보증금 월환산액은 133,330원이고 실제임차료는 433,330원입니다.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실제임차료가 높으므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0,556원이므로 소득초과분은 79,444원입니다. 여기에 30%를 적용한 자기 부담분은 원단위를 버려 23,830원이며, 기준임대료 369,000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면 임차급여는 345,170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월차임 300,000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45,170원을 보증금분으로 지급합니다.
전대차 가구
전대차는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 다시 수급자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전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 내용과 실제 수급자가 부담한 보증금·월차임을 조사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사업안내에서는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가운데 2,000만 원을 수급자 C가 납부한 사실을 기재하고, B와 C가 다시 보증금 2,000만 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B와 C 사이의 전대차계약 내용을 조사하여 수급자 C의 주거급여를 산정·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월세나 보증금 월환산액을 합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임차료가 급여산정의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임차료가 20만 원이고 기준임대료가 30만 원이라면 소득기준에 따른 자기 부담분이 없다면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액인 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가 급여산정의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임차료가 50만 원이고 해당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463,000원이라면 기본 산정금액은 463,00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자기 부담분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다만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단순히 초과하는 수준을 넘어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일반적인 상한 적용방식 대신 최저지급 규정을 적용해 임차급여 1만 원을 지급합니다.
핵심요약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보증금 월환산액+월차임)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산정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 부담분이 차감됩니다.
Q.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임차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초과하는 만큼 자기 부담분으로 차감될 뿐이며, 초과분이 임차급여 전액을 넘지 않는 한 남은 금액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지급 중단"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6.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부모나 자녀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선정에서는 신청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확인 항목 | 주거급여 적용 |
|---|---|
| 부모의 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별도 적용하지 않음 |
| 부모의 재산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별도 적용하지 않음 |
| 성인 자녀의 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별도 적용하지 않음 |
| 성인 자녀의 재산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별도 적용하지 않음 |
| 신청가구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판단 |
따라서 부모에게 주택이나 금융재산이 있거나 성인 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신청가구의 주거급여가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가 실제 보장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보장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에는 보장가구 단위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보장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별도가구로 보장하던 경우라도 가구원을 합친 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한다면 보장가구 단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을 추가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별도가구 보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따로 사는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데 저는 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모·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 그들의 소득·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가구로 함께 살면 보장가구에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므로 '따로 사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7.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에 따라 신청해야 지원절차가 시작됩니다.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의 수급권자에게 동의를 받은 뒤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 구분 | 신청 방법 |
|---|---|
| 본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 |
| 대리 신청 |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필요한 위임·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
| 직권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이용 |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는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가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사용대차 여부 등 거주형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한 뒤 주거급여를 선택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도 가구정보와 소득·재산 관련 정보, 임대차 관계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요청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지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영역에서 주거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 및 주거형태 관련 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가구원이나 거주지, 임대차계약 등의 중요한 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별도로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처럼 지급방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핵심요약
본인, 대리인,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신청과 직권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대리신청은 가족 등이 본인 의사에 따라 대신 접수하는 것이고, 직권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서류를 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요청으로 시작됐는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8. 신청시기
주거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 발생 시점을 판단하므로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가 나중에 결정되더라도 신청 당시부터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적용 기준 |
|---|---|
| 신규 신청 후 선정 | 신청월을 기준으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조사·결정이 늦어진 경우 | 수급권이 확인되면 신청 시점부터 발생한 미지급급여를 정산하여 지급 |
|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 | 급여 책정 여부와 전출 시점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 보장기관에서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 |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한 뒤 조사와 결정이 끝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했더라도 신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당시부터 지급해야 할 급여가 확인되면 해당 기간의 미지급 임차급여를 담당 보장기관에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안내의 사례에서는 2025년 11월 20일 A시에서 신청하고 주택조사가 완료되기 전인 12월 2일 B시로 전입한 뒤 B시에서 급여가 책정된 경우, B시가 최초 신청일인 11월 20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월의 급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요약
신청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월 급여가 사라지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Q. 신청을 미루면 손해인가요?
A. 소급지급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무조건 손해는 아니지만, 확신이 없어 신청을 미루는 동안 발생했을 급여는 소급받을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미루기보다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9. 준비서류
주거급여 신청에서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하는 공통서류와 거주형태나 가구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구분합니다. 접수 당시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소득·재산 조사나 주택조사 과정에서 고용임금 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준비서류 |
|---|---|
| 공통 필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 |
| 공통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전대차 | 전대차 확인서와 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계 확인자료 |
| 사용대차 | 해당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
| 대리 신청 |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확인 서류 |
| 외국인 |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소득·재산 확인 |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확인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기재한 가족관계 등의 내용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며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급여 신청자의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실제 임대차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대차인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원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가구라면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필요한 경우 전대차 확인서와 원계약서 사본
- 해당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확인서류
-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주거급여 관련 공식 서식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에는 신청 단계에서 직접 사용하는 서류뿐 아니라 조사, 급여 지급, 연체 처리, 수선유지급여, 청년 분리지급 등에 활용하는 공식 서식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 서식은 모든 신청자가 한꺼번에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라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 공식 서식 | 사용 목적 |
|---|---|
| 주택 임대차계약서 서식 |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월차임·기간 등 계약관계를 확인 |
| 월차임 납부확인서 | 수급자가 실제 월차임을 납부했는지 확인 |
| 월차임 연체신고서 | 임대인이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 사실을 신고할 때 사용 |
| 주거급여 조사원증 | 주택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 |
| 긴급보수 사실확인 복명서 | 긴급한 주택보수 실시 사실과 내용을 확인 |
|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확인서 |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입소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
| 월차임 직접수령 동의서 | 월차임 연체 등에 따라 임차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대한 동의를 확인 |
| 수선유지급여 보수거부·연기 확인서 | 자가가구가 수선유지급여 보수를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확인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때 사용 |
| 주택조사 결과서 | 임차관계·주택상태 등 조사 결과를 기록 |
| 주택조사 방문사진 기록 | 주택조사 방문 현장의 사진자료를 기록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주거급여 신청조사·확인조사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를 확인 |
월차임 연체신고서와 월차임 직접수령 동의서는 일반적인 신규 신청서류가 아니라 월세 연체와 임대인 직접지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수선유지급여 보수거부·연기 확인서는 자가가구 수선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는 해당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주택조사 결과서와 방문사진 기록은 조사기관의 실제 조사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신청조사와 확인조사, 주거급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핵심요약
모든 신청자가 내는 공통서류 외에 임차·전대차·사용대차·외국인 등 상황별로 추가 서류가 다르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쓰는 특수 서식도 있습니다.
Q. 특수 서식(청년분리지급 신청서 등)은 신규 신청 때 같이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런 서식은 신규 신청 공통서류가 아니라 해당 상황(청년 분리지급, 월세 연체, 수선거부 등)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처음부터 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지급일
임차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매월 15일을 급여자료 생 성일로 하여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계좌번호 등의 급여자료를 자동 생성하고, 확인·확정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정기 지급합니다.
| 시점 | 처리 내용 |
|---|---|
| 매월 15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주거급여 지급자료를 자동 생성 |
| 15일 이후 | 자동 생성된 대상자·지급금액·계좌번호 등의 지급자료를 확인하고 확정 처리 |
| 매월 20일 | 임차급여 정기 지급 |
|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 그 전날 지급 |
급여자료는 이전에 확정된 금액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소득인정액과 최신 주택조사 정보를 기준으로 생성합니다. 임차급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자기 부담분 등을 반영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지급자료는 담당자가 내역을 확인해 확정 처리하고 전자결재를 진행하며, 실제 급여 이체와 지급은 시·군·구 회계부서가 담당합니다.
최초 주거급여 지급
수급자로 처음 결정되어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급여를 월 중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일할 계산하여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일부터 보장결정까지 시간이 걸렸더라도 수급자로 결정되고 신청월부터 급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시월의 급여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요약
임차급여는 매월 20일(공휴일이면 그전 영업일)에 지급되며, 매달 소득·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Q. 월 중간에 수급자로 결정되면 그 달 급여는 일부만 받나요?
A. 그 달 지급일에 결정된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방식이라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 자체가 늦어지면 다음 지급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에 포함된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 자격은 유지하면서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의 실제 거주지와 임차료를 각각 반영하여 임차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한다고 해서 별도의 독립 수급가구로 새로 선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와 청년이 하나의 보장가구라는 전제를 유지한 채 임차급여만 분리하여 산정·지급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
| 확인 항목 | 적용 기준 |
|---|---|
| 기본 전제 |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에 포함된 청년가구원 |
| 연령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 혼인 여부 | 미혼 청년 |
| 거주 형태 | 부모와 청년이 실제로 주거지를 달리하여 거주 |
| 전입신고 | 청년의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 보장가구 | 부모가구와 청년가구를 하나의 주거급여 보장가구로 유지 |
연령기준은 단순히 신청일 현재 생일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분리지급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월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청년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연령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30세가 되는 경우에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청년은 미혼이어야 합니다. 혼인한 경우에는 단순히 기존 청년 분리지급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가구를 다시 구성하고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분리거주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시·군이어야 합니다.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은 이 기준에서 별도로 취급합니다.
| 부모·청년 주소 관계 | 분리거주 판단 |
|---|---|
|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시·군 | 원칙적으로 분리거주 인정 |
| 동일 시·군 | 원칙적으로 분리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 동일 시·군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 | 대중교통 이용가능성·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사정을 고려해 보장기관이 예외 인정 가능 |
따라서 부모와 청년이 같은 시·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동거리와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통학·통근 여건,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실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주거급여에서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청년 분리지급은 청년의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 등으로 부모와 불가피하게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청년 분리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여러 명인 경우
같은 부모가구에 청년이 2명 이상 있고 청년들이 부모와 떨어져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면 청년가구의 가구원 수를 함께 묶어 산정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 각각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청년가구를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숙사·사택처럼 불가피하게 별도 거주가 필요한 경우도 실제 거주형태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산정방법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청년을 각각 별도의 급여 산정단위처럼 계산하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각각의 거주지역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를 확인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자기 부담분을 부모가구원 수와 청년가구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합니다.
| 산정 요소 | 부모가구 | 청년가구 |
|---|---|---|
| 기준임대료 | 부모 실제 거주지역과 부모가구원 수 기준 | 청년 실제 거주지역과 청년가구원 수 기준 |
| 실제임차료 | 부모가구의 실제 임대차계약 기준 | 청년가구의 실제 임대차계약 기준 |
| 소득인정액 | 부모와 청년을 포함한 전체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 사용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전체 보장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사용 | |
| 자기부담분 | 전체 자기부담분 × 부모가구원 수 ÷ 총가구원 수 | 전체 자기부담분 × 청년가구원 수 ÷ 총가구원 수 |
전체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 기본 자기 부담분은 일반 임차급여와 마찬가지로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의 가구원 수 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분을 나누어 적용합니다.
부모가구의 임차급여를 분리지급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존 통합지급방식으로 계산한 임차급여보다 큰 경우에는 기존 통합지급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청년 분리지급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구의 임차급여가 기존 통합지급 수준을 넘어서도록 산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의 주거급여 산정금액이 각각 1만 원 미만이면 각각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적용하며, 부모가구원 또는 청년가구원의 실제임차료가 각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구의 최저지급액 1만원을 적용합니다.
청년가구 산정 예시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는 청년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부담하는 경우 보증금 월환산액은 10만 원이고 실제임차료는 40만 원입니다. 2026년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369,000원이 실제임차료보다 낮으므로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전체 보장가구가 3인이고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인 사례에서는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30%를 적용하고 다시 청년가구원 수 1명을 전체 3명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여 청년가구 자기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이 사례의 청년가구 자기 부담분은 8,510원이며, 기준임대료 369,000원에서 이를 차감한 청년의 지급액은 360,490원입니다.
급여는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각각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청년가구의 임차급여는 청년가구에 해당하는 급여계좌로 입금되며, 월차임이 있는 경우 일반 임차급여와 동일하게 월차임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보증금분으로 지급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청년 분리지급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거급여 신청이 아니라 기존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이 실시합니다. 따라서 부모가구가 속한 보장기관을 기준으로 신청·보장결정 및 급여관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청년의 임대차 또는 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자료
- 임대인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 최근 계좌입금 증빙내역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청년은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임대인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 최근 3개월 이내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합니다. 실제 임차료를 납부한 기간이 3개월보다 짧다면 해당 기간의 자료만 제출하고, 임차료를 후불로 내는 계약이라 아직 지급자료가 없다면 주택조사를 진행한 뒤 급여 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임차료 지급 증빙 |
|---|---|
|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 | 최근 3개월 내 계좌입금 증빙 제출 |
| 임차기간이 3개월 미만 | 실제로 지급한 해당 기간의 증빙만 제출 |
| 후불 임차료로 아직 지급 전 | 주택조사 진행 후 급여결정 전에 증빙 제출 가능 |
기존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재조사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청년 분리지급만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최초 신청 당시 이미 청년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청년 분리지급 신청만을 이유로 소득·재산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별도로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등 재산정 보는 전체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보장결정을 해야 합니다.
| 조사 항목 | 기존 수급가구의 청년 분리지급 신청 |
|---|---|
| 전체 소득·재산 재조사 | 분리지급 신청만을 이유로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지 않음 |
| 청년 주택조사 | 별도로 실시 |
| 청년 임차보증금 | 확인된 보증금은 전체 보장가구 소득인정액에 반영 가능 |
| 최종 보장결정 | 청년 주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 |
청년 거주지 조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가구는 일반 임차가구 조사사항에 더해 청년이 부모와 실제로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받습니다. 확인조사에서는 청년의 거주지와 거주상태 변동, 월차임 납부 여부, 전대 여부, 혼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청년 추가 조사항목 | 확인 내용 |
|---|---|
| 거주지 | 분리지급 대상 청년이 신고된 별도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
| 거주상태 변동 | 전입·전출 등 청년의 실제 거주상태에 변동이 발생했는지 확인 |
| 월차임 납입 | 청년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 |
| 전대 여부 | 청년이 거주주택을 다시 전대하거나 전대차관계에 있는지 확인 |
| 혼인 여부 | 분리지급의 미혼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가구는 확인조사에서 연 1회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청년의 실제 분리거주 상태와 임차료 납입상태 등 지급요건을 계속 확인합니다.
신청월부터 소급지급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이 분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일부터 급여를 개시합니다. 실제 보장결정이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책정월에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청년 신규 분리지급 신청 후 주택조사와 보장결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년가구의 급여는 결정된 달부터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정산합니다.
| 가구 | 청년 신규 분리지급 신청 후 책정 전 | 책정월 |
|---|---|---|
| 부모가구 | 기존 급여 100% 계속 지급 | 확정된 분리지급 기준으로 정산 |
| 청년가구 | 조사·결정 진행 |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청년가구 임대차계약 변경
청년 분리지급을 받고 있는 중 임대차계약이 바뀌는 경우에도 일반 임차급여와 동일한 15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자세한 판단 기준은 임대차계약 변경 항목 참고).
청년이 다른 주거지로 전출·전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역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청년이 전출입 결과 동일 시·군이 되면 기존의 분리거주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재검토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교통여건이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임시 급여
청년이 임대차계약 변경이나 전출입을 신고해 새로운 주택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 60%를 임시로 적용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임시급여 산정원리는 임대차계약 변경 항목 참고). 청년 분리지급에서 달라지는 점은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중 어느 쪽이 재조사 중인지에 따라 임시 적용 여부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 주택조사 재의뢰 대상 | 부모가구 | 청년가구 |
|---|---|---|
| 청년가구만 재조사 중 청년 변경신청·전출입 등 |
기존 급여 100% 지급 | 기준임대료 60%를 적용하여 임시 지급 후 정산 |
| 부모가구만 재조사 중 부모가구 변경신청·전출입 등 |
기준임대료 60%를 적용하여 임시 지급 후 정산 | 기존 급여 100% 지급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청년이 하나의 보장가구이지만, 한쪽 가구의 주택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 쪽 가구의 확정된 급여까지 함께 60%로 낮추지는 않습니다.
청년 급여 정산
주택조사가 끝나 실제 임대차계약과 실제임차료가 확인되면, 임시 지급액과 최종 확정액의 차액을 과소·과다지급 정산 방식(연체급여 정산 항목 참고)과 동일한 원리로 정산합니다. 기준임대료 60%는 최종 확정된 청년 임차급여가 아니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쓰는 임시 산정기준입니다.
청년 분리지급 중지
| 중지 사유 | 처리 기준 |
|---|---|
| 만 30세 이상 | 청년의 나이가 분리지급 연령기준을 벗어나면 분리지급 중지 |
| 혼인 | 청년이 혼인하면 기존 청년 분리지급을 중지하고 보장가구 재구성 및 소득인정액 재산정 |
| 부모와 합가 | 부모와 청년이 다시 함께 거주하게 되면 분리지급 중지 |
| 월차임 연체 | 청년의 월차임 연체 사실이 확인되면 연체 관련 기준에 따라 분리지급 중지 |
청년 분리지급의 중지는 청년이 기존 부모가구와 완전히 무관한 별도 수급가구가 되었다가 자격을 잃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원래부터 부모가구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리지급 사유가 사라지면 부모와 청년을 다시 기존 통합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30세 도달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 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자동으로 중지되고 부모와 청년을 기존 통합방식으로 다시 산정하여 급여가 생성됩니다. 시스템에서는 연령 도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알림이 생성됩니다.
| 변동 전 | 연령 도래 | 변동 후 |
|---|---|---|
| 부모가구와 청년가구를 분리하여 임차급여 산정 |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 됨 | 청년 분리지급 중지 후 기존 통합방식으로 급여 산정·지급 |
청년이 혼인한 경우
청년이 혼인하면 기존의 미혼 청년 분리지급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청년 급여액만 0원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구분리 등 보장가구를 다시 구성한 뒤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은 청년 분리지급 여부뿐 아니라 보장가구 구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변동사항입니다. 혼인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부모가구와 청년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새로운 보장가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판단합니다.
부모와 합가 한 경우
분리지급을 받던 청년이 다시 부모 주소지로 전입하여 부모와 합가 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자동으로 중지되고 기존 통합방식으로 급여가 산정·지급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청년의 실제 별도 거주와 전입신고가 필수이므로 부모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상태에서는 분리지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사업안내에서는 부모와 청년의 읍·면·동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 합가 관련 알림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청년이 동일 시·군으로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도 실제 분리거주 인정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합가 시 15일 기준
청년가구 구성원이 여러 명인 상태에서 일부 청년이 부모와 합가 하는 경우에는 합가 시점에 따라 그 달의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의 가구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사례에서는 청주에 부모 2명이 거주하고 서울에 청년 2명이 분리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중 1명이 부모와 합가 한 경우, 15일 이전에 합가 하면 부모 3인·청년 1인으로 급여를 생성하고, 16일 이후 합가하면 그 달에는 부모 2인·청년 2인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명합니다.
| 청년 1명의 부모 합가 시점 | 그 달 부모가구 | 그 달 청년가구 |
|---|---|---|
| 15일 이전 | 3인 | 1인 |
| 16일 이후 | 2인 | 2인 |
청년 월차임 연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도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이므로 실제 월차임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월차임 연체 사실이 확인되면 청년 분리지급 중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에서는 청년의 월차임 납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가구원은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의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확인하도록 사업안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가구 급여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는 청년만 따로 독립된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되는 제도가 아니라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하나의 수급가구 안에서 청년에게 임차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가구의 급여가 단순정보 누락 등을 이유로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급여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부모가구의 주거급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년가구의 분리지급액만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부모가구 급여 상태 | 청년가구 급여 |
|---|---|
| 부모가구 급여 정상 생성 | 분리지급 요건에 따라 청년가구 급여 생성 가능 |
| 부모가구 급여 미생성 | 청년가구 급여도 미생성 |
청년 변동사항 관리
청년 분리지급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최초 신청 당시의 조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 혼인, 주소, 월차임 납부 등의 변동사항을 계속 관리합니다.
| 변동사항 | 확인·처리 |
|---|---|
| 청년이 부모 주소지로 전입 | 분리지급 불가, 기존 통합방식으로 급여 생성 |
| 부모·청년이 동일 시·군으로 이동 | 분리거주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재검토 |
| 청년의 연령이 기준을 벗어남 | 분리지급 자동 중지 후 통합방식 적용 |
| 청년이 혼인 | 보장가구를 다시 구성하고 소득인정액 재산정 |
| 월차임 연체 | 연체 여부 확인 후 청년 분리지급 중지기준 적용 |
청년 보장비용 징수·반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후 보장비용 징수 또는 반환명령 사유가 발생하면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에 각각 별개의 반환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장가구에 대해 징수 및 반환명령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부모가구 또는 청년가구 어느 한쪽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청주체인 보장가구의 가구주에게 징수합니다. 다만 청년이 상계처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청년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에서 상계하는 등 가구별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황 | 징수·반환 원칙 |
|---|---|
| 부모가구에서 과지급 | 보장가구 가구주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 |
| 청년가구에서 과지급 | 보장가구 가구주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 |
| 청년이 상계에 동의 | 청년가구에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부모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이면서 청년 주거급여와 관련한 보장비용 반환이 발생했는데 이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금이 완납될 때까지 수선유지급여 실시를 제한하고 연간수선계획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부모와 합가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안내에서는 부모 2명이 세종에 거주하고 청년 1명이 서울에서 분리지급을 받다가 청년이 부모 거주지로 합가 했음에도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 경우 보장비용 징수금액은 청년 분리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구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실제 청년에게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미신고에 따른 징수
| 미신고 유형 | 징수 대상 금액 | 급여 변동 |
|---|---|---|
| 청년의 부모 합가 미신고 | 통합지급 시 부모가구가 더 받을 금액과 청년 분리지급액의 차액 | 부모가구 급여 변동, 청년가구 분리지급 중지 |
| 청년 임차료 30만원 → 20만원 변경 미신고 | 임대차계약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청년 과지급액 | 부모가구 급여는 원칙적으로 변동 없음, 청년가구 급여 변경 |
| 부모 임차료 50만원 → 30만원 변경 미신고 | 부모의 거주지·임대차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과지급액 | 부모가구 급여 변경, 청년가구 급여는 원칙적으로 변동 없음 |
청년의 임대차계약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청년가구에 과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지급액을 징수합니다. 신청주체인 가구주에게 납부의무가 있지만, 부모 또는 청년이 상계처리에 동의하면 부모가구 또는 청년가구에 앞으로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구의 임대차계약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과지급이 발생한 사례에서는 부모의 과지급액을 징수하고, 신청주체인 가구주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가구주가 상계에 동의하면 부모가구의 변경된 급여에서 차감하며 청년가구의 급여액은 원칙적으로 변동하지 않습니다.
핵심요약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치면,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를 계산·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 분리지급으로 계산했더니 부모가구 급여가 오히려 늘었는데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
A. 네, 분리지급 계산방식에 따라 통합지급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제도가 허용하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다만 청년이 30세가 되거나 혼인·합가 하면 다시 재계산되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자가주택의 노후상태를 조사한 뒤 필요한 범위의 수선공사를 실시하는 현물급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와 주택의 소유관계, 수선이 가능한 주택인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소유 여부 | 실제 거주 | 수선유지급여 |
|---|---|---|
| 소유 | 거주 | 대상 가능 |
| 소유 | 미거주 | 지급 제외 |
| 미소유 | 거주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님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 등은 주택법상의 주택과 준주택 등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처럼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 거처는 원칙적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판단
자가가구 여부는 신청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담기관은 부동산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소유관계와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주요 자료이며,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도 함께 활용합니다.
미등기주택이나 무허가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가가구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공부상 소유권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자료, 토지소유관계, 건축물 관련 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자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동소유주택
수급자의 주택이 단독소유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공동소유주택인 경우에도 수급자의 지분율만을 기준으로 수선유지급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분율이 50%보다 낮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지만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소유 상태 | 수선유지급여 |
|---|---|
| 수급자 지분 50% 이상 | 지분율 자체와 관계없이 실시 가능하나 공동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
| 수급자 지분 50% 미만 | 지분율이 낮더라도 실시 가능하나 공동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
| 공동소유자 전원 동의 |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선 실시 가능 |
|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음 | 수선유지급여 미실시 |
공동상속인이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수급자 이외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동의 없이 주택을 개보수할 경우 다른 소유자와 재산권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가구 조사
자가가구 주택조사에서는 우선 수급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이후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 여부와 보수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 자가가구 조사 항목 | 확인 내용 |
|---|---|
| 자가 인정 여부 | 수급자가 해당 주택 등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
| 실제 거주 여부 | 수급자가 소유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
| 주택 물리적 상태 |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 노후도 조사 |
| 부동산 권리관계 | 등기·공동소유 등 권리관계 확인 |
이미 대보수 대상으로 조사되었지만 아직 실제 수선을 받지 못한 수급자는 장기간 최초 조사결과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보수 미수선가구는 최초 주택조사 시점부터 3년마다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주택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주택 노후도 점수를 산정합니다.
주택 노후도는 단순한 건축연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오래되고 낡아 실제 기능과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구조적인 안전성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설비와 내부 마감상태까지 함께 조사합니다.
노후도 평가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실제 사용하는 주택의 전용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후도 평가영역 | 평가 항목 수 | 주요 확인내용 |
|---|---|---|
| 구조안전 | 3개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 설비상태 | 12개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
| 마감상태 | 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 전체 | 19개 | 19개 평가항목의 상태를 종합해 주택 노후도 점수 산정 |
구조안전 평가
구조안전은 주택의 기본적인 안전성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으로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을 조사합니다.
설비상태 평가
설비상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택 내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등 12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마감상태 평가
마감상태는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등 주택 내부 마감재의 노후와 훼손 상태를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주택 노후도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합니다. 2026년 보수범위별 일반지역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입니다.
| 보수범위 | 노후도 점수 | 2026년 일반지역 기준금액 | 대표 수선내용 |
|---|---|---|---|
| 경보수 | 36점 이하 | 590만원 | 도배, 장판, 창호 등 마감재 개선 |
| 중보수 | 36점 초과 ~ 68점 이하 | 1,095만원 | 창호, 단열, 난방 등 기능·설비 개선 |
| 대보수 | 68점 초과 | 1,601만원 | 지붕, 욕실, 주방 등 구조·거주공간 개선 |
경보수는 주택의 마감재를 중심으로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보수를 실시하는 범위입니다. 도배, 장판, 창호 등 주택 내부 마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수선합니다.
중보수는 경보수보다 노후도가 높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창호, 단열, 난방 등 주택의 기능과 설비 개선을 포함합니다.
대보수는 노후도가 가장 높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붕, 욕실, 주방 등 구조와 주요 거주공간 개선을 포함합니다.
실제 수선비만 지원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은 해당 보수유형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수급자의 계좌로 전부 지급하는 정액 현금급여가 아닙니다. 각각의 금액은 해당 보수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선비용 기준금액이자 지원 상한 입니다.
실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기준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필요한 공사비만큼 수선을 실시합니다.
| 경보수 사례 | 금액 | 처리 |
|---|---|---|
| 경보수 기준금액 | 590만원 | 지원 가능한 상한 |
| 실제 수선비 | 100만원 | 실제 필요한 공사비만 지원 |
| 남은 한도 | 490만원 | 추후 추가수선 금액으로 이월하지 않음 |
따라서 실제 공사가 100만 원으로 끝났다고 해서 경보수 기준금액 590만 원과의 차액인 4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공사를 위해 남겨두지 않습니다.
도서지역 수선비 가산
수선공사를 위해 육로로 접근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자재운송비와 인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을 10% 가산합니다. 다만 제주도 본섬은 도서지역 가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수범위 | 일반지역 | 육로 통행 불가능 도서지역 |
|---|---|---|
| 경보수 | 5,900,000원 | 6,490,000원 |
| 중보수 | 10,950,000원 | 12,045,000원 |
| 대보수 | 16,010,000원 | 17,611,000원 |
도서지역 가산은 별도의 현금성 추가급여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실제 수선공사를 실시할 때 적용하는 지원상 한 조정입니다.
소득인정액별 차등지원
같은 경보수·중보수·대보수 판정을 받더라도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 지원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90% |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80% |
이 차등지원율은 경보수·중보수·대보수의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에 적용합니다.
| 대보수 차등지원 사례 | 금액·비율 |
|---|---|
| 대보수 기준금액 | 1,601만원 |
| 소득인정액 구간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 지원율 | 80% |
| 지원 가능한 범위 | 1,280.8만원 |
따라서 자가가구의 실제 수선유지급여 규모는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 수선비용 기준금액, 실제 필요한 공사비, 도서지역 가산 여부와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율을 함께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수선주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결정한 뒤 각각 정해진 수선주기를 적용합니다.
| 보수범위 | 2026년 기준금액 | 수선주기 | 주기 내 수선 원칙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3년 주기 내 1회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5년 주기 내 1회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7년 주기 내 1회 |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을 기본 수선주기로 하며 가구별로 해당 보수범위의 수선주기 안에서 1회 수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선주기는 수급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자체만이 아니라 가구의 수선이력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수선을 받은 뒤 다른 자가주택으로 이사했다고 해서 기존 수선이력이 없어지거나 잔여주기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추가수선
보수주기 내 1회가 기본원칙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적인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수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선주기 내 추가수선이 가능할 수 있으며, 긴급보수는 별도의 긴급보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가구가 분리된 경우
기존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보장가구의 가구구성이 변경되어 일부 구성원이 별도의 가구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이사와 다르게 처리합니다. 분리된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 수급가구로 보아 기존 가구의 잔여 수선주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수선유지급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선 우선순위
연간 예산과 시행물량 범위에서 수선대상자를 정해야 하므로 사업안내에서는 동일 보장기관과 동일 보수범위 안에서 적용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순위 | 선정 기준 | 판단방법 |
|---|---|---|
| 1순위 | 수급자격 확정순서 | 수급자격이 먼저 확정된 가구를 우선 선정 |
| 2순위 | 가구원 수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같으면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우선 |
| 3순위 | 소득인정액 | 수급자격 확정순서와 가구원 수가 모두 같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우선 |
이 우선순위는 전국의 모든 자가가구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보장기관과 동일 보수범위 안에서 적용합니다.
신규 수급자 수선시기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차년도 연간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다음 연도 이후부터 수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해당 보수범위에 당해 연도 수선 가능한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과 협약사업비 범위에서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도 수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 신청 후 3년 안에 수선을 받지 못한 신규 수급자는 연간 시행물량을 고려하여 기존 수급자보다 우선해 수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가구 추가지원
| 추가지원 대상 | 대상 기준 | 추가 지원한도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수급자 | 최대 380만원 |
| 고령자 | 수선유지급여 실시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 최대 50만원 |
| 침수우려가구 | 침수피해 이력, 상습침수구역·홍수피해예상지역·저지대의 지하·반지하주택 등 침수 가능성이 높은 가구 | 최대 350만원 |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가구 여부는 과거 한 번 확인한 상태를 계속 적용하지 않고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최대 380만 원 추가지원
수선유지급여 대상 수급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경보수·중보수·대보수의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범위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최근 3년 이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고령자 편의시설 최대 50만 원 추가지원
고령자는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과 고령자 편의시설 지원은 같은 가구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급자 상태 | 적용 추가지원 |
|---|---|
| 장애인만 해당 | 장애인 편의시설 최대 380만원 |
|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해당 | 고령자 편의시설 최대 50만원 |
| 장애인이면서 만 65세 이상 | 두 지원을 합산하지 않고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설치 가능한 주거약자 편의시설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시설은 생활용품 구입비가 아니라 주택의 수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 공간·기능 |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예시 |
|---|---|
| 주출입구·접근로 | 경사로, 안전손잡이, 단차 및 장애물 제거 등 |
| 현관·출입문 | 출입문 폭 확보, 센서등, 보조손잡이, 경사로 등 |
| 거실·복도 | 이동용 손잡이, 휠체어 이동공간 확보 등 |
| 욕실·화장실 | 안전손잡이, 단차 제거 등 이용편의시설 |
표에 없는 시설이라도 수급가구의 요청이 있고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주택 수선에 해당하는 범위라면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침수우려가구 최대 350만 원 추가지원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에는 일반 수선유지급여와 별도로 최대 350만원 한도에서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침수우려 판단요소 | 확인 내용 |
|---|---|
| 기존 침수피해 |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 |
| 상습침수구역 | 반복적인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위치 |
| 홍수피해예상지역 | 홍수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 |
| 저지대 | 지형상 물이 유입되기 쉬운 지역 |
| 지하·반지하주택 |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주택 |
주거약자 추가지원은 소득별 차등지원율 미적용
| 지원 종류 | 소득인정액별 차등지원 |
|---|---|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기본 수선비 |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90%·80% 차등지원 |
|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지원 | 차등지원율 미적용 |
| 고령자 편의시설 추가지원 | 차등지원율 미적용 |
| 침수방지시설 추가지원 | 차등지원율 미적용 |
따라서 일반 수선비에 80% 지원율을 적용받는 가구라도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이나 침수방지시설의 추가지원 한도에 다시 80%를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연간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매년 연간수선계획에 그대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보장기관은 해당 가구를 연간수선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연간수선계획 제외 사유 | 주요 내용 |
|---|---|
| 수급자의 수선 거부 | 수급자가 수선을 거부·기피하거나 연기를 요청하여 수선 가능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 공동소유자 미동의 | 수급자 주택 등의 공동소유자가 수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철거·이주 예정 | 재개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철거 또는 이주가 예정된 경우 |
| 보장기관이 연기를 인정한 경우 | 인근 주민 민원, 타 기관 지원, 주거급여 유사사업 연계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
| 그 밖의 수선곤란 사유 | 보장기관과 전담기관이 수선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실제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수급자가 거부하거나 연기를 요청하면 수선유지급여 보수거부·연기 확인서 등을 통해 그 사유를 기록·관리합니다.
확인서에는 단순포기, 공사연기, 대체지원 요구, 과다요구, 출입거부, 출입불가, 공사항목 없음, 자비수리, 매매·이사 예정 등의 수급자 사유와 공동소유자 미동의, 개발사업, 타기관 지원 등의 사유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제외사유가 없어졌을 때
한 번 연간수선계획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사유가 발생한 다음 해부터 전담기관이 매년 수선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다시 수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그다음 해 연간수선계획에 포함합니다.
| 상태 | 연간수선계획 처리 |
|---|---|
| 제외사유가 계속됨 | 연간수선계획에서 계속 제외 |
| 수선 가능 여부 재조사 | 제외사유 발생 다음 해부터 매년 확인 |
| 수선 가능으로 확인 | 원칙적으로 수선 가능 확인 다음 해부터 연간수선계획에 포함 |
| 수선 가능 확인 당해 연도에 수급자가 수선을 요청 |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나 기존 연간수선계획 대상자의 수선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공사일정 조정처럼 다음 해에는 수선이 가능한 것이 명확한 단순 연기사유라면 매년 별도의 수선가능 여부 조사를 반복하지 않고 차년도 연간수선계획에 바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실시 중단
| 중단 사유 | 처리 |
|---|---|
| 공사 전 수급자격 상실 | 보장기관과 전담기관이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탈락한 경우 수선유지급여 실시 중단 |
| 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 발견 | 주택안전성평가 등을 통해 실제 수선보다 거주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실시 중단 가능 |
전담기관이 주택안전성평가 등을 통해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 때문에 수선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선유지급여에서 제외되는 주택
| 수선 제외 유형 | 판단 기준 |
|---|---|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거처 |
| 구조안전상 거주 불가능한 주택 | 지붕·벽체 붕괴 우려, 주요 구조부 침하 등으로 주거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경우 |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은 수선을 통해 정상적인 주택 수준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지붕이나 벽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거나 주요 구조부가 침하되어 수선을 하더라도 안전한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단순 대보수로 처리하지 않고 수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가구의 공공임대 연계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할 수 없는 주택의 수급자에게 아무런 주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계 가능한 주거지원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수선유지급여 연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자가 수급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수선유지급여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이후 필요한 지붕개량과 주택보수는 수선유지급여와 연계하여 실시합니다.
| 기관 | 주요 역할 |
|---|---|
| 환경 관련 슬레이트 지원사업 |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국비 지원 |
| 지방자치단체 | 슬레이트 처리 대상자 선정, 지방비 지원, 인허가·건축행정 지원 |
|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 | 슬레이트 철거 이후 지붕개량을 포함한 수선유지급여 실시 |
보장기관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직접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해당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안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직접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대상자가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위해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허가주택이라도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연계 절차
- 전담기관이 해당 연도의 수선유지급여 연간수선계획과 슬레이트 철거 후보가구를 보장기관에 제출합니다.
- 보장기관이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전담기관이 지붕개량 대상자를 조사하고 대상자 변동이 있으면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 보장기관이 전담기관에 슬레이트 철거 일정을 전달합니다.
- 전담기관이 보장기관 및 철거업체와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공사일정을 협의합니다.
- 철거업체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뒤 전담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대상주택을 인계합니다.
- 전담기관이 지붕개량을 포함한 수선유지급여 공사를 실시합니다.
연간 수선계획
수선유지급여는 대상자가 결정되는 즉시 모든 가구의 공사를 개별적으로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수선대상과 수선내용에 대한 연간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연간수선계획 항목 | 내용 |
|---|---|
| 수립 시기 | 매년 1월 말까지 |
| 예산 기준 |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수립 |
| 보수범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별 대상 관리 |
| 수선대상 | 당해 연도 대상자와 예비자 포함 |
| 수선내용 | 대상주택별 필요한 수선내용 반영 |
| 추가 고려사항 | 수선주기, 대상자 우선순위, 장애인 편의시설 등 |
보장기관은 연간수선계획 작성과 실제 수선 실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선 실시절차
- 연간수선계획에서 당해 연도 수선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전담기관이 대상주택의 상태와 기존 주택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실제 공사가 필요한 항목과 수선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급자격과 실제 공사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확정된 공사항목을 기준으로 수선공사를 실시합니다.
- 공사 완료 후 수선이력과 공사내용을 관리하여 다음 수선주기와 확인조사에 반영합니다.
다음 수선 전 재조사
이미 수선을 받은 가구는 다음 보수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수선주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에 주택상태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존 보수범위 | 수선주기 | 통상 재조사 시점 |
|---|---|---|
| 경보수 | 3년 | 2년차 확인조사 |
| 중보수 | 5년 | 4년차 확인조사 |
| 대보수 | 7년 | 6년차 확인조사 |
다음 연도 수선물량에 포함될 가구는 전년도에 다시 조사하여 주택 노후도 점수와 보수범위를 새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보수 대상인데 아직 수선을 받지 못한 경우
대보수 수선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 공사를 받지 못한 수급자는 최초 주택조사 시점부터 3년마다 재조사하여 주택 노후도와 보수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긴급보수
긴급보수는 정기적인 연간수선계획 순서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주택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예외적인 수선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간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예산 범위에서 별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수는 2026년 기준으로 대보수 수선비용 기준금액인 1,601만 원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긴급보수 최대 범위 | 대보수 기준금액 이내 |
| 2026년 대보수 기준금액 | 1,601만원 |
| 공사범위 | 긴급보수 사유로 발생한 공사항목에 한하여 실시 |
| 소득 차등지원 | 일반 수선유지급여와 동일한 소득인정액별 차등지원 기준 적용 |
긴급보수는 실제 지원금액과 해당 보수범위별 기준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어느 보수범위의 수선을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공사비가 100만 원처럼 경보수 기준금액보다 적더라도 긴급보수를 실제 실시했다면 경보수의 3년 수선주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보수 후 수선주기
이미 정기수선을 받은 상태에서 수선주기 안에 긴급보수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수선의 남은 수선주기와 긴급보수로 새로 발생한 수선주기 가운데 더 길게 남은 기간을 적용합니다.
| 사례 | 수선주기 적용 |
|---|---|
| 2020년 대보수 후 2021년 긴급 경보수 | 2020년 대보수의 7년 주기가 더 길게 남으므로 기존 대보수 주기 적용 |
| 2020년 경보수 후 2023년 긴급 대보수 | 2023년 긴급 대보수로 새로 발생한 7년 주기를 적용 |
긴급보수가 정기 수선사업이 대부분 끝난 동절기 등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과 전담기관이 실적반영 방법과 예산집행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핵심요약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비용을 현물로 지원받으며,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Q. 대보수 판정을 받았는데 기준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준금액은 상한 일 뿐이고 실제 공사비만큼만 지원됩니다. 기준금액을 '무조건 받는 지원금'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이의신청
주거급여 신청 결과나 급여 내용, 주택조사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당자에게 불만을 전달하는 것과 법령상 이의신청 절차는 구분되며,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과 신청기한, 접수기관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주거급여와 관련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거급여 수급자격이나 급여결정뿐 아니라 주택조사 결과가 보장결정에 반영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이의신청 기준 |
|---|---|
| 이의신청 대상 |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받은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 신청기간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
| 주택조사 관련 이의 | 주택조사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보장기관을 통해 조사내용 재확인 가능 |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장기간 방치한 뒤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 제외, 급여액 변경, 급여중지 등 이의를 제기할 처분이 있다면 결정통지서의 통지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이의신청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처분과 신청인의 주장,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처분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납부자료, 소득·재산 소명자료, 주택상태 자료 등 이의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두 이의신청
사업안내에서 이의신청은 서면 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어떤 처분에 대해 어떤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담당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도지사의 처분에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됩니다.
-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합니다.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합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각하·기각 또는 기존 처분의 변경·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 처리 단계 | 기한·내용 |
|---|---|
| 이의신청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시·도지사의 서류 송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기존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이의신청 자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변경·취소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결정 유형 | 의미 |
|---|---|
| 각하 |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요건·첨부자료 등을 갖추지 못해 신청내용 자체에 대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 |
| 기각 |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했지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경우 |
| 처분 변경 | 이의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어 기존 처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 처분 취소 | 기존 처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
각하와 기각은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각하는 이의신청 요건이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이고, 기각은 내용을 실제로 심사한 뒤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택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임대차계약 내용, 실제임차료, 실제 거주 여부, 주택상태, 자가가구의 노후도와 보수범위 등 주택조사 결과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장기관은 주택조사와 관련된 이의신청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면 조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 조사를 의뢰합니다.
| 주택조사 이의 내용 예시 | 재확인 대상 |
|---|---|
| 임대차계약 내용 | 계약기간, 보증금, 월차임 등 실제 계약관계 |
| 실제 거주 여부 | 조사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
| 주거유형 | 임차·자가 및 실제 점유형태 |
| 자가가구 주택상태 | 주택 노후도와 보수 필요상태 등 |
| 그 밖의 주택조사 결과 | 보장결정에 반영된 주택조사 내용 |
조사 전담기관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조사를 의뢰받으면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이의신청 조사결과는 조사 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조사 결과가 실제 임대차계약이나 주택상태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임차료 납부자료, 주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이의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면 재확인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시·도 처분에 불복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기존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처분이 유지되며, 결과에 따라 각하·기각·처분변경·처분취소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14. 자가진단·모의계산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거주지역, 임차료 등의 정보를 이용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복지로의 모의계산과 주거급여플러스의 자가진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자가진단 방법 | 확인 목적 |
|---|---|
| 복지로 모의계산 | 신청 전 가구정보와 소득·재산 등을 입력하여 복지급여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 |
| 주거급여 자가진단 | 주거급여 선정조건에 본인의 상황이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 주거형태와 주거급여 관련 조건을 입력하여 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에서는 신청 전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입력한 가구정보와 소득·재산 등을 바탕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전에 스스로 입력한 정보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참고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에서도 주거급여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자신의 가구상황과 주거형태 등을 입력해 주거급여 대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자가진단이나 모의계산은 신청 전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실제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신청 이후 보장기관의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구분 | 효력 |
|---|---|
| 온라인 자가진단·모의계산 | 신청 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참고자료 |
| 실제 주거급여 신청 |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진행 |
| 최종 수급자격·급여액 | 보장기관의 조사와 보장결정으로 확정 |
따라서 모의계산에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오더라도 입력하지 못한 공제항목이나 실제 행정자료 반영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모의계산에서 대상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더라도 실제 조사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조사 후 확정됩니다.
Q. 모의계산에서 대상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탈락할 수 있나요?
A. 네,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일 뿐이라 실제 조사 결과(재산 정밀조회, 주택조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최종 결과는 신청 후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 15~37번 세부정보 더보기
15. 중복지원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주거 관련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대출, 공공임대주택, 다른 법률에 따른 복지급여처럼 지원 성격이 서로 다른 제도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주거비를 중복 보전하는 성격의 지원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도별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지원제도 | 주거급여와의 관계 | 주요 조건 |
|---|---|---|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동시 이용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도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동시 이용 가능 |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뺀 차액에 대해 대출 지원 가능 |
| 공공임대주택 | 임차급여 지급 가능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임차급여 수급 가능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동시 지원 가능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와 주거급여는 급여 성격이 달라 중복 지원 가능 |
| 긴급주거지원 | 원칙적으로 중복 불가 |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주거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도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체를 다시 대출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공공기관 등의 지정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지원이라고 해서 모두 중복지원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성격이고 주거급여는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급여이므로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제도는 주거급여와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긴급주거지원처럼 성격이 겹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Q. 긴급주거지원을 받았는데 주거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성격이 겹쳐 원칙적으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를 어떤 순서로 이용하는 게 유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보장기관에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 지급방법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직접 계좌로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일정 범위의 친족이 대리수령할 수 있고, 공공기관 등이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인 공공기관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지급 유형 | 지급 계좌 | 적용 기준 |
|---|---|---|
| 일반 지급 |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 | 임차급여의 원칙적인 지급방법 |
| 대리수령 |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 | 수급자가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공공임대주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등의 명의 계좌 |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수급자 명의 계좌 지급
일반적인 임차급여는 수급자 본인 명의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급여 지급자료에는 대상자, 지급금액,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된 자료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확정한 뒤 급여이체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차급여 대리수령
수급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을 신청하려면 주거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가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수령자가 배우자 또는 해당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 계좌로 지급하기 전에는 대리수령자에게 지급 사유, 임차료의 사용 목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수급자나 대리수령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계좌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임차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임차급여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월 미정산금이 함께 입금되는 경우에도 당월 월차임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금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순수 전세계약 형태의 전세임대 등은 공공기관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전세임대라도 보증부월세 계약인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퇴거하는 날이 속한 달의 임차급여를 기존 공공기관 계좌가 아니라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등으로 공공기관이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월차임을 초과해 임차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수급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사정에 따라 대리수령이나 공공기관(LH 등)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공공임대주택에 사는데 왜 저한테 안 주고 LH로 주나요?
A.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인이 LH 등 공공기관이라, 임차급여가 수급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 계좌로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민간임대와는 지급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17. 신청 후 절차
주거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주거급여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택조사를 의뢰한 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보장결정을 합니다. 보장기관은 신청접수와 보장결정·급여지급을 담당하고, 주택조사는 조사 전담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합니다.
- 신청 접수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신청가구의 기본정보와 주거형태를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충족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주택조사 의뢰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전담기관에 주택조사를 의뢰합니다.
- 주택조사 실시·결과 회신 — 조사 전담기관이 해당 주거지와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보장기관에 전송합니다.
- 보장결정 —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급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 주거급여 실시 여부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의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의뢰 시점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접수 후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자료를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안내에서는 소득·재산 조사에 평균 14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청·접수 1일, 공적자료 조회요청 2일, 금융재산을 제외한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7일, 금융재산 조회결과 수신 14일의 흐름을 기준으로 주택조사 의뢰를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 주택조사 의뢰 단계 | 시점 | 의뢰 기준 |
|---|---|---|
| 1단계 | 신청·접수 후 7일 이내 | 금융재산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48%의 80% 이하인 임차가구를 우선 의뢰 |
| 2단계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 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선 이하인 사람 가운데 1단계에서 의뢰하지 않은 가구를 의뢰 |
| 3단계 | 최종 소득인정액 확인 후 | 소명절차 등을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선 이하인 사람 가운데 1·2단계에서 의뢰하지 않은 가구를 의뢰 |
이처럼 주택조사를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은 모든 신청가구의 금융자료가 완전히 회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부터 조사를 진행해 전체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주택조사 의뢰 유형
| 조사 유형 | 의뢰하는 경우 |
|---|---|
| 신규 신청조사 | 새로운 주거급여 신청이 접수된 경우 |
| 변경 신청조사 | 거주지 변경이나 동일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된 경우 |
| 변경 신청조사 | 자가 수급자가 임차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
| 변경 신청조사 | 기존 수급가구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한 경우 |
| 이의 신청조사 | 주택조사 결과나 조사내용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
| 수시조사 | 부정수급 신고, 임대료 연체 또는 기타 상시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변경 신청조사는 단순 주소 변경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임차주택에서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자가에서 임차로 주거유형이 바뀐 경우 등 주거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을 때에도 새 주택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조사는 임대차계약이나 주택현황 등 주택조사와 관련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보장기관이 조사 전담기관에 이의 신청조사를 의뢰하면 조사기관이 다시 조사한 결과를 보장기관에 회신합니다.
수시조사는 정기적인 신규·변경 신청과 별개로 부정수급 신고나 월차임 연체와 같이 급여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시합니다. 수시조사 사유에는 부정수급 신고, 연체조사, 기타 상시조사가 포함됩니다.
주택조사 의뢰 시 전송되는 정보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사 전담기관에 주택조사를 의뢰합니다. 이때 조사유형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 주거유형, 조사할 주택의 주소,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전송합니다.
| 전송 정보 | 주요 내용 |
|---|---|
| 조사 의뢰 구분 | 신규 신청조사, 변경 신청조사, 수시조사, 이의 신청조사 |
| 신청인 정보 | 가구주·가구원의 성명, 연령, 장애 여부, 동거 여부 등 |
| 임대차관계 확인 정보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
| 주거유형 | 임차 또는 자가 |
| 주택조사지 | 실제 조사가 필요한 주택의 주소 |
| 계약증빙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기타 증빙자료 등 |
신청 각하
주택조사를 이미 의뢰했더라도 신청 각하 등으로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사를 그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장기관은 조사 전담기관이 조사결과를 송신하기 전에 주택조사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접수와 주택조사 의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최종 보장결정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과정에서 각하 사유가 확인되어 신청 절차 자체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진행 중인 조사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장결정
주거급여의 보장결정은 신청 접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 이루어집니다. 보장기관은 신청가구의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조사 전담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의 대상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합니다.
주택조사 결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장기관으로 전송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보증금, 월차임, 기타 대가의 유무, 전대차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임대료 연체 여부 등의 조사내용이 보장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와 보수 적정성, 노후도, 보수유형 등의 조사결과를 반영합니다.
결정 결과 통지
보장기관은 조사와 보장결정이 완료되면 주거급여를 실시할 것인지와 급여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인의 문자해독 능력이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결정이 이루어지며, 조사는 신규·변경·이의·수시 등 목적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Q. 신청이 접수되고 주택조사까지 의뢰됐으면 무조건 보장결정까지 이어지나요?
A.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각하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조사 의뢰 자체가 최종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8. 처리기간
주거급여 신청의 기본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주거급여 실시 여부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의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처리기간 | 적용 내용 |
|---|---|---|
| 일반적인 경우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주거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통보 |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통보할 수 있음 |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 주택조사 과정에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주택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 주택조사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따라서 주거급여는 모든 신청이 반드시 정확히 30일째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주택조사가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30일은 기본 처리기간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 30일이 무조건적인 마감일은 아닙니다.
19. 주택조사
주택조사는 신청가구의 실제 주거상태와 임대차관계, 임차료, 주택의 물리적 상태 등을 확인하여 주거급여 지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차관계, 임차료,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현황 등을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보수가 필요한 범위 등을 직접 조사합니다.
주택조사는 서류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차 사실관계와 주택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임차료 수준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 거래사례를 조회하거나 인근 공인중개업소 등을 통해 임대료 수준을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는 조사원이 직접 주택을 방문해 노후도와 주택상태를 조사합니다.
| 주택조사 원칙 | 주요 내용 |
|---|---|
| 현장성 | 임대차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을 원칙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 |
| 객관성 | 임차료 검증은 거래사례 조회 또는 인근 공인중개업소 조사 등을 활용 |
| 충분성 | 수급자의 요구와 주택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 3회까지 방문하여 조사 |
| 주기성 | 부정수급 이력과 임차료 변동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주택조사는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사 전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수행하는 조사 전담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 전담기관은 주택조사를 통해 임차료 자료 수집과 통계관리, 주택 개보수 이력 관리 등 주택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보장기관이 주거급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연간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신청조사와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수급자 또는 관계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원이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해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조사원은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택조사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택 방문 전에 방문 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을 사전에 알립니다. 사업안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문 5일 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2~3일 전 유선으로 방문약속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부재 등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번의 방문만으로 곧바로 조사불가 처리하지 않고 다시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최대 3회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단계 | 처리 내용 |
|---|---|
| 방문 전 | 원칙적으로 5일 전 안내문 발송 |
| 방문 2~3일 전 | 전화 등을 통해 방문약속 재확인 |
| 현장 방문 | 실제 거주·임대차관계·주택상태 등 조사 |
| 조사 미완료 | 필요한 경우 최대 3회까지 방문하여 확인 |
거주유형별 조사방법
주택조사 방법은 수급가구가 어떤 형태의 주거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간임대는 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을 토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공공임대는 임대주택정보체계와 공문자료 등을 통해 계약관계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이나 전화조사를 병행합니다.
| 거주 유형 | 주요 증빙 | 조사방법 |
|---|---|---|
| 민간임대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및 기타 증빙 | 현장방문 |
| 공공임대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주택정보 | 전산·공문 확인, 필요한 경우 전화·현장조사 병행 |
| 사용대차 | 사용대차 확인서 등 | 현장방문 |
| 공동생활가정 등 | 시설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여부, 입소자료 등 | 실제 거주 여부 현장방문 |
임차가구 기본 조사사항
임차가구 주택조사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와 계약관계가 일치하는지 조사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실제 거주 여부, 임대인, 주거유형과 주택현황 등을 현장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기본 조사항목 | 확인 내용 |
|---|---|
| 임대차관계 | 계약서와 실제 임대차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 |
| 실제 거주 | 수급자가 조사 대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
| 주소 일치 | 임차주택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 임대인 | 계약서상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 실제 계약 상대방인지 확인 |
| 주거유형 | 주택·준주택·비주택 등 실제 주거유형 확인 |
| 주택현황 | 공부 상태, 주택 유형, 거주 층, 방 수 등 현장 주택상태 확인 |
주택현황 조사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존재 여부, 소유자, 건축연도 등을 확인하고 실제 주택유형도 조사합니다. 일반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과 쪽방·여관·여인숙·비닐하우스·판잣집·컨테이너·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등도 구분해 기록합니다.
보증금·월세 조사
임차급여는 보증금 부분과 월차임 부분을 구분하여 산정하므로 주택조사에서도 임대조건을 보증금과 월차임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차임이 실제 임대차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전세·월세·보증부월세·사글세 등 계약형태도 조사합니다.
| 조사항목 | 확인 내용 |
|---|---|
| 임차보증금 |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지급·부담한 보증금 확인 |
| 월차임 | 계약서상 월차임과 실제 납부하는 월차임 확인 |
| 사글세 | 일정 기간의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계약의 실제 지급내용 확인 |
| 계약형태 | 전세·월세·보증부월세·기타 형태 구분 |
| 월차임 연체 | 실제 월차임 납부상태와 연체 여부 확인 |
보증금과 월차임은 실제임차료 산정에 직접 반영되므로 계약서상 금액만 확인하지 않고 실제 지급관계를 함께 조사합니다. 월차임 연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 연체 판정과 급여중지 여부를 별도의 월세 연체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대차 조사
전대차는 원 임차인이 다시 수급자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는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계약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수급자와 전대인 사이의 전대차계약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원 임대차관계와 실제 전대인의 지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대주택의 소재지, 전대면적,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가 실제로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지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임대인 관계 조사
조사 전담기관은 신청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합니다. 공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통해 실제 임대인을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도 별도로 조사합니다. 조사결과에는 임대인이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삼자인지를 기록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이 관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주택 조사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실제 거주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주택조사 대상입니다. 주택조사서에서는 쪽방·여관·여인숙·비닐하우스·판잣집·컨테이너와 비거주용 건물 안의 주택 등을 별도의 주거유형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비주택 거주가구는 확인조사에서 우선 방문조사 대상으로 관리하며,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가구는 연 1회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핵심요약
주택조사는 임차·자가·사용대차 등 거주형태에 따라 방식이 다르며, 방문 전 안내문과 확인 전화를 거쳐 현장방문으로 진행됩니다.
Q. 자가가구인데도 조사원이 집에 방문하나요?
A. 네, 자가가구도 노후도 평가를 위해 현장방문 조사가 필요합니다. 임차가구만 방문조사를 받는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20. 사용대차 조사
사용대차는 임대차처럼 일반적인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과 달리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상 또는 별도의 대가를 제공하면서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사용대차가 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사용대차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거주관계가 일치하는지를 현장조사합니다.
사용대차 조사에서는 전체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지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지와 함께, 무료로 거주하면서 다른 형태의 대가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주택조사서에서도 점유형태를 전체임차·부분임차로 구분하고 기타 대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조사 내용 |
|---|---|
| 사용대차 확인서 | 확인서에 기재된 사용대차 관계와 현장 실제관계 비교 |
| 점유 범위 | 전체 사용인지 부분 사용인지 확인 |
| 기타 대가 | 현금 임차료 외에 기타 대가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 실제 거주 | 수급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현장 확인 |
거주유형별 조사방법에서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현장방문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에는 사용기간과 사용공간뿐 아니라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무상거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거주대가의 존재 여부와 사용대차 관계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다만 급여가 미지급되는 사용대차가구는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대차 여부 자체와 급여 적용상태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핵심요약
사용대차 조사는 무상 또는 비금전적 대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실제로 사용대차 관계인지 확인서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Q. 단순 무상거주와 사용대차는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나요?
A. 단순 무상거주는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생활비 보조나 육아·가사노동 등 실질적 대가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대차로 분류돼 급여를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돈을 안 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짓지 않아야 합니다.
21. 확인조사
확인조사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수급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급여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 임대차계약,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그 밖에 주거급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임차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전출·전입에 따른 주거지와 주거상태 변동, 임차보증금, 월세·사글세 등의 임차료, 월차임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조사는 연간 계획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도 부정수급 신고나 임대료 연체 등 별도의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방문조사 대상 | 조사 주기·기준 |
|---|---|
| 부정수급 의심 등 중점관리대상 가구 | 분기별 정기 확인조사 대상 |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가구 | 분기별 정기 확인조사 대상 |
| 신고 등으로 임차료 연체가 확인되었거나 연체가 의심되는 가구 | 분기별 정기 확인조사 대상 |
|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가구 | 연 1회 방문조사 |
| 병원 입원 중이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 연 1회 방문조사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가구 | 연 1회 방문조사 |
부정수급 의심조사
허위 임대차계약,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가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정수급 의심가구는 정기 확인조사에서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료 지급관계와 신고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결과 실제 주거상태나 계약관계가 기존에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보장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급여 변경·중지 또는 부정수급·환수 여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계약만료 조사
임대차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앞으로 1년 이내 만료될 예정인 가구도 확인조사의 우선 조사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기존 계약정보를 기준으로 임차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계약 갱신 여부와 현재 임대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새 계약기간과 보증금·월차임 등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수급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와 임대차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급여에 반영합니다.
확인조사에서 발견한 변동사항은 단순히 조사기록으로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격 관리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임대차계약 변경, 전출·전입, 월차임 변동 등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확인조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도 정기적으로, 또는 계약만료·장기입원·부정수급 의심 등의 사유로 수시로 확인조사를 받습니다.
Q.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데 왜 또 조사를 받나요?
A. 확인조사는 정기적으로도 이뤄지지만 계약만료 임박, 장기입원, 부정수급 의심 등 특정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도 진행됩니다. 급여를 받고 있다고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2. 임대차계약 변경
주거급여 수급 중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등이 변경되면 변경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만으로 새 계약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입주하여 새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주일 기준
임차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입주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입주일에서 만기일까지가 실제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으로 적용됩니다.
| 구분 | 날짜 | 임차급여 적용 |
|---|---|---|
| 계약 체결일 | 3일 | 계약서를 작성한 날 자체는 지급기준일이 아님 |
| 실제 입주일 | 14일 | 실제 계약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급여 지급기준일은 14일 |
| 전입신고일 | 25일 | 거주지 변경에 따른 해당 월의 지급 보장기관을 판단할 때 적용 |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은 3일에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실제 입주가 14일부터이고 전입신고는 25일에 했다면, 새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인 3일이 아니라 실제 입주일인 14일입니다.
계약 변경일이 15일 이전인지 16일 이후인지에 따라 해당 월에 적용할 계약이 달라집니다.
| 임대차계약 변경일 | 해당 월에 적용할 계약 | 급여 처리 |
|---|---|---|
|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계약 | 변경된 새로운 계약에 따라 해당 월 임차급여 지급 |
| 16일 이후 | 종전 임대차계약 | 해당 월에는 기존 계약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 |
따라서 앞의 사례처럼 실제 입주일이 14일이면 계약변경일이 15일 이전에 해당하므로 그 달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반대로 새 계약의 효력이 16일 이후에 발생한다면 그 달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새로운 계약내용은 다음 급여 처리에 반영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사실을 신고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임시 급여 처리 | 주택조사 완료 후 |
|---|---|---|
| 계약변경 신고 완료 | 새 거주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간주하여 산정·지급 | 실제임차료를 확인하여 과소지급분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분은 반환 또는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 |
|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조사가 지연 |
핵심요약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새 계약이 적용됩니다.
Q. 계약변경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인가요, 입주일인가요?
A. 실제 입주일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전·이후를 판단합니다.
23. 이사·전입
수급자가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면 어느 보장기관이 그 달의 임차급여를 지급할 것인지도 전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기준은 단순 이사계약일이 아니라 전입일이 해당 월의 15일 이전인지 16일 이후인지입니다.
| 전입 시점 | 해당 월 임차급여 지급기관 |
|---|---|
| 15일 이전 | 새로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 |
| 16일 이후 |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 |
예를 들어 새로운 주택에는 14일에 실제 입주했지만 전입신고를 25일에 했다면 새 임대차계약의 적용 여부와 그 달 급여를 지급하는 보장기관은 서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 판단 항목 | 사례의 날짜 | 결과 |
|---|---|---|
| 새 임대차계약 적용 | 실제 입주일 14일 | 15일 이전이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적용 |
| 지급 보장기관 | 전입일 25일 | 16일 이후이므로 그 달 급여는 종전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지급 |
즉 임대차계약 변경의 15일 기준과 거주지 변경의 15일 기준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새 계약을 어느 달부터 적용할지는 실제 입주에 따른 계약변경일을 보고, 어느 보장기관이 그 달의 급여를 지급할지는 전입일을 봅니다.
핵심요약
이사·전입 시 급여를 지급하는 보장기관은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냐 16일 이후냐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계약변경의 15일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Q. 임대차계약 변경의 15일 기준과 이사·전입의 15일 기준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계약변경의 15일 기준은 어느 계약을 적용할지를 정하고, 이사·전입의 15일 기준은 어느 지자체가 지급할지를 정하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같은 숫자라고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24. 변경신고 지연
수급자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변경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은 이미 변경되었지만 수급자가 이를 뒤늦게 신고하면 실제 계약변경일이 아니라 변경내용을 신고한 달부터 변경된 계약을 기준으로 급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7월에 변경되었지만 수급자가 9월에 보장기관에 변경내용을 신고했다면 새로운 계약내용은 7월부터가 아니라 9월부터 적용합니다.
| 변경·신고 시점 | 처리 기준 |
|---|---|
| 실제 임대차계약 변경 | 7월 |
| 수급자가 변경신고 | 9월 |
| 변경계약 적용 시작 | 9월 |
지연신고로 과소 지급된 경우
수급자의 신고가 늦어 변경된 계약내용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주거급여가 적게 지급되었더라도 계약이 변경된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인 | 결과 | 소급 여부 |
|---|---|---|
| 수급자의 변경신고 지연 | 주거급여 과소 지급 | 계약변경일까지 소급 지급하지 않음 |
LH 확인조사 등으로 보장기관이 임대차계약 변경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변경사실을 확인한 달부터 변경내용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적게 지급된 급여와의 차액을 계약변경 시점까지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연신고로 과다 지급된 경우
반대로 수급자가 변경신고를 늦게 해서 종전 계약에 따른 급여가 계속 지급되었고, 그 결과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주거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해야 합니다.
| 지연신고 결과 | 처리 |
|---|---|
| 과소 지급 | 수급자 지연신고가 원인이면 계약변경일까지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음 |
|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 |
보장기관의 귀책사유인 경우
수급자가 변경사실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데도 보장기관 또는 보장기관으로부터 주택조사를 위탁받은 조사기관의 귀책사유 때문에 변경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급여가 과소 지급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지연신고와 다르게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과소 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과소지급 원인 | 소급 지급 |
|---|---|
| 수급자의 신고 지연 | 불가 |
| 보장기관·위탁 조사기관의 귀책사유 | 가능 |
핵심요약
계약변경 신고가 늦어지면 새 계약은 신고월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그로 인한 과소·과다지급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Q. 신고가 늦어진 게 제 잘못이 아니라 기관 잘못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 귀책과 기관 귀책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제때 신고했는데 기관 쪽에서 반영이 늦어진 경우라면 그 사실을 확인해 소급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5.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특례
사용대차는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현금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제공하면서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이나 그 밖의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특례에서는 일정한 사용대차에 대해 실제임차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구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임차급여 산정 |
|---|---|
| 일반적인 실제 임차료 지급가구 | 확인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 |
| 지급 가능한 사용대차 특례가구 |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산정 |
사용대차 특례로 급여를 받으려면 사용대차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보장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제3자인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제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직접 거주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급자와 그 제3자 사이의 사용대차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가능한 특례에 해당하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토대로 기준임대료의 60%를 적용합니다.
신규 사용대차가구의 지급제한
2018년 8월 13일부터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용대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구가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대차 유형 | 급여 처리 |
|---|---|
| 일반 신규 사용대차가구 |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급 제외 |
|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 | 예외적으로 사용대차를 허용하여 급여 지급 가능 |
|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심의·의결 후 특례 적용 가능 |
| 별도 대가는 있으나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임차급여 미지급 |
| 임차료와 별도 대가를 모두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임차급여 미지급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특례가 필요한 사용대차가구는 신청 즉시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사용대차 급여미지급 코드로 처리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수급권자 자격은 부여하되 급여는 우선 지급하지 않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가구로 결정된 뒤 주택조사를 다시 의뢰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정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를 위한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는 신규 사용대차 지급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은 해당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사용대차 미지급
사용대차가구가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거급여의 수급권자 자격까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안내에서는 급여미지급 사용대차가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급권 책정을 위해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하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수급권 | 임차급여 지급 |
|---|---|---|
| 급여미지급 사용대차가구 | 선정기준 충족 시 인정 가능 | 미지급 |
| 사용대차 특례 인정가구 | 인정 | 특례기준에 따라 지급 |
즉 사용대차가구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는 것”과 “실제 임차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신규 사용대차가구가 선정기준을 충족해 수급권은 인정받더라도 사용대차 지급제한에 해당하면 실제 임차급여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보장가구에서 여러 주택의 임차료를 합산하는 경우에도 사용대차 부분은 실제임차료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가구와 실제임차료가 발생하는 가구원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실제임차료가 발생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급여를 산정하며, 사용대차 부분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핵심요약
2018년 8월 이후 새로 사용대차를 시작한 가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가정해체 방지 등 특례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2018년 8월 이후 새로 사용대차를 시작했으면 무조건 급여를 못 받나요?
A. 원칙은 그렇지만,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특례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인정 등 예외가 있어 상황에 따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 사용대차라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6. 90일 장기입원
사용대차가구의 가구원 전체가 병원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실제 주거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화되므로 임차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 수급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기입원 기간의 실제 주거상태를 고려하여 임차급여만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연속 90일의 판단
장기입원에 따른 지급제외는 단순히 입원한 달 수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입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90일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구원 전체가 연속 9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90일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시점 | 처리 내용 |
|---|---|
| 2월 15일 | 입원 시작 |
| 5월 14일 | 연속 입원 90일 도달 |
| 5월 | 급여 지급 |
| 6월 | 90일 도달월의 다음 달이므로 급여 미지급 |
90일 이상 입원에 따른 지급제외 사유가 발생한 달에 수급자가 퇴원한 경우에도 사업안내 사례에서는 다음 달 급여를 미지급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 입원하여 5월 14일에 연속 90일이 되었고 5월 20일에 퇴원했더라도 6월 급여는 미지급하고, 이후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장기입원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이미 지급제외 대상 월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지급액을 반환하도록 처리합니다.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급여에서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입원 조사
장기입원 여부는 실제 입원기간과 가구원의 거주상태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 중이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는 확인조사의 우선 방문대상으로 관리하며, 실제 주거지 유지 여부와 입원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장기입원 조사에서는 가구원 전체가 입원한 것인지 일부 가구원만 입원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가구원 전체가 90일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와 일부 가구원만 입원한 경우에는 임차급여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기입원 후 퇴원 시 급여재개
가구원 전체가 연속하여 90일 이상 입원해 임차급여에서 제외되었던 사용대차가구가 퇴원하여 종전 거주지로 돌아온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급을 다시 시작합니다. 즉 장기입원으로 인한 처리는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거상태에 따라 지급만 제외했다가 퇴원 후 다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가구원 일부만 90일 이상 장기입원한 사용대차가구는 급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안내 예시에서는 2인가구 중 1명만 장기입원한 경우에도 2인가구 기준으로 기준임대료의 60%를 적용하여 임차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핵심요약
가구원이 연속 90일 이상 장기입원하면 그 기간의 임차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수급자격 자체는 유지되며, 퇴원하면 급여가 재개됩니다.
Q. 장기입원하면 수급자격 자체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속 입원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지 않을 뿐 수급자격은 유지되며, 퇴원하면 급여가 다시 나옵니다.
27.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조사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시설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현장방문으로 조사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시설신고증, 입소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임차시설이라면 시설 임대차계약서도 조사자료로 활용합니다.
| 조사 대상 | 확인 내용 |
|---|---|
| 시설 신고 여부 | 신고시설인지 미신고시설인지 확인 |
| 시설 소유 형태 | 임차시설인지 자가시설인지 확인 |
| 입소 여부 | 입소확인서 및 시설자료 확인 |
| 실제 거주 | 수급자가 해당 공동생활가정 등에 실제 거주하는지 현장 확인 |
| 임차료 발생 여부 | 시설에서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는 구조인지 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의 경우에는 무상거주인지 임차료가 발생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의 임차급여 특례와 기준임대료 60% 적용은 공동생활가정의 급여기준에서 적용합니다.
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임차급여는 시설 운영주체나 시설의 소유형태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이 주거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시설에서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 공동생활가정 상태 | 임차급여 처리 |
|---|---|
| 임차료가 발생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간주하여 임차급여 산정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주거를 무상 제공 | 임차급여 미지급 |
| 임차료 전액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지원 | 무상제공과 동일하게 임차급여 미지급 |
공동생활가정 장기입원
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병원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에는 사용대차가구의 장기입원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가구원 전체가 장기입원 지급제외 조건에 해당하면 주거급여 수급권은 인정하지만 임차급여 지급은 제외합니다.
핵심요약
공동생활가정 거주자도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가·지자체가 운영비를 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공동생활가정은 다 무상제공이라 임차급여를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임차료가 실제로 발생하는 공동생활가정이라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가·지자체가 임차료를 전액 무상 지원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8. 사회복지시설 거주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든 시설 거주자가 동일하게 임차급여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실시기준상 급여미지급 대상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차료가 실제로 발생하는 지급대상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차급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시설 상황 | 운영비·인건비 지원 여부 | 임차급여 처리 |
|---|---|---|
| 임차료가 발생하는 지급대상 시설 | 정부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 |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
| 운영주체가 법인 또는 개인 | 운영주체 자체는 지급판단 기준이 아님 | 실제 임차료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 |
| 시설이 자가 또는 임차 | 시설 소유형태 자체는 지급판단 기준이 아님 | 임차료가 발생하면 특례 적용 가능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시설운영자에게 주거를 무상 제공 | 임차료 전액지원 포함 | 임차급여 미지급 |
사업안내에서는 임차료가 발생하는 해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설의 운영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시설이 자가인지 임차인지, 정부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는지와 관계없이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반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주거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별도의 임차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종교시설 거주
종교시설을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수급자도 일정한 경우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이며, 보장기관이 해당 종교시설을 수급자의 실제 거주공간으로 인정하면 종교시설이라도 임차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설립한 수급자인 목사가 교회시설을 주된 거처로 사용하면서 해당 시설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교회 전체 임차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처로 사용하는 공간의 규모에 해당하는 비율을 교회시설 목적으로 지급한 임차료에 적용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또한 교회시설에 고용된 수급자인 목사가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교회시설 대표자와의 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 관계를 확인하여 그 관계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종교시설 거주 형태 | 임차급여 판단 |
|---|---|
| 종교시설을 주된 거처로 사용하고 임차료를 부담 | 보장기관이 실제 거주로 인정하면 거주공간 비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가능 |
| 종교시설에 고용되어 시설 안에서 거주 | 시설 대표자와 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계를 확인하여 지급 가능 |
| 종교시설 법인의 대표자가 수급자 본인 | 사업안내 사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
| 종교시설 법인의 대표자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관계 | 사업안내 사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핵심요약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거주자도 임차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설 대표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종교시설에 사는 목사도 무조건 임차급여를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시설 법인의 대표자가 본인이거나 부양의무자 관계라면 제한될 수 있어 상황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29. 보장시설 입·퇴소
보장시설에 입소하면 해당 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설에 입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하는 달의 급여는 입·퇴소 날짜에 따라 전액 또는 50%로 조정합니다.
| 구분 | 입·퇴소일 | 해당 월 주거급여 |
|---|---|---|
| 입소 | 15일 이전 | 그 달 급여의 50% |
| 입소 | 16일 이후 | 그 달 급여 전액 |
| 퇴소 | 15일 이전 | 그 달 급여 전액 |
| 퇴소 | 16일 이후 | 그 달 급여의 50% |
예를 들어 수급자가 1월 5일 보장시설에 입소하고 같은 달 1월 25일에 퇴소한 경우, 입소일이 15일 이전이므로 입소에 따른 50%를 적용하고 퇴소일이 16일 이후이므로 퇴소에 따른 50%를 적용합니다. 사업안내에서는 이 경우 두 기준을 합하여 1월분 임차급여 전부를 지급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보장시설에 입소하면 원칙적으로 임차급여가 미지급되며, 입소·퇴소 시점이 15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해당 월 급여가 50%씩 나뉘어 계산됩니다.
Q. 보장시설에 입소하면 임차급여가 아예 안 나오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입소·퇴소가 있는 달은 시점(15일 이전·이후)에 따라 그 달 급여가 50%씩 나뉘어 계산되므로 완전히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30. 타법령 우선지원주거
다른 법령이나 별도의 보호제도에 따라 이미 주거를 제공받는 일부 시설 거주자는 주거급여의 타법령 우선지원주거로 분류됩니다. 이 유형은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이며, 단순히 임차급여만 지급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나 무상제공 공동생활가정과 달리 주거급여 수급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타법령 우선지원주거 예시 | 주거급여 처리 |
|---|---|
| 노숙인자활시설 | 주거급여 미지급 및 수급권 미부여 |
| 청소년쉼터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 |
| 소록도병원 입원 수급자 등 |
타법령 우선지원주거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 가운데 수급권도 부여하지 않는 유형이므로 주택조사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급여만 지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미지급 유형과 달리 주거급여 수급권 자체를 책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해당 시설 거주가 타법령 우선지원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거급여 신청을 진행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핵심요약
노숙인자활시설·청소년쉼터 등 다른 법령에서 이미 주거를 지원받는 시설 거주자는 주거급여 수급권 자체가 부여되지 않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노숙인자활시설에 있으면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타법령 우선지원주거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급권 자체가 부여되지 않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해도 대상이 되지 않으니 다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31. 월세 연체기준
월세연체 의심조사
신고 등을 통해 임차료 연체가 확인되었거나 연체가 의심되는 가구는 확인조사의 우선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월차임 납부내역과 임대인의 확인 등을 통해 연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조사에서 연체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3개월 연체 판정기준과 급여중지, 임대인 직접지급 여부를 별도의 월세 연체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차급여 중지 여부는 단순히 임대인에게 월세를 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담기관은 확인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을 통해 수급자가 주거급여법상 월차임 연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며, 3개월 이상 각 월의 연체액이 해당 월의 월차임에서 임차급여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월차임 연체로 판단합니다.
| 판정 요소 | 계산·확인 기준 |
|---|---|
| 월차임 |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급자가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세 |
| 임차급여 | 해당 월에 수급자에게 지급된 주거급여 중 월차임에 충당되는 급여 |
| 자기비용 | 월차임 - 임차급여 |
| 연체액 | 월차임 - 실제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
| 월차임 연체 판정 | 연체액이 자기비용보다 큰 달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여기서 자기 비용은 월차임 가운데 임차급여만으로 충당되지 않아 수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월차임 = 임차급여 + 자기 비용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연체액이 월차임에서 임차급여를 뺀 자기 비용보다 많다는 것은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급여까지 월차임 납부에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중지는 단순히 본인부담분을 일부 내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지급받은 임차급여를 월차임 외의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반대로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급여는 임대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자기 비용에 해당하는 나머지 월차임의 일부 또는 전부만 내지 못했다면 주거급여 중지사유가 되는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 연체액과 자기비용의 관계 | 판정 |
|---|---|
| 연체액 ≤ 월차임 - 임차급여 | 지급받은 임차급여는 월차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급여중지 사유의 연체로 보지 않음 |
| 연체액 > 월차임 - 임차급여 | 지급받은 임차급여 일부까지 월차임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체 판정대상 |
예를 들어 월차임이 30만 원이고 임차급여가 19만 원이라면 자기 비용 기준금액은 11만 원입니다. 실제 임대인에게 25만 원을 지급했다면 연체액은 5만 원이므로 기준금액 11만 원보다 작아 월차임 연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구분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 월차임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 임차급여 | 19만원 | 19만원 | 19만원 | 19만원 | 19만원 |
|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 | 30만원 | 25만원 | 18만원 | 18만원 | 18만원 |
| 자기비용 기준금액 | 11만원 | 11만원 | 11만원 | 11만원 | 11만원 |
| 연체액 | 0원 | 5만원 | 12만원 | 12만원 | 12만원 |
| 판정 | 미연체 | 미연체 | 연체 | 연체 | 연체 |
이 사례에서는 6월부터 연체액 12만 원이 자기 비용 11만 원보다 많아지고 같은 상태가 6월·7월·8월 3개월간 발생하므로 3개월 연체에 해당합니다.
연체 3개월은 반드시 서로 연속된 3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안내에서는 연체가 매월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달이 누적되어 3개월에 이르면 월차임 연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예시로 4월·6월·8월 연체도 제시합니다.
3개월 연체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
3개월 연체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 또는 계약갱신 기간 안에서 최초로 주거급여가 지급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신청 전부터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 기간을 그대로 주거급여 중지용 3개월 연체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월부터 월차임을 계속 연체한 사람이 9월 주거급여를 신규 신청하고 10월 20일에 처음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7월부터의 연체 사실만으로 10월 급여를 중지하지 않습니다. 최초 급여 지급 이후의 연체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이후 3개월 이상 연체가 확인되는 시점에 중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요약
최근 3개월간 밀린 월세(자기 비용 기준)가 누적되면 연체로 판정되며, 연속되지 않아도 3개월분이 쌓이면 연체로 간주됩니다.
Q. 월세를 밀렸어도 연속 3개월이 아니면 괜찮나요?
A. 아닙니다. 연체는 반드시 연속될 필요가 없고, 띄엄띄엄 밀린 금액이 누적돼 3개월분에 이르면 연체로 판정됩니다.
32. 월세 연체 급여중지
월차임 연체가 3개월 이상으로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급여중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조사기관은 임대인에게도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급여중지 통지를 했다고 해서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까지 다시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중지를 통지한 경우 그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일부터 임차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며, 이미 수급자에게 지급된 임차급여는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환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차급여 중지는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자체를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은 유지하면서 임차급여의 지급만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하는 방식입니다.
| 임차급여와 월차임 관계 | 중지 범위 | 이유 |
|---|---|---|
| 월차임 ≥ 임차급여 | 임차급여 전부 중지 | 지급되는 임차급여 전액이 월차임에 충당되는 구조 |
| 월차임 < 임차급여 | 임차급여 일부 중지 | 임차급여에 이미 납부된 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액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월차임 상당액만 중지 |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임 10만 원인 계약에서 임차급여가 2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임차급여액이 실제 월차임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급여 전체 20만 원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대차계약의 실제 월차임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중지합니다.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된 보증금의 월환산액이므로 월차임 연체에 따른 중지액에서 제외합니다.
핵심요약
3개월 연체가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임차급여 지급이 중지되지만,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급여가 중지되면 이미 받은 돈도 반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급여중지는 앞으로의 지급을 멈추는 것이고, 이미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를 소급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33. 임대인 직접지급
월차임이 연체됐다고 해서 반드시 임차급여를 계속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와 임대인이 연체된 월차임 가운데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고, 임대인이 앞으로의 임차급여를 직접 받는 것에 동의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장기관은 아직 급여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지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미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급여를 재개하여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태 | 직접수령 신청 후 처리 |
|---|---|
| 아직 임차급여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 | 급여를 중지하지 않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 이미 임차급여가 중지된 경우 | 급여를 재개하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원칙적으로 수급자와 임대인의 합의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이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 가운데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향후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임대인의 월차임 연체신고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월차임 연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조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사기관은 연체 여부를 확인하여 보장기관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별도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월차임 납부확인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던 중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 가운데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월차임 납부 확인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해 연체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해제
임대인 직접지급이 시작됐더라도 계속해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월차임 납부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연체된 월차임 가운데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급여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도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주거이동 등을 통해 사실상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직접지급 해제 사유 | 지급계좌 |
|---|---|
|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확인 | 수급자 명의 계좌로 변경 |
| 중지 결정 당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달 | 수급자 명의 계좌로 변경 |
핵심요약
연체가 확인되면 임대인이 직접 임차급여를 수령하도록 전환할 수 있고, 연체를 해소하면 다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돌아옵니다.
Q. 임대인 직접지급이 시작되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약이 끝나는 등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돌아옵니다.
34. 연체 후 급여재개
월차임 연체 때문에 임차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도 연체사유가 해소되면 임차급여 지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를 이유로 급여가 중지된 상태에서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그 계약기간 안에서 발생한 연체사유도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재개합니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상 연체는 급여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에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적용하게 되면 과거 계약기간의 연체 때문에 새 계약에서도 급여중지를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연체된 임차급여 상당액 납부 | 연체사유 해소 확인 후 급여 지급 재개 가능 |
| 중지 결정 당시 임대차계약 만료 | 해당 계약기간의 연체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급여 재개 |
재개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된 임차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다만 연체 때문에 급여가 중지됐던 가구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정확성이나 실제 거주상태 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조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급여 재개 결정통지와 실제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종전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유효했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 및 연체상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병행합니다.
핵심요약
연체 사유가 해소되면 급여가 재개되며, 재개 시점은 연체 해소로 인한 재개인지 계약만료로 인한 재개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Q. 계약이 끝나면 예전 연체 이력 때문에 계속 중지 상태인가요?
A.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기간에는 과거 계약의 연체 이력이 이어지지 않아, 계약만료를 계기로 급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35. 연체급여 정산
월차임 연체와 관련된 급여중지·재개 또는 지급방법 변경 과정에서 조사결과와 실제 지급내용 사이에 차이가 확인되면 지급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원재료에서는 이를 과소지급 추가지급, 과다지급 반환, 다음 달 급여에서의 정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정산 결과 | 처리 방법 |
|---|---|
| 실제 지급해야 할 급여보다 적게 지급 | 과소지급분을 추가 지급 |
| 실제 지급해야 할 급여보다 많이 지급 | 과다지급분을 반환하도록 처리 |
|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 가능한 경우 | 추가 지급 또는 반환액을 다음 달 임차급여에서 정산 |
과소지급된 경우
최종 확인된 임대차관계와 급여 적용내용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즉 조사나 급여변경 처리 과정에서 임시 또는 기존 기준으로 적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최종 확인 결과에 맞춰 부족분을 정산합니다.
과다지급된 경우
반대로 최종 확인된 급여액보다 기존에 지급된 금액이 더 많았다면 과다지급분을 반환하도록 처리합니다.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급여와 이미 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산정합니다.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
추가 지급이나 반환을 별도의 지급·징수 절차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다음 달의 임차급여에서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과소지급분이면 다음 급여에 부족분을 반영하고, 과다지급분이면 반환해야 할 차액을 다음 달 급여에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월차임 연체 때문에 급여를 중지하기 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지급한 임차급여는 단순히 나중에 3개월 연체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환수하지 않습니다. 연체 급여중지는 중지 통지 이후 다음 달 급여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급여의 처리와 이후 조사·변경으로 발생한 과소·과다지급 정산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연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소·과다지급은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하며, 정상 지급됐던 급여는 나중에 연체가 확인돼도 소급 환수되지 않습니다.
Q. 정상 지급됐던 급여도 나중에 연체가 확인되면 소급 환수되나요?
A. 아닙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나중에 연체가 확인돼도 소급 환수 대상이 아니며, 정산은 그 이후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36. 부정수급·환수
주거급여는 수급가구가 신고한 내용과 공적자료, 주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거나 중요한 변동사항을 고의로 숨겨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급한 급여에 과잉지급분이 발생하면 반환 또는 환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용징수와 반환명령의 차이
| 구분 | 적용 내용 |
|---|---|
| 보장비용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
| 반환명령 | 급여의 변경·중지 등으로 이미 지급한 급여 중 반환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령 |
| 과오지급 |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별개로 행정처리나 변동사항 반영 과정에서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 정산·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정수급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은 경우 보장기관은 이미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을 제출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소득·재산이나 가구구성·임대차계약 등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중지처리하고, 수급자격 자체는 유지하지만 급여액만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으로 급여를 조정합니다.
보장비용 징수금액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누어 각각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징수기간·기준 |
|---|---|
| 선정기준 초과로 보장 중지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기간 계산 |
| 중지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움 | 보장기관이 중지사실을 확인한 달을 기준으로 징수 |
| 수급자격은 유지하지만 급여액 변경 | 급여액 변경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징수기간 계산 |
징수할 금액이 결정되면 해당 부정수급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징수합니다. 징수대상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징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오지급과 반환
부정수급은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과오지급은 반드시 수급자의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리 지연, 변경정보 반영 지연,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다지급된 금액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해야 할 급여와 이미 지급한 급여를 비교하여 반환대상 금액을 정합니다.
특히 수급자가 신고해야 하는 소득·재산, 전입·전출, 가구원 수, 임대차계약 등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지급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급여도 반환 또는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허위서류 제출이나 거짓 신고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을 징수하며, 고의가 없는 과다지급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환수 대상이 되나요?
A. 네, 고의성이 없어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지급됐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37. 공식 서식·서식 위치
주거급여 신청과 이용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공식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한꺼번에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라,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서식 항목별 세부 설명은 9번 준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서식 | 사용 상황 |
|---|---|
| 주택 임대차계약서 서식 | 임차가구 신청 |
| 월차임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대체 증빙이 필요한 경우 |
| 월차임 연체신고서 | 월세 연체 발생 시 |
| 월차임 직접수령 동의서 | 임대인 직접지급 신청 시 |
| 수선유지급여 보수거부·연기 확인서 | 자가가구 수선 거부·연기 시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청년 분리지급 신청 시 |
|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확인서 |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모든 신청자 공통 |
공식 서식은 복지로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이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에서 해당 서식을 전자적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주거급여 관련 공식 서식은 상황별로 다르며 복지로 서식자료실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 공식 홈페이지·문의처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 · 국토교통부(molit.go.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or.kr)
주거급여 신청이나 지급기준, 주택조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로 이용문의와 주거급여 관련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구분 | 문의 내용 |
|---|---|
| 복지로 이용문의 | 복지로 모의계산·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사항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보장기관 | 개별 신청가구의 신청·소득재산 조사·보장결정 등 행정처리 확인 |
국토교통부의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에는 주거급여 제도에 관한 문의전화로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과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조사 일정이나 실제 조사내용처럼 조사 전담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LH 주거급여 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 본인의 신청접수 상태나 보장결정, 급여변동 등 개별 행정처리는 신청한 보장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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