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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 대상 나이 . 선정기준액 .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 . 지급일 .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신청시기 . 이의신청 . 재산 . 미신고제재 . 행정심판·소송 외 총정리

by Benefitpedia 2026. 8. 27.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소득·재산과 가구 형태에 따라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과 금액, 신청·지급, 소득·재산 산정, 감액과 지급정지, 이의신청, 공식 서식과 문의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 기초연금 - 대상 나이 . 선정기준액 .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 . 지급일 .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신청시기 . 이의신청 . 재산 . 미신고제재 . 행정심판·소송 외 총정리
2026 기초연금 - 대상 나이 . 선정기준액 .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 . 지급일 .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신청시기 . 이의신청 . 재산 . 미신고제재 . 행정심판·소송 외 총정리

 

 

 

1. 대상 나이

기초연금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출생연도 자체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신청자격의 연령요건을 만 65세 이상으로 두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 판단 기준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
나이를 확인하는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확인할 때 주의할 점 단순히 65세가 되는 연도만 보지 않고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올해 65세가 되는 해이니 대상인가?”라고 확인하기보다는 주민등록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에 도달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이며, 나이만 충족했다고 곧바로 지급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포인트

기초연금의 나이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다만 실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연령요건에 이어 가구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신청한 달에 따라 언제부터 지급되는지는 뒤의 9. 신청시기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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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이라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숫자가 선정기준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함께 판단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본인이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는지,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받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구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판단 방법
단독가구 월 2,470,000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70,000원 이하인지 확인
부부가구 월 3,952,000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952,000원 이하인지 확인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2026년 사업안내의 수급가구 유형에서는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를 부부 1인 수급가구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는 만 65세 이상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신청자의 상황 가구유형을 볼 때의 기준 선정기준액 확인
만 65세 이상이며 배우자가 없음 단독가구 월 2,470,000원 기준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 배우자는 만 65세 미만 부부1인 수급가구 부부가구 기준 확인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 부부2인 수급가구가 될 수 있음 부부가구 기준 확인

선정기준액을 월급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한 월급이나 국민연금 입금액 하나가 아니라 제도에서 산정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247만 원보다 적으니 받을 수 있다” 또는 “395만 2천 원보다 많이 벌어 무조건 못 받는다”라고 단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떤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뒤의 세부정보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본인의 가구유형을 먼저 구분한 뒤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한다는 판단 순서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가구유형은 ‘내가 결혼했는지’가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지 + 그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지’로 갈립니다. 배우자가 아예 없으면 단독가구로 월 2,470,000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있지만 아직 만 65세가 안 됐다면 부부 1인 수급가구로 분류되지만, 이때도 선정기준액 비교는 부부가구 기준인 월 3,952,000원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 되면 부부 2인 수급가구가 되고, 마찬가지로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받되 이후 실제 지급액 계산에서는 두 사람 각각에게 20% 부부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즉 ‘가구유형 판정’과 ‘실제 감액 적용’은 별개 단계입니다.

판단순서는 ①배우자 유무 확인 → ②배우자가 있다면 만 65세 도달 여부 확인 → ③단독가구·부부 1인수급가구·부부 2인수급가구 중 하나로 분류 → ④해당 선정기준액과 비교입니다. 이혼·사별이나 사실혼처럼 애매한 경우는 이 기본 틀에 대입한 뒤 애매한 부분만 주민센터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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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으로 많이 궁금한 것은 “2026년에 기초연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때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입니다.

구분 2026년 금액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2026년 기준금액
부가연금액 월 174,850원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공식 기준금액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기준연금액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349,7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며, 해당 조정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액의 최대값이 기준연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즉 2026년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이해할 때 먼저 보는 상한 기준은 월 349,700원입니다.

349,700원을 모든 수급자가 똑같이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연금액은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자 최댓값입니다. 실제 최종 지급액은 국민연금과의 관계, 부부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등 별도의 산정과정을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초연금 최대액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내가 매달 349,700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은 별도의 개인별 산정과 감액기준까지 확인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을 구분하면 기준연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따른 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은 각각 뒤의 세부정보 항목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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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일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뒤 실제 입금일을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기억할 날짜는 매월 25일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기초연금을 매월 25일 정기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 지급 시점
일반적인 경우 매월 25일
25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따라서 매달 달력을 볼 때는 25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함께 확인하면 실제 지급일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정기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됩니다.

정기지급일에 보이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안내에는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일 이후라 정기지급일에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매월 말일에 추가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지급받는 달에는 단순히 25일 입금 여부만으로 지급결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지급일’은 언제 돈이 지급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계좌로 입금되는지,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울 때 대리수령이나 직접지급이 가능한지는 다음 5. 지급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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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방법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수급자 명의 계좌에 개별 입금하는 방식이 기본이므로, 지급계좌를 확인할 때는 우선 본인 명의 계좌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의 계좌로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한 계좌에 합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각각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상황 지급계좌 확인할 점
일반적인 경우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본인 계좌 지급이 원칙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중 일방 배우자의 계좌 가능 부부 모두의 동의 필요
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수령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대리수령인 명의 계좌 가능 사유와 관계를 확인할 증빙 필요
계좌입금 자체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경우 직접 지급 가능 일반적인 선택방식이 아니라 예외적인 지급방법

 

본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누구 계좌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수령인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범위에서 인정되며, 단순히 가족이나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타인 계좌 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리수령 사유 핵심 확인사항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견 관련 사실을 공식 서류로 확인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 관련 사실 확인.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을 우선 확인
치매 또는 정해진 거동불가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질병·거동불가 상태 등을 확인할 자료 필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확인 필요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바로 가족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채무불이행·압류의 경우 먼저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을 안내하고, 그것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대리수령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리수령을 신청할 때는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가 별도로 존재하며,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이 인정되는 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좌입금이 불가능하면 직접 지급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계좌지급이 원칙이지만, 수급자 또는 인정되는 대리수령인이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 장애가 있는 등 계좌입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판단 순서

  1. 먼저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부부 모두 수급자라면 두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일방 배우자 계좌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3.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렵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수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계좌입금 자체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직접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급방법은 단순히 어느 통장으로 받을지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계좌가 원칙이고, 부부 공동수령·대리수령·직접지급은 각각 별도의 조건을 확인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지급방법은 어느 계좌를 고를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이며, 이게 가능하면 다른 방법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두 사람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사람 계좌로 합쳐 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것도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대리수령 사유(후견개시·압류·치매·거동불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압류가 이유라면 곧바로 대리수령으로 가지 않고 본인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모든 방법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금융기관·우편관서가 없는 지역, 정보통신 장애 등)가 있을 때만 마지막으로 직접 지급을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본인계좌 → (부부 동의 시) 배우자 계좌 → 대리수령(압류라면 압류방지통장 우선) → 직접지급 순서로, 앞 단계가 가능하면 뒷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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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문 신청

기초연금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려면 특정 한 곳만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 안내하는 방문 신청처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방문 신청처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할 점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 전국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주민센터와 같은 방문 신청 창구로 확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가능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 가능

특히 방문 신청처를 찾을 때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안내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방문 신청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하는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다른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관할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했을 때 접수된 신청서가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처리되는지는 뒤의 접수·서류송부 항목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여기서는 방문 신청 장소를 선택하는 단계만 구분해 확인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관련 동의서와 상황별 추가서류는 다음 8. 준비서류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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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 제시한 공식 화면 경로는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순서입니다.

STEP 1.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STEP 2.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STEP 3.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STEP 4.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STEP 5. 기초연금 신청 화면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안내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중 하나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대신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 확인되는 온라인 신청권자는 수급희망자 본인,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입니다.

신청하려는 사람 온라인 신청 확인할 조건
수급희망자 본인 가능 본인인증 필요
수급희망자의 배우자 가능 공식 온라인 신청권자 범위에 포함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가능 수급희망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함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주소가 다르면 온라인 대리신청 대상에서 제외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친족·사회복지시설장 등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다른 신청방법 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에서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조건

자녀라는 관계만으로 온라인 대리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여야 온라인 신청권자 범위에 포함되며, 주소가 다른 자녀나 다른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때 등록하는 지급계좌도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등록할 수 있는 지급계좌는 수급희망자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앞의 지급방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배우자 계좌나 대리수령 계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등록 가능한 계좌 조건은 별도로 본인 명의 계좌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핵심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공식 신청 경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본인인증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 필요
온라인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주소가 다른 대리인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온라인 등록 지급계좌 수급희망자 본인 명의 계좌

 

모바일 신청을 찾는 경우

배정된 원재료에는 ‘모바일 신청’ 검색의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의 신청방법 본문에서는 별도의 모바일 앱 신청 경로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복지로 사이트의 온라인 신청 경로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신청 정보를 확인할 때도 별도의 앱 경로를 임의로 가정하기보다 현재 공식자료에서 확인되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조건과 신청권자 제한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 확인 순서

  1. 본인·배우자·같은 주소의 자녀 중 온라인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에 등록할 수급희망자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4. 복지로의 기초연금 신청 화면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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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준비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모든 신청자가 똑같은 서류 묶음을 준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서류를 준비하고, 배우자 관계·대리신청 여부·주거형태·소득과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추가서류를 더 준비하는 구조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준비할 기본 서류

구분 서류 확인할 내용
신분 확인 신분증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서류
신청 의사 확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기초연금 신청에 사용하는 공식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에 관한 사항 작성
금융재산 조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희망자와 배우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 조사에 필요한 동의
대리신청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및 관련 신분증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확인

2026년 사업안내에 수록된 공식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이며 서식 1호로 관리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서식의 개정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로드된 원문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는 2026년 1월 1일 개정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2025년 7월 4일 개정본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과거 서식을 임의로 사용하기보다 2026년 사업안내에 수록된 현행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는 수급희망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중요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부부가구의 경우 만 65세 미만 배우자를 포함하여 한 명이라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 상황 금융정보 동의서 처리 판단 포인트
일반적인 부부가구 수급희망자와 배우자 모두 동의 필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포함
배우자가 대리신청 금융정보 동의는 별도로 확인 대리신청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같은 개념이 아님
가출·행방불명·실종 등 배우자 부재가 명백한 경우 배우자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예외 인정 가능 배우자 부재를 입증할 자료 필요

예외는 단순 별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지침은 가출·행방불명·실종 등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며, 실종·부재 신고접수서나 경찰서 가출 신고접수증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가 인정되면 부재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 해당 배우자 명의 금융재산이 금융재산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금융재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까지 모두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집니다

필수서류 외에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추가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배우자 상태, 주거형태, 소득·재산 상태 등 현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
사실혼·사실이혼 등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임대차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녀나 제3자가 소유·임차한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자영업자의 폐업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폐업신고서 등 확인자료
근로자의 휴직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휴직증명서
신고된 사업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자료

준비 순서

  1. 본인 신분증과 기본 신청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3. 대리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대리신청 서류를 확인합니다.
  4. 임대차·사용대차·사실혼·사실이혼 등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추가서류를 확인합니다.
  5. 소득·재산 상태를 행정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 요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준비서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수서류를 기본으로 하고 개인 상황에 필요한 추가 증빙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에 배우자 관계, 대리신청 여부, 주거형태, 소득·재산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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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지난 뒤에만 처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일 하루 전이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 가능일을 계산할 때 핵심은 생일 날짜에서 정확히 한 달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식 기준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 1일부터 사전신청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상황 신청 가능한 시점 지급 시작 기준
만 65세가 되기 전 사전신청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
이미 만 65세가 된 뒤 신청 연령요건 충족 후 신청 가능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예를 들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특정 달 중간이나 말일에 있더라도 신청 가능일은 그 생일 날짜의 정확히 한 달 전날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신청의 핵심

생일 전 미리 신청했다고 해서 만 65세가 되기 전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신청은 미리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며 지급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시작하는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만 65세가 된 뒤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도 신청을 늦추면 실제 지급개시월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할 기준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사전신청 가능
사전신청 후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
만 65세 이후 신청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정기 지급일 신청시기와 별개로 앞의 4. 지급일 기준 확인

신청시기를 판단하는 순서

  1.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달을 확인합니다.
  2. 그 달의 바로 전 달 1일부터 사전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사전신청이라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4. 이미 만 65세 이후라면 신청한 달과 지급개시월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생일을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해 신청을 미루기보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전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생일 전부터 지급된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사전신청 가능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생일의 정확히 한 달 전 날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식 기준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을 찾고, 그 달의 바로 전달 1일부터를 신청 가능일로 봅니다. 생일이 3월 15일이든 3월 1일이든 3월 31일이든 생일이 속한 달이 3월이라는 사실만 같다면 신청 가능일은 똑같이 2월 1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가’이고, 이것과 별개로 확인해야 할 것이 ‘언제부터 지급되는가’입니다. 사전신청을 아무리 일찍 해도 지급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시작되며, 신청을 미리 했다고 그 이전 달부터 소급해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만 65세가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판단순서는 ①생일이 속한 달 확인 → ②그 전달 1일부터 사전신청 가능 여부 확인 → ③사전신청이면 지급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라는 점 확인 → ④이미 65세를 넘겼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는 점 확인입니다. 신청을 늦출수록 지급개시월도 함께 늦어질 수 있으므로 생일을 기다렸다가 신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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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의신청

기초연금 신청 결과나 수급 중 받은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최초 신청에서 대상 제외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지급결정뿐 아니라 지급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 또는 수급권자·수급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 2026년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초연금 지급결정이나 그 밖의 기초연금법상 처분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 또는 수급권자·수급자
대상이 되는 처분 지급결정, 지급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기본 신청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
접수방법 서면 접수

 

90일은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본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실제로는 지급결정이나 대상 제외, 정지·상실·환수 등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처분내용뿐 아니라 통지를 받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신청기한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90일을 넘겼다고 모든 경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때문에 기본 이의신청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을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기초연금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접수된 서류는 관할 시·군·구로 송부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식 서식에는 이의신청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자신이 어떤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통지받은 처분내용이 무엇인지,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확인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에는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STEP 1. 이의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접수합니다.

STEP 2. 신청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서류를 확인합니다.

STEP 3. 시·군·구가 기존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STEP 4.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사실조회, 현장조사 또는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STEP 5. 결정 결과를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지합니다.

처리 상황 결정·통지 기한
일반적인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재산·소득 조사 등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특별한 사유로 처리기간이 60일까지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신청서를 언제 냈는지뿐 아니라 실제 접수일을 기준으로 처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취소·변경, 기각, 각하를 구분해서 봅니다

결정 유형 의미
처분 취소·변경 이의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기각 신청내용을 심사했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처분을 유지
각하 이의신청 절차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어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었는지에 따라 적용시점도 달라집니다. 급여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급여신청월로 소급하고, 사전신청인 경우에는 지급월로 소급합니다. 급여신청 이외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처분결정월로 소급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 기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인지 확인합니다.
  • 결정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처분이 변경됐다면 어느 시점부터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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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심판·소송

기초연금 지급결정이나 감액·탈락 등 행정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 앞에서 다룬 이의신청 외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가 직접 확인해 주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 2026년 사업안내상 가능한 흐름
기초연금 처분에 이의가 있음 기초연금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 결정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이의신청을 거치고 싶지 않음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이 필수 전치절차는 아닙니다

기초연금 자체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안내에서는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90일을 확인합니다

공식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정통지서를 실제 받은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왜 중요한가
기존 기초연금 처분내용 무엇에 불복하는지 특정
이의신청 여부 이미 내부 불복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이의신청 결정결과 취소·변경, 기각, 각하 여부 확인
결정통지 수령일 90일 기간 확인에 필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세부 제출방법은 현재 자료 범위를 넘어섭니다

업로드된 원문과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가 직접 확인하는 범위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90일 기준, 이의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어느 행정심판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와 입증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까지는 현재 제공된 원재료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확인하는 범위를 넘어 법률절차를 임의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처분통지서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해당 공식 절차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신청과 행정심판·소송은 목적이 다릅니다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져 다시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과거의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 검토할 방향
탈락 이후 소득·재산이 달라짐 재신청 검토
당시 처분에 사실·계산 오류가 있다고 판단 이의신청 검토
행정처분 자체를 법적 절차로 다투고 싶음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 결정통지일부터 90일 기준 확인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처분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세 갈래이고, 각각 확인해야 할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예전과 달라져서 다시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경우라면 처분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재신청 대상입니다.

반면 과거 결정(탈락·지급정지·수급권상실·환수·과태료 등)이 사실관계나 계산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접수를 대신해 줍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그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준을 지키면 되고,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처음부터 곧바로 행정심판·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출방법이나 관할기관까지는 이 글이 다루는 자료 범위를 넘어서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처분통지서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해당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상황이 바뀌었나 → 재신청, ②과거 결정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나 → 이의신청(또는 곧바로 행정심판·소송), ③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나 → 결정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 이 흐름으로 먼저 상황을 분류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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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한 달 동안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정의합니다.

핵심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때는 월급만 보거나 재산가액만 따로 보는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소득을 제도상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하고, 재산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두 금액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구성요소 무엇을 뜻하나 소득인정액에서의 역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제도 기준에 따라 반영한 금액 현재 발생하는 소득을 평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기준에 따라 계산해 월소득 형태로 환산한 금액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
소득인정액 위 두 금액의 합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최종 판단금액

 

직접 계산할 때는 두 덩어리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 제시된 구조를 기준으로 하면 직접 계산은 크게 ① 소득평가액 계산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③ 두 금액 합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산 단계 공식 구조
1. 소득평가액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3.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뜻하며 공식 산식에서 별도로 반영됩니다. 또한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산식 전체를 한 번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에는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부채, 재산 소득환산율,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각의 요소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두 축으로 합쳐져 최종 소득인정액이 된다는 전체 계산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판단 방법
월급만 보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나? 아니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가액 전체를 월소득에 바로 더하나? 아니요. 정해진 공제와 환산방식을 거쳐 월소득 형태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관계가 있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무엇과 비교하나? 계산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선정기준액과 월급을 바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야 하는 값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세부 계산요소는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산식에는 여러 세부 기준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과 계산방식, 사업·임대·이자·연금 등 기타 소득 반영,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공제, 기본재산액, 재산 소득환산율, 자동차와 회원권의 구체적인 반영방법은 뒤의 각각의 세부항목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순서

  1.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항목을 확인합니다.
  2. 공식 기준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금융재산·부채를 확인합니다.
  4. 공식 산식에 따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5.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6. 최종 소득인정액을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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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의계산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이용자가 입력한 가구·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하는 도구이며,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확정하는 보장결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사업안내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활용되는 주요 입력항목은 가구유형, 수급자 수, 거주지역,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입니다.

입력 영역 확인하는 내용
가구유형 부부가구인지 단독가구인지 확인
수급자 수 1인 수급인지 2인 수급인지 구분
지역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
금융재산 보유 금융재산 입력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입력

입력항목이 많은 이유

기초연금은 단순한 월소득 하나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도 소득뿐 아니라 재산·금융재산·부채까지 실제 상황에 맞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력 전에 먼저 정리하면 좋은 순서

STEP 1. 배우자 유무와 부부가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2.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중 거주지역 구분을 확인합니다.

STEP 3. 근로·사업·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등 입력할 소득을 정리합니다.

STEP 4. 주택·토지·보증금·자동차 등 일반재산을 확인합니다.

STEP 5. 금융재산과 인정될 수 있는 부채를 정리합니다.

STEP 6. 공식 모의계산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결정과 다릅니다

모의계산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와 제출자료 등을 이용한 조사·결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구분 모의계산 실제 기초연금 결정
사용 정보 이용자가 입력한 가구·소득·재산 정보 신청 후 확인된 공적자료와 제출자료 등
목적 예상 수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 실제 수급자격과 급여액 결정
결과 성격 예상 결과 공식 보장결정

입력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단독가구로 선택하거나 소득만 입력하고 재산·금융재산·부채를 빠뜨리면 실제 조사결과와 모의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대상 가능성이 나왔다고 해서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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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역연금 제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경력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직역연금의 실제 급여 종류별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역연금 제도 안에서도 어떤 급여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직역연금을 받는다”라는 사실만 보지 말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중 어느 제도인지, 현재 수급권이 있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역연금은 급여 종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공식 기준에서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일부 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이 기초연금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제도에서 지급되는 돈이라고 해도 퇴직일시금·퇴직수당·일부 재해보상 급여처럼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다르게 분류되는 급여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역연금 제도명만 보고 결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인 단계 잘못된 판단 정확한 확인방법
직역연금 이력 확인 공무원연금 관련 돈을 받았으니 무조건 제외 실제 급여 종류 확인
급여별 대상 여부 제도 이름만 확인 급여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기준과 대조
배우자 확인 신청자 본인의 연금만 확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도 함께 확인

 

배우자의 직역연금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제외기준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배우자입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자라면 실제 급여가 기초연금 제외대상인지까지 확인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상황 먼저 확인할 내용
본인이 직역연금 수급권자 본인의 실제 급여가 제외대상인지 확인
본인은 직역연금이 없고 배우자가 수급권자 배우자의 급여 종류와 제외대상 여부 확인
부부 모두 직역연금 관련 이력이 있음 각 사람의 제도와 급여 종류를 각각 확인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급여를 둘 이상 동시에 받고 있다면 하나의 급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식 사업안내에서는 여러 직역연금 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기초연금 제외대상 급여가 포함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급여 하나만 골라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받는 급여 가운데 하나는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하나가 제외대상이라면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직역연금 급여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와 특례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직역연금 관련자는 모두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제외대상·예외대상·특례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정 일시금 수령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등 별도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나 일시금 수령 후 경과기간 등 구체적인 예외·특례 조건은 뒤의 35. 직역연금 특례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직역연금 확인 순서

  1. 본인의 직역연금 수급권을 확인합니다.
  2.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도 확인합니다.
  3. 어느 직역연금 제도인지 확인합니다.
  4. 실제 받고 있는 급여의 정확한 종류를 확인합니다.
  5. 여러 급여를 받는다면 각각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6. 필요한 경우 예외·특례 적용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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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 등을 이용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자동 탈락 조건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이 어느 수준인지입니다.

 

2026년에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액

기준 2026년 금액 의미
기준연금액 349,700원 개인별 기초연금액의 최대 기준금액
부가연금액 174,850원 기준연금액의 50%
기준연금액의 150% 524,550원 국민연금 급여액등의 산정구간을 판단하는 기준
기준연금액의 200% 699,400원 국민연금 연계 산식 적용구간 구분
기준연금액의 75% 262,270원 A급여액 기준 확인에 사용하는 금액

 

국민연금 월수령액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인 262,270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공식 산식을 이용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초연금액 판단 구조
524,550원 이하 기준연금액 적용 여부 확인
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 A급여액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식을 비교하여 큰 금액 적용
699,400원 초과 A급여액 적용 산식으로 산정

공식 산식으로 계산되는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 이상, 기준연금액 이하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공식 사례에서는 A급여액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50,000원, A급여액이 180,000원인 노령연금 수급자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524,550원을 넘지만 A급여액 180,000원은 262,270원 이하이므로 단순 월수령액 하나만으로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공식 사례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모두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각각의 산식을 계산한 결과 A급여액 적용 산식 324,550원,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274,250원이 나왔고, 둘 중 큰 금액인 324,550원이 개인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공식 사례 결과
A급여액 적용 산식 324,550원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274,250원
최종 적용금액 324,550원

 

연계노령연금은 추가 항목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A급여액뿐 아니라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산식에 추가로 반영합니다.

연계노령연금 산정 구조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연금액

따라서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산식에 들어가는 항목이 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확인 순서

  1.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연계노령연금인지 확인합니다.
  2.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확인합니다.
  3. A급여액을 확인합니다.
  4. 524,550원과 699,400원 구간을 확인합니다.
  5. 필요한 공식 산식을 적용합니다.
  6. 연계노령연금이라면 연계퇴직연금액의 1/2도 확인합니다.
  7.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에 후속 감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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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두 사람에게 각각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그대로 합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가구유형 부부감액 판단 기준
단독가구 미적용 부부2인 수급가구가 아님
부부1인 수급가구 미적용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
부부2인 수급가구 적용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20%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2인 수급가구일 때 적용됩니다.

 

20%는 부부 각각에게 적용합니다

부부감액 전에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에 따라 두 사람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감액 계산 구조

부부감액 후 개인별 기초연금액 = 개인별 기초연금액 × 80%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이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인 349,700원이 부부 두 사람에게 각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하면 20%인 69,940원씩 감액됩니다. 부부감액 후 개인별 금액은 각각 279,760원입니다.

구분 감액 전 20% 감액 감액 후
본인 349,700원 69,940원 279,760원
배우자 349,700원 69,940원 279,760원
합계 699,400원 139,880원 559,520원

다만 559,520원이 항상 최종 지급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부감액 다음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 계산 순서

  1.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각각 산정합니다.
  2. 각 사람에게 20%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3. 부부감액 후 두 사람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4.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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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항상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일정 비율을 깎는 방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과 실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친 결과가 선정기준액을 얼마나 넘어서는지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계산순서가 달라집니다

가구유형 감액 대상 판단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
부부1인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
부부2인 수급가구 두 사람에게 먼저 20%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 합계와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

수급자 선정 단계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보는 것과,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면서 기초연금까지 더한 뒤 다시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를 보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 계산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원래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봅니다.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가구 계산 구조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 Min(개인별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을 먼저 적용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먼저 두 사람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에 각각 20%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이후 부부감액 후 두 사람의 금액 합계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비교합니다.

  1.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각각 산정합니다.
  2. 각 사람에게 20%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3. 부부감액 후 두 사람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4.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5. 위 두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가구 전체 급여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구 급여액을 부부감액 후 각자의 기초연금액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부부가 항상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의 사례에서는 부부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각각 240,000원과 160,000원이고, 부부감액 적용 후에는 각각 192,000원과 128,000원이 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3,700,000원이라면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000원과의 차이는 25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부부감액 후 각자의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면 본인 151,200원, 배우자 100,800원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본인 배우자
개인별 기초연금액 240,000원 160,000원
부부감액 후 192,000원 128,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151,200원 100,800원

부부가 모두 받는다고 항상 반반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서로 다르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가구 급여액도 부부감액 후 각 사람의 기초연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감액되어도 최저연금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계산되는 기초연금액이 지나치게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연금액 기준도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며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을 최저연금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에서도 개인별 배분 결과가 기준연금액의 10% 이하가 되는 경우 개인별 34,970원의 최저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최종 지급액 확인 순서

  1.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2. 부부2인 수급가구라면 각각 20%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3.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해 선정기준액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초과하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이용해 감액합니다.
  5. 부부가구라면 정해진 비율대로 개인별 금액을 배분합니다.
  6. 최저연금액 기준까지 확인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최종 지급액까지 두 단계 감액을 거칩니다. 첫 단계는 부부감액으로,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에 20%씩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관계 등으로 두 사람의 금액이 원래 다를 수 있으므로 감액도 각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부부감액까지 적용한 두 사람의 금액 합계와 가구 소득인정액을 더한 값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다시 감액됩니다. 이때 가구 급여액을 부부에게 나눌 때 항상 절반씩이 아니라 부부감액 후 각자의 금액 비율대로 배분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지나치게 적어지지 않도록 최저연금액 기준(기준연금액의 10%, 2026년 34,97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①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②각자 20% 부부감액 → ③감액 후 합계+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인지 확인 → ④초과분만큼 감액하되 부부감액 후 비율대로 배분 → ⑤최저연금액 기준 확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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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변동신고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최초 신청 당시의 소득·재산·가구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결혼·이혼, 배우자 사망, 취업·퇴직, 근로소득 변화, 사업 시작·휴업·폐업, 소득이나 재산 증감처럼 수급자격이나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기면 변동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신고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처는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면 신고해야 하나

변동신고는 주소나 통장만 바뀌었을 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수급자의 인적사항, 혼인관계, 소득·재산, 근로상태, 사업상태, 국민연금 관련 사항 등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화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동 유형 대표 상황 확인하는 이유
혼인관계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가구유형과 배우자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배우자 배우자 사망 등 가구유형과 소득·재산 조사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근로상태 취업·퇴직·휴직·실직·복직 근로소득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음
사업상태 사업 시작·휴업·폐업 사업소득이 달라질 수 있음
소득 변동 급여·연금·임대소득 등의 증가 또는 감소 소득인정액과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음
재산 변동 주택·토지·금융재산의 취득·매각·증여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음

 

변동이 생겼다고 항상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신고의 목적은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사실을 현재 수급자격과 기초연금액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급여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퇴직이나 소득감소처럼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면 변경된 상태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변동사항이 늦게 반영되면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과다지급된 금액이 확인되면 후속 환수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신고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할 때는 변동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변동내용에 따라 필요한 확인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이나 휴직이라면 근로상태를 확인할 자료, 사업을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을 확인할 자료, 혼인관계나 배우자 상태가 달라졌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동신고 확인 순서

  1. 수급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3. 30일 이내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4. 변경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합니다.
  6. 변경 후 수급자격이나 기초연금액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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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나 다른 자격조건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후 선정기준액이나 경제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급희망 이력관리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수급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후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

처음 신청했을 때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본인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재산을 직접 계산해 재신청 시점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력관리 대상이 될 수 있나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을 이력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확인항목 기준
기초연금 신청 이력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
이력관리 신청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
관리 목적 추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는지 다시 확인
주요 상황 신청 후 탈락했거나 수급권 상실 뒤 다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과 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과 전혀 별개의 독립 서비스처럼 언제든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안내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상황 처리
기초연금 신청과 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진행 가능
기초연금 신청 없이 이력관리만 별도로 신청 불가
과거 수급 후 탈락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 이력관리를 원하면 다시 신청 필요

예전에 신청했다고 계속 자동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탈락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재신청 시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려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의 공식 서식 목록에서는 이 서류를 서식 10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류명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공식 서식번호 서식10호
근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 시점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제출
 

재판정은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력관리 조사는 처음 탈락했을 당시의 소득·재산 숫자를 그대로 다시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복이음을 통해 확인되는 최신 소득·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현재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1. 이력관리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2. 변경된 선정기준이나 재판정 사유를 반영합니다.
  3. 최신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확인합니다.
  4. 직역연금 수급권 등 자격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5. 현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별합니다.
  6. 필요한 후속 신청·결정 절차로 연결합니다.

이력관리 결과가 최종 지급결정은 아닙니다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수급 가능성을 예측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것과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력관리 중이어도 직접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5년 동안 반드시 안내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감소 등 중요한 변화를 확인했다면 직접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이력관리 대상자 가운데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의 재신청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다음 20. 간주신청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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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간주신청

2026년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재신청 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력관리 과정에서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별도의 신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간주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제도개편 핵심

과거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뒤 수급희망 이력관리 중인 사람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됐을 때 처음부터 모든 신청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실제 조사·결정 절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주신청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것으로 본 뒤에도 현재의 소득·재산과 자격을 조사해 실제 지급대상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단계 처리
1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를 관리
2 최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을 이용해 수급 가능성을 재확인
3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4 기존 신청 때 제출한 자료와 정부 보유자료 활용
5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확인
6 지자체 조사와 지급결정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신규 신청만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기초연금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급 여부를 조사할 때 종전에 제출한 인적사항·소득·재산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내던 필수서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주신청 대상이라면 최초 신청 때 제출했던 필수자료를 매번 처음부터 다시 제출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자료만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구구성이나 재산변동 등 현재 상태 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주신청은 아무 서류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과거 제출한 필수자료를 반복해서 내는 절차를 줄이고 현재 상태 확인에 필요한 자료만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합니다. 개정의 핵심은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존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6년 7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서는 시행령 개정 이후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2026년 7월분 기초연금부터 간주신청 제도를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구분 내용
제도 근거 변경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실제 적용시점 시스템 개편 후 2026년 7월분부터
 

이력관리와 간주신청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구분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주신청
목적 수급 가능성 재확인 재신청 절차 간소화
대상 최근 5년 이내 신청자 중 이력관리 신청자 이력관리 대상자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
2026년 변화 수급 가능성 확인 기능 유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실제 심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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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외체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출국한 날부터 곧바로 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은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해외에 잠시 다녀오는 것과 국외체류가 6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60일에 도달하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60일은 출국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업안내의 공식 사례에서는 국외체류기간을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국일과 귀국일의 달만 비교해서 두 달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에 두 달 정도 있을 예정이라면

달력상 두 달을 넘겼는지만 보지 말고 출국 다음 날부터 실제 체류일 수를 계산해 60일째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60일이 됐다고 그날 바로 입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기간은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국외체류가 60일에 도달한 경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됩니다.

상황 기초연금 처리
해외체류 60일 미만 60일 이상 체류에 따른 지급정지 기준에는 아직 해당하지 않음
해외체류 60일 도달 지급정지 사유 발생
60일이 된 달 그 달까지는 지급정지 시작월이 아님
60일이 된 달의 다음 달 지급정지 시작
국내 입국 입국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정지
입국한 달의 다음 달 지급 재개
 

귀국했다고 그 달부터 바로 다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정지 기간은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따라서 국내로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되는 구조입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새로 신청한 경우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항상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안내의 공식 사례에서는 해외체류 60일이 되기 전에 신청한 경우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국외체류가 60일에 도달하면 신청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뒤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하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단계 공식 사례
출국 2021년 7월 28일
기산 시작 2021년 7월 29일
기초연금 신청 2021년 9월 1일
국외체류 60일 2021년 9월 26일
수급자 결정 2021년 9월 30일
9월분 지급
10월부터 지급정지

해외체류 확인 순서

  1. 출국일을 확인합니다.
  2. 출국 다음 날부터 체류기간을 계산합니다.
  3. 60일째 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4. 60일째가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되는지 확인합니다.
  5. 국내 입국일을 확인합니다.
  6. 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해외체류에 따른 지급정지는 기초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어지는 수급권 상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외이주 등에 따른 수급권 상실은 뒤의 별도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해외체류로 인한 지급정지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날짜 기준을 순서대로 봐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출국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부터 체류일 수를 셉니다. 60일째 되는 날은 달력상 ‘두 달’ 정도로 어림잡지 말고 실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는 60일째 되는 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귀국할 때도 마찬가지로 입국일 그 달이 아니라 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정리하면 출국일 다음날 기산 → 60일째 날짜 확인 → 그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 → 입국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개, 이 네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야 정확한 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이주처럼 수급권 자체가 없어지는 수급권 상실과는 다른 개념이며, 60일 미만의 짧은 체류는 애초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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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수

기초연금을 이미 지급받았더라도 나중에 확인한 결과받을 수 없는 기간에 지급됐거나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연금의 환수라고 합니다.

환수는 반드시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있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권이 없는데 지급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 수급권은 있지만 정당한 급여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수유형 대표 상황
수급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선정기준 초과 등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 시설수용·실종·장기 국외체류 등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데 지급된 경우
정당한 금액보다 과다지급 중복지급·감액 미적용·행정처리 착오 등
 

환수와 부정수급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환수는 잘못 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행정절차입니다. 반면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므로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뿐 아니라 공식 기준에 따른 이자가 추가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금액이 크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수금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의무자의 생활실태와 가구여건, 현재 수급권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향후 지급될 기초연금과의 상계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수금액
이자 포함
기본 분할횟수
25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회 이내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회 이내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회 이내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회 이내
300만원 이상 36회 이내

관할 시·군·구는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와 가구여건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1회 납부금액이나 분할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중 3개월 이상 계속 체납하면

분할납부 중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 체납하면 남은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기초연금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환수대상자가 현재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과 환수금을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금액이 들어왔다면 먼저 확인합니다

  1. 해당 월에 정상적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2. 지급정지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원래 받아야 할 기초연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비교합니다.
  4. 급여변경 통지나 상계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초과지급으로 확인되면 환수대상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6. 부정한 방법과 관계없는 행정상 과오지급인지도 구분합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환수 사유 → 환수대상 기간 → 환수금액 → 이자 포함 여부 → 납부방법 → 분할납부·상계 가능 여부 순서로 확인합니다.

담당자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처리하는 과오지급은 뒤의 별도 항목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문제는 부정수급,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미신고 제재에서 각각 구분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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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지급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사망 전까지 받아야 했던 기초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가족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지급 기초연금입니다.

단순히 사망자의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상속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사망한 수급자에게 지급됐어야 하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기초연금 급여를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사망한 달까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망한 달까지 기초연금 지급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청구권은 5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권은 계속 무기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안내에서는 청구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 후 소멸한다고 안내합니다.

뒤늦게 미지급 사실을 알았다면

먼저 수급자의 사망일과 현재 시점을 비교해 청구권 행사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하려면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의 공식 서식 목록에서는 이 서류를 서식 12호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 기준
청구서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서식번호 서식12호
접수처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청구권 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으로 청구서와 관련서류가 송부되어 후속 처리가 진행됩니다.

 

사망 사실과 청구권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청구 과정에서는 사망한 수급자의 사망 사실과 미지급 급여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법상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확인 순서

  1. 수급자의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2. 사망한 달까지 지급돼야 할 기초연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4. 본인이 법상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와 필요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6. 관할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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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근로소득 공제

기초연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 계산 구조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여 70%를 반영합니다.

계산단계 처리
① 월 상시근로소득 확인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② 기본공제 116만원 공제
③ 추가공제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④ 소득평가액 반영 남은 금액의 70% 반영
 

월급 200만 원이라고 200만 원 전체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이 월 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먼저 1,160,000원을 공제해 840,000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30% 추가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상시근로소득은 588,000원입니다.

계산 금액
월 상시근로소득 2,000,000원
116만원 공제 후 840,000원
70% 반영 588,000원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월급과 선정기준액을 바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뒤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을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일을 해서 받은 돈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모두 상시근로소득 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유형 기초연금 소득산정
상시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
공공일자리소득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
자활근로소득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

전산에 상시근로소득으로 보이는 경우도 실제 근로형태를 확인합니다

공공일자리·자활근로 참여자나 일용근로자의 일부 소득이 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 자료 때문에 행복이음에서 상시근로소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사업이나 근로형태를 별도로 확인해 처리합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소득이 상시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인지, 공공일자리나 자활근로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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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 소득 반영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주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소득 구분 대표 항목
사업소득 도매·소매·제조·서비스업 등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임대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연금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수당·급여 등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 등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
 

국민연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급여는 기초연금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단순히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두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1. 수급대상 선정 단계 — 국민연금 급여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단계 — 해당 노령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이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 여부와 실제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하며, 폐업·휴업이나 실제 소득상태가 달라졌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 범주에서 확인되는 항목이므로 부동산 자체가 일반재산으로 반영되는 것과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서로 다른 계산항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소득과 보유재산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 자체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재산에서 실제 이자나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도 별도 기준에 따라 소득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한 항목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꼬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조입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과 보유재산의 환산액이 서로 다른 단계에서 계산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료임차소득은 계산방식과 사례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다음 26. 무료임차소득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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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해서 주거와 관련된 소득이 항상 0원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자녀가 소유하고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소득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주택가격과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사례에서는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정해진 연 적용률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합니다. 자녀가 주택 전체를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소유한 지분만큼 반영합니다.

계산항목 공식 사례
자녀 주택 시가표준액 600,000,000원
연 적용률 0.78%
연간 무료임차소득 4,680,000원
월 무료임차소득 390,000원

따라서 자녀 집에서 월세 없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무조건 0원으로 생각하면 실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절반만 소유한 주택은 지분만큼 반영합니다

자녀가 제삼자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지분이 절반이라면 주택 전체 시가표준액을 모두 자녀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공식 사례에서는 6억 원 주택을 자녀와 제삼자가 각각 1/2씩 소유한 경우 월 195,000원의 무료임차소득을 산정합니다.

조건 계산결과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자녀 지분 1/2
계산 6억원 × 0.78% × 1/2 ÷ 12
월 무료임차소득 195,000원
 

자녀에게 증여한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집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그 집에 계속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무료임차소득만 단순 적용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증여한 재산은 뒤의 34. 증여·처분재산 기준에 따라 기타 증여재산으로도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이 두 계산항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거주한다는 현재 상황은 무료임차소득과 관련되고, 과거 그 주택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처분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 확인 순서

  1. 현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2. 자녀 소유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3.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4. 자녀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 확인합니다.
  5. 공동소유라면 자녀의 지분만 반영합니다.
  6. 공식 적용률을 이용해 월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합니다.
  7. 과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라면 증여·처분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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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반재산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확인할 때는 통장에 있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처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재산도 일반재산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집 한 채밖에 없고 현금소득이 없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순 판단하면 실제 소득인정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각각의 재산종류에 맞는 공식 평가가액을 확인한 뒤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하여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 유형 확인할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공식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확인
전세·임차보증금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과 보증금 확인
주거용 주택 보증금 공식 기준상 0.95 보정계수 적용 여부 확인
분양권 조사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 확인
조합원입주권 기존 자산 평가액과 청산금 관계를 확인
 

주택은 실제 매매희망가격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재산가액은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가격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시세를 그대로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조사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시가표준액 등 사업안내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시세가 높거나 낮다고 해서 그 금액을 임의로 재산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료에서 확인되는 공식 평가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주거용 임차보증금도 재산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없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맡겨두고 있다면 해당 보증금도 일반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공식 기준에 따라 보정계수 0.95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가주택이 없다고 일반재산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분양권과 입주권 등도 재산조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전체 재산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계산기준이 다릅니다

분양권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과 관련된 권리이지만 재산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에서는 조사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을 중심으로 재산가액을 확인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과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관리처분계획과 기존 자산의 평가액, 청산금 등을 확인하며 계약서, 분양대금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분양가액 확인서 등이 실제 가액 확인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확인 순서

  1.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토지·건축물을 확인합니다.
  2. 공식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3. 전세·월세 거주라면 임차보증금을 확인합니다.
  4. 주거용 보증금의 보정계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분양권은 조사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6. 조합원입주권은 기존 자산 평가액과 청산금을 확인합니다.
  7. 같은 재산이 중복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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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금융재산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은 단순히 입출금 통장 잔액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금·적금, 주식, 펀드, 출자지분, 보험상품 등 여러 금융자산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주요 평가방법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균잔액 기준 확인
정기예금 조사시점 잔액 등 공식 조회자료 확인
정기적금 조사시점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 확인
주식·펀드·출자지분 공식적으로 조회되는 최종 평가가액 확인
보험 해약환급금·보험금·연금개시 여부 등 확인
 

입출금 통장은 하루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입출금 하는 요구불예금은 특정 하루의 잔액만 보고 금융재산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기준에서는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을 확인하므로 급여나 연금이 입금된 특정 날짜의 잔액과 실제 조사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납입보험료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상품도 금융재산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무조건 전부 금융재산으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험의 종류와 현재 상태에 따라 해약환급금, 최근 지급된 보험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과 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개시 이후 정기적인 월 수령액이 확인되면 연금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금융재산과 연금소득이 같은 금액으로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계산에서는 금융재산 총액에서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부가 각자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1인당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빼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사람별이 아니라 가구당입니다

부부가 각각 2,000만 원씩 금융재산을 갖고 있어도 각자 2,0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그대로 월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3,000만 원이 남지만 이 3,000만 원이 한 달 소득으로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금융재산을 일반재산·부채와 함께 계산한 뒤 연 4%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명의가 본인이면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으로 확인합니다

공식 금융조회에서 확인되는 계좌는 원칙적으로 예금주인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재산으로 적용합니다. “실제로는 자녀 돈이다” 또는 “잠시 맡아둔 돈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차명·도명계좌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나 금융사기 피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안내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별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확인 순서

  1.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2.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을 확인합니다.
  3. 정기예금·적금은 잔액과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4. 주식·펀드·출자지분의 평가가액을 확인합니다.
  5. 보험의 해약환급금과 연금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같은 자금이 계좌 이동으로 중복조회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7. 금융재산 총액에서 가구당 2,000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8. 남은 금융재산을 재산 소득환산식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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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채 공제

기초연금에서는 보유재산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빚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계산에서 부채가 들어가는 위치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를 계산한 뒤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부채유형 확인할 내용
금융기관 대출금 실제로 남아 있는 대출잔액 확인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식 인정기준과 증빙을 충족하는지 확인
임대보증금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 중 인정범위 확인
주택연금 누적액 등 사업안내상 인정되는 부채범위 확인
 

근저당 채권최고액 전체를 빚으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 전체를 실제 부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기관에서 확인되는 미상환 원금 등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채무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출한도와 실제 빚은 다릅니다

부채 공제에서는 담보로 설정된 최고한도보다 실제로 갚지 않고 남아 있는 채무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 빚은 증빙을 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관에서 빌린 돈은 단순 차용증 한 장만으로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채무관계와 자금이동, 상환의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도 반환해야 할 채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이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았다면 해당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안내에서 정한 인정범위 안에서는 재산계산 시 부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확인 순서

  1. 현재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금융기관 대출인지 금융기관 외 대출인지 구분합니다.
  3. 실제 미상환 원금을 확인합니다.
  4. 개인 간 채무라면 공식 인정기준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5.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인정되는 부채만 재산 소득환산식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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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본재산액

기초연금에서는 집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 전체를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주거와 생활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는데 이것이 기본재산액입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재산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를 봅니다

기본재산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아닙니다. 신청자 또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서울에 집이 있고 농촌에 산다고 집 위치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은 재산 소재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부 주소가 다르면 상위도시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면 공식 사업안내에서는 부부 중 상위도시의 기본재산액을 적용합니다.

공식 사례에서는 한 배우자가 대전광역시에 살고 다른 배우자가 강원도 화천군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의 재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공식 사례 금액
부부 일반재산 합계 2억 2,000만원
적용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공제 후 남는 일반재산 8,500만원
연 4% 적용 후 월환산 월 약 283,333원

기본재산액 확인 순서

  1.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합니다.
  2.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구분합니다.
  3. 부부 주소지가 다르면 상위도시 기준을 확인합니다.
  4. 일반재산 합계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5. 남은 일반재산을 금융재산·부채와 함께 소득환산 계산에 반영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은 재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서울에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농어촌에 거주한다면 그 집의 위치가 아니라 본인 주소지 기준(농어촌 7,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로 다르면 둘 중 더 높은 등급(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인 상위도시 기준을 부부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한쪽은 대도시, 다른 쪽은 농어촌에 거주해도 두 사람 모두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판단순서는 ①본인·배우자 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 ②각각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 → ③주소지가 다르면 더 높은 등급을 함께 적용 → ④일반재산 합계에서 해당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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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산 소득환산율

주택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해당 재산가액 전체를 월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과 인정되는 부채를 계산한 뒤 연 4%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P

P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계산요소 처리방법
일반재산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원 공제
부채 인정되는 부채 차감
일반적인 재산 연 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눔
고급자동차·회원권 별도 P값으로 반영
 

연 4%를 매달 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제와 부채 차감 후 남은 재산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 4%는 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기 때문에 월 재산 소득환산액은 약 333,333원입니다.

공제 후 재산 100,000,000원
연 4% 적용 4,000,000원
12개월로 환산 월 약 333,333원
 

공제 결과가 마이너스여도 다른 재산에서 더 빼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했거나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결과가 음수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값을 만들어 다른 재산을 추가로 줄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식 계산에서는 해당 계산결과를 0으로 처리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연 4% 방식과 다릅니다

공식 산식 마지막의 P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처럼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강한 재산반영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구체적인 구분은 다음 32. 자동차 재산, 회원권은 33. 회원권 재산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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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동차 재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차량가액을 그대로 월소득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자동차를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고급자동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등으로 구분해 판단합니다.

자동차 범위에는 승용자동차뿐 아니라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일정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중고차 매물가격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은 행복이음 등 행정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사용하며 공식 사업안내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합니다.

우선순위 자동차 가액 기준
1순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2순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3순위 최초 취득가액 등에 잔가율을 적용한 금액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차량 시가표준액
 

일반자동차와 고급자동차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로 분류되면 차량가액을 일반재산에 포함해 기본재산액·부채 등과 함께 계산한 뒤 연 4%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면 공식 재산환산식의 P값으로 별도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가 있다는 사실보다 어떤 자동차로 분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의 종류·가액·용도와 공식 예외기준에 따라 재산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중고차 시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확인 순서

  1.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자동차를 확인합니다.
  2. 공식 차량가액을 확인합니다.
  3. 일반자동차인지 고급자동차인지 확인합니다.
  4. 재산산정 제외 또는 예외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해당 차량의 최종 재산반영 방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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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원권 재산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이 있다면 주택이나 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초연금에서는 회원권을 일반재산보다 강하게 소득인정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업안내에서 확인하는 회원권에는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회원권 종류 재산반영
골프회원권 회원권 재산으로 확인
승마회원권 회원권 재산으로 확인
콘도미니엄 회원권 회원권 재산으로 확인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회원권 재산으로 확인
요트회원권 회원권 재산으로 확인
 

회원권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를 적용하지만 회원권은 이 구조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합니다.

회원권 2,000만원을 연 4%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일반재산처럼 연 4% 환산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원권 가액 자체가 별도 반영됩니다.

 

경매·공매나 영업장 폐업 중이면 예외가 있습니다

회원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정상적인 이용이나 처분이 어려운 상태라면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안내에서는 보유한 모든 회원권이 법원의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해당 회원권 영업장이 폐업 중인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회원권 상태 재산 반영방법
정상 보유 회원권 가액 그대로 산정
모든 회원권이 법원 경매·공매 중 연 4% 적용
회원권 영업장 폐업 중 연 4% 적용

회원권 확인 순서

  1.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회원권을 확인합니다.
  2. 공식 회원권 종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회원권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4. 일반재산과 중복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5. 경매·공매 또는 영업장 폐업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예외가 없다면 회원권 가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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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증여·처분재산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집이나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일정 시점 이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가운데 남은 금액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속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일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용내역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재산 전체를 영원히 잡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했다고 해서 과거 재산가액 전체를 평생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처분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금액, 인정되는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증여재산 계산 구조

기타 증여재산 = 증여·처분한 재산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샀다면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처분한 뒤 그 돈으로 다른 주택이나 금융재산을 취득했다면 해당 금액은 단순 소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증가한 다른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고 매각대금이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를 갚거나 실제 생활에 사용한 금액은 별도 확인합니다

증여·처분재산을 계산할 때는 매각대금이나 인출금 가운데 공식 기준에서 인정되는 부채상환액이나 본인소비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사용했다는 설명만으로 자동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는 금액도 있습니다

기타 증여재산은 증여·처분 당시 금액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안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면서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현재 본인 명의 재산만 보면 안 됩니다

최근에 집·토지·예금 등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매각했다면 과거 처분재산과 처분대금 사용내역도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계속 거주하면 두 항목을 함께 봅니다

부모가 자신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그 집에서 계속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과거의 주택증여는 기타 증여재산과 연결될 수 있고 현재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실은 앞에서 다룬 무료임차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증여·처분재산 확인 순서

  1.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증여·처분 당시 공식 재산가액을 확인합니다.
  3.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4. 부채상환이나 인정되는 본인소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6. 남은 기타 증여재산이 현재까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즉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타 증여재산이라는 항목으로 남은 금액이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당시 재산가액에서 세 가지를 차례로 뺍니다. ①그 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는지(형태만 바뀐 것으로 봄), ②인정되는 부채상환액(증빙자료 필요), ③자연적 소비금액(시간경과에 따른 차감).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가 계속 반영됩니다.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뒤 계속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 증여재산과 무료임차소득을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상황이 두 계산 항목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판단순서는 ①2011.7.1 이후 증여·처분 여부 → ②당시 재산가액 확인 → ③다른 재산 취득 여부 → ④인정되는 부채상환·본인소비 확인 → ⑤자연적 소비금액 차감 → ⑥남은 기타 증여재산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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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직역연금 특례

앞의 직역연금 제외기준에서 확인했듯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준에는 예외대상과 특례대상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한 번에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와 특례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외대상은 특정 직역연금 급여의 종류·재직기간·일시금 수령 후 경과기간 등에 따라 일반 기초연금 대상범위에 다시 포함되는 경우이고, 특례대상은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입니다.

 

직역연금 예외대상부터 확인합니다

예외 유형 기초연금 판단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범위에 포함 가능
공무원·사학 관련 일부 장해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 경과 예외적으로 대상 가능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 관련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예외적으로 대상 가능
별정우체국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예외적으로 대상 가능

따라서 직역연금과 관련된 일시금을 과거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기초연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와 해당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례는 과거 기존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입니다

직역연금 특례는 현재 새롭게 직역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예외가 아닙니다. 공식 사업안내에서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기존 수급자로 한정하여 개인 단위로 관리하는 경과조치로 설명합니다.

대표 특례조건 기준
출생일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
과거 수급이력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현재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대표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연금액 전액이 아니라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26년 직역연금 특례 기준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50%인 174,850원을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으로 적용한 뒤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른 후속 감액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에게 특례가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역연금 특례는 가구 전체에 한 번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배우자가 직역연금 특례수급자라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었을 때 동일한 특례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배우자별로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의 수급상태와 출생일, 소득인정액 등 특례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특례를 판단할 때

현재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일반 제외대상인지 → 예외대상인지 → 과거 경과조치인 특례대상인지 순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관련된 이력이 있다면 결과를 한 번에 단정하지 말고 세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제외대상 여부로, ‘직역연금을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급여의 정확한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대상으로 보이더라도 두 번째 단계인 예외대상을 확인합니다.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이거나 특정 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 등) 수령 후 5년이 지났다면 예외적으로 다시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특례대상으로, 현재 새로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 + 종전 기초노령연금법 수급이력 +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갖춘, 제도 시행 당시 기존 수급자만을 위한 경과조치입니다. 특례가 인정되면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개인 단위로만 적용되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①실제 급여 종류 확인(제외대상인가) → ②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등 예외조건 확인 → ③출생일·과거 수급이력 등 특례조건 확인, 이 순서로 좁혀가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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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장애인연금 전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만 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과 어떤 관계가 생기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기초연금 자체의 연령·소득·재산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 직접 확인되는 핵심은 장애인연금법상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기준연금액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확인할 상황 2026년 기초연금 처리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자격요건 충족 기초연금 수급대상 여부 판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직역연금 관련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 별도 특례요건과 특례금액 확인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기준연금액 적용대상으로 확인합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기초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별도의 제도이므로 만 65세 이상 연령요건과 소득인정액·선정기준 등 기초연금 자체의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생기거나 없어지면 기초연금액도 다시 확인합니다

변화 기초연금에서 확인할 내용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 기초연금액 산정기준 변경 여부 확인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소득인정액·국민연금 관계 등을 다시 반영해 기초연금액 확인
 

직역연금과 연결된 장애인연금 특례는 별도입니다

직역연금 때문에 원래 기초연금 제외대상인 사람 가운데 과거 장애인연금 특례를 적용받던 일부 사람에게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공식 원문에서는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만 65세 도달 당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수급자였으며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등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 적용과 달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료 범위를 넘어 확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공된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과 직역연금 관련 특례는 확인되지만, 장애인연금 자체에서 만 65세 도달 후 어떤 행정절차로 기초급여가 종료·전환되는지에 대한 세부 업무절차까지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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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민연금 동시수급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 자체는 기초연금 자동 제외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와 국민연금 급여액등·A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황 기초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받지 않음 다른 요건 충족 시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확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기초연금과 동시수급 가능, 국민연금 관련 산식 확인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기초연금과 동시수급 가능, 국민연금 수급권자로 산정기준 확인
국민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 기초연금 수급요건 충족 시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확인
임의계속가입 중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으로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확인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있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을 반영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인 262,270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동시수급의 핵심

국민연금 수급 = 기초연금 탈락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 =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라고 해서 모두 노령연금의 A급여액 산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연금액 적용대상으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단계뿐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두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선정 단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금액 산정 단계에서는 국민연금 종류와 급여액등·A급여액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국민연금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액등A급여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월수령액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524,550원(150%)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262,270원(75%) 이하이면 기준연금액(349,700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24,550원 초과 699,400원(200%) 이하 구간에서는 두 산식을 각각 계산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하고, 699,400원을 넘으면 A급여액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이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 A급여액이 낮으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노령연금뿐 아니라 분할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임의계속가입 등 종류에 따라서도 계산방식이 다르며, 연계노령연금이라면 연계퇴직연금액의 1/2까지 추가로 반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 산정 단계와 별개로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도 반영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판단순서는 ①국민연금 종류 확인 → ②급여액등과 A급여액 각각 확인 → ③150%·200% 구간 확인 → ④해당 구간의 산식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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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선정기준 초과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선정기준 초과는 단순히 월급이 일정 금액보다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상황 기초연금 처리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다른 자격요건과 함께 수급 여부 심사
신청 당시 선정기준액 초과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
수급 중 소득·재산 증가 변경된 소득인정액을 다시 확인
수급 중 선정기준액 초과 확인 수급권 상실사유가 될 수 있음
 

월소득과 선정기준액을 바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직장 급여나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 247만 원 또는 395만 2천 원과 비교해서 탈락 여부를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값은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지서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선정기준 초과 결정을 받았다면 단순히 결과만 보지 말고 어떤 가구기준을 적용했는지와 결정에 사용한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신청에서 선정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과 통지를 받으면 확인할 순서

  1.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어느 기준을 적용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결정에 사용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3. 근로소득·연금소득·재산·금융재산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 수급 중인 경우 기준초과 사실이 언제 확인됐는지 확인합니다.
  5. 계산이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의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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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신청자·대리인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희망자 본인이 신청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기준에서 인정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기본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대리신청이라면 대리인의 신분과 신청권한을 확인하는 자료가 추가됩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기초연금 대리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업안내에서는 배우자가 수급희망자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기초연금 위임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신청할 때에도 실제 부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다른 복지급여나 국민연금 등에서 이미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관계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 대리인은 위임관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대리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대리신청과 온라인 대리신청은 범위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본인·배우자·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방문 대리신청 기준과 온라인 신청권자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대리신청 확인 순서

  1.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대리인이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3. 배우자라면 별도 위임장 면제기준을 확인합니다.
  4. 배우자 외 대리인이라면 공식 인정범위를 확인합니다.
  5.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6.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온라인 신청권자 제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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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기관까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기관에 가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과 접수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내용 가능한 업무
기초연금 신규신청 신청서 작성 상담과 접수 지원
변경신고 변경신고서 접수 지원
증빙서류 필요한 증빙자료 확인·확보 지원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관련 접수 지원

상담 과정에서 신청자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며 필수서류 외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함께 알려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이도록 운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로 요청합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동불편으로 외출이 어렵거나 산간·도서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 때문에 신청기관 운영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에게 무조건 대리신청을 부탁하기 전에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과 찾아뵙는 서비스는 다릅니다

구분 대리신청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진행자 배우자·자녀 등 인정 대리인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출장 지원
적합한 상황 대리할 가족·후견인 등이 있는 경우 거동불편·원거리·생업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핵심 위임관계 확인 신청자가 있는 곳으로 방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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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청 안내채널

기초연금 신청연령이 가까워지면 국민연금공단의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원문에서는 예비 신청자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알리는 채널로 우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채널 확인할 내용
우편 기초연금 신청 관련 서면안내 확인
카카오톡 공단이 발송한 신청안내 메시지 확인
문자메시지 신청 관련 안내문자 확인
 

안내를 받은 것과 신청이 완료된 것은 다릅니다

우편·카카오톡·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기초연금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급을 희망하면 본인 또는 인정되는 대리인이 방문이나 복지로 등의 공식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다룬 2026년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간주신청처럼 특정 조건에서 별도 신규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는 일반적인 신청안내와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면

  1. 본인이 만 65세 신청시기에 가까워졌는지 확인합니다.
  2. 안내문에 표시된 신청처와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3. 안내 수신과 실제 신청접수 완료를 구분합니다.
  4. 신청 후에는 접수 여부와 진행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안내 시점을 임의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공된 원문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우편·카카오톡·문자를 이용해 신청안내를 한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생일 몇 개월 전 며칠에 반드시 발송한다는 단일 고정 발송일까지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내가 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안내문을 받는 것이 기초연금 신청자격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가능 시기에 해당한다면 앞에서 확인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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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접수·서류송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급결정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정보를 등록한 뒤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정보와 원본서류를 넘기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계 처리기관 처리내용
국민연금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 접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에 신청정보 등록
국민연금공단 원본서류에 신청일자 등 명기
국민연금공단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지체 없이 등기우편 송부
관할 지자체 신청내용 확인 후 조사·결정 절차 진행
 

공단에서 접수해도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한 뒤 주민센터나 지자체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것은 이상한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접수와 전산등록 이후 실제 소득·재산 조사와 보장결정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필수서류와 추가서류 미비는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서류 상태 공단 접수 처리
필수서류 미비 신청등록 불가, 보완 완료 후 신청 안내
추가서류 미비 신청등록 후 서류 전송 가능, 이후 추가 보완

필수 제출서류가 부족하면 시스템상 신청정보 입력 자체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먼저 보완해야 합니다. 반면 추가자료가 일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등록을 진행한 뒤 관할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부 주소지가 다르면 전송기관도 확인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주소지가 같은 부부 2인 가구는 시스템에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전송합니다. 부부 2인 가구인데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급희망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등록이 완료되면 전산상 접수대기, 접수, 심사 중 등의 진행상태와 최종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 흐름

  1.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신청정보와 서류를 전산에 등록합니다.
  3. 필수서류 미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정보와 원본서류를 넘깁니다.
  5. 관할 지자체가 후속 조사와 보장결정을 진행합니다.
  6. 신청자는 접수·심사 상태와 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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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청조사

기초연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신청서에 적은 내용만 보고 바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수급희망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금융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하는 신청조사가 시작됩니다.

신청조사의 목적은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후속 조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조사 항목 확인 내용
조사대상 기초연금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소득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 등
직역연금 제외·예외·특례 여부와 관련된 수급권 확인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 등 확인
조사결과 수급자격과 개인별 기초연금액 결정에 반영
 

신청서에 적은 숫자만 확인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신청조사는 행복이음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과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함께 이용합니다. 신청자가 알고 있는 소득·재산 금액과 행정기관에서 조회한 자료가 서로 다르면 추가 확인이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고 조사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재산·연금정보가 있다면 실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함께 조사합니다

기초연금은 가구단위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자만 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는 아직 기초연금 수급연령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상황 신청조사에서 확인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 부부의 소득·재산과 각자의 연금정보 확인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조사대상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 직역연금 제외·예외 여부에 미치는 영향 확인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 가구소득과 배우자 연금정보 확인
 

조사 중 상황이 바뀌면 변경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사기간 중 변화 확인내용
취업·퇴직 근로소득 변동 확인
사업 시작·폐업 사업소득 변동 확인
재산 매입·매도 변경된 재산상태 확인
연금액 변경 공적이전소득과 기초연금액 산정자료 확인

신청조사 진행순서

  1.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조사를 시작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3. 금융정보를 조회합니다.
  4.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자료가 불일치하면 필요한 소명자료를 확인합니다.
  6. 조사 중 발생한 중요한 변동사항도 반영합니다.
  7. 최종적으로 수급자격과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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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기존 지급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거나 다른 본인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급계좌 변경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계좌 변경은 기초연금액 자체를 새로 계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결정된 기초연금을 실제 어느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변경하는 사후관리 절차입니다.

 

대리수령 중이어도 본인계좌로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 사유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경우라도 상황이 달라졌거나 본인이 다시 본인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계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대리수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의 예금주가 실제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다면 지급계좌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압류 때문에 계좌를 바꾼다면 압류방지통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존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압류 우려 때문에 지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타인계좌를 바로 등록하기보다 수급자 본인 명의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에서 변경신고하나

지급계좌 변경은 사후관리상 변동신고에 해당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를 바꿀 때 확인 순서

  1. 새 계좌가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2. 압류방지통장이라면 통장 개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3. 현재 본인계좌인지 대리수령계좌인지 확인합니다.
  4. 대리수령 중이라면 대리수령 사유가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5.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계좌변경을 신고합니다.
  6. 다음 급여부터 변경계좌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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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확인조사

기초연금은 한 번 수급자로 결정된 뒤 최초 신청 당시의 소득·재산 정보를 계속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급 중에도 수급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인적사항, 연금수급권 등의 변화를 확인하는 확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조사가 처음 수급자격과 기초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라면 확인조사는 이미 결정된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액이 현재도 적정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사후관리 조사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 신청조사 확인조사
시점 최초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된 이후
목적 최초 수급자격·급여액 결정 현재 수급자격·급여액의 적정성 확인
주요자료 신청정보·공적자료·제출자료 최신 소득·재산·인적·연금정보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배우자 상태가 달라지면 개인별 기초연금액이나 부부감액 적용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가능한 처리
자격·금액 변동 없음 현재 지급 유지
소득·재산 감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여액 재확인
소득·재산 증가 감액 또는 수급자격 재확인
선정기준 초과 수급권 상실 여부 확인
지급정지 사유 확인 해당 기간 지급정지

행정기관이 확인해 줄 때까지 신고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조사는 변동신고 의무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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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탈락 후 재신청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나 가구상황이 달라졌거나 연도의 선정기준액이 변경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전 탈락사유를 확인합니다

  1. 기존 결정통지서에서 탈락사유를 확인합니다.
  2. 소득·재산·가구구성·연금 수급권 가운데 무엇이 영향을 줬는지 확인합니다.
  3. 탈락 이후 해당 조건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4. 2026년 선정기준액과 현재 조건을 다시 비교합니다.
  5.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6. 2026년 간주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7. 일반 재신청이 필요하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재신청과 이의신청은 목적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 먼저 검토할 절차
탈락 후 소득·재산이 달라짐 재신청
선정기준액 변경으로 현재 가능성이 생김 재신청 또는 이력관리
당시 조사자료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 이의신청 가능 여부 확인
이력관리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됨 간주신청 적용 여부 확인

탈락 후 판단순서

탈락사유 확인 → 현재 상황 변화 확인 → 현재 기준과 다시 비교 → 이력관리·간주신청 여부 확인 → 필요하면 직접 재신청 순서로 확인합니다.

재신청하면 최초 신청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의 소득·재산과 배우자 정보 등을 다시 조사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현재 확인된 자료와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탈락 이력이 있다면 곧바로 서류를 다시 준비하기보다 먼저 어떤 절차가 맞는지 가려내야 합니다. 소득·재산·가구상황이 그때와 달라졌거나 선정기준액 자체가 완화됐다면 재신청 대상입니다.

당시 조사자료나 결정과정에 사실관계·계산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재신청이 아니라 이의신청(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대상입니다. 탈락 당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뒀고 이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상태라면 2026년부터는 신규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자동지급은 아니며 조사·결정 절차는 남아 있음).

판단순서는 ①예전 탈락사유 확인 → ②그 조건이 지금 달라졌는지 확인 → ③2026년 선정기준액과 현재 조건 재비교 → ④이력관리·간주신청 대상인지 확인 → ⑤결정과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의신청 가능 여부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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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시설수용 지급정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곧바로 기초연금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이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왜 확인하나
형의 종류 금고 이상의 형인지 확인
형 선고일 입소 후 형이 선고된 경우 시작월 판단
입소일 형 선고 후 입소한 경우 시작월 판단
출소일 지급정지 종료시점 확인
 

형을 먼저 선고받았는지 입소를 먼저 했는지에 따라 시작월이 달라집니다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했다면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됩니다.

반대로 먼저 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나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을 선고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가 시작됩니다.

 

출소하면 지급재개 시점을 확인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소일과 지급정지 종료시점을 확인해 후속 지급재개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수용 지급정지 확인 순서

  1. 금고 이상의 형인지 확인합니다.
  2.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형 선고일과 입소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4. 어느 사건이 나중에 발생했는지 확인해 지급정지 시작월을 판단합니다.
  5. 출소일을 확인합니다.
  6. 지급정지 종료와 급여재개가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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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실종 지급정지

기초연금 수급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해서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급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지급정지 기준에서는 실종·가출 신고가 관계기관에 접수되고 일정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신고 후 30일을 확인합니다

실종·가출 신고가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생사가 확인되면 지급정지하지 않지만, 30일이 지나도록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확인 시점 처리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 생사 확인 지급정지하지 않음
30일 경과 후 생사 미확인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
경찰서 신고 해제 해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신고 해제 후 다음 달부터 지급재개
 

공식 사례에서는 5월분부터 정지됩니다

3월 10일 실종·가출 신고 접수
4월 8일 신고 접수 후 30일 도달
4월 9일 지급정지 사유 발생
5월분부터 기초연금 지급정지

지급정지 뒤 신고가 해제되거나 변경신고가 이루어지면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재개합니다.

실종 지급정지 확인 순서

  1. 실종·가출 신고가 실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2. 신고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3. 30일 이내 생사가 확인됐는지 확인합니다.
  4. 30일을 넘겼다면 지급정지 시작월을 확인합니다.
  5. 신고 해제 또는 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6. 해제·변경신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지급재개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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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거주불명 지급정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불명등록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에 무조건 지급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행정상 거주불명등록 상태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가 새로 거주불명등록되면 다음 달부터 정지합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새로 거주불명등록되고 실제 거주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거주불명등록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합니다.

 

다시 거주지가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상황 지급재개
거주불명 상태에서 변경신고 변경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주민등록 재등록 후 변경신고 주민등록 재등록 다음 달부터 지급
부부2인 가구에서 정지됐던 배우자 재개 다음 달부터 다시 부부2인 수급가구로 처리

지급정지 기간을 나중에 전부 소급해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거주지가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거주불명으로 지급정지됐던 기간의 급여를 소급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거주지는 현장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전화통화만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가 어렵다면 친·인척 등 지인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 결과 1인 수급가구 부부2인 수급가구
실제 거주 확인 급여 지급 부부2인 수급가구 유지·재개
실제 거주 확인 불가 확인 불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 다음 달부터 부부1인 수급가구로 처리
이후 실제 거주 확인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다음 달부터 부부2인 수급가구로 지급

거주불명 지급정지 확인 순서

  1. 거주불명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실제 거주지를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확인할 수 없다면 지급정지 시작월을 확인합니다.
  4. 부부2인 가구라면 다른 배우자의 가구유형 변경을 확인합니다.
  5. 거주지가 다시 확인되면 변경신고·주민등록 재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다음 달부터 지급재개됐는지 확인합니다.
  7. 지급정지 기간의 소급지급이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세 가지 지급정지(시설수용·실종·거주불명)는 모두 ‘사유 발생 다음 달 시작, 해소 다음 달 재개’ 틀을 쓰지만 무엇을 기준일로 잡는지가 각각 다릅니다.

시설수용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와 시설 수용 중 나중에 발생한 사건이 기준일입니다. 실종은 신고 접수일부터 30일을 세고, 30일 안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3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됩니다. 거주불명은 등록 자체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확인 불가로 판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세 경우 모두 사유가 해소되면 그 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개되고, 정지 기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원칙도 동일합니다. 판단순서는 ①어떤 사유인지 구분 → ②그 사유에 맞는 기준일 확인 → ③기준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 → ④해소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개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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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수급권 상실

기초연금의 지급정지수급권 상실은 의미가 다릅니다. 지급정지는 일정 사유가 유지되는 동안 급여 지급을 멈추는 것이지만 수급권 상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요 수급권 상실사유 확인할 내용
사망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상실·국외이주 대한민국 국적·거주요건과 관련된 수급요건 상실
주민등록번호 정정 정정 결과 만 65세 이상이 아니게 된 경우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으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체류와 국외이주는 구분해야 합니다

앞에서 다룬 장기 해외체류는 일정기간 기초연금 지급을 멈추는 지급정지와 연결됩니다. 반면 국외이주와 같이 법상 수급요건 자체를 잃는 상황은 수급권 상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해도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소득·재산이 증가해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단순히 연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수급권 상실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상실신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식 기초연금 서식에는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사업안내의 서식 목록에서는 서식 13호로 확인됩니다.

서류명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서식번호 서식13호
근거서식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상실 이후 지급된 연금은 환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했는데 행정처리가 늦어 이후 기간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됐다면 해당 금액은 정상적인 지급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수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됐다고 정상 지급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급권 상실 이후 지급된 기초연금은 해당 기간의 지급액 전부가 환수범위가 될 수 있으므로 상실사유가 발생했다면 변동·상실신고와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권 상실 확인 순서

  1.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 상실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2. 연령요건이나 선정기준액이 다시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변화를 확인합니다.
  4. 수급권 상실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5. 상실 이후 기초연금이 계속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6.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환수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소득·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을 초과했을 때, 결과는 신청 시점인지 수급 중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처리됩니다. 신청 당시부터 초과라면 단순히 대상제외로 끝나지만, 이미 수급자로 결정된 뒤 확인조사 등에서 초과가 확인되면 급여가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수급권 상실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도 다른 개념입니다. 지급정지는 시설수용·실종·거주불명·장기 해외체류처럼 사유가 유지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고, 수급권 상실은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연령미달·선정기준액 초과·직역연금 수급권 발생처럼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체류(지급정지)와 국외이주(수급권상실)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처리가 다릅니다.

상실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계속 지급됐다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지급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환수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순서는 ①신청 시점인지 수급 중인지 → ②지급정지 사유인지 수급권 상실 사유인지 → ③상실 이후에도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 ④환수 대상 여부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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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과오지급

기초연금을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했거나 지급정지·수급권 상실 이후에도 행정처리 시차 등으로 급여가 계속 입금된 경우에는 과오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오지급은 단순히 통장에 평소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상태를 뜻합니다.

잘못 지급된 상황 환수범위
수급권 상실 이후 지급 해당 기간 지급된 기초연금 급여액 전부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 해당 기간 지급된 기초연금 급여액 전부
정당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 초과 지급된 차액
 

과오지급과 부정수급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행정처리가 늦었거나 급여변경이 시스템에 늦게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수급자가 고의적으로 속였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구분 핵심 의미
과오지급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잘못 지급된 상태
환수 잘못 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행정절차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행위
 

평소와 다른 금액이 입금됐다면 바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이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기초연금이 들어오거나 평소보다 큰 금액이 입금됐다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지급이라고 단정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1. 해당 월에 정상적인 수급자격을 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2. 지급정지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원래 받아야 할 기초연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비교합니다.
  4. 행정기관의 급여변경 통지나 상계내역을 확인합니다.
  5. 초과지급으로 확인되면 환수대상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6. 고의적인 부정행위와 관계없는 행정상 과오지급인지도 구분합니다.

과오지급을 이해하는 순서

잘못 지급된 사실 확인 → 실제 정당한 급여액 확인 → 과오지급 차액 확인 → 환수 또는 조정방법 확인 순서로 보면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금액 외에 공식 기준에 따른 이자가 환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과오지급 자체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수급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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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정수급

기초연금을 실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다면 단순한 과오지급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잘못 지급된 금액의 환수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의 공식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황 처리 가능성
단순 행정착오로 기초연금이 더 지급됨 과오지급·환수 여부 확인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않음 환수와 과태료 여부 확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 환수와 함께 형사처벌 가능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행정처리 시차나 잘못된 급여반영 때문에 정당한 금액보다 더 지급된 경우에는 과오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급자가 고의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수급은 여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잘못 받은 급여도 환수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부당하게 지급된 기초연금은 환수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와 공식 기준에 따른 이자가 함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허위자료 제출이나 조사방해도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나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이상
소득·재산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 6만원 12만원 20만원
조사·질문 거부·방해·기피 또는 거짓 답변 6만원 12만원 20만원

징역·벌금과 과태료는 같은 제재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형사벌과 조사자료 미제출·거짓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는 적용되는 위반행위와 법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1. 어느 기간의 기초연금이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2. 행정착오에 따른 과오지급인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3. 환수대상 금액과 이자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부정수급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5.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6. 사실관계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앞에서 다룬 불복절차를 확인합니다.

🧭 판단형 Q&A —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됐거나 정지·상실 이후에도 계속 입금됐다면 이를 세 단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넓은 개념이 환수(잘못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 자체)이고, 그 안에 과오지급(고의성과 무관한 착오)과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이라는 서로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과오지급은 환수는 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부정수급은 환수에 이자까지 추가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현상은 같아도 원인이 착오인지 고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수 범위도 다릅니다. 수급권 상실 이후나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된 금액은 해당 기간 전부가 환수 대상이지만, 정당한 금액보다 조금 더 받은 경우라면 초과분만 환수됩니다. 환수금액이 크면 구간별로 5~36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앞으로 받을 기초연금과 상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단순서는 ①어느 기간의 지급이 문제인지 → ②그 기간 정상 수급자격이 있었는지 → ③고의 부정인지 단순 착오인지 → ④환수범위(전부/차액)와 이자 여부 → ⑤분할납부·상계 가능 여부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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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미신고 제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결혼·이혼, 배우자 사망, 취업·퇴직, 소득·재산 변동, 국민연금 관련 변동 등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나중에 정보를 수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자체에 대한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초연금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실제 부과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신고 횟수 과태료
1차 위반 3만원
2차 위반 6만원
3차 이상 10만원

과거 전체 기간의 위반을 무제한으로 모두 더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안내에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연금은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배우자 관계가 달라졌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았다면 미신고 과태료와 별도로 초과 지급된 기초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제 별도 처리 가능성
변경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음 미신고 과태료
미신고 때문에 실제보다 기초연금을 더 받음 초과 지급액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까지 사용 부정수급 관련 벌칙 여부 추가 확인
 

미신고와 허위자료 제출도 구분합니다

단순히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는 같은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자료 미제출·거짓자료 제출, 조사·질문 거부·방해·기피 또는 거짓답변의 과태료 기준은 앞의 부정수급 항목에서 확인한 것처럼 1차 6만 원, 2차 12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으로 별도 구분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할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라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후에는 변경된 소득·재산이나 가구상황이 실제 기초연금액에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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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우대형 주택연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자체와는 별도로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합니다.

이 가운데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정 조건을 갖춘 고령층에게 일반형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을 우대하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과 직접 연결되는 조건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실제 우대형 가입조건에 연결됩니다.

 

2026년 기본 우대형 요건은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기본요건 2026년 공식 기준
기초연금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주택 수 부부합산 1주택자
주택가격 시가 2억5천만원 미만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대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합산 1 주택인지와 주택 시가가 2억 5천만 원 미만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의 우대 폭이 확대됐습니다

2026년 개선내용에서 중요한 변화는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우대형 대상자의 월지급금 우대 폭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이 변경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2026년 처리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우대 폭 확대
1억8천만원 이상 ~ 2억5천만원 미만 기존 우대형 지원수준 유지
2억5천만원 이상 우대형 기본 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1억 8천만 원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2억 5천만 원 미만은 우대형의 기본 주택가격 요건이고, 1억 8천만 원 미만은 2026년에 우대 폭이 추가 확대되는 저가주택 기준입니다.

 

공식 평균사례에서는 월 약 12만 4천 원이 더 많습니다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과 FAQ에는 77세, 주택가격 1억 3천만 원인 우대형 평균 가입자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평균사례 기존 2026년 개선
가입자 연령 77세 77세
주택가격 1억3천만원 1억3천만원
일반형 기준 월지급액 53만원 53만원
우대형 월지급액 62만3천원 65만4천원
일반형 대비 우대액 월 9만3천원 월 약 12만4천원

모든 가입자의 고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공식자료에 제시된 특정 평균사례입니다. 실제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담보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가입자에게 새 우대액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저가주택 우대 확대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전에 가입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이 이번 개편으로 자동 상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시점 2026년 확대 우대 적용
2026년 6월 1일 이전 기존 가입자 새 확대 우대액 소급적용 아님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 주택가격 등 조건 충족 시 확대 우대 적용
 

일반 주택연금 요건과 우대형 추가요건을 구분합니다

제공된 2026년 주택연금 개선자료는 일반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연금 자체에는 별도의 주택가격·거주요건 등이 존재합니다.

그 위에 우대형 적용을 받으려면 앞에서 확인한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 주택,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이라는 추가요건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판단 순서

  1.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부부 중 최소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3. 부부합산 1주택자인지 확인합니다.
  4. 해당 주택의 시가가 2억5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5. 시가가 1억8천만원 미만이면 2026년 확대우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6. 신규신청일이 2026년 6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7. 실제 월지급액은 연령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기초연금에 추가로 같은 금액을 더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조건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별도의 주택연금 우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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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민연금공단 문의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상담·변경신고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방문신청 전 자신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을 문의채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지사 연락처가 별도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사별 관할지역·연락처·주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 활용할 수 있는 상황
국민연금공단 지사 기초연금 방문신청·상담·변경신고 등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기초연금 관련 상담 및 찾아뵙는 서비스 문의 등
전국 지사 연락처 2026년 사업안내 부록에서 관할지역별 확인 가능

대표 상담번호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기초연금의 공식 방문 신청기관입니다.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공단 지사를 이용하더라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정보와 서류는 관할 지자체로 연계되어 조사와 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에 따라 산정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금종류나 국민연금 관련 금액을 확인해야 할 때 공단 상담이 특히 유용합니다.

이런 질문은 국민연금공단 문의가 특히 유용합니다

  1. 내 국민연금 급여 종류가 기초연금액 산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한 경우
  2.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기초연금 방문신청이 가능한 가까운 지사를 확인하려는 경우
  4. 기초연금 변동신고·이의신청 접수방법을 확인하려는 경우
  5. 거동이 어려워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하려는 경우
 

상담내용과 최종 지급결정은 구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기준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의 최종 수급자격과 급여액은 상담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는 공식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필요한 연금정보 확인 → 관할 시·군·구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므로 상담에서 확인한 예상내용과 실제 결정통지 결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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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보건복지상담센터

기초연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 중 변경사항이나 제도 전반을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도 보건복지부의 공식 문의처로 국번 없이 129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번호

국번 없이 129

129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는 모두 기초연금 관련 문의에 활용할 수 있지만 역할을 완전히 같은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129는 보건복지부 정책과 복지제도 전반을 상담하는 공식 채널이고, 1355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신청·국민연금 관련 상담과 공단 서비스 문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채널 주요 활용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연금 제도·보건복지 정책 전반 상담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 신청·국민연금 관련 상담·공단 서비스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실제 신청·변경신고와 관할 행정처리 확인
 

129에 전화하기 전에 질문을 정리하면 상담이 쉬워집니다

기초연금은 연령만 확인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 가구유형이나 현재 신청단계까지 알아야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궁금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두면 상담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129 문의 전 확인할 내용

  1. 본인의 생년월일과 만 65세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정리합니다.
  3. 궁금한 내용이 신청·소득재산·지급·변경·이의 중 어느 단계인지 정리합니다.
  4. 이미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최종 수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상담에서는 제도기준과 신청방법, 준비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담원이 전화로 들은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권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정식 신청 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관할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기관별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개별 신청서의 실제 접수상태나 국민연금 A급여액처럼 기관별 전산정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상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자체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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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법령·고시

기초연금의 대상·금액·신청·지급·신고·이의신청 기준은 한 개의 안내문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기본 법률부터 실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안내까지 기초연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관련 고시 → 해당 연도 사업안내가 서로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 주로 확인하는 내용
기초연금법 수급권, 연금액 산정, 지급, 신고, 이의신청, 벌칙 등 기본 법률근거
기초연금법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대상·산정·절차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신청·결정·통지·서식 등 행정절차의 세부기준
관련 고시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등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26년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세부 처리기준과 사례
 

기초연금법에서 제도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법은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근거입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 정리된 주요 업무를 법률 조문과 연결하면 기초연금액 산정은 법 제5조, 신청은 제10조, 지급결정은 제13조, 지급은 제14조와 연결됩니다.

주요 내용 기초연금법 조문
기초연금액 산정 제5조
기초연금 신청 제10조
기초연금 지급결정 제13조
기초연금 지급 제14조
미지급 기초연금 제15조
신고 제18조
이의신청 제22조
벌칙 제29조·제30조
 

매년 달라지는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초연금법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더라도 선정기준액이나 기준연금액 같은 실제 적용금액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블로그나 과거 사업안내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현재 연도의 고시와 사업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같다고 올해 금액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처럼 연도별로 조정되는 수치는 2026년에 실제 적용되는 고시·사업안내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는 역할에 맞게 확인합니다

STEP 1. 기초연금법에서 기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합니다.

STEP 2. 시행령에서 대상·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STEP 3. 시행규칙에서 신청·결정·통지·서식의 세부사항을 확인합니다.

STEP 4. 해당 연도의 고시에서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등의 최신 수치를 확인합니다.

STEP 5. 2026년 사업안내에서 실제 업무처리와 공식 사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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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결정·처리기간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에는 실제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본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상황 처리기간
일반적인 기초연금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소득·재산 조사 등에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확인조사 결과 수급권 변동 발생 즉시 통지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면 6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일반적인 30일보다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60일 연장은 이유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로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결과를 늦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를 명시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은 신청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접수일 기준입니다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는 신청서를 집에서 작성하기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날짜 처리기간 계산
신청서를 미리 작성한 날 처리기간 시작일로 보지 않음
공식 접수일 처리기간 계산 기준
일반 처리기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결정통지서에서 적합과 대상제외를 구분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급여부와 관련된 결정내용을 공식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적합·대상제외 및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가 공식 서식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늦는 경우 확인 순서

  1. 신청서를 실제 접수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2. 현재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3. 소득·재산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60일까지 연장된 경우 연장사유를 통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5. 최종 결정통지서의 적합·대상제외·변경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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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공식 서식·서식 위치

기초연금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준비할 때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오래된 한글파일이나 과거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현재 서식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현행 서식으로 수록된 서식과 개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는 신규 신청부터 소득·재산 신고, 금융정보 동의, 이의신청, 대리신청, 대리수령,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수급권 상실까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여러 공식 서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식번호 서식명 확인된 개정일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2026.1.1.
서식2호 소득·재산 신고서 2021.7.1.
서식3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025.7.4.
서식4호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2023.5.18.
서식6호 사회보장급여 결정 적합·대상제외 및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2026.1.1.
서식7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서 2024.1.1.
서식8호 이의신청서 2023.1.1.
서식9호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2026년 사업안내 현행 수록본 확인
서식10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2026년 사업안내 현행 수록본 확인
서식11호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2026년 사업안내 현행 수록본 확인
서식12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2026년 사업안내 현행 수록본 확인
서식13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2026년 사업안내 현행 수록본 확인
 

개정일이 오래됐다고 구버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득·재산 신고서는 2021년 7월 1일 개정본이지만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현재 사용하는 공식 서식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개정일이 최근인지가 아니라 2026년 공식 사업안내에 현행 서식으로 수록되어 있는지입니다.

인터넷 검색결과의 날짜만 보고 서식을 고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업로드된 첨부파일이 검색 상단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서식명·용도·현재 사업안내 수록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려는 업무에 맞는 서식을 선택합니다

하려는 일 주로 확인할 공식 서식
기초연금 신규 신청·변경 서식1호·서식2호·서식3호 등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제기 서식8호
대리신청 서식9호 위임장
수급희망 이력관리 서식10호
대리수령 서식11호
사망 후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서식12호
수급권 상실신고 서식13호
 

사업안내에 없는 공통서식은 관련 고시를 확인합니다

사업안내에 직접 수록되지 않은 일부 공통 관리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가운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서식 확인 순서

  1. 필요한 서식명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신청·변경·이의·청구 중 어떤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3. 2026년 사업안내의 공식 서식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개정일이 현재 수록본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5. 사업안내에 없는 공통서식이라면 관련 행정규칙·고시를 확인합니다.
  6. 과거 첨부파일이라면 현행본인지 다시 확인한 뒤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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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식 홈페이지·문의처

기초연금의 신청방법,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 법령과 서식 등을 다시 확인할 때는 검색결과에 나온 비공식 자료보다 정부·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기초연금 제도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법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

기초연금 제도안내, 대상자 안내, 소득·재산 관련 정보와 자가진단 등을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과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할 때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공식 페이지 ↗

기초연금 대상, 신청방법과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기초연금 관련 고시·정책자료를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 수급권, 신청, 지급, 신고, 이의신청, 벌칙 등 법률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공식 페이지 ↗

우대형 주택연금을 포함한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관련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앞에서 확인한 신청권자 범위와 본인인증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온라인에서 예상결과를 확인한 것과 실제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은 예상 확인용입니다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의 자가진단이나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자신의 가구형태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대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입력한 값과 실제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공적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가진단·모의계산 결과는 최종 지급결정이 아닙니다.

최종 수급 여부와 기초연금액은 정식 신청 이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관할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전화 문의

문의처 전화번호 주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연금 제도와 보건복지 정책 전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기초연금 신청·국민연금 관련 상담·공단 서비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공식자료·전체 출처

이 글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중심으로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래 출처명은 실제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관련 공식자료 ↗

대상,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신청, 조사, 감액, 지급, 지급정지, 환수, 이의신청, 서식 등 2026년 업무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 수급권, 신청, 지급, 신고, 이의신청, 벌칙 등 기본 법률근거 확인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

기초연금 제도안내와 자가진단 등 공식 안내 확인

복지로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과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확인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공식 안내 ↗

기초연금 신청·상담과 국민연금 관련 기초연금 안내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공식 안내 ↗

우대형 주택연금을 포함한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관련 조건 확인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서식과 업무처리 기준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후 다시 확인할 때는 해당 연도의 최신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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