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8월 22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3일
난임치료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운영하는 복지휴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청구를 받은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이 글은 대상·유급일 수·신청방법과 2026년 11월 확대 내용까지 실제 신청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원금액은 목차 2번, 신청시기는 목차 6번,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은 각각 목차 3번·목차 4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제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1. 지원대상
난임치료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운영하는 복지휴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휴가입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청구를 받은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에 별도 난임휴가 제도가 있는지가 아니라, 신청자가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난임치료휴가의 법정 대상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입니다.
법 조문 자체에는 정규직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별도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여부만으로 난임치료휴가 대상인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직이나 단시간근로자도 우선 실제 근로관계와 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난임치료휴가와 고용보험 급여 자격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급여의 별도 자격조건은 뒤의 9. 난임치료휴가 급여 대상·고용보험 180일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처럼 단순히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확인항목 | 판단 포인트 |
|---|---|
| 정규직 | 근로자라면 난임치료휴가 적용 여부 확인 |
| 계약직 |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휴가 대상에서 바로 제외하지 않음 |
| 단시간근로자 |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하지 않고 근로자 해당 여부 확인 |
| 입사 직후 | 휴가 권리와 고용보험 급여 자격을 구분해 확인 |
| 5인 미만 사업장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 |
"휴가를 쓸 수 있느냐"와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남성·여성 근로자의 적용기준
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휴가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난임치료휴가 제도 자료는 대상을 난임치료 근로자로 설명하면서 남성·여성 근로자 모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정 난임치료휴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난임시술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남성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휴가가 당연히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성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배우자 시술 동행은 구분해야 하며, 배우자 동행 문제는 11. 남성·배우자 동행 사용기준에서 다룹니다.
법정 난임치료휴가와 병가의 구분
난임치료휴가와 병가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법률에 근거해 청구하는 휴가이고, 회사의 병가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 회사 내부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병가제도를 두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정 난임치료휴가가 대체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청할 때는 회사 내부 양식의 이름보다 법정 난임치료휴가로 신청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난임치료휴가와 회사 자체 난임휴가의 구분
일부 회사는 법정 기준과 별도로 자체 난임휴가나 복지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 제도와 법정 난임치료휴가의 일수·유급범위·신청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섞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회사 규정이 법정휴가보다 추가 혜택을 주는지, 법정 난임치료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취업규칙·단체협약·사내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내용·지원금액
2026년 8월 22일 현재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의 법정 기간은 연간 6일 이내입니다.
현재 법 기준으로 이 가운데 최초 2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유급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구조가 있으므로, 단순히 "회사에서 2일 치 월급을 더 준다"는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실제 지급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유급 2일·무급 4일
| 구분 | 현재 적용 |
|---|---|
| 연간 난임치료휴가 | 최대 6일 |
| 유급기간 | 최초 2일 |
| 나머지 기간 | 4일 무급 |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유급일의 임금을 다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무급 4일은 유급휴가와 같은 임금보장 구간이 아니므로 실제 임금처리는 근로자의 임금형태와 소정근로시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제·일급제·불규칙 근로자의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통상임금 부분에서 구분합니다.
유급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는 개정 내용은 아직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내용은
8. 2026년 11월 27일 유급 4일 확대에서 시행 전·후 적용례까지 따로 정리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지급구조
현재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은 같더라도 실제 지급주체는 사업장 유형에 따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제도 개요에 따르면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정부급여 사이의 차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대규모기업은 사업주가 최초 2일분의 통상임금 100%를 부담하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현재 최초 2일 | 나머지 4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 급여 + 필요한 경우 사업주 통상임금 차액 | 무급 |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무급 |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단순히 회사가 스스로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지로 판단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신청 과정에서는 공식 확인서에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급여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근무형태별 급여 계산
난임치료휴가 급여와 유급기간의 임금처리에서는 통상임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식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에는 최초 난임치료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시급·일급·주급·월급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서 작성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월급제는 같은 방식으로 적지 않습니다
| 임금형태 | 확인할 내용 |
|---|---|
| 시급제 | 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 |
| 일급제 | 통상일급 및 실제 소정근로시간 구조 |
| 월급제 | 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 |
| 근무일·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 공식 확인서의 불규칙 근로시간 산정기준 확인 |
공식 확인서는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경우 이전 4주를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규칙 근로자는 단순히 "평소 하루 몇 시간 정도 일한다"는 추정치로 급여를 계산하기보다 실제 소정근로시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 상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부지원에는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보도자료(2026.4.23. 고용노동부)에는 개정 후 지원 수준과 1일 상한액 84,210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기준의 상한액을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상한액과 혼용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 상한액과 실제 적용시점은 8. 2026년 11월 27일 유급 4일 확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회사 지급액과 고용보험 급여 조정
회사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했다면 고용보험 급여신청 때 그 사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급여 신청서에는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지급액과 고용보험 급여를 각각 아무 관계없는 별도 금액으로 보고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 수급권 대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주체와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구조를 확인할 때 체크할 것
-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중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금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난임치료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시급·일급·월급 등 임금형태와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회사 지급액이 있다면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에 맞게 반영합니다.
- 2026년 11월 27일 전·후 기준을 섞지 않습니다.
3. 지급시기
난임치료휴가를 회사에 신청하는 절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시기는 회사가 휴가를 준 시점이 아니라,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의 처리기간을 뜻합니다.
급여 처리기간과 지급 흐름
현재 확보한 고용보험 공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의 처리기간이 14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지급되는 구조로 이해하기보다는, 신청서와 확인서·첨부자료가 접수된 뒤 고용센터의 심사·처리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1 |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부여 |
| 2 |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작성·제출 |
| 3 |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 |
| 4 | 고용센터가 신청내용과 첨부자료를 확인 |
| 5 |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처리 |
공식 급여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는 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받을 계좌도 함께 준비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휴가기간 중 사업주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급여 신청기간 중 퇴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기간 14일은 단순한 송금 대기시간이 아니라, 신청내용과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행정처리 기간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처리기간 14일은 확보한 공식 신청서에 표시된 행정처리 기간입니다. 실제 지급일은 접수상태·서류 보완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할 때 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편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단계, 두 번째는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두 절차는 신청 상대방과 제출자료가 다르므로, 하나의 신청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하는 방법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기재사항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상사에게 "병원에 다녀오겠다"라고 알리는 것과,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신청 STEP
STEP 1. 사용할 날짜를 정합니다.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가 필요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 난임치료휴가 신청내용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종이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STEP 3.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자체 신청양식을 운영한다면 해당 양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정 난임치료휴가 신청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 회사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종류는 5. 준비서류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회사 내부 양식과 법정 신청양식은 구분해서 봅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내부 휴가 신청양식, 법령상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정보,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 사용하는 공식 신청서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법령상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자체 난임치료휴가 신청서·휴가원·전자결재 양식을 운영한다면 그 양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회사 내부 휴가 신청인지 법정 난임치료휴가 신청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때 반드시 특정 서식번호의 단일 법정양식만 사용해야 하는지는 현재 확보된 자료 범위를 넘어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시점
난임치료휴가 신청시점은 과거 규정과 현재 규정을 섞어서 설명하면 오류가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과거 시행령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행 제9조의 2는 사용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제도를 설명하면서 과거의 3일 전 규정을 그대로 현행 의무처럼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신청기준 |
|---|---|
| 과거 규정 |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 |
| 현행 규정 | 사용하려는 날·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신청절차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때에는 법정 기준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절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난임치료휴가 자체를 다른 휴가로 바꾸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당일 신청도 가능한가요
현행 규정에서는 과거의 3일 전 신청 규정을 현행 법정 신청기한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신청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모든 경우에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거나 반대로 당일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확정할 직접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당일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행 시행령상 신청사항과 회사의 접수절차를 함께 확인하되, 과거의 3일 전 규정을 현행 법정기한으로 오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일 신청 가능 여부를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접 공식근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하게 당일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시행령에 신청시기를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당일 신청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된다"고 명시한 중앙부처 1차자료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한 경우라면 먼저 회사에 문의해 실제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 24·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하는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등 고용보험 급여요건을 충족한다면, 난임치료휴가 사용 후 별도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상담자료는 신청방법을 크게 온라인·모바일 신청과 방문·우편 신청으로 안내합니다.
| 방식 | 내용 |
|---|---|
| 온라인·모바일 | 고용24에서 신청. 사업장이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 이용 가능 |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사업주는 고용 24의 기업 메뉴에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개인 메뉴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급여 신청 STEP
STEP 1. 회사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회사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본인의 급여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청가능 시점과 신청기한은 6. 신청시기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STEP 3. 고용 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선택합니다. 온라인·모바일 또는 방문·우편 중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STEP 4. 신청서에 지급계좌와 확인사항을 작성합니다. 공식 신청서에는 지급받을 계좌,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퇴사 여부 등 확인항목이 있습니다.
STEP 5.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자료 등 구체적인 서류는 5. 준비서류에서 정리합니다.
계좌번호 등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정정만으로 해결되는지는 고용센터의 접수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기재오류는 대부분 정정 요청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단순 기재오류는 대부분 정정 요청만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서를 새로 쓰기 전에 접수한 고용센터에 먼저 연락해 오류 사실을 알리고 처리방법을 안내받으세요.
공식 홈페이지·신청서식·확인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난임치료휴가 관련 법령과 신청서식·확인서를 확인할 때는 비공식 블로그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고용 24 등 공식 경로를 우선합니다. 실제 메뉴명이나 다운로드 경로는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 시점의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제출과 대위신청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가 중요합니다.
공식 확인서에는 사업장관리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근로자 정보, 분할사용 여부, 휴가부여기간, 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통상임금 상당 금품, 최초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난임치료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확인서의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고, 분할해 사용한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작성방법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의 작성·확인 등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주의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 급여 신청과 연결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먼저 온라인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서 제출시기를 모든 신청방식에 적용되는 하나의 고정 날짜로 확정할 직접 근거는 현재 확보된 자료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휴가 신청시기,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시기, 근로자의 급여 신청기간을 서로 다른 시점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의 세부 제출시기는 추가 공식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급여 상당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 수급권 대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별개 급여처럼 단순 중복신청하기보다 회사 지급내역과 대위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2. 지원내용·지원금액에서 설명한 회사 지급액과 고용보험 급여 조정 문제와 이어집니다.
확인서 작성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
확보한 공식서식과 작성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난임치료휴가 전용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작성 기준 |
|---|---|
| 사업주가 통상임금 상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급액에 없음으로 기재 |
| 확인서 작성·확인 절차 | 사업주가 적극 협력해야 함 |
| 급여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퇴사 | 확인 항목으로 별도 작성 |
| 회차 기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에서는 작성하지 않음 |
| 출산일 관련 신청란 | 난임치료휴가에서는 작성하지 않음 |
| 다른 사업장 근로소득·자영업 소득 관련 신청란 | 난임치료휴가 전용 작성방법에서는 작성하지 않음 |
이 내용은 휴가권 자체의 요건이라기보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서를 실제 작성할 때의 서식상 주의사항입니다.
분할사용·반려·보완이 있는 급여 신청
난임치료휴가를 나누어 사용한 경우 확인서 작성에서도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확보한 공식 확인서에는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휴가일수를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분할사용 여부에 "예"라고 표시하고, 각각의 휴가기간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하루씩 나누어 쓸 때마다 고용보험 급여를 각각 별도 신청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이 바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확인할 항목
- 사업주 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서의 휴가부여기간이 실제 사용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분할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이 모두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과 회사 지급액이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인의 지급계좌와 신청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첨부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공식 신청서와 확인서는 신청정보·첨부자료·확인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이 보완되는 경우에는 우선 이 항목들의 누락이나 불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려사유별 처리기준 전체를 현재 확보한 공식자료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반려·보완 통지가 있다면 그 통지내용을 기준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보완요청을 받았다면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했더라도 신청내용이나 첨부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미지급·반려·추가서류 보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신청이 반려·보완요청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지급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기간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가 제출됐는지,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 자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주 지급금품 자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 증빙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서류보완과 실제 부지급 결정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고용센터가 요구한 보완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 구분 | 회사에 휴가 신청 | 고용보험 급여 신청 |
|---|---|---|
| 신청 상대 | 사업주 | 고용센터 |
| 목적 | 법정 난임치료휴가 사용 | 난임치료휴가 급여 수령 |
| 기본 방식 | 문서·전자문서 | 고용24 또는 방문·우편 |
| 핵심 자료 | 사용일·신청일 등 | 급여 신청서·사업주 확인서 등 |
| 사업주 역할 | 휴가 처리·증빙 확인 | 확인서 작성·제출 협력 |
| 분할사용 | 회사에 실제 사용일 신청 | 확인서에 각 기간을 기재하고 급여는 종료 후 일괄신청 안내 |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회사에 신청하는 것인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인지 구분했는가
- ☐ 회사에는 사용일·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로 신청했는가
- ☐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했는가
- ☐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했는가
- ☐ 급여 신청서에 지급계좌·통상임금·회사 지급내역을 정확히 기재했는가
- ☐ 분할사용했다면 각 기간을 모두 확인서·신청서에 반영했는가
- ☐ 반려·보완요청을 받았다면 처분사유부터 확인했는가
5. 준비서류
난임치료휴가에서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할 때의 증빙과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의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서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서류 하나만 받으면 끝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제 신청 단계에서 서류가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 휴가신청 때 필요한 난임치료 증빙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증빙을 요구한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하는 증빙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 때 제출하는 의료기관 진단서는 목적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목적 |
|---|---|
| 회사 신청 증빙 | 난임치료휴가 사용사실·필요성 확인 |
| 고용보험 급여용 진단서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의 첨부자료 |
회사가 어떤 명칭의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실제 회사 절차와 의료기관 발급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꼭 `병원 확인서`라는 이름이어야 할까요
회사 또는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서 요구되는 의료기관 자료를 확인할 때는 `병원 확인서`라는 특정 명칭의 서류 하나만 필요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의사소견서 등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료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병원 확인서`라는 명칭의 서류가 필요한지 또는 다른 의료기관 자료로 가능한지는 신청 목적과 요구기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에 구체적인 치료명까지 적어야 하나요
사업주는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술 후 안정·휴식기에는 진단서·의사소견서 등에 필요한 기간이 표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제9조의 2 제2항과 고용노동부 상담사례로 확인됩니다.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서류일 것
- 난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 난임치료일 또는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
"진단서"라는 서류명이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구체적인 시술명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위 세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라면, 시술명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서류를 거부할 근거는 약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 제출하는 증빙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개별 회사가 자체적으로 더 상세한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때 필요한 확인서·임금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상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통상임금 확인자료에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서에서도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자료,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의 확인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여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 급여 신청서
-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자료
- ☐ 회사가 휴가기간 중 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그 지급자료
- ☐ 의료기관 진단서
- ☐ 급여를 받을 본인 계좌정보
서류의 작성내용과 실제 휴가기간이 서로 다르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분할사용한 경우에는 회사 확인서에 각각의 휴가기간이 정확히 들어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6. 신청시기
여기서 말하는 신청시기는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날짜가 아니라,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기한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기한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 기준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분할해 사용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안내에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 신청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신청시기 |
|---|---|
| 신청 가능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 최종 신청기한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분할사용 |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안내 |
따라서 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한 확인 STEP
STEP 1.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신청 가능기간의 시작점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STEP 2. 신청 가능기간(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점 이전에는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STEP 3. 최종 신청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실제 휴가 종료일과 급여 신청일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 분할사용했다면 휴가가 모두 끝난 뒤 일괄 신청을 준비합니다.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와 예외
12개월의 신청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은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상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 안내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신청을 잊었거나 개인적으로 바빴다는 사정까지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것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 ☐ 신청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넘겼는가
- ☐ 넘긴 사유가 법령상 인정되는 예외사유(천재지변, 본인·가족의 질병·부상, 병역의무 복무, 구속·형 집행 등)에 해당하는가
- ☐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사유가 법령상 인정되는 사유인지와 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이의제기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주의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문제는 단순한 사내 복지분쟁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우리 회사에는 난임휴가 제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난임치료휴가 자체를 없던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를 거부당했다면 남겨둘 자료
- 근로자가 제출한 난임치료휴가 신청문서 또는 전자문서
- 신청한 날짜와 사용하려던 날짜
- 회사의 거부·반려 내용
- 회사가 요구한 증빙과 실제 제출자료
-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등 관련 기록
이 자료는 이후 회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노동관서에 상담·신고할 때 실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내 휴가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회사가 휴가 날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를 회사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첫째, 단순히 회사가 불편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날짜 변경을 요구한다면 변경 사유와 협의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미부여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시기변경 협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휴가를 아예 거부한 것인지, 정당한 사유로 시기변경을 협의한 것인지, 단순 서류보완 요청인지를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해고·징계·인사상 불이익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 신청 또는 사용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불이익이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익 발생 시 확인할 자료
- 난임치료휴가 신청·사용 기록
-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날짜
- 징계·인사조치의 사유가 적힌 문서
-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기록
- 휴가 신청 전후의 인사평가·근무조건 변화
법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이 의심된다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진심사 시기에 난임치료휴가를 여러 번 썼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 역시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결과가 난임치료휴가와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는 인사평가 기준·다른 동료와의 비교자료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승진 누락의 사유가 정말 근무성과 때문인지 난임치료휴가 사용 때문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진심사 시기에 난임치료휴가를 많이 썼는데 그게 평가에 반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평가결과가 정말 휴가 사용 때문인지, 근무성과 때문인지는 인사평가 기준과 동료 비교자료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관서 신고와 권리구제
난임치료휴가 미부여나 불리한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구제에서는 어떤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준비 STEP
STEP 1. 어떤 권리가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자체를 주지 않은 문제
- 신청한 날짜를 부당하게 변경한 문제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문제
STEP 2. 신청과 회사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신청서, 이메일, 메신저, 회사 답변, 증빙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3. 관할 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법정 난임치료휴가 신청일, 사용예정일, 회사의 대응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STEP 4. 사건별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확인합니다. 불리한 처우가 해고·징계 등 다른 노동분쟁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구제수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치에 맞는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현재 확보된 공식자료로 난임치료휴가 미부여와 불리한 처우 금지의 법적 근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개별 분쟁유형의 구제절차를 하나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별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거부 기록을 남긴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신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제절차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별도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기보다, 신고 이후에도 관련 기록(신고일, 이후 인사조치 등)을 계속 남겨두면 추가 불이익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준비서류·신청시기·이의제기 한눈에 보기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 회사에 휴가 신청 | 문서·전자문서 신청 + 회사가 요구하는 치료 증빙 |
| 급여 신청 준비 | 신청서·확인서·통상임금자료·진단서 등 |
| 급여 신청기한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기한을 놓친 경우 | 법령상 예외사유와 사유 종료 후 30일 여부 |
| 회사가 휴가 거부 | 신청·거부 기록 보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회사가 날짜 변경 | 중대한 사업운영상 지장 + 근로자와 협의 여부 |
| 해고·징계 등 불이익 | 난임치료휴가 사용과 불이익의 관련성 및 증거 확인 |
▶ 8~21번 세부정보 더보기 · 누르면 펼쳐집니다, 닫힙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전체 휴가일수는 연간 6일로 유지되지만, 그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현재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법률안 국회 의결 당시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발표에서도 시행일을 2026년 11월 27일로 안내했습니다.
유급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는 내용
개정의 핵심은 난임치료휴가 자체를 6일보다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6일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 구분 | 2026.11.26까지 | 2026.11.27부터 |
|---|---|---|
| 연간 난임치료휴가 | 6일 | 6일 |
| 유급 | 최초 2일 | 최초 4일 |
| 무급 | 나머지 4일 | 나머지 2일 |
| 변화 | - | 유급기간 2일 증가 |
따라서 "난임치료휴가가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총 6일은 그대로이고, 유급·무급의 구성만 2일+4일에서 4일+2일로 변경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기준일인 2026년 8월 22일에는 아직 개정 유급 4일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27일 전에 사용하는 난임치료휴가에 개정기준을 미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연 6일 = 유급 2일 + 무급 4일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 6일 = 유급 4일 + 무급 2일`로 변경됩니다.정부지원과 사업주 부담의 변경
유급기간 확대와 함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기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이 고용보험 급여 지원대상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개정된 유급기간에 맞춰 정부의 급여 지원기간 역시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 구분 | 현재 | 2026.11.27부터 |
|---|---|---|
| 법정 유급기간 | 2일 | 4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지원기간 | 2일 | 4일 |
| 총 휴가기간 | 6일 | 6일 |
이 구조는 유급기간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와 정부급여 사이의 관계는 실제 적용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대규모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지원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법정 유급일 수 확대와 정부의 고용보험 급여지원 대상은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과 개정법 적용
개정기준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단순히 "2026년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유급 4일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실제 휴가 사용시점과 개정규정의 시행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은 같은 연도 안에서 시행 전·후 기준이 달라지는 해이므로 다음 두 기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11월 26일까지: 현행기준 적용
-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기준 시행
시행일 전에는 현재의 최초 2일 유급 기준을 개정 후 기준과 섞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된 최초 4일 유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
시행일을 전후해 난임치료휴가를 나누어 쓰는 근로자는 실무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사례입니다.
개정법(법률 제21700호, 2026.5.26 공포) 부칙 제2조에 이 경우의 처리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2026.11.27) 이후에는 이미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유급 4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시행 전에 이미 사용한 일수는 새 "최초 4일" 한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시행일이 됐다고 유급 4일이 새로 리셋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 전에 이미 유급 2일을 사용했다면, 시행일 이후에는 나머지 2일까지만 유급으로 인정받고(2일+2일=4일), 그 이후 사용분부터 무급 처리됩니다. 이는 2025년 2월 23일 이전 확대(3일→6일) 때 적용된 "확대된 총량에서 기존 사용분을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 확대는 고용보험법 부칙(법률 제2169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유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6년에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일수를 확인합니다.
- 그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확인합니다.
- 2026년 11월 27일 이후 사용할 잔여휴가 일수를 확인합니다.
- 시행 전 사용일수를 포함해 "최초 4일"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 급여지원 적용시점(시행일 이후 사용분부터)도 함께 확인합니다.
잘못 이해하기 쉬운 예
오해 1. 11월 27일부터 휴가가 4일 추가된다.
아닙니다. 총 휴가기간은 연간 6일로 유지됩니다.
오해 2. 유급기간이 4일이므로 나머지 2일도 정부가 지원한다.
아닙니다. 개정의 핵심은 연간 6일 중 최초 4일을 유급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오해 3. 시행일 이후에는 유급 4일이 새로 리셋된다.
아닙니다. 시행 전 사용한 일수는 새 유급 4일 한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2026년 정부지원 상한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부지원에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23일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에는 개정 후 지원 수준과 함께 1일 상한액 84,210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26년 급여 상한 | 1일 84,210원 |
| 근거 | 2026.4.23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
| 적용 범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지원 기간(개정 후 최초 4일) |
정부지원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구조와 연결됩니다. 이 구조는 2. 지원내용·지원금액에서 설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급구조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기준의 상한액을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상한액과 혼용하지 않습니다. 이 상한액은 개정 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시행 전·후 한눈에 비교
| 구분 | 2026.11.26까지 | 2026.11.27부터 |
|---|---|---|
| 연간 난임치료휴가 | 6일 | 6일 |
| 유급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무급기간 | 나머지 4일 | 나머지 2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지원기간 | 2일 | 4일 |
| 1일 상한액 | 별도 확인 필요 | 84,210원 |
| 시행일 전후 걸친 사용 | 경과규정·적용기준 별도 확인 필요 | 시행 전 사용분은 최초 4일 한도에 포함(부칙 제2조 확정) |
사례로 보는 시행일 적용
사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2026년 11월 20일부터 난임치료휴가 2일을 사용하고, 남은 4일을 2026년 12월에 사용하려는 경우
- 11월 20일부터 사용한 2일은 현행 기준(유급 2일 구조) 시행 기간 중의 사용분입니다. 이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12월에 사용하는 나머지 휴가는 개정 시행일(11월 27일) 이후의 사용분입니다.
-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 사용한 2일은 개정 후 "최초 4일" 유급 한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12월 사용분 중 추가로 유급 처리되는 것은 2일뿐이고(2일+2일=4일), 그 이후 사용분부터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시행일(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유급분부터 적용되므로, 12월에 사용하는 유급 2일에 대해 급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 대상과 고용보험 급여 대상의 차이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상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주요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정해진 급여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것
따라서 다음 두 질문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질문 | 판단기준 |
|---|---|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 대상인지 |
|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우선지원대상기업·피보험단위기간 180일·신청기한 등 급여요건 충족 여부 |
예를 들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아직 180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정 난임치료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80일은 고용보험 급여의 지급요건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난임치료휴가 급여에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현재 회사에 입사한 뒤 달력상 180일이 지났는지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계산개념이므로, 실제 고용보험 가입·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자체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안내에서는 현재 사업주의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2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무급기간이라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조건 180일 계산에서 빠진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규정하므로, 현재 직장의 기간만 기계적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그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180일 계산 STEP
STEP 1. 현재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STEP 2.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이전 기간 사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직일 이전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STEP 4. 실제 합산 가능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입사 후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급여 신청에서는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난임치료휴가에서 자주 생기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떤 병원방문까지 난임치료휴가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2025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 설명과 현재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에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와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를 중심으로 보았으나, 2025년 8월 29일 행정해석 변경 이후에는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의 병원방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난임치료휴가의 대표적인 사용대상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난임시술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기간은 난임치료휴가의 핵심 범위에 해당합니다.
체외수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난임치료 관련 의학적 시술도, 개별 단계가 실제 난임치료 과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난임치료휴가를 반드시 `배아이식까지 한 세트가 완성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방식은 현재 행정해석의 범위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시술 전 준비단계
2025년 8월 29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안내상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난임치료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
-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로 병원을 방문하는 기간
-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의 예로 고용노동부는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을 위한 병원방문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인공수정이나 배아이식을 하지 않았으니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팔관조영술 같은 난임검사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에서도 나팔관조영술과 관련한 질의에, 난임검사 등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의 병원방문이 난임치료 범위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과정인지 확인한 뒤, 현재의 확대된 행정해석을 적용해야 합니다.
난자채취·배아이식
체외수정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난자채취·배아 관련 채취·배아이식 및 이식 전 단계는 각각 실제 난임치료 과정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난임치료 범위를 단순히 최종 배아이식 시점 하나로 제한하지 않고, 의학적 시술행위와 그전 필수 준비단계까지 포함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난자채취 이후 사정으로 배아이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치료과정이 무조건 난임치료휴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개별 의료행위가 실제 난임치료를 위한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내용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난임치료휴가는 시술을 받는 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변경 전·후 행정해석 모두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를 난임치료 범위에 포함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시술 직후 안정이나 휴식이 필요한 기간 역시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사업주가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정기·휴식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구체적인 명칭까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안내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에 난임치료 후 필요한 휴식·안정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 등 경계 사례
모든 난임 관련 의료행위가 별도 확인 없이 자동으로 법정 난임치료휴가 범위에 들어간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공식 행정해석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핵심범위는 다음 세 묶음입니다.
| 구분 | 현재 확인되는 범위 |
|---|---|
| 실제 시술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
| 시술 전 |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필수 준비단계의 병원방문 |
| 시술 후 |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
약물치료처럼 개별 치료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가 실제 난임치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의료기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한 공식자료만으로 모든 종류의 난임 관련 약물치료를 일괄적으로 법정휴가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치료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자동으로 난임치료휴가 대상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술이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한 의학적 치료과정인지를 의료기관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질환의 수술까지 난임치료휴가에 포함된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배아채취`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임치료 과정에서 `배아채취`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명칭만으로 별도의 법적 범위를 새로 만들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료행위가 난임치료 과정의 의학적 시술 또는 필수 준비단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명칭과 진료확인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아채취`라는 용어 자체가 법정 난임치료휴가 범위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공식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이나 `배아채취`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시술도 난임치료로 인정되나요?
A. 명칭 자체가 배제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그 수술·시술이 실제로 난임치료를 위한 의학적 시술행위인지가 기준이며, `배아채취`라는 정확한 용어를 다룬 공식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진료내용과 증빙으로 실제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범위 판단 STEP
STEP 1. 실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인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일반 진료인지 난임치료 과정의 진료인지 구분합니다.
STEP 2. 시술·시술 전 준비·시술 후 안정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행정해석은 세 영역 모두를 포함합니다.
STEP 3. 회사가 증빙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TEP 4. 경계 사례라면 의료기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치료의 목적과 시술 전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등 실제 자료가 중요합니다.
급여대상·치료범위 한눈에 보기
| 구분 | 핵심 내용 |
|---|---|
| 휴가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
| 급여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기한 준수 |
| 180일 계산 | 통산 기준, 유급 2일 포함, 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기간 제외 |
| 인정 치료범위 | 시술 +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 + 시술 직후 안정·휴식기 |
| 경계 사례 | 약물치료·수술·배아채취 등은 실제 난임치료 여부·의료기관 증빙으로 개별 확인 |
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와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단순히 동행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남성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난임치료휴가 신청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병원방문의 목적이 남성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 과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8월 29일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138)은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의 예시로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을 들고 있고, 이 기준은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본인이 정액검사 등 난임 원인 검사를 받는 경우도 이 준비단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액검사"라는 검사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인정한 공식해석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검사가 실제 난임치료 과정의 일부인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동행하는 경우
배우자가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남성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가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에서도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시술에 동의서만 작성하며 동행한 경우(본인이 검사·시술을 받지 않은 경우)는 난임치료휴가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검사·진료·시술을 받는지"가 핵심 기준이며, 단순 동행·동의서 작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상황을 구분합니다.
| 상황 | 판단 방향 |
|---|---|
| 남성 근로자 본인이 검사·시술 등 난임치료를 받음 | 난임치료휴가 대상 검토 |
| 배우자의 시술에 단순 동행(동의서 작성만) |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고용노동부 상담사례 확인) |
| 동행 과정에서 본인도 난임치료 관련 검사·진료를 받음 | 본인의 치료내용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 |
"배우자가 시술받는 날 병원에 함께 갔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난임치료휴가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어떤 검사·진료를 받았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배우자 동행 자체를 지원하는 회사의 별도 복지휴가가 있다면, 법정 난임치료휴가와 구분해 사내규정을 확인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현재 연간 6일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연간`을 달력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볼 것인지,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연간 6일을 계산하는 기준
2026년 고용노동부 1350 상담자료는 난임치료휴가의 `연간`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 한 1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4년 11월 1일이라면, 해당 연간 범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가 되고, 그 1년의 범위 안에서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예시 | 계산 |
|---|---|
| 입사일 | 2024년 11월 1일 |
| 1차 연간 범위 | 2024.11.1 ~ 2025.10.31 |
| 2차 연간 범위 | 2025.11.1 ~ 2026.10.31 |
| 각 연간의 휴가일수 | 6일 |
따라서 단순히 해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1월 1일에 난임치료휴가 6일이 새로 생긴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은 `입사일 기준 매년 6일`입니다.
휴가 갱신과 남은 일수 이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1년의 기간이 시작되면, 그 기간에 대한 난임치료휴가를 다시 판단합니다.
반면 이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긴 난임치료휴가가 다음 기간에 자동으로 누적·이월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확보된 공식 상담자료는 매년 6일을 부여한다는 점은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만, 미사용 잔여일을 다음 연간으로 별도 누적하는 이월제도까지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일이 다음 연간에 자동 누적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연간의 6일`과 `전년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사용 난임치료휴가의 자동 이월 여부는 현재 확보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월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연간 6일을 다 쓰지 못한 채로 퇴사하는 경우 남은 일수를 정산해서 별도로 보상받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미사용 연차와 달리 난임치료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보상·정산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퇴사 전 실제 사용 가능한 일수를 미리 계획해서 소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간 6일을 다 못 쓰고 퇴사하면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와 달리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보상·정산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월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퇴사가 예정돼 있다면 남은 일수를 퇴사 전에 미리 계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
고용노동부 2026년 상담자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와 관련해 공식 신청서·확인서에 입사일을 별도로 받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하되, 취득일자와 실제 입사일이 다르면 실제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이 다르다면, 날짜 차이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순서
- 실제 근로계약상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 두 날짜가 같은지 비교합니다.
-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등 실제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휴가의 연간 기준과 고용보험 급여처리 기준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연간 6일을 반드시 한 번에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상담자료는 난임치료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일 단위 분할사용
예를 들어 난임검사, 시술 전 준비, 실제 시술, 시술 후 안정 등 병원 일정이 서로 다른 날에 잡혀 있다면, 필요한 날짜에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현재 확인기준 |
|---|---|
| 최소 확인된 사용단위 | 1일 |
| 분할사용 | 가능 |
| 분할 횟수 | 제한 없음으로 안내 |
| 총 사용한도 | 해당 연간 6일 이내 |
따라서 `6일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거나 `두세 번까지만 나눌 수 있다`고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사용한 경우 고용보험 급여 확인서에도 각각의 사용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반일·시간단위 사용
반일 또는 시간단위 사용은 1일 단위 분할사용과 같은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 확보한 공식 상담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법정 사용단위는 1일 단위입니다.
반일·시간단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된 공식자료만으로 모든 사업장에 법적으로 반일 또는 시간단위 난임치료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을 설명할 때에는 `1일 단위 사용 가능`은 확인된 기준으로 두고, 반일·시간단위는 회사 제도나 노사합의 등 추가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반일·시간단위 난임치료휴가를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의무 부여해야 하는지는 현재 확보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시간단위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것도 인정되나요?
A. 법정 기준은 1일 단위 사용이 확인된 기준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반일·시간단위 사용을 추가로 허용할 수는 있지만, 모든 회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사합의로 시간단위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기준보다 유리하게 반일 또는 시간단위 사용을 허용하는 별도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합의·사내 난임휴가 규정 등 실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시간단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과 `법이 모든 회사에 시간단위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현재 확보자료만으로 후자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용단위 판단 STEP
STEP 1. 1일 단위 사용인지 확인합니다. 1일 단위 분할은 현재 공식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STEP 2. 반일·시간단위가 필요하면 회사 규정을 확인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사내 난임휴가 규정 등을 확인합니다.
STEP 3. 실제 사용일 수를 누적합니다. 분할사용 횟수와 별개로, 전체 사용일 수는 해당 연간의 법정 한도 안에서 관리합니다.
STEP 4. 급여 신청 시 분할사용 내역을 확인서와 맞춥니다. 실제 사용기간과 사업주 확인서의 분할사용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남성·연간기준·분할사용 한눈에 보기
| 질문 | 정리 |
|---|---|
| 남성도 사용할 수 있나? |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대상 검토 |
| 배우자 시술 동행만으로 사용할 수 있나? | 자동 인정으로 단정하지 않음 |
| 연간 6일의 `연간` 기준은? | 고용노동부 안내상 입사일 기준 1년 |
| 매년 다시 부여되나? | 입사일 기준 매년 6일 안내 |
| 미사용분이 다음 해에 누적되나? | 확보자료만으로 자동 이월을 확정하지 않음 |
| 고용보험 취득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르면? | 실제 입사일 증빙을 통해 확인 |
|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 | 1일 단위 분할 가능 |
| 분할 횟수 제한은? | 현재 상담안내상 제한 없음 |
| 반일·시간단위가 법정 의무인가? | 확보자료만으로 일률 확정하지 않음 |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일이 공휴일·휴무일과 겹치거나, 교대근무자의 비번일인 경우에는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만 보고 난임치료휴가 1일을 차감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난임치료휴가와 공휴일·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지 않는 날이라면, 그날 실제로 면제받아야 할 근로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병원에 방문했다면, 그 날짜를 법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는 실제 근무일정과 회사의 휴가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휴일이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무편성상 실제 근로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달력상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인 순서
- 병원 방문일을 확인합니다.
- 해당 날짜가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일인지 확인합니다.
- 회사의 휴무일·공휴일 운영방식을 확인합니다.
- 실제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난임치료휴가가 사용됐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근무형태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차감공식을 직접 제시하는 공식근거는 현재 확보자료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정근로일과 근로의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래 쉬는 날 병원에 가면 휴가 하루가 차감되나요?
A. 기준은 달력상 요일이 아니라 그날이 본인의 실제 소정근로일인지입니다. 원래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에 병원에 다녀왔다면, 그 날짜를 난임치료휴가 사용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지부터 회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교대근무자의 난임치료휴가
교대근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일반적인 근무형태와 달리, 근무일과 휴무일이 순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때도 달력상 평일인지보다 해당 날짜가 본인의 근무편성상 근로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방문일이 교대근무표상 비번이라면, 실제로 면제받을 근로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토요일·일요일이라도 근무편성상 정상 근무일이라면, 단순히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 휴가 사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교대근무자는 신청 전에 근무표를 함께 확인해 두면 실제 휴가일수와 회사의 근태처리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택근무자나 탄력근로제 적용 근로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달력상 평일·휴일 여부가 아니라 본인의 실제 소정근로일 편성이 기준입니다. 재택근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병원에 가는 것도 정상적인 난임치료휴가 사용이고, 탄력근로제에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이 다르게 편성돼 있다면 그 편성표를 기준으로 사용일을 판단합니다. 다만 재택근무·탄력근로에 특화된 별도의 공식해석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근태관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택근무자나 탄력근로제 적용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달력상 평일·휴일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소정근로일 편성이 기준입니다. 재택근무일이 소정근로일이면 그날 병원에 가는 것도 정상적인 사용이고, 탄력근로제라면 그 주의 실제 편성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일정한 정보를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공개해야 하는 난임치료 정보의 범위
회사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난임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료정보를 회사에 무제한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구분 | 범위 |
|---|---|
|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사용일·신청일, 난임치료 사실 증빙 |
| 근로자가 무제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 | 해당 없음(필요 범위를 넘는 상세 의료정보) |
실무에서는 법정휴가 사용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회사가 추가로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증빙을 요구한다면 난임치료휴가 사용사실을 확인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어느 병원인지, 임신 계획이 있는지"처럼 사용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을 한다면, 그건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일·신청일과 치료 사실 증빙 정도로 답변 범위를 정해두고, 그 이상은 답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무슨 병원 다니는지, 임신 계획 있는지" 캐물으면 어디까지 답해야 하나요?
A.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사용일·신청일과 난임치료 사실 증빙 정도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질문(구체적 병원명, 임신 계획 등)까지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 범위 밖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난임 사실과 개인정보 보호
난임치료 여부는 근로자에게 민감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진단서·확인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이 내용을 열람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난임 사실을 조직 내에 일반적으로 공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진단서 등 민감정보를 업무상 필요 범위를 넘어 공유하는 것.
회사 내 정보 누설과 상사·동료 공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해당 정보를 동료 등에게 불필요하게 퍼뜨리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취급범위와 담당자를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 담당자의 비밀유지 책임
난임치료휴가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회사 담당자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유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 신청서·진단서 등 관련 자료의 접근자를 필요한 담당자로 제한
- 메신저·이메일 등으로 불필요한 의료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하지 않기
- 근태표 등에 난임 사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 업무상 알게 된 난임치료 관련 사실을 동료 등에게 임의로 공개하지 않기
휴가 신청을 위해 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그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단서 등 신청서류를 인사팀 전체가 아무 제한 없이 돌려보는 것은 위 원칙(접근자를 필요한 담당자로 제한)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결재라인에 있는 담당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것과, 업무와 무관한 인사팀 구성원까지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를 인사팀 전체가 돌려봐도 되나요?
A. 업무상 필요한 담당자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재라인에 있는 담당자가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것과, 업무와 무관한 인사팀 구성원까지 자료를 돌려보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후자는 비밀유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실제 휴가 사용기간,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통상임금 등 신청내용을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식 고용보험 서식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신청
실제 사용하지 않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신청하거나, 회사에서 받은 금품 등 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서와 근로자 신청서의 내용이 실제 근태·임금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급여가 실제와 다르게 지급됐다면, 그 원인이 근로자의 허위신청 때문인지 회사(사업주)의 확인서 작성 실수 때문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까지 근로자의 부정수급으로 자동 처리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오인이 의심되면 사업주 확인서의 작성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확인서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서 부정수급으로 오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그 오류가 근로자의 허위신청 때문인지, 회사(사업주)의 확인서 작성 실수 때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까지 자동으로 근로자의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 확인서의 작성경위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정수급 결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지급제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결정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
-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 추가 징수금액
-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급여 반환
이미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결정된 금액은 반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향후 급여만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통지서에는 납부할 금액과 납부방법을 적는 항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징수
부정수급은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 추가징수가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추가징수액이 얼마인지, 어떤 사유에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공식자료에서는 반환·추가징수라는 처분 구조 자체는 확인되지만, 모든 부정수급 유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배수나 금액을 일률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징수의 실제 금액·비율은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공식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 결정통지서에는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사유·반환금액·추가징수액뿐 아니라 통지일과 불복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휴일·개인정보·부정수급 한눈에 보기
| 상황 | 핵심 확인사항 |
|---|---|
| 병원 방문일이 휴무일 | 실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인지 확인 |
| 교대근무자 | 달력 요일보다 본인의 근무편성 확인 |
| 회사가 진단서 등을 받음 | 휴가처리에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공개를 구분 |
| 상사·동료에게 난임 사실 공개 | 근로자 의사와 비밀유지 의무 확인 |
| 급여 신청 | 휴가기간·회사 지급금품·임금자료를 사실대로 작성 |
| 부정수급 처분 | 지급제한·반환·추가징수 가능 |
| 처분에 이의가 있음 | 통지서상 심사청구 기간(90일 이내) 확인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뒤 퇴사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해서,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의 고용보험 급여 신청 여부를 단순히 현재 재직 중인지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에서는 실제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신청기한, 퇴사시점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중 퇴사하는 경우
사례. 난임치료휴가를 일부 사용한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마치기 전에 퇴사한 경우
공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는 급여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또는 퇴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에 표시하고 퇴사일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식 신청서 자체가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퇴사 사실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사실을 누락하기보다, 실제 퇴사일을 신청내용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서에 퇴사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퇴사 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상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기본 신청기간은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뒤 퇴사했다고 해서 신청기한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다른 지급요건까지 충족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신청 확인 STEP
STEP 1. 난임치료휴가를 실제 사용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STEP 2. 휴가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STEP 3. 퇴사일을 확인합니다.
STEP 4.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확인합니다.
STEP 5. 휴가 종료 후 12개월의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6. 공식 신청서에 퇴사 사실과 퇴사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퇴사 후 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가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급여요건을 갖추었는가
- ☐ 정해진 신청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안에 신청했는가
- ☐ 실제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과 퇴사일 관계를 정확히 정리했는가
이직 후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과거 사업장에서 사용한 휴가와 새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섞어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부여한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통상임금 지급액 등을 적습니다.
따라서 급여신청을 위해서는 휴가를 실제 부여한 사업장의 확인내용이 중요합니다.
새 직장에 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록이 새 직장의 휴가사용 기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부여기준과 고용보험 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이직 전후 상황에서는 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후 신청 STEP
STEP 1. 휴가를 실제 부여한 사업장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해당 사업장의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3. 이전 사업장과 새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STEP 4. 연간 6일 기준과 급여 신청요건을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와 구직급여,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서로 다른 급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거나 난임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사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근로의사와 능력 등 별도의 수급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질문을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퇴사 후 신청할 수 있는가?
- 난임치료 때문에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서에서는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신청과 퇴사·이직 사실을 어떻게 연결해서 확인할 것인지만 다룹니다.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수급자격 판정은 별도 제도이므로 여기서 확대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실무문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에서 확인한 법정 난임치료휴가의 일수·유급범위처럼 난임치료휴가 자체의 공식자료만으로 바로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하루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법에 따라 부여된 휴가인지와 주휴일 발생요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2일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중 최초 2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2024.12.17)은 난임치료휴가와 같은 법정 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고,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유급 2일 구간인지 무급 4일 구간인지에 따라 이 원칙이 달라진다는 별도 안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무일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례. 한 주 중 하루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정상 출근한 경우
위 상담 답변에 따르면, 이 하루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난임치료휴가 자체를 특정해 다룬 것이 아니라 법정 무급휴가 일반에 대한 상담 사례입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도 법정휴가이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급여 처리에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 주 전체를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한 경우
사례. 병원 일정이 몰려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한 경우
위 상담 답변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결근 처리는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이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주 전체를 쉬었다면 개근한 소정근로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주 전체를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정상 개근"과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실제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급여에서 확인할 항목
난임치료휴가 사용 후 주휴수당이 예상과 다르게 처리됐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날짜
- 그 주에 소정근로일 전체를 사용했는지, 일부만 사용했는지
- 다른 결근·지각·조퇴 등이 있었는지
- 월급제·시급제·일급제 중 어떤 임금형태인지
- 회사가 주휴수당 또는 유급주휴분을 실제 급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월급제라면 급여명세서상 특정 항목이 따로 보이지 않더라도, 월 통상적인 임금구조에 주휴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항목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공제했다면
회사가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는 월급 일부를 공제했다면, 먼저 공제의 계산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을 비교해 어떤 날을 결근 또는 무급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적용한 산정기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근무일만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했는데도 주휴수당이 공제됐다면, 위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소정근로일 중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은 결근 처리할 수 없다")을 근거로 회사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상담 답변은 법정 무급휴가 일반에 대한 사례이며, 난임치료휴가만을 특정해 다룬 공식해석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재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퇴사·이직·주휴수당 한눈에 보기
| 상황 | 확인사항 |
|---|---|
| 휴가 사용 후 퇴사 | 휴가기간·종료일·퇴사일·급여 신청기한 확인 |
| 급여 신청기간 중 퇴사 | 공식 신청서에 퇴사 여부·퇴사일 기재 |
| 다른 회사로 이직 | 휴가를 실제 부여한 사업장의 확인서·사용기간 확인 |
| 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 | 난임치료휴가 급여와 구직급여를 별도 판단 |
| 일부 근무일 사용 | 결근 아님, 나머지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고용노동부 상담 확인) |
| 한 주 전체 사용 | 결근은 아니나 개근 요건 미성립, 회사 적용례 확인 필요 |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유사 법정휴가 상담 기준 확인됨(난임치료휴가 전용 해석은 아님)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가 법에서 보장된 휴가라는 사실만으로 연차 산정에서도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근과 완전히 동일하게 처리되어 연차가 줄어든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출근율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휴업기간, 육아휴직 휴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확인된 사실이지만, 여기서 곧바로 "그러므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은 결근으로 차감된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성급합니다. 목록에 없다는 사실과, 실제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해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 사용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려면, 다음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출근간주 목록에 난임치료휴가가 없다는 사실
- 이 사실이 실제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무 해석
- 회사가 실제 출근율과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특히 난임치료휴가의 유급·무급 여부와 연차 출근율에서의 법적 처리를 같은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난임치료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출근간주 목록에 없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됩니다. 다만 이 사실이 실제 연차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난임치료휴가 전용 실무 해석은 현재 확보자료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차감 여부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의 출근율 처리
난임치료휴가 사용 후 회사가 연차일수를 줄였다면, 먼저 회사의 산정근거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 해당 연도의 실제 근무기간
- 회사가 계산한 출근율
- 연차 발생일수
-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을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 취업규칙·근태규정 등 회사의 관련 기준
회사의 계산결과만 보고 맞거나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을 어떤 법적 근거로 출근율에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의 연차 출근율 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 공식해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연차 감소 여부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난임치료휴가를 쓰면 연차가 깎이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출근간주 목록에 난임치료휴가가 없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다만 이 사실이 곧바로 연차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전용 실무해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차감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려면 난임치료휴가 자체의 일수와 퇴직금 산정에 사용하는 평균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급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하거나, 법정휴가이므로 퇴직금에 아무 영향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급 난임치료휴가와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연결되므로, 퇴직 직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임금지급 내역과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이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급으로 처리되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통상 퇴직 전 3개월)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이 줄어든 상태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므로,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유급 2일(개정 후 유급 4일) 구간은 임금이 지급되므로 이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다른 법정휴가·휴직의 평균임금 처리기준을 난임치료휴가에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은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난임치료휴가는 그 목록에 없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그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 결과는 개별 임금 구조와 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감소 폭까지 일률적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직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례. 퇴직 예정 근로자가 퇴직 직전 몇 주 동안 난임치료휴가를 나누어 사용한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후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계산됐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 퇴직일
-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기간
- 해당 기간 중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 유급·무급 처리내역
- 실제 지급된 임금
- 회사가 적용한 평균임금 계산식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포함·제외했는지
회사에 계산근거를 요청한 뒤, 실제 적용한 법적 근거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직전 무급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낮아진다거나, 반대로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와 퇴직금·계속근로기간
무급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급 난임치료휴가 일수만큼 퇴직금이 자동 삭감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특정 휴가일 하루에 일정 금액을 곱해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등 법정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급 난임치료휴가가 퇴직 직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 실제 지급임금과 산정기간 처리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평균임금·퇴직금 한눈에 보기
| 질문 | 확인 방향 |
|---|---|
| 난임치료휴가를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 | 출근간주 목록(제60조6항)에 없다는 사실은 확인, 실무해석은 없음 |
| 무급 난임치료휴가는 결근과 같은가? |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음 |
| 무급휴가를 쓰면 퇴직금이 바로 줄어드나? |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등 실제 산정기준 확인 |
|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 | 제외 목록(시행령 제2조1항)에 없음 — 확인됨,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음 |
| 회사 계산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 | 산정근거·법적 처리방식을 함께 확인 |
난임치료휴가를 실제로 신청하거나, 회사의 처리방식이 맞는지 확인할 때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관련 공식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유급기간이 변경되므로, 자료의 작성일과 실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이 조항에서 확인하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치료휴가의 법적 권리
- 연간 휴가일수
- 유급범위
- 사용시기 변경요건
- 불리한 처우 금지
- 비밀유지
- 2026년 11월 27일 시행예정 개정내용
현재 시행기준과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방식
- 문서·전자문서 신청
- 신청 시 기재사항
- 사업주의 난임치료 증빙 요구
과거의 `3일 전 신청` 규정과 현행 신청규정을 혼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난임치료휴가 급여
- 지급대상 기간
- 통상임금 기준
- 신청·확인 서식
- 사업주 대위신청
- 부정수급·반환·추가징수 관련 절차
핵심 공식서식
| 서식명 | 확인할 내용 |
|---|---|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사업장관리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근로자 정보, 분할사용 여부, 휴가부여기간,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난임치료휴가분) | 처리기간, 신청기간, 지급계좌, 사업주 지급 금품, 조기복직·퇴사 여부, 첨부서류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 사업주가 급여 상당액을 먼저 지급한 경우의 대위신청 구조 |
이 서식들은 급여 지급구조, 신청방법, 준비서류, 분할사용, 퇴사·이직 후 신청 문제를 확인할 때 중요한 공식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상담자료
세부적인 실무사항을 확인할 때 활용하는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이전 직장 기간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력
- 입사일 기준 연간 6일 안내
-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
- 1일 단위 분할사용·분할 횟수
-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
-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 2026년 제도개정 안내
상담사례는 개별 질문의 전제를 가진 자료이므로 법령 조문보다 넓게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확인할 때의 원칙
- 법적 권리·의무는 법령을 우선합니다.
- 신청·지급 절차는 공식 신청서와 확인서를 우선 확인합니다.
- 세부적인 적용사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상담자료를 보조근거로 사용하되, 특정 상담사례를 모든 근로자에게 그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공식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계사례는 확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추가 확인 필요 상태를 유지합니다.
공무원·교사·공공기관의 난임치료휴가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기준을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그대로 복사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기관과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복무규정·취업규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의 난임치료 관련 휴가는 민간근로자의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와 동일한 제도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해당 기관에 어떤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근로자 기준인 연 6일·현재 최초 2일 유급·고용보험 급여를 공무원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사
교사의 경우에도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되는 법적 지위와 복무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교사`라는 직업명 하나로 동일한 난임치료휴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 교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
- 적용되는 복무규정·취업규칙이 무엇인지
- 해당 규정의 난임치료 관련 휴가일수와 사용조건
공공기관 근로자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공무원 신분인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라면, 민간기업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기관 자체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추가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근무 =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별로 확인해야 할 순서
STEP 1. 본인의 법적 신분을 확인합니다. 민간근로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국공립 교원, 사립학교 근로자, 공공기관 근로자 등을 먼저 구분합니다.
STEP 2. 적용되는 법령과 복무규정을 확인합니다. 직업명보다 실제 신분과 적용규정이 중요합니다.
STEP 3. 기관 자체 제도를 확인합니다. 법정기준 외에 더 유리한 난임 관련 휴가를 운영하는지도 확인합니다.
STEP 4. 고용보험 급여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휴가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공식자료·문의처 한눈에 보기
| 질문 | 확인 방향 |
|---|---|
| 가장 우선하는 근거는?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 |
| 신청·지급 절차의 근거는?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급여 신청서·대위 신청서 |
| 세부 사례는 어디서 확인하나? |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상담자료(법령보다 넓게 일반화 금지) |
| 공무원도 민간근로자와 연 6일인가? | 공무원 복무규정 별도 확인 |
| 교사는 모두 같은 기준인가? | 국공립·사립 및 법적 신분 구분 |
|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 기준인가? | 공무원 여부와 근로자 신분을 별도 확인 |
22. 공식 홈페이지·문의처·출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moel.go.kr)
- 🌐 고용24 — 난임치료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시행령 제9조의2 원문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난임치료휴가 미부여·불리한 처우 상담·신고 (moel.go.kr 내 소속기관 찾기)
본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공식 법령·고용노동부 상담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유급기간 확대(2일→4일) 등 제도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최신 공식자료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