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가의료급여는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에 따라 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생활용품 등 선택급여도 지원됩니다.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준비서류, 지원기간과 재입원·종결기준까지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2026 재가의료급여 핵심정보
신청 전 확인사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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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재가의료급여는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입원을 계속해야 할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재가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간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건강상태와 치료경과, 앞으로의 치료계획, 퇴원 가능성, 퇴원 후 주거와 재입원 위험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본 대상은 누구인가
2026년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때는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인지를 확인합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특정 의료급여 종만을 별도로 대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공식 방문의료 제공기록지에도 수급권 유형을 1종과 2종으로 각각 기록하도록 항목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1종 또는 2종이라는 수급권 유형만으로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정에서는 입원 필요성, 퇴원 가능성, 재가생활 여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입원을 계속할 의료적 필요가 낮아야 합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입원치료가 계속 필요한 사람을 퇴원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현재 입원을 계속해야 할 의료적 필요가 낮은지를 확인합니다.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치의 면담과 진료·간호기록 확인을 통해 건강상태와 치료내용, 치료경과, 향후 치료계획과 퇴원 가능 여부를 파악합니다.
즉 의료적 필요도가 낮다는 것은 단순히 병원에서 오래 지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상태와 치료계획을 확인했을 때 계속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이 낮은지를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퇴원이 가능하더라도 아무런 지원 없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이나 식사 등 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면 퇴원이 가능하고 재입원 가능성이 낮은 사람도 선정 검토 대상이 됩니다.
퇴원 후 주거도 함께 확인합니다
대상자 선정에서는 퇴원한 뒤 실제로 생활할 거주지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현재 퇴원할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주거를 연계하면 퇴원이 가능하고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경우도 대상자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도 퇴원 후 거주지 유무를 확인하고 주거 연계가 필요한지를 별도로 평가합니다.
퇴원 후 거주지는 입원 전 거주지와 같은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재가생활이 가능한 환경인지 살펴봅니다.
건강 악화와 재입원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퇴원할 수 있다는 판단만으로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원 이후 건강상태가 다시 악화될 우려가 크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퇴원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방문조사에서도 건강상태와 향후 치료계획을 확인하고, 대상자 상담 과정에서는 서비스 지원 후 재가생활이 가능한지와 재입원 위험을 함께 살펴봅니다.
정신질환·치매·독거·요양병원은 어떻게 보나
정신질환이나 치매, 장애, 거동불편, 독거, 보호자 부재와 같은 개별 사정은 대상자의 실제 재가생활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필요도 평가에서는 기억력과 의사결정 등 인지기능, 우울 정도와 삶의 만족도 등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 장애 여부와 장애유형,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와 동거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사회·경제적 상태 평가항목에 포함됩니다.
공식 케어플랜 서식에는 독거 여부와 도움 가능한 지지체계가 있는지까지 별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살거나 가족·보호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가생활 여건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 연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입원 의료기관의 종류도 케어플랜 기초조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서식에서는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의원 등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요양병원 입원자의 경우에는 최근 요양병원 환자분류군까지 별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입원자는 입원기관 유형과 확인하는 기초정보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한쪽을 병원 종류만으로 자동 선정하거나 자동 제외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장기입원 중인지 (수급권 1종·2종 구분과 무관)
□ 현재 입원을 계속해야 할 의료적 필요가 낮은지
□ 퇴원 후 실제로 생활할 거주지가 있는지, 없다면 주거 연계로 퇴원이 가능한지
□ 퇴원 후 건강 악화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 정신질환·치매·장애·독거 등 개별 사정과 지지체계를 함께 확인했는지
Q. 아직 입원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여도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의료적 입원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현재도 입원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우선 치료 필요성과 퇴원 가능 여부를 의료진과 확인해야 합니다.
- 이후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이 가능해지고 재가생활에 의료·돌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다시 선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의료적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퇴원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식 선정과정에서는 의료적으로 퇴원이 가능한지와 함께 퇴원 후 돌봄 제공자 유무도 확인합니다.
- 돌봄서비스를 연결하면 재가생활이 가능하고 재입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선정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돌봄 시간과 주간·야간·휴일 지원 필요성은 필요도 평가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 따라서 가족 유무보다 실제로 필요한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해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퇴원할 집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주거 연계를 전제로 선정할 수 있나요?
- 집이 현재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선정기준은 퇴원 시 거주지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하여 퇴원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제 대상자 발굴 단계에서도 주거를 연계하면 퇴원이 가능하고 지역 내 연계자원이 있는 사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퇴원 후 머물 곳도 없고 현실적으로 연계할 주거자원도 없다면 즉시 재가생활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 이 경우에는 주거 확보·연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최종 선정과 퇴원계획을 판단합니다.
2. 지원금액
2026년 재가의료급여의 월평균 재가예산 기준은 729,500원입니다.
의료지원 월평균 기준금액 70,920원과 돌봄·식사·이동 등 비의료 급여 월평균 기준금액 658,580원을 기준으로 대상자별 케어플랜을 구성합니다.
729,500원은 대상자 통장으로 매월 같은 금액이 입금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1년간 지원 가능한 총액 범위에서 실제 필요도와 서비스 이용계획에 따라 월별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나
재가의료급여의 필수급여는 의료, 돌봄, 식사, 이동으로 구성됩니다.
의료지원에는 케어플랜 수립과 조정, 모니터링, 집중교육·상담, 필요한 경우 방문의료와 방문간호가 포함됩니다.
돌봄은 퇴원 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활동과 가사·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식사는 대상자의 상태와 식사 필요도에 따라 일반식이나 특수식, 밑반찬·식재료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동지원은 퇴원 후 의료기관 진료 등에 필요한 이동을 지원하는 급여이며 2026년에는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도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선택급여에는 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와 생활용품 지원이 포함됩니다.
정신심리상담, 문화·여가, 법률상담 등은 시·군·구의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연계하는 부가급여로 운영하며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예산 기준 |
|---|---|---|
| 의료 | 케어플랜·모니터링·교육상담·방문의료·방문간호 | 월평균 70,920원 |
| 돌봄 | 신체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권고단가 적용 |
| 식사 | 일반식·특수식·밑반찬·식재료 | 권고단가 적용 |
| 이동 | 의료기관 진료·건강검진 이동 | 권고단가 적용 |
| 선택급여 | 주거개선·냉난방·안전관리·복지용구·필수 가전·가구·생활용품 |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 |
월평균 729,500원은 어떻게 적용되나
월평균 729,500원은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정액 현금지원금이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료·돌봄·식사·이동 필요도를 평가하고 케어플랜에서 실제 필요한 지원항목과 제공횟수를 정한 뒤 해당 서비스 비용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매월 반드시 729,500원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대상자가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매뉴얼은 대상자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지원항목과 제공횟수를 정하는 일정 수준 지원 방식과 재가생활 초기에는 집중 지원하고 이후 지원수준을 조정하는 탄력적 지원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지원액을 조정하더라도 1년간 지원 가능한 총액 범위와 서비스별 예산기준을 고려해 집행해야 합니다.
월평균 729,500원을 매달 통장으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지원은 대상자별 케어플랜에 포함된 서비스와 현물지원 비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료지원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2026년 의료지원의 월평균 기준금액은 70,920원입니다.
의료지원 단가는 필수단가로 정해져 있어 지역별로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의료지원 | 2026 단가 | 적용기준 |
|---|---|---|
| 케어플랜 수립 | 85,300원 | 최초 1회 |
| 케어플랜 조정 | 42,650원/회 | 필요 시 연 2회 |
| 모니터링 | 12,400원/회 | 주 1회 |
| 집중교육·상담 | 21,300원/회 | 연 4회 |
| 방문의료 | 129,000원 | 필요 시 |
| 방문간호 | 79,610원 | 필요 시 |
방문의료와 방문간호는 필요한 경우 월평균 재가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지자체의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돌봄·식사·이동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2026년 돌봄·식사·이동을 포함한 비의료 급여의 월평균 기준금액은 658,580원입니다.
의료지원 단가가 지역별로 변경할 수 없는 필수단가인 것과 달리 비의료 급여는 제공기관 권고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 상황에 따라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의 2026년 권고단가는 시간당 20,690원입니다.
야간과 주말, 법정공휴일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의 30%를 가산합니다.
식사지원 권고단가는 일반식 1식당 8,500원, 특수식 1식당 9,500원입니다.
밑반찬 또는 식재료 지원은 2026년 기준 주 45,000원이 권고단가로 적용됩니다.
이동지원 권고단가는 1회 19,000원입니다.
| 구분 | 2026 권고단가 | 적용기준 |
|---|---|---|
| 돌봄 | 시간당 20,690원 | 야간·주말·법정공휴일 30% 가산 |
| 일반식 | 1식 8,500원 | 식사 필요도에 따라 지원 |
| 특수식 | 1식 9,500원 | 저작기능·질환 등을 고려 |
| 밑반찬·식재료 | 주 45,000원 | 2026년 권고단가 |
| 이동 | 1회 19,000원 | 의료기관 진료·건강검진 |
2026년 이동지원은 퇴원 후 의료기관 진료뿐 아니라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도 지원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동지원을 이용한 사실은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의 실시간 진료내역이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료·통원·건강검진 확인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선택급여는 얼마까지 지원하나
선택급여는 대상자의 필요가 확인된 경우 연간 예산한도를 고려해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선택급여에 포함되는 영역은 주거개선, 냉·난방 지원,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입니다.
연간 200만원은 대상자 모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은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선택급여 예산한도와 지원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선택급여 연간 최대 200만원은 별도 현금지급액이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주거·안전·복지용구·생활환경 관련 항목을 지원하는 예산한도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인가
2026년 월평균 재가의료급여 예산 729,500원은 대상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상자별 필요도와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과 선택급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해당 비용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에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월별 지원 수준은 동일하게 고정할 필요가 없으며 1년간 지원 가능한 총액 범위 안에서 월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와 운반비, 배송비 등을 포함해 지원하며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복지사업이나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하면서 해당 사업 자체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본인부담금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대신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확인사항 | 2026 기준 |
|---|---|
| 월평균 729,500원 | 매월 정액 현금지급액이 아닌 재가예산 기준 |
| 월별 지원액 | 1년간 지원 가능한 총액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 재가의료급여 현물지원 | 설치·운반·배송비 등을 포함하며 대상자 본인부담 없음 |
| 타 사업 연계 본인부담금 |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 불가 |
| 선택급여 | 필요 시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 |
3. 지원시점
선정 후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선정 당일부터 모든 서비스가 바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사업 추진절차는 대상자 선정 다음 단계로 필요도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케어플랜을 수립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대상자 선정 → 필요도 평가 → 케어플랜 수립 →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모니터링 → 종결 순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작 단계이고, 실제로 어떤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이후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1단계 · 대상자 선정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입원자 현황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 필요도 평가
대상자 선정 후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 등이 대상자의 욕구와 전반적인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3단계 · 케어플랜 수립
필요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하는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
4단계 ·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수립된 케어플랜을 토대로 퇴원 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합니다.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은 언제 진행되나
2026년 사업 추진절차에서 필요도 평가는 대상자 선정 즉시 진행하는 단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도 평가는 대상자가 재가생활을 시작했을 때 필요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지원을 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 등이 대상자의 욕구와 전반적인 필요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단계인 케어플랜 수립에 반영합니다.
케어플랜 수립의 소요기간은 사업 추진절차상 2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뉴얼의 추진절차 표에서 제시하는 기간은 소요기간의 참조기준입니다.
따라서 모든 대상자의 케어플랜이 반드시 선정일로부터 정확히 2주가 되는 날 완료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행 시점 확인
□ 대상자 선정 후 필요도 평가는 선정 즉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 필요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
□ 케어플랜 수립기간 2주는 사업 추진절차에 표시된 참조 소요기간입니다.
□ 실제 서비스는 수립된 케어플랜을 토대로 연계·제공됩니다.
퇴원일과 서비스 시작일은 어떤 관계인가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의 실제 제공 시점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퇴원 후 재가생활입니다.
2026년 매뉴얼은 서비스가 퇴원 후부터 종결까지 케어플랜에 따라 제공되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선정일 자체가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의 제공 시작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정 후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 수립을 거치고, 퇴원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면 케어플랜에 정해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흐름입니다.
재가의료급여에는 현금성 지원금처럼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지급일’을 두고 그날 정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돌봄·식사·이동과 필요한 선택급여를 케어플랜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원시점을 확인할 때는 현금 지급일보다 대상자 선정, 필요도 평가, 케어플랜 수립, 퇴원 후 서비스 제공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어디서 시작하나
재가의료급여는 일반 지원금처럼 본인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접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 대상자 발굴과 선정의 주체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입원자 현황과 의료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입원 중인 의료기관과 협조해 대상자를 발굴한 뒤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공식 매뉴얼에는 일반적인 복지급여처럼 본인이나 보호자가 별도의 개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대상자 선정의 출발단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재가의료급여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부서 또는 의료급여관리사에게 문의해 대상자 검토 절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대상자 연계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관련 사업부서, 읍·면·동, 의료기관의 사회사업부서 등 유관부서와 타 기관에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를 시·군·구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뢰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가의료급여의 사업 취지와 공식 선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상담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재가의료급여 선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읍·면·동은 대상자를 발굴해 시·군·구로 연계할 수 있고, 실제 대상자 발굴과 선정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담당합니다.
| 문의·연계 경로 | 가능한 역할 | 확인사항 |
|---|---|---|
| 시·군·구 | 대상자 발굴·선정 및 사업 수행 | 의료급여 담당부서·의료급여관리사 확인 |
| 읍·면·동 | 대상자 발굴 및 시·군·구 연계·의뢰 | 의뢰 후 공식 선정기준 확인 필요 |
| 의료기관 | 사회사업부서 등을 통한 대상자 의뢰 가능 | 의뢰만으로 자동 선정되지 않음 |
| 보건복지 관련 부서 | 대상자 의뢰·연계 | 재가의료급여 선정기준 충족 필요 |
| 의료·요양 통합돌봄 | 읍·면·동 등을 통한 대상자 연계 | 선정기준 충족 시 우선 선정·지원 가능 |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나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는 한 가지 경로만 이용해 대상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매뉴얼에서는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의 입원자 명단 조회 기능을 통해 실시간 입원자 명단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가 의료기관에 장기입원자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해 자체적으로 명단을 확보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입원 대상자 명단과 진료실적 제공 등 재가의료급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원 진료내역과 의료이용 형태를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를 추려 다음 단계의 방문조사와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의료기관이나 읍·면·동, 보건복지 관련 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대상자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시·군·구는 공식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과의 대상자 연계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가의료급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우선 선정·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조사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
기초자료만 보고 대상자를 바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선정절차의 2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치의와 면담하고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등을 확인해 현재 건강상태와 치료내용, 치료경과, 앞으로의 치료계획, 퇴원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협력의료기관 케어팀도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관리사와 함께 방문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협조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 상담뿐 아니라 의료진의 치료계획과 퇴원 가능성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다음에는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상담과 발굴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 통합서식을 활용해 대상자의 상태와 퇴원 후 필요한 지원을 확인합니다.
질환이나 상태에 비해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입·퇴원하고 있는지, 돌봄이나 식사 같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면 퇴원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주거를 연계하면 퇴원이 가능하고 지역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주거자원이 있는 경우도 대상자 발굴 과정에서 검토합니다.
퇴원 시점에 곧바로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모니터링한 뒤 서비스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2026년 매뉴얼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절차는 기초자료 확인 → 방문조사 → 대상자 상담 및 발굴 → 대상자 선정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기초자료 확인에서는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과 의료기관 협조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입원 진료내역 등 의료이용 형태를 확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현재 이용 중인 복지서비스도 확인해 다른 사업의 지원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에 살펴봅니다.
2단계 방문조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치료과정, 향후 치료계획과 퇴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단계 대상자 상담 및 발굴에서는 퇴원 가능성과 재가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식사·주거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4단계에서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퇴원 의사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할 때 의료급여관리사는 사업의 취지와 사업내용,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 참여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대상자에게 설명합니다.
사업 참여 중 수급권 변동이나 장기간 부재, 재입원 등이 발생하면 관할 시·군·구에 알려야 한다는 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재가의료급여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
2026년 재가의료급여 운영 매뉴얼의 대상자 선정절차에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별도의 재가의료급여 개인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앱으로 제출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 발굴과 선정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담당하며,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과 의료기관 협조 등을 통해 입원자 정보를 확보한 뒤 방문조사와 대상자 상담을 거쳐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자체를 일반적인 복지급여의 온라인 신청이나 모바일 앱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케어플랜 수립 절차에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대상자와 보호자가 사례회의에 참석해 케어플랜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재가의료급여 사업 참여 동의서에는 본인 서명란과 법정대리인 서명란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서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건강상태와 질병·주거·경제상황 등에 관한 민감정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재가의료급여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 참여 동의 항목에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동의와 함께, 수급권 변동이나 재입원·여행 등으로 부재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거주지역이나 수급권이 변경되거나 재입원 등 부재 사유가 생기면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알려야 한다는 사항도 동의서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이후 서비스 신청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발굴·조사·상담을 거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 케어플랜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나 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서비스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후속 서비스 신청절차를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자체의 개인 신청절차와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대상자 선정에는 얼마나 걸리나
2026년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절차에서 대상자 선정의 소요기간은 ‘1개월(수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사업 추진절차 표의 ‘소요기간(참조)’ 항목에 표시된 기준입니다.
따라서 신청일 또는 문의일로부터 법정 처리기간 30일 안에 반드시 선정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한 특정 접수기간에만 신청자를 모아 한 번에 선정하는 공모형 절차가 아니라, 장기입원자 현황을 확인하면서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기초자료 확인에 이어 의료기관 방문조사와 대상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진행기간은 대상자의 입원상태, 의료기관 협조, 퇴원 가능성 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필요도 평가가 대상자 선정 즉시 진행되는 단계로 이어지고, 이후 필요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
케어플랜 수립의 소요기간은 추진절차상 2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 역시 소요기간 참조기준입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 제시된 1개월과 케어플랜 수립에 제시된 2주를 단순히 더해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같은 기간을 거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5. 준비서류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나
재가의료급여는 일반적인 복지급여처럼 신청자가 정해진 신청서와 여러 첨부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발굴과 선정, 필요도 평가, 케어플랜 수립, 실제 서비스 이용 단계가 순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서류도 각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 준비서류와 관련해 일반 이용자가 특히 구분해서 볼 서식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 동의서,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 통합서식, 대상자용 케어플랜, 재가 의료급여 제공(이용) 계약서, 돌봄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대상자가 선정 전에 미리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참여 동의서는 대상자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케어플랜 통합서식은 필요도 평가와 서비스 지원계획을 작성하는 서류이며,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돌봄 상호협력 동의서는 실제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 서식 | 공식 명칭 | 사용 단계 | 대상자와의 관계 |
|---|---|---|---|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 동의서 | 사업 참여·대상자 관리 시작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란 있음 |
| 서식 4 |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 통합서식 | 필요도 평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담당기관이 대상자 상태와 지원계획을 작성 |
| 서식 6 |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대상자용) | 케어플랜 수립 후 | 대상자가 서비스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도록 제공 |
| 서식 11 | 재가 의료급여 제공(이용) 계약서 | 서비스 이용계약 | 대상자 또는 대리인과 제공기관이 작성 |
| 서식 12 | 돌봄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동의서 | 돌봄서비스 이용 | 이용자·보호자·돌봄 제공자·제공기관 관련 서식 |
사업 참여 동의서는 무엇을 확인하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뒤 사업 참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공식 서식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 동의서’입니다.
이 서식에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뿐 아니라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사업 참여 항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업 참여 동의 항목에서는 먼저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는 재가생활 중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수급권 변동이나 재입원, 여행 등으로 대상자가 부재하는 기간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거주지역이나 수급권에 변동이 생기거나 재입원 등 부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공식 동의서에는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마지막에는 본인 성명과 서명 또는 인을 적는 부분과 법정대리인 성명 및 서명 또는 인을 적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서식 3에서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항목으로만 묶어 동의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자격, 보장내역, 가구 구성과 관련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고유식별정보 항목에서는 본인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감정보에는 건강상태와 질병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며 진료기록과 상병명 등이 그 예로 제시됩니다.
주거 사항과 소득·재산 등 경제적 상황에 관한 정보도 민감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들 정보는 재가의료급여 제공을 위해 활용하며 공식 동의서에서 제시하는 보유기간은 재가의료급여 종결 후 5년입니다.
각 수집·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지만, 동의를 거부하면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서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에서는 사례관리 담당자와 사례회의 참석 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보장기관과 공공기관,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재가의료급여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제3자 제공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가족구성원 정보와 서비스 제공이력을 포함한 사례관리 정보 등이 포함되며, 이 항목 역시 보유기간은 재가의료급여 종결 후 5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케어플랜 관련 서류는 누가 작성하나
케어플랜 관련 서류는 대상자가 선정 전에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반 신청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공식 서식 4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 통합서식’은 대상자의 필요도 평가와 서비스 지원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서식에는 작성기관과 작성자, 대상자명, 생년월일과 성별, 수급권 유형, 연락처와 주소, 입원 의료기관, 입원일자와 재원일수 등 기본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원 의료기관 유형,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노인장기요양등급,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대상자의 의료·돌봄·식사·이동 및 주거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필요도 평가 내용을 반영해 실제 서비스 제공계획을 작성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뿐 아니라 제공횟수 또는 시간, 서비스 제공주체와 제공기관, 재가의료급여 월 지원액 예상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전산시스템 사용자 가이드에서도 신규 대상자를 등록할 때 케어플랜 통합서식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파일로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케어플랜을 받을 수 있나
케어플랜을 담당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시·군·구와 협력의료기관이 케어플랜을 보관하고, 대상자에게는 서식 6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대상자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용 케어플랜은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언제 받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간일정표와 서비스 제공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은 케어플랜 통합서식의 서비스 제공계획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대상자가 알아보기 쉽게 주간일정표에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간일정표에는 의료지원, 돌봄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과 부가급여 등의 이용일정이 들어갈 수 있고, 서비스 제공계획에는 제공내용과 횟수·시간, 제공기간, 제공기관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절차와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공식 예시서식으로 서식 11 ‘재가 의료급여 제공(이용)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와 주소를 기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및 계약기간도 계약서에 기록합니다.
공식 서식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는 별도 동의서가 있나
재가의료급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공(이용) 계약서와 함께 서식 12 ‘돌봄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2026년 운영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인격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돌봄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협의해 작성한 돌봄 제공계획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도 서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재가의료급여 돌봄지원은 지원 대상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별도의 계약 없이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나 대청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해서도 안 되며, 방문약속 후 당일 부재하는 행위도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해 운영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는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이해하면서 상호협조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는 서비스 이용자, 돌봄 제공자, 보호자와 제공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또는 직인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있으면 별도 대리신청서가 필요한가
2026년 재가의료급여 운영 매뉴얼에 수록된 공식 서식에는 일반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대리신청서’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자체가 개인이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받는 구조가 아니라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의 대상자 발굴과 조사, 상담을 통해 선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 참여와 서비스 이용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관여할 수 있는 서식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서식 3의 사업 참여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서명 또는 인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고, 서식 11의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도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와 서명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 12 돌봄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동의서에도 보호자 서명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서명하는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어떤 별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2026년 운영 매뉴얼의 해당 이용자용 서식에서 하나의 공통 제출서류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신청시기
정해진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
2026년 재가의료급여는 특정한 연간 모집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에만 신청자를 받는 공모형 사업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업 추진절차에서 대상자 선정은 ‘1개월(수시)’로 제시되어 있으며,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입원자 현황을 파악하면서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년 특정 월에 한 번만 접수하고 그 기간을 놓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시·군·구는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해 장기입원자 현황을 확인하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 중인 의료기관과 협조해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후 주거 확보가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읍·면·동이나 의료기관, 보건복지 관련 부서 등에서 대상자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연 1회 모집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의 대상자 검토와 선정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간 1개월은 어떻게 봐야 하나
2026년 사업 추진절차 표에서 대상자 선정의 소요기간은 1개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의 기간 항목 자체가 ‘소요기간(참조)’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1개월을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처리기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장기입원자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치의 면담과 진료·간호기록 등을 확인하며, 이후 대상자의 퇴원 가능성과 재가생활 여건을 상담합니다.
이러한 조사와 상담을 거쳐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퇴원 의사와 사업 참여 의사가 확인되면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기간은 대상자의 상태, 의료기관과의 확인과정, 퇴원 가능성, 주거 및 서비스 연계 준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절차에 표시된 기간
대상자 선정 : 1개월(수시)
필요도 평가 : 대상자 선정 즉시
케어플랜 수립 : 2주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퇴원부터 종결까지
선정된 뒤에도 준비기간이 필요한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뒤에는 필요도 평가가 이어집니다.
필요도 평가는 사업 추진절차상 대상자 선정 즉시 진행하며,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대상자의 건강 및 사회적 상태를 평가해 의료·돌봄·식사·이동·주거 등에 대한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퇴원 후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기관, 제공주기와 제공량 등을 포함하는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
케어플랜 수립기간은 추진절차상 2주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 역시 참조 소요기간이므로 대상자 선정기간 1개월과 단순 합산해 일률적인 전체 처리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는 이러한 준비를 거쳐 대상자가 퇴원한 뒤 케어플랜을 토대로 제공됩니다.
7. 지원기간
기본 지원기간은 언제부터 1년인가
2026년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의 기본 관리기간은 퇴원 시점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 관리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병원에서 퇴원해 재가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간입니다.
사업 추진절차에서도 서비스 연계·제공과 모니터링 기간을 퇴원부터 종결까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서도 관리종결일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2026년 매뉴얼의 업무예시에서는 퇴원일이 2025년 12월 23일인 경우 1년차 관리종결일자를 2026년 12월 22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과 퇴원 사이에 필요도 평가나 케어플랜 수립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그 준비기간만큼 기본 1년의 관리기간이 먼저 소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구분 | 2026 기준 |
|---|---|
| 기본 관리기간 | 퇴원 시점부터 1년 |
| 연장 가능기간 | 필요 시 최대 1년 추가 |
| 최대 관리기간 | 기본 1년 + 연장 최대 1년 |
| 서비스 제공 | 퇴원 후부터 종결까지 케어플랜에 따라 제공 |
| 1년 종료 후 | 자동 연장이 아니라 대상자 평가 후 연장 여부 판단 |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
기본 관리기간 1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대상자의 지원기간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서비스 제공 및 관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 평가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절차에서도 관리기간을 1년으로 두되, 필요할 경우 지자체 자체평가를 통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따라서 최대 관리기간은 기본 1년과 추가 연장기간 최대 1년을 합한 구조이며, 연장이 결정된 대상자는 퇴원 2년차에도 관리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서도 관리기간 연장 여부를 ‘유’로 등록하면 연장종결일인 종결예정일이 퇴원일자를 기준으로 2년 시점에 맞춰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지원기간 연장 여부는 단순히 대상자가 계속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본 관리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대상자의 상태와 상황을 다시 확인해 계속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시·군·구와 협력의료기관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건강수준, 자립능력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결 시점에는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유형별로 대상자의 필요도를 다시 평가합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본 관리기간 이후에도 재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과 관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지원기간이 종료됐거나 대상자가 도움 없이 스스로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거나 다른 사업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관리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2년차에도 계속 관리하나
지원기간이 연장된 대상자는 퇴원 2년차에도 재가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2026년 대상자 목표관리 기준에서 퇴원 2년차의 모니터링 횟수는 대면 연 3회 이상, 비대면 연 6회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모니터링에는 전화, 영상통화, 문자 방식이 포함되며 서신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에서는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질병치료·관리 현황, 재가생활 적응과 안전관리 실태, 서비스 제공주기와 제공량·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합니다.
대상자의 상태나 상황이 달라지면 서비스의 지속 지원 여부뿐 아니라 변경이나 중지 여부도 검토합니다.
Q. 건강보험 방문진료나 다른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도 재가의료급여 방문의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문의료 사업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건강보험 수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문진료·재택의료·가정간호 등이 있다면 기존 사업을 우선 연계하도록 권고합니다.
- 케어플랜에서는 기존 자원과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 다만 같은 날 제공한 동일 방문진료·방문간호 비용을 두 사업에서 각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두 제도 이용 가능 여부와 같은 서비스 비용의 이중청구 여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8. 방문의료
방문의료는 누구에게 제공하나
재가의료급여의 방문의료는 모든 대상자에게 정해진 횟수만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의사가 대상자의 케어플랜을 확인해 방문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력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자택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의료 대상이 되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의료적 요구가 있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의료적 요구에는 의사의 진찰, 의료기기나 튜브 등의 교체·관리, 욕창이나 수술 부위 등의 상처관리, 수액 및 약물 투여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 방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의료급여 예산의 방문의료가 자동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케어플랜과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통해 실제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협력의료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
재가의료급여의 의료지원은 시·군·구가 연계한 협력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협력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며, 인력 구성에서는 의사가 필수이고 간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 등의 배치를 권장합니다.
대상자가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이나 퇴원한 의료기관을 협력의료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방문진료 또는 가정간호가 가능한 기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은 대상자의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 수립·조정에 참여하고, 건강·식이·영양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 전화 및 대면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외래진료, 복약지도, 자가 건강관리 지도도 협력의료기관의 역할에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입원진료·방문진료·가정간호와 환자 이송 또는 자원 연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대상자의 상태와 지역의 의료자원, 지자체와 협력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정합니다.
방문의료와 방문간호는 어떻게 지원하나
2026년 재가의료급여 예산집행 기준에서 방문의료와 방문간호는 의료지원 항목으로 각각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 방문의료는 129,000원, 간호사 방문간호는 79,610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두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해당 의료지원 단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는 권고단가가 아니라 지역별 변경이 불가능한 필수단가입니다.
다만 방문의료와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마다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평균 재가예산 범위 안에서 방문의료 또는 방문간호 비용을 지원하며,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지자체의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2026 기준단가 | 지원기준 |
|---|---|---|
| 방문의료 | 의사 129,000원 | 필요 시, 월평균 재가예산 범위 내 지원 |
| 방문간호 | 간호사 79,610원 | 필요 시, 월평균 재가예산 범위 내 지원 |
| 단가 성격 | 의료지원 필수단가 | 지역별 임의 변경 불가 |
| 예산 사용 | 재가의료급여 예산 | 대상자와 지자체 사전협의 필요 |
| 제공 여부 | 정액·정기 자동제공 아님 | 케어플랜과 의료적 필요에 따라 결정 |
집에서는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방문의료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대상자의 의료적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방문의료 제공 기록지에서는 방문의료 필요 사유를 의사 진찰, 상처관리, 의료기기·튜브 등의 교체와 관리, 수액 및 약물 투여 등으로 구분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는 문진·타진·촉진 등 실제 진찰내용을 기록합니다.
상처관리를 한 경우에는 상처 부위와 피부상태, 사용한 드레싱 종류 등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작성합니다.
의료기기나 튜브를 교체·관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의 종류와 삽입부위, 실제 조치내용을 기록합니다.
수액이나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약물 종류와 용량, 투여방법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후에는 조치 완료 여부뿐 아니라 재방문이 필요한지, 입원치료를 권고하는지 등의 향후 계획도 확인합니다.
방문의료를 받으면 어떤 기록을 남기나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방문의료 비용을 산정하려면 협력의료기관에서 서식 10 ‘방문의료 제공 기록지’를 작성해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지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의료급여 수급권 유형, 연락처와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보유질환과 복용약물, 방문의료가 필요했던 사유도 기록합니다.
실제 방문한 의사와 간호사의 소속기관과 성명, 방문일자와 방문시간을 확인하며 의료진의 이동방법과 편도 이동 소요시간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찰과 상처관리, 의료기기 교체·관리, 수액 및 약물 투여 등 실제로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후 조치계획까지 남깁니다.
다른 방문진료 사업이 있으면 무엇을 먼저 이용하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방문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항상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방문진료 비용부터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협력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문의료 서비스가 있다면 해당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계를 검토하는 예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가정간호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케어플랜을 작성할 때도 방문진료나 가정간호처럼 기존 의료자원으로 연계하는 서비스와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문진료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방문진료 비용을 두 사업에서 동시에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방문진료 비용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나
같은 날 제공된 동일한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 비용을 다른 사업과 재가의료급여에서 동시에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방문의료 서비스로 동일한 방문 비용을 청구했다면 그 동일 비용을 다시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로 중복 청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방문진료비와 케어플랜 수립료 또는 집중교육·상담료는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각의 기준 제공한도를 준수하면 동시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같은 날 함께 방문한 경우에도 의사와 간호사 방문 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지만, 대상자별로 남아 있는 재가예산 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료지원 비용이 함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다른 사업과 재가의료급여에서 동일 방문진료·방문간호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이며, 방문진료비와 케어플랜 수립 또는 집중교육·상담료의 동시 산정은 각 서비스의 제공한도를 지키는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9. 식사지원
식사지원은 어떻게 결정하나
식사는 재가의료급여의 필수급여 영역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지원내용은 대상자의 식사 필요도를 평가한 뒤 케어플랜에 반영해 결정합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단순히 식사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저작기능과 질환 등을 고려해 적합한 식사 유형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케어플랜 통합서식에서는 아침·점심·저녁 가운데 어느 시간대에 식사지원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양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하루 몇 식, 주 몇 회, 월 몇 식이 필요한지를 대상자별로 작성합니다.
식사 제공방식은 밑반찬배달, 도시락배달, 식재료지원, 급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분해 필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의 형태도 일반식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케어플랜 서식에서는 일반식, 질환식, 저염식, 연식, 유동식과 기타 형태 가운데 대상자에게 필요한 식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식이교육 여부도 함께 평가하며, 영양상담과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신장질환·간질환 등에 관한 식이교육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식과 특수식은 어떻게 다른가
2026년 재가의료급여 예산집행 기준에서는 식사지원 단가를 일반식과 특수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식은 1식당 8,500원, 특수식은 1식당 9,500원이 권고단가입니다.
특수식은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식사 기능에 맞춘 식사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지원방식입니다.
식사 제공기관을 확보할 때도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일반식뿐 아니라 저염식, 자른식, 유동식 등 특수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식 여부는 단순히 대상자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상태와 영양상태, 저작기능과 질환 등을 고려한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을 토대로 정합니다.
| 구분 | 2026 권고단가 | 확인기준 |
|---|---|---|
| 일반식 | 1식 8,500원 | 대상자 식사 필요도에 따라 지원 |
| 특수식 | 1식 9,500원 | 저작기능·질환·건강 및 영양상태 등을 고려 |
| 밑반찬 | 주 45,000원 | 식사 필요도와 케어플랜에 따라 지원 |
| 식재료 | 주 45,000원 | 식사 필요도와 케어플랜에 따라 지원 |
| 단가 성격 | 제공기관 권고단가 | 지역별 변경 가능 |
도시락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
도시락배달은 재가의료급여 식사지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공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상자에게 도시락이 필요한지는 식사 필요도와 식사형태를 평가한 뒤 케어플랜에서 제공횟수와 제공기간, 제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도시락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반식으로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케어플랜 작성예시에는 도시락 저염식 배달이 식사지원 서비스의 예로 제시되어 있고, 대상자용 케어플랜 작성예시에는 다진식 도시락배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락은 음식이 전달되는 방식이고, 실제 식사형태는 일반식이나 대상자의 상태에 적합한 식사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밑반찬도 지원할 수 있나
밑반찬배달 역시 공식 케어플랜 통합서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된 식사지원 유형입니다.
대상자가 완성된 한 끼 도시락 전체보다 밑반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에 따라 밑반찬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산집행 기준에서 밑반찬은 식재료와 함께 주 45,000원이 권고단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필수단가가 아니라 비의료 급여의 제공기관 권고단가이므로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도 식사지원으로 받을 수 있나
식재료지원도 재가의료급여 식사지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케어플랜 통합서식의 식사 유형에는 밑반찬배달과 도시락배달뿐 아니라 식재료지원이 별도 항목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권고단가는 밑반찬과 동일하게 주 45,000원입니다.
공식 케어플랜 서비스 제공계획 예시에서도 도시락배달, 밑반찬지원, 식재료지원을 각각 구분해 작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재료지원은 선택급여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식사지원의 식재료는 필수급여인 식사서비스의 한 형태로 필요도와 케어플랜에 따라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식사는 일주일에 몇 번 받을 수 있나
식사지원 횟수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주 몇 회로 고정해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필요도 평가 단계에서 아침·점심·저녁 중 지원이 필요한 식사를 확인하고, 일 식수와 주간 횟수, 월간 식수를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작성합니다.
케어플랜을 수립할 때는 실제 서비스 제공횟수를 주 또는 월 단위로 표시하고, 제공기간과 제공기관도 함께 정합니다.
공식 케어플랜 예시에는 도시락배달을 주 5회·일 1식으로 제공하면서 밑반찬은 주 1회, 식재료는 월 2회 지원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용 케어플랜 예시에는 다진식 도시락을 주 3회·일 1식, 밑반찬을 주 2회, 식재료를 별도 일정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제시됩니다.
이러한 횟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고정 기준이 아니라 케어플랜 작성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제공횟수는 대상자의 식사 필요도와 건강·영양상태, 이용 가능한 기존 지역자원, 재가의료급여 예산한도와 서비스 제공계획 등을 반영해 대상자별로 정합니다.
식사는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나
시·군·구는 기존 식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업체 또는 새로 발굴한 기관 가운데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의 식사 필요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을 식사 제공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을 정할 때는 대상자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지역 내 식사 지원자원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선호도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유형, 지원기준과 단가 등을 협의한 뒤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공기관은 일반식뿐 아니라 저염식·자른식·유동식 등의 특수식과 도시락·밑반찬·식재료 등 다양한 형태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의 예로는 지역자활센터, 도시락·밑반찬 업체, 식자재 마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돌봄 식당, 경로당, 푸드 직매장, 푸드뱅크, 민간후원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바뀌면 식사도 바꿀 수 있나
재가생활 중에는 처음 정한 식사형태와 제공횟수를 지원기간 내내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있는지, 현재 식사지원을 받고 있는지, 하루 몇 식과 주 몇 회를 제공받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질환관리 상황이 달라져 식사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면 케어플랜을 조정해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식 케어플랜 조정 예시에서도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규칙적인 약 복용 안내와 식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 3회 질환식인 저염식 도시락을 제공하도록 조정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0. 주거지원
주거와 생활환경 지원은 어떻게 결정하나
재가의료급여에서 퇴원 후 생활환경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선택급여는 주거개선, 냉·난방 지원,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으로 구분됩니다.
이 항목들은 모든 대상자에게 일괄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도 평가에서 실제 재가생활에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케어플랜에 포함한 뒤 지원합니다.
주거개선은 대상자의 현재 주거환경을 확인해 시설정비와 환경개선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냉·난방은 폭염이나 한파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안전관리는 재가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예방하고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망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복지용구는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데 필요한지를 평가하며, 필수 가전·가구와 생활용품은 퇴원 후 실제 재가생활에 필요한 물품인지를 확인합니다.
퇴원 후 머물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급여의 주거개선과 별도로 주거 연계 필요도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고치거나 생활환경을 보완하는 주거개선과, 퇴원 후 실제 거주할 주택 자체를 연계하는 주거지원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지원 선택급여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주거개선과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은 재가의료급여의 선택급여에 해당합니다.
선택급여는 매월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예산한도를 고려해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집행합니다.
연간 최대 200만원은 주거개선에 200만원, 냉·난방에 다시 200만원을 각각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거개선·냉난방·안전관리·복지용구·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으로 구성되는 선택급여의 예산한도 안에서 대상자에게 실제 필요한 항목을 케어플랜에 반영해 지원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마다 어떤 항목을 지원받는지와 실제 집행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한도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은 어디까지 고칠 수 있나
주거개선은 퇴원한 대상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재 주거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지원하는 선택급여입니다.
재가의료급여의 급여유형에서는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개선의 예로 문턱 제거, 안전바닥재 설치, 손잡이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실제로 확인한 뒤 단열과 보일러 보수, 문턱 제거 등의 시설정비가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케어플랜 작성요령에서 주거개선 서비스의 예로는 문턱 제거, 도배·장판, 단열 또는 누수 보수, 집 청소, 소독·방역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택급여 제공기관의 서비스 예시에서도 주거환경 업체가 대상자의 자택에 문턱 낮춤, 경사로와 안전봉 설치 등을 제공하는 형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개선은 단순한 인테리어 목적이 아니라 대상자의 신체상태와 생활방식, 이동과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고려해 재가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집 청소·소독·방역·정리정돈도 가능한가
주거개선은 시설을 고치는 공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6년 매뉴얼의 필요도 평가 기준에서는 주거개선 항목에서 시설정비와 함께 집 청소, 소독, 방역, 정리정돈에 대한 필요도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원 후 거주할 공간의 위생상태나 생활환경 때문에 재가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도 평가를 거쳐 환경개선 서비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케어플랜의 공식 작성예시에서도 집 청소와 소독·방역이 주거개선 서비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계획 예시에는 주거개선 항목으로 방충망 설치 1회와 집 소독 및 방역 1회를 계획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횟수와 예시금액은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 지원기준이 아니라 케어플랜 작성과 서비스 계획의 예시이므로, 실제 지원은 대상자의 필요도와 선택급여 예산한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에어컨·선풍기·난방용품도 지원할 수 있나
냉·난방 지원은 대상자가 재가생활 중 무더위와 혹한기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선택급여입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대상자가 폭염이나 한파에 어느 정도 취약한지를 확인해 냉·난방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2026년 운영기준에서 냉·난방 지원 가능 품목은 선풍기, 에어컨, 히터, 온열매트, 난방용 텐트 및 침구류, 쿨매트의 6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쿨매트, 겨울에는 히터·온열매트·난방용 텐트 및 침구류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냉·난방 항목을 필요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물품 역시 대상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폭염·한파 취약 정도와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케어플랜 등을 확인한 뒤 선택급여 예산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공식 서비스 제공계획 예시에는 냉방을 위한 선풍기 지원과 겨울이불 연계 사례가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
안전관리는 퇴원 후 혼자 있거나 돌봄 인력이 없는 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선택급여입니다.
2026년 매뉴얼은 안전관리 필요도 평가에서 재가생활 중 응급상황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유형에서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 홈 서비스 등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택급여 제공기관의 예에서는 보안업체가 대상자 자택의 활동을 감지하고 응급 콜을 연결하거나, 통신업체가 비상상황에서 119로 연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홈을 설치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안전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자원의 예로는 119 안심콜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있으며, 매뉴얼에서는 안심콜 연계와 화재경보기 등 안전용품 지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IoT 또는 AI 장비를 활용해 장시간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을 때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리거나, 비상벨을 설치해 긴급상황에서 119 출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케어플랜 서비스 제공계획 예시에서는 스마트홈 AI서비스와 가스타이머 설치가 안전관리 서비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재가의료급여 제공·이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및 대상자와 협의한 지원기준에 따라 필요한 장비 설치 또는 대여와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떤 물품을 지원하나
재가의료급여의 복지용구는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데 필요한지를 평가한 뒤 선택급여로 지원합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용구의 범위는 총 20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 지원을 검토합니다.
재가의료급여에서 복지용구를 지원할 때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급여제품과 품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지원 가능 복지용구 |
|---|---|
| 1 | 이동변기 |
| 2 | 기저귀센서 |
| 3 | 목욕의자 |
| 4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 5 | 성인용보행기 |
| 6 | 안전손잡이 |
| 7~8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 9 | 간이변기 |
| 10 | 지팡이 |
| 11 | 욕창예방방석 |
| 12 | 자세변환용구 |
| 13 | 요실금팬티 |
| 14 | 배회감지기(태그형) |
| 15 | 고관절보호대 |
| 16 | 낙상알림시스템 |
| 17 | 욕창예방매트리스 |
| 18 | 경사로(실내용) |
| 19 | 이승보조기기 |
| 20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공식 매뉴얼의 목록에서는 미끄럼방지용품을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로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전체 지원 가능 범위는 총 20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지원 여부는 대상자가 필요도 평가에서 해당 용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기존 지원을 먼저 이용할 수 있는지,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의 지원 가능 범위와 예산한도에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 결정합니다.
케어플랜 통합서식에서도 복지용구 필요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 복지용구 유형 가운데 대상자에게 필요한 항목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침대 같은 가전·가구도 지원할 수 있나
재가의료급여에서는 퇴원 후 재가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전·가구와 생활용품을 선택급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생활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방식은 아니며, 필요도 평가에서 실제 재가생활에 필요한 용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급여의 지원 가능 범위와 예산한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필수 가전 5종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가스·전기·전자레인지입니다.
가구의 지원가능 항목으로는 침대·매트리스, 옷장·서랍장, 식탁·의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침대와 매트리스, 옷장과 서랍장, 식탁과 의자는 각각 대상자의 퇴원 후 실제 생활환경과 필요도를 확인해 지원하는 항목이며, 모든 대상자가 해당 물품을 일괄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 지원가능 항목 |
|---|---|
| 필수 가전 |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가스·전기·전자레인지 |
| 가구 | 침대·매트리스, 옷장·서랍장, 식탁·의자 |
| 주방 생활용품 | 식기류, 조리도구 |
| 생활환경 용품 | 청소용품 |
| 의료용품 | 혈압계, 혈당계, 탄력스타킹 |
| 방한의류 | 내복 |
혈압계·혈당계·탄력스타킹과 내복도 가능한가
2026년에는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의 지원가능 예시에 의료용품과 방한의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의료용품으로 제시된 품목은 혈압계, 혈당계, 탄력스타킹입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재가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해 해당 물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택급여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한의류에서는 내복이 지원가능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복이 지원가능하다는 기준을 일반적인 옷 전체가 지원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매뉴얼은 방한의류 가운데 내복을 지원가능 예시로 별도로 제시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옷·신발·모자·가방·안경 등 의류와 잡화는 지원불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물품도 지원받을 수 있나
2026년 운영기준에서는 공식 지원가능 목록에 적혀 있지 않은 물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가능 항목 외에 대상자의 재가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해당 물품이 대상자에게 실제로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동시에 다른 복지사업이나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같은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도와 다른 사업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례회의록을 내부결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가능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원불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목록에 없지만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가 임의로 구입해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지원할 수 없는 물품과 비용은 무엇인가
내부 사례회의를 거치면 모든 종류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에는 선택급여의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으로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원불가 구분 | 공식 예시 |
|---|---|
| 식품류 | 식음료, 식재료, 건강보조식품 등 |
| 의류 및 잡화 | 옷, 신발, 모자, 가방, 안경, 일회성 소모품 등 |
| 문화·여가 | 서적, 공연티켓, 여행상품, 레저용품 등 |
| 상담 비용 | 정신심리상담 비용, 법률상담 비용 등 |
식재료가 지원불가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필수급여 식사지원의 식재료지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식사지원 필요도와 케어플랜에 따라 제공하는 식재료지원은 필수급여인 식사서비스의 한 유형이지만, 선택급여의 가전·가구·생활용품 예산을 사용해 일반 식재료를 물품으로 구입해 주는 것은 지원불가 항목에 해당합니다.
정신심리상담과 법률상담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부가급여 연계가 가능하지만, 그 상담비용을 선택급여의 물품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와 운반비, 배송비 등을 포함해 지급하며 대상자에게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1. 통합돌봄
재가의료급여와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같은 제도인가
재가의료급여와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하나의 동일한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을 거쳐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필수급여와 필요한 선택급여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2026년 재가의료급여 운영 매뉴얼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제시됩니다.
재가의료급여 제공체계를 구축할 때도 시·군·구는 지자체 통합돌봄을 비롯해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읍·면·동 등 유관기관·유관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돌봄뿐 아니라 통합사례관리, 자활사업의 식사·주거개선 서비스, 보건소, 재택의료·방문진료 사업, 민간후원과 자원봉사단체 등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연계해 재가생활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가의료급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
|---|---|---|
| 대상 확인 | 재가의료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기준에 따라 별도 확인 |
| 주요 담당 |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의료급여관리사 | 시·군·구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담부서 등 |
| 연계 방향 | 통합돌봄 등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서비스 제공체계에 활용 | 재가의료급여 선정 가능 대상자를 시·군·구에 연계 가능 |
| 선정 관계 | 재가의료급여 자체 선정기준 충족 필요 | 통합돌봄을 통한 의뢰만으로 재가의료급여 자동 선정되지 않음 |
| 관리 이후 | 재가의료급여 관리종결 기준 적용 | 읍·면·동에서 의뢰된 대상자는 관리종결 시 읍·면·동에 문서 통보 |
통합돌봄에서 재가의료급여로 연계할 수 있나
의료·요양 통합돌봄 과정에서 재가의료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확인하면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절차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의뢰받은 경우 우선 선정·지원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선정·지원’은 읍·면·동에서 의뢰하면 별도의 확인 없이 자동으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운영기준에서 우선 선정·지원의 전제조건을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 명확히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입원상태, 퇴원 가능성, 재가생활 가능성 등 재가의료급여의 선정요건을 확인합니다.
보건복지 관련 사업부서나 읍·면·동, 의료기관 사회사업부서 등 다른 유관기관이 대상자를 의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가의료급여 사업 취지와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을 통해 연계된 대상자가 실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에는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 수립을 거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쪽에서도 통합돌봄으로 연계할 수 있나
연계는 통합돌봄에서 재가의료급여로 들어오는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가운데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담부서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예로 신규 수급자, 다빈도 외래 이용자, 연중관리 대상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과정에서 단순한 의료이용 관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문제가 확인되고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대상은 누구인가
2026년 재가의료급여 운영 매뉴얼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담부서로 연계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설명하면서 「2026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의 대상자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두 번째는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가 있고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기준과 재가의료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서로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라고 해서 재가의료급여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가의료급여를 이용하려면 재가의료급여의 공식 선정기준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케어플랜을 만들 때 통합돌봄 담당자도 참여할 수 있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의 필요도 평가가 끝나면 시·군·구와 협력의료기관은 사례회의를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
사례회의는 협력의료기관 의사가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력의료기관과 협약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군·구가 주관해 케어플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읍·면·동의 통합돌봄 또는 통합사례관리 담당자와 유관부서가 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보호자 역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사례회의에 참석해 케어플랜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재가의료급여 사례회의 기록지에서도 외부 참석자로 통합사례관리와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례회의에서는 대상자의 필요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며, 서비스별 제공내용과 제공주체, 제공횟수와 주기, 월 지원 예상금액 등을 케어플랜에 구체화합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와는 어떻게 이어지나
재가의료급여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업무와 분리된 별개의 현금지원 절차가 아니라, 의료급여관리사의 임상·사례관리 전문성을 활용해 대상자 발굴부터 퇴원 후 재가생활 관리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를 발굴·선정하고,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 함께 건강 및 사회적 상태를 평가해 필요도와 욕구를 확인한 뒤 퇴원 후 적합한 서비스 지원계획을 마련합니다.
대상자가 퇴원하면 재가생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건강상태·생활실태 모니터링,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도 이어서 수행합니다.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로 관리하던 대상자가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퇴원 시점에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재가의료급여 관리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026년 매뉴얼의 전산 안내에서도 장기입원 사례관리와 재가의료급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종결한 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에서 의뢰된 대상자가 종결되면 어떻게 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의뢰되어 우선 선정·지원된 대상자는 재가의료급여 관리가 끝난 뒤에도 의뢰기관과의 연결을 끊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이러한 대상자의 관리종결 시 읍·면·동에 문서를 통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지원기간이 종료됐거나 대상자가 스스로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거나 다른 사업으로 이관되어 관리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이후 지원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다른 사업과의 연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 2026년 변경사항
2025년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재가의료급여 운영기준에서는 이미 사업에 등록됐던 대상자의 재선정 예외가 새로 마련됐고, 협력의료기관의 비대면 모니터링 산정기준과 비의료 급여 예산기준도 조정됐습니다.
식사지원에서는 밑반찬·식재료 권고단가가 변경됐으며, 돌봄은 야간·주말뿐 아니라 법정공휴일에도 가산기준을 적용하도록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동지원에는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과 일정한 조건의 원거리 병·의원 대중교통 이용료 지원이 추가됐고, 선택급여에서는 복지용구 지원가능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에서는 혈압계·혈당계·탄력스타킹과 내복 등의 지원가능 예시가 추가됐고, 기존 목록에 없는 물품이 필요한 경우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검토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 항목 | 기존 기준 | 2026년 기준 |
|---|---|---|
| 기등록 대상자 재선정 | 동일 보장기관에서 기등록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등록 후 1개월 이내 서비스 제공이력 없이 수혜제외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규 선정 가능 |
| 협력의료기관 비대면 모니터링 | 월 4회 이내 산정 | 주 1회 산정 가능 |
| 의료지원 동일일 산정 | 별도 문구 없음 | 케어플랜·모니터링·집중교육·상담은 같은 날 중복 산정 불가 |
| 비의료 월평균 기준금액 | 645,580원 | 658,580원 |
| 월평균 재가예산 | 716,500원 | 729,500원 |
| 밑반찬·식재료 | 주 42,000원 | 주 45,000원 |
| 돌봄 가산 | 야간·주말 30% 가산 | 야간·주말·법정공휴일 30% 가산 |
| 이동지원 목적 | 의료기관 진료 | 의료기관 진료 및 건강검진 |
| 원거리 병·의원 이동 | 별도 기준 없음 | 관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택시 예상비용 범위에서 시외버스·기차 이용료 지원 가능 |
| 복지용구 | 총 13종 | 총 20종 |
| 생활용품 지원예시 | 주방기구·청소용품 등 | 혈압계·혈당계·탄력스타킹, 내복 등 지원가능 예시 추가 |
| 목록 외 필요물품 | 별도 검토기준 없음 | 내부 사례회의에서 필요도와 타 사업 제공 여부 검토 후 지원 가능 |
한 번 등록됐던 대상자의 재선정 예외가 생겼습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기준에서는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동일 보장기관에서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자로 이미 등록됐던 사람을 원칙적으로 배제합니다.
2026년에는 이 원칙에 적용되는 예외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대상자 등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케어플랜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이력이 전혀 없이 수혜제외된 경우에는 다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등록됐다가 1개월 안에 제외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재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선정하는 시점에도 재가의료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실제 케어플랜을 수립하거나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까지 이 예외를 적용해 자유롭게 반복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6년 재선정 예외의 핵심 조건
대상자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혜제외됐고, 그 사이 케어플랜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이력이 없어야 하며, 다시 선정할 당시 공식 선정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협력의료기관 모니터링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협력의료기관이 수행하는 비대면 모니터링은 대상자를 전화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 뒤 공식 모니터링 기록지를 작성·제출하는 의료지원입니다.
기존 기준에서는 협력의료기관의 비대면 모니터링 비용을 월 4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산정기준을 주 1회로 변경했습니다.
모니터링 단가 자체는 1회 12,400원이며, 협력의료기관이 비용을 산정하려면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모니터링 기록지인 서식 8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협력의료기관의 주 1회 비용 산정기준과 시·군·구가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체 목표 모니터링 횟수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시·군·구의 대상자 모니터링 계획에서는 퇴원 1년차에 대면 연 6회 이상, 비대면 연 15회 이상을 목표관리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퇴원 후 최초 3개월은 집중모니터링 기간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주 1회’라는 기준을 모든 시·군·구 모니터링을 매주 반드시 한 번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같은 날 산정할 수 없는 의료지원이 명확해졌습니다
2026년 의료지원 기준에는 케어플랜, 모니터링, 집중교육·상담을 같은 날 중복 산정할 수 없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의료기관이 같은 대상자에게 같은 날 케어플랜 수립과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했다고 해서 두 항목의 비용을 각각 중복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니터링과 집중교육·상담 또는 케어플랜과 집중교육·상담을 같은 날 실시한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산정 제한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앞서 방문의료에서 확인한 동일일 산정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진료비와 케어플랜 수립료 또는 집중교육·상담료는 각각의 제공한도를 준수하는 경우 같은 날 산정할 수 있지만, 케어플랜·모니터링·집중교육·상담 세 항목 상호 간에는 같은 날 중복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재가예산과 식사지원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2026년에는 비의료 급여의 월평균 기준금액이 기존 645,580원에서 658,58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지원 월평균 기준금액 70,920원을 포함한 전체 월평균 재가예산 기준도 기존 716,500원에서 729,5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금액은 대상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대상자별 필요도와 케어플랜을 토대로 서비스를 지원할 때 사용하는 재가예산 기준입니다.
비의료 급여 가운데 식사지원에서는 밑반찬·식재료 권고단가가 기존 주 42,000원에서 2026년 주 45,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일반식은 1식 8,500원, 특수식은 1식 9,500원으로 2026년 예산집행 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식사와 돌봄·이동의 비의료 급여 단가는 제공기관 권고단가이므로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 돌봄에도 30% 가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재가의료급여 돌봄서비스의 2026년 권고단가는 시간당 20,690원입니다.
기존 예산집행 기준에서는 야간 및 주말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준단가의 30%를 가산하도록 제시했습니다.
2026년 기준에서는 가산 적용범위를 야간 및 주말, 법정공휴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에 제공된 돌봄서비스에는 기준단가의 30%를 가산합니다.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법정공휴일 돌봄이 필요한지는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필요도 평가에서 함께 살펴보고, 케어플랜에 필요한 서비스 시간과 횟수를 반영합니다.
건강검진도 이동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2026년에는 재가의료급여 이동지원의 의료기관 방문 목적에 건강검진이 명확하게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퇴원 후 대상자가 진료뿐 아니라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도 이동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존 이동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택시업체 계약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이동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에서 실시간 진료내역이 확인되거나 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진료·통원·건강검진 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동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 또는 건강검진을 실제로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거리 병원은 시외버스·기차 이용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원거리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의 이동지원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거리 의료기관까지 택시를 이용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시외버스 또는 기차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원거리 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비가 별도 한도 없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라는 조건과 택시비 예상비용 범위를 함께 적용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중교통도 운영 매뉴얼에서는 시외버스와 기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의 2026년 권고단가는 1회 19,000원이지만 비의료 급여의 단가는 제공기관 권고단가이므로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원거리 대중교통 지원은 별도로 제시된 원거리 이동기준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이동 제공기관이 없을 때 비용 청구기준도 보완됐습니다
지역에서 이동지원 제공기관과 협약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의료기관 진료를 위해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이후 시·군·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026년 개정 기준에서는 대상자가 본인부담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예시에 기존 택시와 함께 구급차가 명시됐습니다.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비용지급청구서와 본인 서명이 포함된 교통비 영수증, 해당 날짜와 시간에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병원진료 사실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의 실시간 진료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비용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시·군·구가 이동비용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령계좌 기준도 2026년 개정내용에서 구체화됐습니다.
서비스를 받은 본인이나 본인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의 가족 가운데 행복이음 복지대상자 지급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계좌를 수령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령계좌까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처리기준도 2026년 개정내용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복지용구 지원범위가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 가운데 복지용구는 기존 13종에서 2026년 총 20종으로 지원가능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026년 지원가능 목록은 이동변기, 기저귀센서, 목욕의자, 구강세척기 마우스피스형,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배회감지기 태그형,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욕창예방매트리스, 실내용 경사로,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복지용구 지원범위가 확대됐더라도 대상자에게 20종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위해 실제 필요한 품목을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을 통해 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제도를 우선 활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를 검토하고, 복지용구의 급여제품과 품목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을 준용합니다.
의료용품·내복과 목록 외 물품 검토기준이 추가됐습니다
2026년에는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의 지원가능 예시도 보완됐습니다.
기존의 주방기구와 청소용품 등에 더해 의료용품으로 혈압계, 혈당계, 탄력스타킹이 지원가능 예시에 포함됐고, 방한의류에서는 내복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내복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의류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옷·신발·모자·가방·안경·일회성 소모품 등은 별도의 지원불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방한의류 지원가능 예시인 내복과 일반 의류·잡화는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공식 지원가능 목록에 없는 물품이 대상자의 재가생활에 필요한 경우를 처리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목록 외 물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사례회의에서 대상자의 실제 필요도를 평가하고 다른 사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재가의료급여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례회의록을 내부결재하도록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에 없는 물품이라고 무조건 제외하는 방식도 아니지만,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바로 임의 지원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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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1일 입원기준
동일 상병 31일 이상 입원은 어떤 기준인가
2026년 재가의료급여의 사업 대상 및 선정기준에서는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선정기준은 31일 이상 입원한 사람 가운데 입원을 계속해야 할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할 수 있으며, 퇴원 시 거주할 주거가 있거나 필요한 주거를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31일이라는 입원기간은 장기입원 대상자를 확인하는 기준이고, 실제 선정에서는 현재 치료상태와 퇴원 가능성, 퇴원 후 주거와 재가생활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이나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해 입원자 정보를 확보하고, 장기입원자 가운데 재가의료급여 선정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대상자를 검토할 때는 단순 입원일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지와 지역사회 복귀 후 의료·돌봄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31일을 넘으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했다는 조건은 대상자 선정기준의 한 부분입니다.
현재 입원치료를 계속해야 할 의료적 필요가 높은 사람이라면 입원기간이 31일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하지만 퇴원 후 의료·돌봄 등의 지원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퇴원이 가능하더라도 퇴원 후 거주할 곳이 전혀 없고 주거 연계도 불가능한 상태라면 공식 선정기준의 주거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거주지가 없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연계할 수 있고, 그 주거 연계를 통해 퇴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정 검토가 가능합니다.
입원기간이 31일 미만이면 무조건 제외되나
현재 한 번의 입원기간이 31일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의료급여 대상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공식 대상기준에는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한 수급자와 별도로, 동일 상병으로 1일 이상 반복 입·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차례의 입원이 31일 이상인지 여부만 보고 대상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입원과 퇴원을 같은 상병으로 반복하고 있다면 반복 입·퇴원 기준에 따라 최근 의료이용을 확인해 선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동일 상병으로 입원했지만 31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동일 상병으로 한 번에 31일 이상 입원한 사람이 주요 대상이지만, 동일 상병으로 반복해서 입·퇴원하는 수급자도 별도로 선정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31일 미만이라는 이유만 보고 끝내지 말고 최근 1년 동안 동일 상병의 반복 입·퇴원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입원기간만 31일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동일 상병 여부도 함께 판단하나요?
| 확인항목 | 판단기준 |
|---|---|
| 입원기간 | 31일 이상인지 확인 |
| 상병 | 동일 상병으로 입원한 기간인지 확인 |
| 의료적 필요도 | 현재 입원 필요성이 낮은지 확인 |
| 퇴원 가능성 | 의료적으로 퇴원이 가능한지 확인 |
| 재가생활 |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 |
따라서 단순히 병원에 31일 이상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14. 반복 입·퇴원
반복해서 입원하고 퇴원하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나
동일 상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 대상 및 선정기준에서는 동일 상병으로 1일 이상 반복 입·퇴원하는 수급자를 별도의 대상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입원이 31일 이상 계속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상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재가의료급여 선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입·퇴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복 입·퇴원 대상자 역시 재가의료급여의 기본 취지에 맞게 현재 의료적 필요도와 퇴원 가능성, 재가생활 가능성 및 퇴원 후 필요한 지원 등을 확인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복 입·퇴원은 최근 1년 의료이용을 확인합니다
동일 상병으로 반복 입·퇴원하는 대상자를 검토할 때는 최근 1년간의 의료이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입원 한 건만 떼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같은 상병으로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었는지를 의료이용 내역을 통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전산시스템의 신규등록 정보에도 입원일자와 함께 최근 1년간 입원일수를 확인·입력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입원기간만으로 31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복 입·퇴원 여부와 최근 1년 의료이용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전산관리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복 입·퇴원도 동일 상병 기준을 확인합니다
반복 입·퇴원 기준은 단순히 최근 1년 동안 병원에 여러 번 입원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식 대상기준에서는 반복 입·퇴원의 경우에도 동일 상병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질환으로 각각 짧게 입원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동일 상병 반복 입·퇴원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선정 과정에서는 의료이용 내역을 확인한 뒤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경과, 퇴원 가능성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재가의료급여의 공식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Q. 한 번에 31일 이상 입원하지 않고 짧게 여러 번 입·퇴원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에는 동일 상병으로 반복 입·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선정 검토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반복 입·퇴원 여부는 최근 1년간 의료이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 가장 최근 입원 한 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병으로 입원과 퇴원이 반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 다만 반복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의료적 필요도, 퇴원 가능성, 재가생활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15. 제외대상
공식 배제기준은 무엇인가
2026년 재가의료급여 운영 매뉴얼에서 대상자 선정 단계의 배제기준으로 명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퇴원 후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두 번째는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동일 보장기관에서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기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별도의 재선정 예외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과거 등록이력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건강악화 우려 | 퇴원 후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배제 |
| 재입원 가능성 |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배제 |
| 기등록 대상자 |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동일 보장기관에서 기등록된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 |
| 기등록 예외 |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비스 제공이력 없이 수혜제외되고 다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퇴원 후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면 어떻게 하나
재가의료급여는 입원치료가 계속 필요한 사람을 재가서비스로 대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상자는 의료적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퇴원이 가능해 보이더라도 퇴원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다시 입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식 배제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치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하고, 진료·간호기록 등을 통해 건강상태와 치료내용, 치료경과, 향후 치료계획과 퇴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도 이러한 의료적 위험을 함께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원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배제대상인가
2026년 매뉴얼의 공식 배제기준에는 ‘퇴원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상담과 발굴은 기본적으로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역시 대상자가 퇴원한 뒤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 케어플랜에 따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실제로 퇴원하지 않는 상태라면 퇴원 후 제공되는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단계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를 건강악화나 기등록 이력과 같은 공식 배제기준으로 임의 분류하기보다는, 현재 재가의료급여의 퇴원·재가복귀 조건을 충족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숙식이나 생활문제로 장기입원 중이면 제외되나
의료적 치료 필요보다 돌봄이나 식사, 주거와 같은 생활문제로 병원에 장기간 머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의료급여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대상자 상담·발굴 기준에서는 질환이나 상태에 비해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사람, 반복적으로 입·퇴원하는 사람과 함께 부적정 입원이 의심되는 사람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적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없어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히 장기입원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외하기보다 재가생활 지원을 통해 실제 퇴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퇴원 후 건강 악화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식 배제기준이 적용됩니다.
돌봄이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
의료적으로 입원을 계속할 필요는 낮지만 퇴원 후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워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가의료급여가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대상자 상담 단계에서 돌봄·식사 등 재가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면 퇴원이 가능하고 재입원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가 현재 없다는 사실 자체를 공식 배제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를 연계했을 때 실제 재가생활이 가능해지는지와 퇴원 후 재입원 위험이 낮은지를 함께 확인한 뒤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집이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면 제외되나
현재 퇴원할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기준은 퇴원 시 주거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주거 연계가 가능하여 퇴원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상자 상담·발굴 단계에서도 주거를 연계하면 퇴원이 가능하고 지역 안에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경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현재 주거가 없고 실제로 연계할 수 있는 주거자원도 확보할 수 없어 퇴원 후 재가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재가복귀를 전제로 하는 선정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의료적으로 퇴원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퇴원을 거부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 선정기준에 맞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퇴원의사와 사업 참여의사도 확인합니다.
- 재가의료급여는 병원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에게 병원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퇴원 후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현재 본인이 퇴원을 거부해 실제 지역사회 복귀가 이뤄질 수 없다면 그 상태에서 대상자로 선정해 서비스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Q. 의료적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돌봄이나 주거 문제 때문에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외대상인가요?
| 상황 | 판단 |
|---|---|
| 돌봄이 없어 퇴원이 어려움 | 돌봄서비스 연계로 재가생활이 가능하면 선정 검토 가능 |
| 현재 집이 없음 | 지역 내 주거 연계가 가능하면 선정 검토 가능 |
| 퇴원 후 건강악화 우려가 큼 | 배제기준 검토 |
| 재입원 가능성이 높음 | 배제 가능 |
| 의료적으로 계속 입원이 필요함 | 재가의료급여보다 입원치료가 우선 |
즉 사회적 문제 때문에 퇴원이 어렵다는 것과 의료적으로 퇴원할 수 없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6. 재선정
기존 대상자는 다시 선정될 수 있나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자로 한 번 등록됐던 사람이 언제든 다시 신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공식 배제기준에서는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동일 보장기관에서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자로 기등록되었던 사람을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즉 과거 동일 보장기관에서 실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되어 관리받은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입원을 다시 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대상자처럼 반복 등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2026년에는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에 매우 이른 단계에서 수혜제외된 사람에 대해 신규 대상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는 예외가 신설되었습니다.
2026년 재선정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
기등록 대상자라도 대상자 등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케어플랜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이력 없이 수혜제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신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선정할 시점에 재가의료급여의 공식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등록 후 한 달 안에 수혜제외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재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간, 실제 서비스 제공이력, 수혜제외 처리 여부와 함께 현재 다시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항목 | 재선정 예외 적용기준 |
|---|---|
| 과거 등록 | 동일 보장기관 기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 수혜제외 시점 | 대상자 등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 서비스 이력 | 케어플랜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이력이 없어야 함 |
| 현재 기준 | 다시 선정할 때 공식 대상자 선정기준 충족 필요 |
| 처리결과 | 조건 충족 시 신규 대상자로 다시 선정 가능 |
수혜제외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
2026년 재가의료급여 전산시스템에서는 대상자 선정 후 등록됐지만 실제 관리단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수혜제외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수혜제외는 대상자 등록일자로부터 한 달 이내에 관리되지 않은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산 안내에서 말하는 관리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다음 단계인 서비스 지원, 모니터링 및 재입원 현황, 종결 등의 내용이 어느 것도 입력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혜제외 처리를 할 때는 수혜제외 일자와 사유, 문서번호를 입력한 뒤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혜제외된 대상자는 해당 등록에서 제외되며 신규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에서 신규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실제 신규 대상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대상자 관리기준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비스 제공이력 없이 수혜제외되었고, 재선정 시점에도 공식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신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제외된 경우는 다시 가능한가
대상자로 등록됐지만 실제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한 채 빠르게 수혜제외된 경우에는 2026년 재선정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서비스를 많이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케어플랜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케어플랜을 수립하거나 실제 서비스 제공단계가 진행된 사람을 같은 예외기준으로 신규 재등록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외조건을 충족한 뒤에도 현재 의료적 필요도와 퇴원 가능성, 주거 또는 주거연계 가능성, 건강악화·재입원 위험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등록 직후 취소된 경우도 다시 등록할 수 있나
등록 직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수혜제외 처리된 경우에도 단순히 ‘바로 취소됐다’는 표현만으로 재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산상 수혜제외가 등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됐는지와 선정 이후 서비스 지원·모니터링·재입원현황·종결 등의 관리이력이 입력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케어플랜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이력이 없어야 하며, 다시 대상자로 선정하는 시점에 공식 선정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거 기등록 이력에 대한 2026년 예외기준을 적용해 신규 대상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선정됐지만 실제 서비스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제외된 경우 다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기등록 대상자의 재선정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대상자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혜제외된 경우를 확인합니다.
- 케어플랜 수립이나 서비스 지원·모니터링·재입원현황·종결 등 실제 서비스 제공·관리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다시 선정할 때도 현재 재가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 대상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17. 퇴원준비
퇴원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재가의료급여는 퇴원한 뒤에야 필요한 서비스를 처음 검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상태를 평가하고, 의료·돌봄·식사·이동·주거 등에 대한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필요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퇴원 후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
케어플랜에는 단순히 ‘돌봄 필요’, ‘식사 필요’처럼 서비스 종류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기관, 제공주기와 제공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케어플랜을 토대로 시·군·구와 협력의료기관, 서비스 제공·연계기관 등이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자원과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실제 서비스 연계 및 제공기간은 사업 추진절차상 퇴원 후부터 종결까지이므로, 퇴원 전 준비는 퇴원 이후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도와 서비스 계획을 미리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확인합니다
퇴원 준비 과정에서 확인하는 서비스는 한 가지 영역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의료지원에서는 퇴원 후 질환관리를 위해 진료와 복약상담, 재활 등이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돌봄지원에서는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주간·야간·휴일 돌봄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식사지원은 식사가 필요한 시간과 횟수뿐 아니라 대상자의 저작기능과 질환 등을 고려해 어떤 식사유형이 적합한지도 확인합니다.
이동지원은 퇴원 후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단열이나 보일러 보수, 문턱 제거, 청소·소독·방역·정리정돈 같은 주거개선 필요도와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필요도도 확인합니다.
이러한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만 케어플랜에 반영합니다.
퇴원 후 살 곳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퇴원 준비에서 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대상자가 퇴원한 뒤 실제로 거주할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 연계가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현재 퇴원할 집이 없더라도 주거를 연계하면 퇴원이 가능하고 지역 안에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대상자 선정과 재가복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원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주소가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퇴원 후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는 필요한 주거연계가 가능한지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일정은 어떻게 정하나
케어플랜이 수립되면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대상자의 필요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합니다.
이때 서비스 내용뿐 아니라 대상자가 실제 이용하기 편리한 제공기관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시·군·구는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함께 서비스 제공시간, 횟수, 기간 등 구체적인 의뢰내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신청·접수를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이나 사회서비스 등 기존 제도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신청절차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나 사회서비스 이용을 신청·의뢰하는 경우 시·군·구는 대상자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 또는 변경서 작성과 신청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절차에서 신청인은 본인 또는 보호자이며,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접수·의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전에 무엇을 안내받고 작성하나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는 시·군·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과 실제 제공내용,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서식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에 서식 11 ‘재가 의료급여 제공(이용)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시·군·구는 대상자가 자신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 6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대상자용)’도 제공합니다.
대상자용 케어플랜에는 주간일정표와 서비스 제공계획이 포함되며, 어떤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횟수와 기간으로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도 안내받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자가 부재하는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과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퇴원일과 실제 지원 시작은 어떻게 연결되나
재가의료급여의 서비스지원기간은 대상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2026년 대상자 관리 전산시스템에서도 퇴원일자를 지원시작일자로 관리하며, 이 날짜를 실제 대상자 관리기간과 서비스지원기간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된 날이나 필요도 평가를 한 날, 케어플랜을 작성한 날을 퇴원 후 서비스지원기간의 시작일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퇴원 전에는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이용안내 등을 준비하고, 대상자가 실제로 퇴원해 재가생활을 시작하면 협의된 일정과 계획에 따라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협의된 일정과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군·구와 제공기관은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현황과 대상자의 환경·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퇴원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의료지원 – 진료·복약상담·재활 필요 여부
□ 돌봄지원 – 필요 여부와 시간, 주간·야간·휴일 돌봄 필요 여부
□ 식사지원 – 필요한 시간·횟수와 적합한 식사유형
□ 이동지원 – 거주지~병원 이동 지원 필요 여부
□ 주거환경 – 주거개선·냉난방·안전관리·복지용구·생활용품 필요 여부
□ 퇴원 후 거주지 확보 또는 주거연계 가능 여부
□ 서식 3(참여 동의서)·서식 11(제공·이용 계약서)·서식 6(대상자용 케어플랜) 작성 여부
18. 필요도 평가
필요도 평가는 무엇을 확인하는 과정인가
재가의료급여의 필요도 평가는 대상자가 퇴원한 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입원 중인 대상자를 방문하고, 기초조사 자료와 대상자 상담을 통해 재가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평가범위는 의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와 신체기능, 인지·심리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퇴원 후 주거와 돌봄 제공자, 식사와 이동 등 재가생활 전반을 포함합니다.
공식 사업 추진절차에서는 필요도 평가를 대상자 선정 즉시 진행하는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이후 사례회의와 케어플랜 수립의 기초가 되며, 실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사용합니다.
필요도 평가에는 서식 4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 통합서식’을 활용합니다.
먼저 입원상태와 장기요양·장애 정보를 확인합니다
필요도 평가의 일반사항에서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현재 입원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대상자명과 생년월일·성별, 의료급여 수급권 유형,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고 현재 입원한 의료기관명과 입원일자, 재원일수도 기록합니다.
입원 의료기관 유형은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의원 등으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대상자는 최근 환자분류군을 확인하며, 공식 서식에서는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선택입원군으로 구분해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뿐 아니라 신청 중인지, 신청 예정인지, 신청했지만 기각됐는지 또는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등록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도 확인하며,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질환과 복약·통증·영양 등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건강상태 평가에서는 대상자가 현재 어떤 질환으로 입원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입원 주 상병명과 상병코드를 기록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퇴원 이후에도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하며,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해당 약물도 함께 파악합니다.
비만도와 관련해서는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등을 확인하고 BMI를 기록합니다.
통증은 최근 일주일 동안 통증이 있었는지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며, 통증이 있는 경우 강도를 0점부터 10점까지의 NRS 점수로 표시합니다.
영양상태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체중이 감소했는지, 식품알레르기가 있는지, 식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식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기능 저하, 연하곤란, 소화장애, 식욕부진, 변비 등의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현재 병원에서 제공받고 있는 식사의 형태도 확인하며 일반식, 질환식, 경식, 연식, 유동식 등으로 구분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상태에서는 상처간호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압박성 궤양이나 울혈성 궤양, 발진, 찰과상·멍 등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배설기능에서는 배뇨와 배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가끔 또는 자주 실금하는지, 조절이 어려운 상태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기관절개관이나 산소공급, 유치도뇨관, 중심정맥관, 장루 등 퇴원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튜브나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평가합니다.
휠체어와 워커, 지팡이, 보청기, 의치 등 현재 사용 중인 보장구도 확인하며 흡연·음주·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건강생활습관도 함께 살펴봅니다.
기억력·의사결정과 심리상태도 평가합니다
필요도 평가는 신체질환만 확인하지 않고 대상자의 인지기능과 심리상태도 별도의 영역으로 평가합니다.
인지기능에서는 단기기억력을 확인해 정상인지, 이상이 있는지 또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기록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은 스스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새로운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인식기술이 어느 정도 손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심리상태에서는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 삶에 대한 희망과 관심, 활력 등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삶의 만족도도 별도로 확인하며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의 상태를 평가하도록 공식 서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어떤 행동을 평가하나
돌봄 필요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공식 케어플랜 통합서식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의 10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각 행동은 완전자립, 감독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또는 행위 발생안함으로 구분해 대상자의 기능자립 정도를 평가합니다.
공식 서식의 ADL 평가점수는 완전자립 1점, 감독필요 2점, 약간의 도움 3점, 상당한 도움 4점, 전적인 도움과 행위 발생안함은 5점으로 적용하며 전체 점수는 최대 50점입니다.
이 평가결과는 이후 대상자에게 돌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도움과 시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
대상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질환과 신체기능뿐 아니라 주변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상태 평가에서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등 대상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현재 누구와 함께 생활하는지도 확인하며 독거인지,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친인척 또는 지인과 동거하는지 등을 기록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서식에서는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있는지와 그 관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주 1회 이상 외출하고 있는지 또는 외출하지 않는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퇴원 후 의료문제·거주지·돌봄 제공자·이동수단을 확인합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퇴원한 뒤 어떤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퇴원관련 사항을 별도의 영역으로 조사합니다.
먼저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주요 의료문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합니다.
공식 작성예시에서는 심부전·고혈압·당뇨에 대한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약물복용 필요, 어지럼증에 따른 낙상 위험 등을 퇴원 후 주요 의료문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입원 전 거주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퇴원 후에도 기존 거주지로 돌아가는지 또는 다른 유형의 주거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퇴원 후 거주지는 입원 전 동일, 매입·전세·영구임대, 가족·친지의 집, 지인의 집, 민간 전·월세, 케어안심주택·공동생활가정, 고시원이나 시설 등 기타 유형 또는 거주지 없음으로 구분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돌봄 제공자가 있는지도 확인하며 가족, 지인, 요양보호사 또는 기타 돌봄 제공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기록합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에서 거주지까지 이동할 수단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공식 서식에서는 자가용, 대중교통, 구급차, 이동지원, 도보 및 기타 이동수단이 있는지 또는 별도의 이동수단이 없는지를 구분해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진료·복약·건강관리·재활까지 나눠 평가합니다
서비스 유형별 필요도 평가에서 의료지원은 단순히 ‘의료가 필요한가’만 확인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세부적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진료와 간호지원은 외래진료, 의사 방문진료, 가정간호, 방문간호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복약상담 필요도도 별도로 평가하며 공식 케어플랜 통합서식에서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상지질혈증, 다제약물 또는 기타 사유에 대한 상담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서는 건강진단, 구강보건, 안검진, 치매검진과 기타 건강관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활치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또는 기타 재활치료가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보장구 필요도에서는 전동휠체어, 휠체어, 워커, 보청기와 기타 보장구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의료 필요도 평가 결과는 이후 케어플랜에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기존 의료자원으로 연계하고 어떤 항목을 재가의료급여 의료지원으로 구성할지를 정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돌봄은 필요한 시간과 주간·야간·주말·공휴일까지 확인합니다
돌봄 필요도는 앞에서 확인한 건강수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토대로 실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공식 서식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를 주간, 야간, 주말·공휴일로 구분합니다.
야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당 몇 시간이 필요한지와 주 몇 회 필요한지를 적고, 이를 기준으로 월간 필요한 돌봄시간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주당 횟수나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기능상태와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횟수를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식사는 횟수·제공방식·식사형태·식이교육까지 확인합니다
식사지원 필요도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어떤 식사시간에 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식사지원이 필요하면 하루 몇 식인지, 주 몇 회인지와 월간 몇 식이 필요한지를 대상자별로 작성합니다.
제공방식은 밑반찬배달, 도시락배달, 식재료지원, 급식 또는 기타 방식 가운데 적절한 유형을 확인합니다.
식사형태는 일반식, 질환식, 저염식, 연식, 유동식 또는 기타 형태로 구분해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저작기능 등에 맞는 식사가 무엇인지 평가합니다.
음식 제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이교육이 필요한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식이교육의 세부 항목에는 영양상담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간질환 및 기타 질환에 관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이동지원은 횟수와 이동 시 도움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이동지원 필요도는 대상자의 퇴원 후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지원이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이용횟수를 주간 횟수와 월간 횟수로 확인합니다.
교통수단만 확보하면 혼자 이동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평가하며, 이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일부 도움이 필요한지 또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동을 도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도움 제공자의 유무와 대상자와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주거개선은 집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까지 평가합니다
주거개선 필요도는 시설정비가 필요한지와 환경개선이 필요한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시설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 침실, 주방, 거실, 현관 앞 또는 기타 위치 가운데 어느 공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설정비 유형은 단열, 보일러 보수, 누수, 도배·장판, 창호·방충망 교체,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조명기구 교체와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환경개선은 집 청소, 집 소독 및 방역, 정리정돈과 기타 환경개선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주거개선 지원은 퇴원 후 집이 불편하다는 사유만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있는 공간과 필요한 개선내용을 필요도 평가에서 구체화합니다.
냉·난방과 안전관리 필요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냉·난방 지원에서는 대상자가 폭염에 취약한지 또는 한파에 취약한지를 확인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냉·난방용품 지원이 필요한지 또는 냉·난방비용 지원이 필요한지를 구분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용품의 필요 유형으로는 선풍기, 에어컨, 온열매트, 히터, 난방용 텐트 및 침구류, 쿨매트가 공식 서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에서는 재가생활 중 응급상황을 예방하고 발생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안전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스마트홈 서비스 IoT 시스템, 가스타이머, 화재경보기, 119안심콜, 소화기, 비상호출버튼과 기타 안전지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복지용구와 가전·가구·생활용품도 필요 여부부터 평가합니다
복지용구는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해 실제 용구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026년 재가의료급여에서 정한 복지용구 범위 가운데 대상자의 기능상태와 생활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표시합니다.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도 재가생활에 필요한지를 먼저 평가한 뒤 필요한 유형을 구분합니다.
필수 가전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가스·전기·전자레인지 가운데 필요한 품목을 확인합니다.
필수 가구는 침대·매트리스, 옷장·서랍장, 식탁, 의자를 확인합니다.
생활용품은 주방기구인 식기류·조리도구, 청소용품, 의료용품, 방한의류인 내복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도록 공식 서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심리·문화·법률지원과 주거연계 필요도도 확인합니다
필수급여와 선택급여를 평가한 뒤에는 대상자의 재가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가급여도 확인합니다.
부가급여에서는 정신심리상담, 문화·여가, 법률상담 또는 기타 지원이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정신심리상담에서는 우울, 자살, 알코올·흡연·도박 등의 중독,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상담 필요성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급여는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항목이 아니라 시·군·구 중심의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원 후 거주지가 없는 대상자 등에게 별도의 주거연계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이 주거연계 필요도는 현재 집의 문턱이나 냉·난방 상태를 개선하는 선택급여 주거개선과는 구분되며, 퇴원 후 실제로 생활할 주택 자체를 연결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19. 케어플랜
케어플랜은 무엇을 정하는 계획인가
재가의료급여의 케어플랜은 대상자의 필요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퇴원 후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관리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입니다.
필요도 평가가 대상자의 건강과 사회적 상태를 살펴 의료·돌봄·식사·이동·주거 등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면, 케어플랜은 그 평가결과를 실제 서비스 제공계획으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평가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모든 항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제 제공할 수 있고 수행 가능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뿐 아니라 누가 제공하는지, 어느 기관을 이용하는지, 얼마나 자주 또는 몇 시간 이용하는지,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 지원액이 얼마인지까지 반영합니다.
케어플랜 작성에는 서식 4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 통합서식’을 사용합니다.
케어플랜은 누가 작성하나
케어플랜을 대상자 혼자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는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대상자의 필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케어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은 의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간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 등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 의사는 케어팀을 총괄하고 케어플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며, 간호사는 케어플랜의 의학적 부분과 필요도 평가에서 의사를 보조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사례회의 운영과 지역 의료자원 연계 등에 참여합니다.
협력의료기관과 아직 협약이 진행되지 않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군·구가 주관해 케어플랜을 먼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협력의료기관과의 협약과 연계를 계속 추진하고, 이후 협력의료기관과 정식으로 케어플랜을 수립하면 해당 내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케어플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케어플랜 통합서식에는 앞에서 실시한 필요도 평가내용과 함께 실제 서비스 제공계획을 작성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은 필수급여인 의료·돌봄·식사·이동과 필요한 선택급여 및 지역사회 기존 자원을 대상자별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각 서비스마다 서비스명 또는 실제 제공내용, 제공횟수와 시간, 서비스 제공주체, 서비스 제공기관명, 재가의료급여 월 지원액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작성항목 | 작성기준 |
|---|---|
| 서비스명 | 실제 이용할 사업명 또는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제공횟수·시간 | 주 또는 월 단위로 횟수와 필요한 제공시간을 기재 |
| 제공주체 | 재가의료급여 예산인지 기존 자원인지 구분 |
| 제공기관 |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명을 정확하게 기재 |
| 월 지원액 |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월 예상금액을 기재 |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모니터링이나 집중교육·상담뿐 아니라 외래진료, 방문진료, 가정간호,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실제 이용하거나 연계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돌봄은 노인장기요양이나 장애인활동지원,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 실제 연결되는 서비스를 적고, 식사는 도시락배달이나 푸드뱅크 등의 형태로 작성합니다.
이동은 외래진료를 위한 택시 이용이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처럼 실제 제공방식을 기재하고, 주거개선은 문턱 제거·도배·장판·단열 또는 누수 보수·집 청소·소독·방역 등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서비스 횟수와 시간은 어떻게 정하나
서비스 제공횟수와 시간은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정하지 않습니다.
필요도 평가에서 확인한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식사·이동·주거환경 등 대상자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 양을 결정합니다.
케어플랜에는 서비스 제공횟수를 주 또는 월 단위로 표시하고, 시간 단위 서비스라면 제공시간도 함께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처럼 일정 시간이 필요한 서비스는 주 몇 회, 회당 또는 일 몇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식사는 주 몇 회·일 몇 식인지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제공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급여나 부가급여처럼 한 번만 지원하는 서비스라면 일회성 지원임을 반영해 횟수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필요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실제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나 수행할 수 없는 계획을 임의로 넣는 것이 아니라, 제공 가능한 기관과 자원을 확인한 뒤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과 기존 자원은 어떻게 구분하나
케어플랜에는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와 기존 복지·보건·의료자원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에서는 서비스의 제공주체를 ‘재가 의료급여’와 ‘기존 자원’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 모니터링이나 집중교육·상담,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한 이동지원과 냉·난방 기구 지원 등은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택의료센터 사업이나 노인장기요양, 통합돌봄 밑반찬 지원처럼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기존 자원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케어플랜 안에서도 의료서비스는 기존 의료사업을 연계하고, 식사나 이동의 일부는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며, 다른 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이나 지역사회 사업을 이용하는 식으로 여러 자원을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케어플랜의 월 지원액은 확정 지급액인가
케어플랜에 적는 재가의료급여 월 지원액은 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기 위해 확정하는 현금액이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해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1인당 예산한도와 서비스별 예산기준에 맞게 계획한 예상금액입니다.
기존 자원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는 재가의료급여 월 지원액에 포함하지 않고,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한해 예상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금액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서비스 이용과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이후 조정되거나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이용 중 케어플랜을 변경할 수 있나
처음 수립한 케어플랜을 관리기간 동안 반드시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재가생활을 시작한 뒤 건강상태나 생활환경, 서비스 욕구 또는 서비스 제공여건이 달라지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케어플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 변화나 새로운 의료적 문제가 발생해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협력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케어플랜을 조정합니다.
반면 단순히 서비스 유형을 바꾸거나 제공횟수를 조정하는 경우 등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케어플랜 조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 전에 대상자와 협의하고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과도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하며, 서비스가 바뀌는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케어플랜이 바뀌면 최초 필요도 평가도 다시 고쳐 쓰나
서비스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최초 필요도 평가결과 자체를 계속 수정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전산 입력기준에서는 ‘필요도’는 최초 사정한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 중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기록하는 필요도는 케어플랜을 최초로 수립할 때의 필요도 평가결과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합니다.
이후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생활환경, 서비스 욕구가 달라져 지원내용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최초 필요도 값을 덮어쓰는 방식이 아니라 모니터링과 케어플랜 조정을 통해 변경된 서비스 계획을 관리합니다.
케어플랜 수립일은 어떻게 기록하나
대상자 등록과 관리 과정에서는 필요도 조사와 케어플랜 수립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서와 케어플랜 통합서식 등을 첨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산의 ‘케어플랜 수립일자’는 협력의료기관과 케어플랜을 수립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협력의료기관과의 협약이 늦어져 의료급여관리사가 먼저 단독으로 케어플랜을 수립한 경우에는 단독수립일자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를 수립주체로 기록합니다.
이후 협력의료기관과 정식으로 케어플랜을 수립하면 해당 내용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전산의 ‘케어플랜 사례회의 일자’는 협력의료기관과 실제 사례회의를 진행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20. 사례회의
사례회의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나
재가의료급여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필요도 평가 결과를 실제 케어플랜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시·군·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은 필요도 평가가 끝난 뒤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협의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
사례회의에서는 평가에서 필요하다고 나온 항목을 그대로 모두 넣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제로 제공할 수 있고 수행 가능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합니다.
서비스별로 실제 제공내용과 제공주체, 제공횟수와 주기,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월 지원 예상금액 등을 구체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의료·돌봄·식사·이동과 필요한 선택급여,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대상자의 실제 재가생활에 맞게 하나의 서비스 계획으로 구성합니다.
사례회의는 누가 주관하나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는 협력의료기관 의사가 사례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에서 의사는 팀을 총괄하고 케어플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합니다.
간호사는 케어플랜의 의학적 부분과 필요도 평가에서 의사를 보조하고, 지역 병·의원 및 보건소 연계와 의료서비스 관련 사례회의의 소집·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력의료기관과 아직 협약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군·구가 주관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협력의료기관 협약과 연계는 계속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회의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사례회의는 의료기관 관계자만 참석하는 회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재가의료급여 담당자와 협력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케어플랜 수립에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지역사회 관계기관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읍·면·동의 통합돌봄·통합사례관리 담당자 및 유관부서가 사례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케어플랜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뿐 아니라 돌봄과 식사, 이동, 주거, 기존 복지서비스 등 여러 영역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 참여해 실제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역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구분 | 공식 사례회의 기록지 기준 |
|---|---|
| 협력기관 | 협력의료기관 및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
| 지자체 내부 | 재가의료급여 담당자 |
| 지자체 외부 | 통합사례관리·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 등 |
| 대상자·보호자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참석하여 케어플랜 협의 가능 |
사례회의 내용은 어떻게 기록하나
시·군·구는 사례회의를 진행한 내용을 서식 7 ‘재가 의료급여 사례회의 기록지’에 기록합니다.
공식 기록지에는 대상자명과 연령·성별, 회의 일시와 차수, 회의 장소, 작성기관명, 작성자의 직위와 이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 주제, 회의 내용, 회의 결과를 각각 기록합니다.
참석자는 협력기관, 지자체 내부, 지자체 외부로 구분해 작성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향후 계획과 필요한 경우 차기 회의 일정 등도 기록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케어플랜 정보를 입력할 때 ‘케어플랜 사례회의 일자’는 협력의료기관과 실제 사례회의를 진행한 경우에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한 케어플랜은 누가 보관하나
사례회의를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하면 그 내용을 한 기관에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는 시·군·구와 협력의료기관이 케어플랜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담당기관용 통합서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서비스와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성된 서식 6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대상자용)’을 제공합니다.
대상자용 케어플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대상자용 케어플랜은 대상자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지원받는 서비스의 내용과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입니다.
서식은 크게 서비스 주간일정표와 서비스 제공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주간일정표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의료지원, 돌봄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과 부가급여 등을 어느 요일에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의 작성예시에는 외래진료·가정간호·복약상담, 노인장기요양과 재가의료급여 돌봄서비스, 도시락·밑반찬·식재료 지원, 택시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신·심리상담과 여가활동 등이 주간일정표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횟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고정 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용 케어플랜 작성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대상자용 서비스 제공계획은 통합서식과 다른가
대상자용 케어플랜의 서비스 제공계획을 별도의 다른 기준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매뉴얼은 대상자용 케어플랜의 서비스 제공계획을 서식 4 케어플랜 통합서식의 서비스 제공계획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같은 계획을 주간일정표에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에서는 서비스 제공내용과 제공횟수 또는 시간,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제공기관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용 확인항목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주간일정표 | 요일별 서비스 이용일정 |
| 서비스 제공내용 | 실제로 이용할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 |
| 제공횟수·시간 | 주·월 단위 횟수 또는 서비스 시간 |
| 제공기간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계획한 기간 |
| 제공기관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명 |
21. 의료 모니터링
협력의료기관 의료지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재가의료급여에서 협력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의료지원에는 케어플랜 수립과 조정, 모니터링, 집중교육·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케어플랜 수립 비용은 85,300원이며 최초 1회에 한해 산정합니다.
케어플랜 조정은 1회 42,650원이며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나 서비스 제공여건 변화 등으로 사례회의를 통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 2회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 모니터링은 1회 12,400원이며 2026년 기준으로 주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면 집중교육·상담은 1회 21,300원이며 연 4회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의료지원 단가는 협력의료기관에 적용하는 필수단가로, 돌봄·식사·이동의 권고단가와 달리 지역별로 임의 변경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의료지원 | 2026년 단가 | 산정기준 | 주요 서식 |
|---|---|---|---|
| 케어플랜 수립 | 85,300원 | 최초 1회 | 서식 4, 필요 시 서식 7 |
| 케어플랜 조정 | 42,650원/회 | 필요 시 연 2회 이내 | 서식 5, 서식 7 |
| 모니터링 | 12,400원/회 | 주 1회 산정 가능 | 서식 8 |
| 집중교육·상담 | 21,300원/회 | 연 4회 이내 | 서식 9 |
케어플랜 수립비 85,300원은 언제 산정하나
케어플랜 수립비는 단순히 대상자 이름을 케어플랜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정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협력의료기관이 대상자의 필요도를 평가하고 사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케어플랜을 수립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산정합니다.
2026년 매뉴얼에서는 이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서식 4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 통합서식’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회의 기록지인 서식 7은 2026년 의료지원 단가 구성 설명에서는 필요 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케어플랜 조정비는 어떤 경우에 산정하나
대상자를 계속 관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정한 서비스가 현재 상태와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가 달라졌거나 서비스 제공여건이 변해 사례회의를 통한 케어플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력의료기관의 케어플랜 조정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가는 1회 42,650원이고 산정 가능횟수는 연 2회 이내입니다.
조정비를 산정할 때는 서식 5 ‘케어플랜 조정(협력의료기관용)’과 서식 7 ‘재가 의료급여 사례회의 기록지’를 작성해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단순히 서비스 유형이나 횟수만 바꾸는 수준의 조정은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비스 변경이 협력의료기관의 유료 케어플랜 조정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의료기관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하나
협력의료기관의 의료지원 단가에서 말하는 모니터링은 매뉴얼에서 ‘비대면 모니터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이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전화 상담을 실시하면서 건강과 생활상태를 상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을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에는 서식 8 ‘모니터링 기록지(협력의료기관용)’를 작성해 제출해야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구성되어 있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실제로 모니터링을 수행한 인력이 기록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책임자인 의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때 무엇을 확인하나
협력의료기관용 모니터링 기록지는 대상자의 건강상태만 묻는 간단한 통화기록이 아닙니다.
서식에는 대상자명과 생년월일, 모니터링 일자, 모니터링 담당자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모니터링 방법을 전화·내원·가정방문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수준 및 의료적 측면에서는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흡연·음주·신체활동 등 건강관리 상태도 점검합니다.
의료이용 현황에서는 외래진료를 받았는지, 입원 중인지, 방문진료나 가정간호 등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복용을 중단했는지 또는 복용 중이라면 복용법을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생활·심리적 측면에서는 우울 정도와 주변 사람과의 교류 등 지지체계를 확인합니다.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와 현재 돌봄지원의 변경이 필요한지도 확인하고, 식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지와 식사지원을 받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주 1회는 매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
2026년 협력의료기관 모니터링의 공식 비용 산정기준은 1회 12,400원, 주 1회 산정 가능입니다.
여기서 주 1회는 대상자가 매주 무조건 한 번씩 같은 방식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는 횟수 의무가 아니라, 협력의료기관이 모니터링 비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의 월 4회 이내에서 2026년 주 1회로 산정기준이 변경됐으므로 과거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군·구의 대상자 모니터링 횟수와는 어떻게 다른가
협력의료기관 의료지원의 ‘주 1회 산정 가능’ 기준과 시·군·구가 대상자를 관리할 때 적용하는 전체 모니터링 목표횟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시·군·구의 모니터링은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생활실태 전반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케어플랜에 따른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관리과정입니다.
퇴원 1년차 목표관리 기준은 대면 연 6회 이상, 비대면 연 15회 이상입니다.
특히 퇴원일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집중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해 대면 3회 이상, 월 1회 수준과 비대면 6회 이상, 월 2회 수준을 목표관리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지원기간이 연장되어 퇴원 2년차까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면 연 3회 이상, 비대면 연 6회 이상을 목표관리 기준으로 둡니다.
| 구분 | 대면 | 비대면 |
|---|---|---|
| 퇴원 1년차 | 연 6회 이상 | 연 15회 이상 |
| 퇴원 후 최초 3개월 | 3회 이상 1회/월 |
6회 이상 2회/월 |
| 퇴원 2년차 지원기간 연장 시 |
연 3회 이상 | 연 6회 이상 |
집중교육·상담은 어떤 의료지원인가
집중교육·상담은 전화로 상태만 확인하는 모니터링과 달리 대면으로 실시하는 의료지원입니다.
의사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또는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교육·상담을 진행합니다.
교육·상담 범위에는 기존 질환 관리와 합병증 또는 새로운 질환 발생 여부의 관찰, 다제약물 등 복용약물 관리가 포함됩니다.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며 식사량을 모니터링하고, 건강관리 방법과 식이·영양에 관한 교육과 상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중교육·상담 비용은 1회 21,300원이고 연 4회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산정하려면 서식 9 ‘집중교육·상담 기록지(협력의료기관용)’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집중교육·상담 기록지에는 무엇을 작성하나
서식 9에서는 교육·상담 방법을 내원 또는 가정방문으로 구분하고 교육·상담 기관과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교육유형은 질환 및 건강관리, 복용약물관리인 다제약물, 영양 및 식이교육, 기타로 나뉘며 여러 항목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내용에는 대상자에게 안내한 건강관리 방법, 약물 복용법, 식이교육 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상담기록에서는 현재 건강상태와 새로운 질환 발생 여부, 약물 순응도와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에서는 음주와 흡연, 신체활동, 올바른 약물 복용, 규칙적인 식사 등 생활습관 전반을 기록합니다.
의료이용 현황에서는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방문진료, 가정간호, 응급실 방문, 일반의약품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료이용이 있었다면 이용횟수와 사유, 방문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우울 정도와 같은 심리상태 및 변화도 기록하며 마지막에는 종합의견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모니터링과 집중교육·상담을 함께 산정할 수 있나
2026년 의료지원 기준에서는 케어플랜, 모니터링, 집중교육·상담을 같은 날 중복 산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협력의료기관 모니터링과 대면 집중교육·상담을 실시했다고 해서 두 항목의 재가의료급여 의료지원 비용을 각각 함께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케어플랜과 모니터링, 케어플랜과 집중교육·상담의 동일일 산정도 같은 제한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료급여 절차에 따른 대면진료와 대면 집중교육·상담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진찰·검사·처치·수술 등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는 일반 의료급여 청구절차에 따라 청구하고, 재가의료급여 집중교육·상담 비용은 지자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2. 돌봄서비스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무엇을 먼저 이용하나
재가의료급여의 돌봄지원은 대상자가 퇴원한 뒤 집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필수급여입니다.
다만 이미 이용할 수 있는 기존 돌봄제도가 있다면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등 기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해당 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케어플랜을 세울 때도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은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가사간병 등 현행 돌봄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을 구성합니다.
기존 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연계가 어렵거나, 기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과 같은 돌봄 사각지대·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 지원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재가의료급여 돌봄서비스의 신체활동 지원은 대상자가 집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공식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신체활동 지원에는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돌봄지원이 단순한 집안 청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의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식사나 위생관리,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외출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도 케어플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한지는 대상자 선정 당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도 평가에서 건강수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확인한 뒤 필요한 시간과 횟수를 결정합니다.
취사·장보기·청소·세탁도 돌봄지원에 포함되나
가사활동 지원도 재가의료급여 돌봄서비스의 공식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2026년 매뉴얼은 가사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혼자 음식 조리를 하기 어렵거나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렵고, 자신의 생활공간을 청소하거나 세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도 평가와 돌봄 제공계획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돌봄서비스 제공 기록지에서도 활동보조와 함께 일상가사지원을 별도로 두고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의 제공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빨래나 집 전체 대청소도 부탁할 수 있나
재가의료급여 돌봄지원은 지원 대상자 본인을 위한 서비스라는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지원, 가사활동지원은 가능하지만 대상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을 위한 돌봄·가사지원까지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상호협력 동의서에서도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나 대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협의해 작성한 돌봄 제공계획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돌봄 제공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청소나 세탁이라는 서비스 명칭이 케어플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범위는 대상자 본인의 재가생활을 위해 협의한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야간·주말·법정공휴일에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대상자의 생활상태에 따라 야간이나 주말·법정공휴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도 평가 단계부터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과 함께 주간·야간 및 휴일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 예산집행 기준에서 돌봄서비스 권고단가는 시간당 20,690원입니다.
야간과 주말, 법정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준단가의 3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돌봄 단가는 협력의료기관 의료지원처럼 전국 공통의 변경 불가능한 필수단가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 권고단가이므로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본 권고단가 | 시간당 20,690원 |
| 야간 | 기준단가 30% 가산 |
| 주말 | 기준단가 30% 가산 |
| 법정공휴일 | 기준단가 30% 가산 |
| 단가 성격 | 제공기관 권고단가로 지역별 변경 가능 |
입원 중 간병이나 주간보호센터 비용도 지원되나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하는 돌봄은 이름 그대로 재가 돌봄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 매뉴얼은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돌봄을 지원할 때 주간보호센터 등은 지원할 수 없고 재가 돌봄에 한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다시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도 재가의료급여 돌봄서비스를 병원 간병으로 바꾸어 계속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돌봄 제공기관 운영기준에서도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대상자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재가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입원이나 여행 등으로 대상자가 부재한 기간에는 해당 재가서비스를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의 주·야간보호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식사, 이동서비스가 이미 제공되는 경우에는 2026년 매뉴얼에서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자 선정을 지양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돌봄 제공기관과 돌봄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나
재가의료급여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돌봄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기관이나 재가의료급여 제공기관으로 정해 이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돌봄 제공기관은 돌봄 관련 시설·장비·인력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또는 시·군·구가 지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시·군·구는 대상자의 이용 편리성과 주거지,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돌봄 제공기관을 확보하며 지역 상황에 따라 여러 기관과 협약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을 발굴할 때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우선 지정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대상자의 주 이용기관 및 주거지역과 인접한지 등 접근성도 고려합니다.
지자체와 제공기관은 서비스 기준과 단가 등을 협의한 뒤 협약을 체결하며, 실제 이용 단계에서는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에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용자는 이렇게 확보된 제공체계 안에서 제공기관과 돌봄 제공자를 선택하고,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 돌봄 제공계획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족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중 돌봄 제공기관이나 제공자를 바꿀 수 있나
돌봄서비스를 한 번 시작했다고 해서 처음 정한 기관과 제공자를 관리기간 내내 반드시 그대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기준에서는 이용자가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한 뒤 돌봄 제공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도 인정된 서비스 시간 범위 안에서는 서비스 종류와 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신체·정신적 상태나 가족환경, 서비스 욕구가 변해 기존 제공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긴 경우 제공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서비스 변경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 자체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불만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을 요청하면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상담한 뒤 제공인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상담한 뒤 제공인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기관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인력을 빈번하게 교체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돌봄을 모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에게 제공기관과 제공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서비스 범위를 이용자가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돌봄은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을 토대로 제공기관과 협의해 작성한 돌봄 제공계획의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일을 돌봄 제공자에게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기관 역시 이용자의 신체·정신적 상태와 가족환경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이용자의 중증도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제공기관이 임의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재가 돌봄 대신 주간보호센터 비용이나 재입원 중 병원 간병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가의료급여 돌봄지원은 재가 돌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기준상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재가의료급여 돌봄비로 대신 지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도 재가 돌봄을 병원 간병서비스로 바꾸어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재입원 기간처럼 대상자가 집에 없는 동안에는 해당 재가서비스 예산을 계속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주간보호나 병원 간병이 필요하다면 재가의료급여 돌봄비와 별개인 해당 제도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3. 이동지원
병원 외래진료를 위한 이동도 지원받을 수 있나
재가의료급여의 이동지원은 대상자가 퇴원한 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때 이동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필수급여입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는 퇴원 후 대상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이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수단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도 평가에서 이동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케어플랜에 실제 이용계획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퇴원 후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주간·월간 이용횟수와 이동할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횟수의 택시 이용권이 일괄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의 실제 의료이용과 이동능력을 토대로 필요한 방식과 횟수를 정합니다.
2026년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도 지원됩니다
2026년 이동지원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경사항은 의료기관 방문 목적에 건강검진이 명확하게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퇴원 후 병원에서 질환을 진료받는 경우뿐 아니라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동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이동지원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이동지원 역시 단순히 의료기관 건물까지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강검진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나
이동지원은 재가의료급여 전용 차량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시·군·구는 대상자가 진료나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에서 이미 운영되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택시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케어플랜 작성예시에서도 외래진료를 위한 택시 이용과 기존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서로 구분해 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에서 돌봄과 이동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자원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실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제공기관은 지역의 기존 이동자원과 협약기관 확보 여부, 대상자의 이동능력과 의료이용 계획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택시 이동지원은 얼마까지 지원되나
2026년 재가의료급여 예산기준에서 이동지원의 제공기관 권고단가는 1회 19,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대상자에게 1회 이용 때마다 현금 19,000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동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하는 권고단가이며, 비의료 급여의 권고단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동지원 횟수와 집행금액은 대상자의 케어플랜, 실제 서비스 이용내역, 지역의 제공방식과 단가기준을 함께 적용해 관리합니다.
병원이나 건강검진을 실제 이용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동지원은 의료기관 이용과 연결되는 서비스이므로 실제로 진료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매뉴얼은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에서 실시간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이동지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건강검진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실제 의료기관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나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동지원 요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동이 실제 진료 또는 건강검진과 연결된 이용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적용됩니다.
24. 원거리 교통비
다른 지역의 원거리 병원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
원거리 병·의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시외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 운영기준에서는 관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원거리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원거리 교통지원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다른 지역의 병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원거리 지원기준을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해당 치료가 불가능해 실제로 원거리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외버스와 기차 이용료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관내에서 치료할 수 없어 원거리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기준에서 지원 가능한 원거리 대중교통으로 명시한 수단은 시외버스와 기차입니다.
다만 시외버스나 기차 실제 이용료를 제한 없이 모두 별도로 지원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지원범위는 해당 원거리 병·의원까지 택시를 이용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적용합니다.
| 확인항목 | 2026년 기준 |
|---|---|
| 원거리 이용 사유 | 관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
| 지원 가능 교통수단 | 시외버스·기차 |
| 지원범위 | 원거리 병·의원까지의 택시 예상비용 범위 |
| 의료기관 이용 확인 | 진료내역 또는 관련 증빙자료 확인 필요 |
원거리 이동비를 확인할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원거리 이동지원도 실제 의료기관 이용과 연결된 서비스이므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는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을 실제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의 실시간 진료내역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확인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지원 제공기관과 협약하지 못한 지역에서 대상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본인부담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동지원 제공기관이 없으면 먼저 교통비를 내고 청구할 수 있나
이동지원 제공기관과 협약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교통수단을 본인부담으로 이용한 뒤 시·군·구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운영기준에서는 이 절차에서 대상자가 직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예시로 택시와 구급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비용을 먼저 지출했다고 해서 청구금액이 그대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동비용 청구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교통비를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제공기관 미협약 상황에서 대상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교통비를 직접 부담하고 비용을 청구할 때는 비용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실제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서명이 포함된 교통비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 날짜와 시간에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내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병원진료 사실은 별도의 증빙자료 대신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의 실시간 진료내역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제출·확인자료 | 확인내용 |
|---|---|
| 비용지급청구서 | 대상자의 이동비용 청구 |
| 교통비 영수증 | 실제 교통비 지출 확인, 본인 서명 필요 |
| 진료 증빙자료 | 해당 날짜와 시간의 병원진료 사실 확인 |
| 실시간 진료내역 | 전산으로 병원진료 사실 확인 가능 |
직접 청구한 이동비는 누구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
제공기관 미협약 상황에서 대상자가 직접 부담한 이동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령계좌는 우선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는 서비스 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의 가족 가운데 행복이음 복지대상자 지급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이동지원 제공기관 미협약 상황에서 대상자가 먼저 부담한 이동비를 정산하는 예외적인 비용처리 절차이며, 일반적인 재가의료급여 전체 지원금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5. 복지용구 20종
2026년 재가의료급여 복지용구는 몇 종까지 지원되나
재가의료급여의 복지용구는 대상자가 퇴원한 뒤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구를 지원하는 선택급여에 해당합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는 복지용구 지원가능 범위를 총 20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에서는 총 13종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2026년에는 지원가능 품목이 확대되어 총 20종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20종이라는 숫자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한 명에게 20개 품목을 모두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운영기준은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원 여부는 대상자의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지원 가능한 복지용구 20종 전체 목록
2026년 재가의료급여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복지용구 지원가능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뉴얼 원문에서는 미끄럼방지용품을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로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공식 총 20종 구성에 맞춰 매트와 양말을 각각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 번호 | 2026년 지원가능 복지용구 |
|---|---|
| 1 | 이동변기 |
| 2 | 기저귀센서 |
| 3 | 목욕의자 |
| 4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 5 | 성인용보행기 |
| 6 | 안전손잡이 |
| 7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
| 8 | 미끄럼방지용품(양말) |
| 9 | 간이변기 |
| 10 | 지팡이 |
| 11 | 욕창예방방석 |
| 12 | 자세변환용구 |
| 13 | 요실금팬티 |
| 14 | 배회감지기(태그형) |
| 15 | 고관절보호대 |
| 16 | 낙상알림시스템 |
| 17 | 욕창예방매트리스 |
| 18 | 경사로(실내용) |
| 19 | 이승보조기기 |
| 20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2026년에 새로 확대된 복지용구는 무엇인가
2026년 주요 개정내용에서는 기존 13종이었던 복지용구 범위를 20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목록에 없었고 2026년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품목은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배회감지기(태그형),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입니다.
반면 이동변기와 간이변기,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실내용 경사로,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등은 기존 지원범위에도 포함되어 있던 품목입니다.
| 2026년 확대 품목 | 공식 목록 표기 |
|---|---|
| 1 | 기저귀센서 |
| 2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 3 | 배회감지기(태그형) |
| 4 | 고관절보호대 |
| 5 | 낙상알림시스템 |
| 6 | 이승보조기기 |
| 7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으면 무엇을 먼저 이용하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확인됐더라도 바로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 예산부터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복지용구 지원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을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지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에 재가의료급여 복지용구 지원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같은 품목이 필요하더라도 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원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 제품이나 복지용구로 구입할 수 있나
지원가능 품목 이름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제품을 자유롭게 구입하도록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재가의료급여 복지용구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품·품목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에서 복지용구를 지원할 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하는 복지용구 급여제품과 품목 기준을 적용해 지원대상을 확인합니다.
20종 가운데 원하는 물품을 모두 받을 수 있나
공식 목록에 포함된 물품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상자가 요청한 모든 품목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실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선택급여입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도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해 복지용구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가능 범위 안에서 필요한 품목을 정합니다.
따라서 ‘복지용구 20종 지원’이라는 표현은 20종 모두를 일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원 검토가 가능한 공식 품목 범위가 총 20종이라는 의미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만 연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
복지용구에 별도로 연간 200만원의 독립적인 한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의 선택급여는 매월 일정하게 발생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급여 전체에 대해 연간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집행합니다.
이 선택급여에는 복지용구뿐 아니라 주거개선, 냉·난방 지원, 안전관리,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지용구 200만원, 가전·가구 200만원, 주거개선 200만원처럼 항목별로 각각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상자의 필요도와 케어플랜, 다른 제도를 통한 지원 가능 여부, 선택급여 전체의 연간 예산범위를 함께 고려해 실제 지원내용을 결정합니다.
Q. 복지용구 20종에 포함된 물품이라면 필요한 품목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20종'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복지용구의 범위를 뜻합니다.
-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실제 필요한 용구인지를 필요도 평가에서 확인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지원을 우선 검토합니다.
- 케어플랜에 필요한 품목과 지원방법을 반영한 뒤 실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20종 전체 또는 원하는 품목 전부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복지용구만 따로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구분 | 적용방법 |
|---|---|
| 연간 200만원 | 선택급여 전체의 연간 최대 집행한도 |
| 주거개선 | 200만원 범위에 포함 |
| 냉·난방 | 200만원 범위에 포함 |
| 안전관리 | 200만원 범위에 포함 |
| 복지용구 | 200만원 범위에 포함 |
| 필수 가전·가구·생활용품 | 200만원 범위에 포함 |
따라서 복지용구에 별도로 200만원, 가전·가구에 다시 200만원씩 각각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6. 가전·가구·생활용품 지원
냉장고·세탁기·침대 같은 물품도 지원받을 수 있나
재가의료급여에서는 의료·돌봄·식사·이동뿐 아니라 대상자가 퇴원한 뒤 집에서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도 선택급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새 가전이나 가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도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의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필수 가전과 필수 가구, 생활용품 가운데 실제 필요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지원가능 목록은 누구에게나 일괄 지급되는 물품목록이 아니라, 대상자의 퇴원 후 생활상태와 현재 보유물품, 실제 재가생활 필요성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원범위입니다.
필수 가전은 어떤 품목이 지원가능한가
2026년 재가의료급여 운영 매뉴얼은 필수 가전의 지원가능 범위를 5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지원가능 필수 가전 |
|---|---|
| 1 | 냉장고 |
| 2 | 세탁기 |
| 3 | 청소기 |
| 4 | 전기밥솥 |
| 5 | 가스(전기, 전자)레인지 |
공식 목록에서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전자레인지는 ‘가스(전기, 전자)레인지’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세탁기·청소기·전기밥솥·조리용 레인지 가운데 대상자의 퇴원 후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품목을 필요도 평가에서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침대·매트리스·옷장·식탁·의자도 지원가능한가
필수 가구 역시 재가생활에 실제 필요한 경우 선택급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지원가능 가구 목록에는 침대·매트리스, 옷장·서랍장, 식탁·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지원가능 품목 |
|---|---|
| 수면·휴식 | 침대·매트리스 |
| 수납 | 옷장·서랍장 |
| 식사·생활 | 식탁·의자 |
공식 필요도 평가서에서도 필수 가구를 침대·매트리스, 옷장·서랍장, 식탁, 의자로 구분하여 대상자에게 실제 필요한 품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갖추고 있는지와 퇴원 이후 어떤 생활환경에서 지낼지를 함께 확인한 뒤 재가생활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케어플랜에 반영합니다.
식기·조리도구와 청소용품도 생활용품으로 지원되나
필수 가전과 가구 외에도 퇴원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지원가능 항목에서 생활용품의 기본 범위에는 주방기구와 청소용품이 포함됩니다.
주방기구는 다시 식기류와 조리도구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원 후 식사를 하고 기본적인 집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방기구와 청소용품은 대상자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가능 생활용품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혈압계·혈당계·탄력스타킹은 2026년부터 명시됐습니다
2026년에는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의 지원가능 예시에 의료용품이 새롭게 구체화됐습니다.
공식 목록에서 의료용품으로 제시한 품목은 혈압계, 혈당계, 탄력스타킹입니다.
필요도 평가서에서도 생활용품 세부유형 가운데 의료용품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재가생활에 해당 용품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압계나 혈당계가 공식 예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에게 실제 필요한지를 먼저 평가한 뒤 지원합니다.
방한의류 중 내복도 지원가능한가
2026년 생활용품 지원가능 예시에는 방한의류인 내복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필요도 평가서에서도 생활용품 항목에 방한의류를 두고 괄호 안에 ‘내복’을 명시하여 필요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복이 지원가능 항목에 포함됐다고 해서 일반적인 옷과 신발, 모자, 가방 등 모든 의류·잡화가 지원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일반 의류·잡화를 별도의 지원불가 범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지원가능 예시에 들어간 방한의류인 내복과 일반 의류는 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원가능 목록에 있으면 원하는 물품을 모두 받을 수 있나
지원가능 목록에 이름이 있는 물품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원하는 품목을 모두 일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은 재가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선택급여이므로, 먼저 필요도 평가에서 해당 물품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가서에서는 필수 가전과 필수 가구, 생활용품을 구분하고 각각 실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케어플랜에서 대상자의 퇴원 후 생활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정하고 선택급여 예산범위 안에서 실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택급여는 매월 정액으로 반복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며 주거개선·냉난방·안전관리·복지용구·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을 합한 전체 선택급여 예산한도를 고려해 집행합니다.
공식 목록에 없는 물품이 꼭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나
2026년에는 공식 지원가능 목록에 없는 물품이 대상자의 재가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물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가 바로 임의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에게 해당 물품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동시에 같은 물품이나 유사한 지원을 다른 사업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재가의료급여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례회의록을 내부결재한 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가능 목록은 기본적인 판단기준이지만, 2026년에는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제하지 않고 필요도와 다른 사업의 제공 가능성을 공식 절차를 통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7. 지원 제외항목
2026년 공식 지원불가 항목은 무엇인가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에서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과 비용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의 지원가능 범위와 함께 지원할 수 없는 항목도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식 지원불가 범위는 크게 식품류, 의류 및 잡화, 문화·여가 관련 물품·비용, 정신심리상담 비용과 법률상담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 지원불가 구분 | 2026년 공식 예시 |
|---|---|
| 식품류 | 식음료, 식재료, 건강보조식품 등 |
| 의류 및 잡화 | 옷, 신발, 모자, 가방, 안경, 일회성 소모품 등 |
| 문화·여가 | 서적, 공연티켓, 여행상품, 레저용품 등 |
| 상담 비용 | 정신심리상담 비용, 법률상담 비용 등 |
식음료·건강보조식품은 생활용품 예산으로 살 수 있나
식품류는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선택급여의 지원불가 항목입니다.
2026년 공식 목록에서는 식음료, 식재료, 건강보조식품 등을 지원할 수 없는 식품류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선택급여 예산으로 일반 음료나 식품, 건강보조식품을 별도의 생활물품처럼 구매하는 방식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재료가 지원불가라는데 식재료 지원서비스는 왜 가능한가
2026년 매뉴얼에는 한편으로 식재료가 지원불가 식품류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사지원의 한 유형으로 밑반찬·식재료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두 기준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원불가 목록에서 말하는 식재료는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선택급여의 물품구입 범위에 식재료를 넣어 지원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반면 재가의료급여의 필수급여인 식사지원에서는 대상자의 필요도와 케어플랜에 따라 일반식·특수식뿐 아니라 밑반찬 또는 식재료 지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식사지원 권고단가에서도 밑반찬·식재료를 주 45,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재료는 절대 지원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되며, 생활용품 선택급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인지, 공식 식사지원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옷·신발·가방·안경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6년 공식 지원불가 항목에는 일반적인 의류 및 잡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예시는 옷, 신발, 모자, 가방, 안경, 일회성 소모품 등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외출복이나 신발, 모자와 가방 등을 필수 생활용품이라는 이유로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 예산에서 구매하는 것은 공식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경 역시 2026년 지원불가 예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일회성 소모품도 지원불가 예시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 후 소모되는 일반 물품을 필수 생활용품 예산으로 폭넓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의류는 안 되지만 내복은 왜 지원가능한가
일반적인 옷은 공식 지원불가 항목이지만 2026년 생활용품 지원가능 목록에는 방한의류인 내복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류 관련 지원 여부는 ‘옷인지 아닌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목록에서 지원가능 항목으로 별도로 인정한 품목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에서는 방한의류 가운데 내복은 지원가능 예시에 포함되지만, 일반 옷·신발·모자·가방 등은 지원불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내복이 지원가능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반 의류 전체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책·공연티켓·여행상품·레저용품은 선택급여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화·여가와 관련된 물품이나 비용도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선택급여의 공식 지원불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2026년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지원불가 예시는 서적, 공연티켓, 여행상품, 레저용품 등입니다.
따라서 재가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권, 여행상품, 레저용품 등을 선택급여 물품비로 직접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심리상담·법률상담은 서비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인가
정신심리상담 비용과 법률상담 비용은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 예산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상자에게 정신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 자체를 연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는 부가급여로 정신심리상담, 문화·여가 지원, 법률상담 등을 지역사회 기존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시·군·구 중심의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연계지원이며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라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법률상담 자원 등 이용 가능한 기존 서비스를 케어플랜에 연계할 수 있지만, 해당 상담비를 선택급여 물품비처럼 재가의료급여 예산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원물품의 설치비·운반비·배송비를 따로 내야 하나
재가의료급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현물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설치비·운반비·배송비를 대상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 예산집행 기준에서는 재가의료급여 현물 지원 시 설치·운반·배송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고 대상자 본인부담은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난방 물품이나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을 재가의료급여 현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설치·운반·배송비는 지원비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이 기준은 지원불가 물품을 설치비 명목으로 우회해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공식적으로 지원 가능한 현물을 제공할 때 수반되는 설치·운반·배송비에 적용됩니다.
다른 복지사업을 연계하면서 생긴 본인부담금도 대신 내주나
재가의료급여에서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기존 보건·복지·의료사업과 연계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을 연계했다는 이유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까지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타 사업 연계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 자체 현물지원에 수반되는 설치·운반·배송비의 본인부담 없음 기준과, 다른 사업을 이용하면서 그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식 지원목록에 없는 물품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품을 즉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기준은 지원가능 목록 밖의 물품이 필요한 경우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먼저 대상자에게 실제 필요한 물품인지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 다른 복지사업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사례회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원하는 물품이 모두 예외적으로 지원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8. 본인부담금
월평균 72만 9,500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의 월평균 재가예산 기준은 729,500원이지만, 이 금액을 대상자 통장에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대상자의 필요도와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필수급여와 필요한 선택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예산기준입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의 예산 활용 원칙에서도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대상자에게 현물 또는 서비스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의 청구와 지급은 시·군·구와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예산액이 729,500원이라고 해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 금액이 현금으로 남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대상자가 나중에 일괄 수령하는 구조로 볼 수 없습니다.
현물지원의 설치비·운반비·배송비는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가의료급여에서 냉·난방 물품이나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등 현물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만 지원하고 설치비나 배송비를 대상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예산집행 기준은 재가의료급여 현물지원 시 설치·운반·배송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고 대상자 본인부담은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가전이나 가구 등을 실제 거주지에 설치하거나 운반·배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해당 현물지원 과정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공식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물품이나 비용까지 대상자가 먼저 지출하면 사후에 모두 보전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복지사업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자체 예산으로 새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보건·복지·의료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을 연계해 이용하면서 그 사업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금액까지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에는 타 사업 연계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 자체 현물지원에 수반되는 설치·운반·배송비의 본인부담 없음 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하면서 해당 제도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가의료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급여비용 관리기준은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대상자에게 현물·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지원 단가나 돌봄·식사·이동 권고단가, 선택급여 한도 등을 대상자가 현금으로 선택해 수령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 매뉴얼은 이 원칙에 대해 이동지원 일부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에서는 어떤 경우 현금 정산이 가능한가
지역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한 뒤 시·군·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에서 이 예외절차의 교통수단 예시는 택시와 구급차입니다.
대상자는 비용지급청구서와 본인 서명이 포함된 교통비 영수증, 해당 날짜와 시간에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진료 사실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의 실시간 진료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청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동비 정산금은 누구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
제공기관 미협약으로 이동비를 직접 부담한 뒤 정산받는 경우에는 수령계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는 서비스 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의 가족 가운데 행복이음 복지대상자 지급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먼저 부담한 일정한 이동비를 증빙과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정산하는 예외절차이며, 재가의료급여 월평균 예산을 현금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예외는 아닙니다.
Q. 월평균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현금 지원금처럼 대상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대상자에게 현물·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월평균 예산 기준액은 매달 동일한 현금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기준입니다.
-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동지원의 일부 비용정산만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Q. 이동비 등을 대상자가 먼저 부담했다면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 이동지원 제공기관과 협약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병원진료를 위해 택시·구급차 등을 먼저 이용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지급청구서, 본인 서명이 있는 교통비 영수증, 해당 날짜·시간의 병원진료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 시·군·구가 청구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계좌 외에도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 중 행복이음 지급계좌가 등록된 사람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수령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 예외도 있습니다.
- 이 절차는 대상자가 실제 먼저 부담한 이동비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재가의료급여 전체 예산을 현금 지원금으로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외절차입니다.
29. 중복지원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재가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가의료급여와의 모든 연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자체가 기존 복지제도와 지역사회 의료·돌봄·식사·주거 등의 자원을 함께 연계하여 대상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다시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합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행복이음의 상담내역과 급여·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내역을 조회하고 타 사업의 지원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를 왜 먼저 확인하나
재가의료급여는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끊고 모든 지원을 재가의료급여로 교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자가 이미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제도로 충족되지 않는 필요와 서비스 공백을 중심으로 재가의료급여 계획을 구성합니다.
선정 후에도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복지대상자 상담내역 등에 입력해 읍·면·동 및 다른 사업과 지원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따라서 중복지원 여부는 단순히 ‘다른 복지제도를 이용하는가’가 아니라 같은 필요와 같은 서비스 비용이 다른 사업과 겹쳐 지원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 중이면 돌봄은 어떻게 지원하나
돌봄지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돌봄제도가 있다면 해당 서비스를 우선 활용합니다.
2026년 매뉴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등 기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해당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렵고, 기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과 같은 돌봄 사각지대·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재가돌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식 케어플랜 작성예시에서도 한 대상자에게 평일에는 노인장기요양 돌봄을 배치하고 별도로 주말에 재가의료급여 재가돌봄을 배치하는 형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을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재가의료급여 돌봄을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지원을 다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남아 있는 돌봄 공백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복지용구와 주거개선도 다른 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복지용구 역시 재가의료급여 예산부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운영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을 우선하고,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로 필요한 품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도 주거급여, LH 주거개선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자활센터 집수리 지원 등 기존 사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공식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식 지원가능 목록에 없는 생활물품을 추가로 검토할 때도 내부 사례회의에서 필요도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 해당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방문진료와 재가의료급여 방문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방문의료에서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 가능 여부와 동일한 방문비용의 중복청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매뉴얼은 협력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문의료 서비스가 있다면 이를 우선 연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가정간호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제공된 동일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 비용을 다른 사업과 재가의료급여에서 동시에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건강보험 방문의료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방문서비스 비용을 두 사업에서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것 자체가 모두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여러 제도를 함께 연결해 하나의 케어플랜을 만드는 구조이므로, 다른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부적절한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료는 기존 방문의료사업을 연계하고, 돌봄은 노인장기요양을 우선 이용하면서 부족한 시간대만 재가의료급여 재가돌봄을 검토하고, 식사나 이동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별도의 서비스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짜에 제공된 동일 방문진료 비용을 두 사업에서 각각 청구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급하는 동일 복지용구를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다시 지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을 우선 연계한 결과 해당 제도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본인부담금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대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Q.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 재가의료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재가의료급여 이용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가의료급여 자체가 기존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 케어플랜을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 다만 대상자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서비스를 미리 확인해 같은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기존 방문의료를 이용하면서 별도로 필요한 식사·이동 등을 재가의료급여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다른 사업 이용 여부가 아니라 실제 동일 기간·동일 서비스에 대한 이중지원 여부입니다.
Q. 다른 사업과 서비스 이름이 비슷해도 실제 지원내용이 다르면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 상황 | 판단 |
|---|---|
| 다른 제도를 이용 중이라는 사실만 같음 | 함께 이용 가능성 있음 |
| 서비스 명칭은 비슷하지만 실제 제공내용이 다름 | 케어플랜에서 각각 필요성을 확인 |
| 같은 날 동일 방문진료 비용을 두 사업에서 청구 | 중복청구 불가 |
| 같은 기간 같은 물품·서비스를 두 사업에서 중복 지원 | 사전 중복확인 필요 |
| 기존 제도로 충분히 지원 가능 | 기존 사업 우선 연계 검토 |
따라서 서비스 이름만 비교하지 말고 실제 비용·서비스·지원기간이 겹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0. 기본 지원기간
재가의료급여 기본 관리기간은 1년입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의 기본 관리기간은 1년입니다.
운영 매뉴얼에서는 대상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시점부터 1년 동안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필수급여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선택급여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실태 및 서비스 제공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의 ‘1년’은 대상자에게 1년치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원 이후 재가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본 관리기간을 의미합니다.
1년은 대상자 선정일이 아니라 퇴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관리기간의 시작점을 대상자로 선정된 날짜나 케어플랜을 처음 작성한 날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공식 전산기준에서 퇴원일자는 대상자의 마지막 퇴원일자를 의미하며, 실제 대상자 관리기간과 서비스지원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절차에서도 실제 서비스 연계 및 제공기간을 퇴원부터 종결까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필요도 평가, 케어플랜 수립 등은 퇴원 전부터 진행될 수 있지만, 기본 1년의 재가생활 관리기간은 실제 퇴원시점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1년차 관리종결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6년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전산시스템은 관리종결일자를 대상자 퇴원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공식 매뉴얼의 전산 업무예시에서는 퇴원일자가 2025년 12월 23일인 경우 1년차 관리종결일자를 2026년 12월 22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식 전산 업무예시 |
|---|---|
| 퇴원일자 | 2025년 12월 23일 |
| 1년차 관리종결일자 | 2026년 12월 22일 |
전산에서도 관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기본 1년차 관리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선정되면 반드시 1년 동안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관리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사람이 반드시 1년을 끝까지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매뉴얼은 서비스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뿐 아니라 대상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재가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또는 다른 사업으로 대상자가 이관된 경우에도 관리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자격상실이나 전출, 사망,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입원, 시설입소, 사업 지속 참여의지 상실 등 별도의 중도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1년차 관리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관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1년’은 특별한 종결사유 없이 재가의료급여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 관리기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1. 연장기준
기본 1년이 끝난 뒤 최대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기본 관리기간 1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대상자를 반드시 같은 날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서비스 제공 및 관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 평가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의 관리기간은 기본 1년이고, 연장이 필요한 대상자는 추가로 최대 1년을 관리할 수 있어 최대 2년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 1년은 기본기간을 마친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1년차 종료시점에도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평가한 뒤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장 여부는 대상자의 상태를 다시 평가해 판단합니다
2026년 매뉴얼의 종결 기준에서는 기본 1년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 및 관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자 재평가기준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예시는 크게 A. 의료적 욕구와 B. 사회적 욕구 및 일상생활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A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질환관리 필요성과 주요 정신질환, 최근 안전사고 또는 응급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B 영역에서는 가족·간병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남아 있는지, 주거·복지·사회경제적인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료적 욕구는 어떤 항목을 확인하나
매뉴얼의 재평가기준 예시에서 의료적 욕구는 총 3개 문항으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고혈압이 있거나 장기입원을 유발했던 주상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울, 자살시도, 치매 등 주요 정신질환으로 현재 치료받고 있거나 과거력이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는지입니다.
| 영역 | 재평가 문항 |
|---|---|
| 의료적 욕구 1 | 조절되지 않는 당뇨·고혈압 또는 장기입원을 유발한 주상병의 지속관리 필요 여부 |
| 의료적 욕구 2 | 우울·자살시도·치매 등 주요 정신질환의 치료 또는 과거력 여부 |
| 의료적 욕구 3 | 최근 3개월 이내 낙상 등 안전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여부 |
사회적 욕구와 일상생활 영역 역시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나 간병자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보행, 용변, 옷입기, 목욕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운데 2가지 이상에 어려움이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거주지, 복지,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우려사항이 있는지입니다.
| 영역 | 재평가 문항 |
|---|---|
| 사회·일상생활 1 | 가족·간병자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
| 사회·일상생활 2 | 식사·보행·용변·옷입기·목욕 중 2가지 이상에 어려움이 있는지 |
| 사회·일상생활 3 | 거주지·복지·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우려사항이 있는지 |
재평가 문항에 몇 개 해당하면 연장 대상이 되나
2026년 매뉴얼에 실린 재평가기준은 연장 판단을 위한 예시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 기준을 적용할 때는 A 영역인 의료적 욕구와 B 영역인 사회적 욕구·일상생활 영역에서 각각 1개 이상 ‘예’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연장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적 문항에서만 여러 개가 해당되거나 사회적 문항에서만 여러 개가 해당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예시 도구에서는 두 영역 모두에서 연장 필요성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다만 매뉴얼은 이 재평가표를 유일한 절대 기준으로 고정하지 않고 서비스 연장 판단기준으로 유사한 다른 사업의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 여부는 단순히 특정 문항 수만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정하기보다 대상자의 상태와 상황을 재평가하여 연장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은 1년차 종료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기간을 연장하려면 1년차 기간이 끝난 뒤 뒤늦게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 필요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 대상자 관리 전산기준에서는 연장결정의 주체를 협력의료기관, 지자체와의 협의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입력하는 연장결정일은 1년차 관리종결일자 이내의 날짜여야 합니다.
연장을 결정하기 전에는 관리기간 연장 유무를 ‘무’로 관리하고, 실제 연장이 결정된 뒤 ‘유’로 변경합니다.
운영 매뉴얼은 연장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연장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급여지급 화면에서 연장 금액이 차감되는 전산처리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결정되면 2년차 종결예정일은 어떻게 정해지나
관리기간 연장이 실제로 결정되어 전산에서 연장 유무를 ‘유’로 선택하면 연장종결일인 종결예정일이 퇴원일자 기준 2년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공식 전산 업무예시에서는 퇴원일자가 2025년 12월 23일인 대상자의 1년차 관리종결일을 2026년 12월 22일로, 연장 후 2년차 연장종결일을 2027년 12월 22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단계 | 공식 전산 업무예시 |
|---|---|
| 퇴원일자 | 2025년 12월 23일 |
| 1년차 관리종결일 | 2026년 12월 22일 |
| 연장 후 2년차 종결예정일 | 2027년 12월 22일 |
연장종결일은 최대 관리기간을 전산상 설정하는 종결예정일이며, 연장기간 중 일반종결이나 중도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종결일은 해당 종결 처리 날짜가 됩니다.
2년차로 연장되면 모니터링 기준도 달라집니다
관리기간이 연장되면 2년차에도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생활실태, 서비스 이용상태를 계속 확인합니다.
2026년 매뉴얼에서 지원기간이 연장된 퇴원 2년차의 대상자 1인당 목표관리 기준은 대면 연 3회 이상, 비대면 연 6회 이상입니다.
비대면 모니터링에는 전화와 영상통화, 문자 등이 포함되고 서신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년차 목표관리 횟수는 협력의료기관 의료지원비에서 사용하는 ‘주 1회 모니터링 산정 가능’ 기준과는 다른 것으로, 시·군·구의 대상자 관리 목표기준입니다.
Q. 기본 지원기간 1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추가 연장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기본 관리기간은 퇴원 시점부터 1년입니다.
-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결을 검토합니다.
- 다만 서비스 제공과 관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를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여부는 협력의료기관과 지자체 등이 대상자의 상태와 상황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최대 1년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의료상태는 안정됐지만 돌봄·일상생활·주거 문제가 남아 있어도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사회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장 시에는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함께 가족·간병인 지원, 일상생활 수행능력, 거주지·복지·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다시 평가합니다.
- 공식 매뉴얼의 재평가 예시는 의료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일상생활 영역을 함께 확인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상태와 사회적 상황을 종합해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까지 추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32. 서비스 변경
이용 중 서비스 종류나 횟수를 바꿀 수 있나
재가의료급여를 시작할 때 만든 케어플랜을 관리기간 동안 반드시 처음 내용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실제 재가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서비스에 대한 욕구, 지역의 서비스 제공여건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확인되면 케어플랜과 실제 서비스 지원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도 협력의료기관과 의료급여관리사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케어플랜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계획한 의료·돌봄·식사·이동서비스의 종류나 이용횟수가 현재 대상자의 상태와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변경 필요성을 확인한 뒤 실제 지원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면 케어플랜을 다시 조정하나
서비스 변경은 단순히 처음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공식 운영기준은 재가생활 중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와 서비스 제공여건 변화 등에 따라 케어플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대상자의 환경과 욕구 변화, 실제 서비스 제공현황과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케어플랜으로는 현재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서비스 변경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
2026년 재가의료급여 자료에서는 케어플랜 조정의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 변화 등으로 의료이용 필요가 커진 경우에는 외래진료 횟수를 늘리거나 방문진료를 새로 추가하는 형태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관련된 필요가 달라진 경우에는 기존 식사계획을 조정해 질환식 식사가 필요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늘거나 이동능력이 달라진 경우에는 이동지원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도 케어플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고정 변경안이 아니라,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도가 달라졌을 때 케어플랜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예시입니다.
| 변화 상황 | 케어플랜 조정 예시 |
|---|---|
| 진료 필요 증가 | 외래진료 횟수 증가 |
| 재가 의료 필요 | 방문진료 추가 |
| 식사 필요 변화 | 질환식 식사 반영 |
| 병원 이동 필요 증가 | 이동지원 횟수 증가 |
건강문제 변경과 단순 횟수 변경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서비스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변경을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건강 및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여 케어플랜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력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정하도록 2026년 운영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료적 판단을 새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비스 유형이나 이용횟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래진료나 방문의료처럼 건강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계획을 바꿔야 하는 상황과, 기존에 제공하던 비의료서비스의 종류나 횟수를 단순 조정하는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돌봄서비스 종류와 횟수도 이용 중 변경할 수 있나
돌봄서비스도 대상자의 상태와 실제 생활상황에 따라 이용 중 종류와 횟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돌봄서비스의 변경은 아무 제한 없이 이용시간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 종류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인정된 서비스 시간의 범위에서 대상자의 생활상황에 맞게 돌봄 내용이나 제공횟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바꾸기 전에 대상자와 먼저 협의합니다
케어플랜 조정 결과 실제 서비스 지원내용을 바꾸기로 했다고 해서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바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기준은 서비스 변경 전에 대상자와 협의하고 사전에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중 서비스 종류나 횟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무엇이 왜 변경되는지와 실제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을 대상자와 협의한 뒤 변경계획을 적용합니다.
서비스 변경 때문에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서비스를 끝내는 시점과 새로 변경한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서비스 변경 시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의 재가생활에 계속 필요한 돌봄이나 식사, 의료서비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기간 끊어지지 않도록 제공일정과 기관 간 협의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33. 제공기관 변경
이용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바꿀 수 있나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서 처음 연결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관리기간 내내 반드시 그대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서비스 운영기준에서는 이용자가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한 뒤 서비스 제공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전체 서비스 지원내용을 바꾸면서 제공기관까지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기관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즉시 기존 기관과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와 관련 제공기관이 변경내용과 시점을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돌봄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 이용자 권리기준에서는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돌봄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돌봄 제공계획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기관 변경 가능성과 돌봄 제공자 변경 가능성은 같은 의미가 아니며, 기관 자체를 바꾸는 경우와 같은 기관 안에서 실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제공인력을 바꾸는 경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을 변경할 때는 기존·변경 기관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케어플랜 조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와의 협의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시 해당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원래 케어플랜에 따라 협의된 일정과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때도 기존 서비스가 언제까지 제공되는지와 변경된 서비스가 언제부터 제공되는지를 관련 기관과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기관을 바꾸는 동안에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공기관 변경에서 중요한 운영원칙 가운데 하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공백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매뉴얼은 서비스 변경 시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먼저 종료한 뒤 새 기관을 나중에 찾는 방식으로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변경 전 기관과 변경 후 제공체계를 함께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돌봄 제공자가 불편하면 제공인력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
기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에게 불만족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인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운영기준은 이용자가 불만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공인력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공기관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기관 안에서 담당 제공인력을 조정하는 방식도 운영기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 지원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서비스 제공인력 쪽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도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상담한 뒤 서비스 제공인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제공인력의 거부만을 이유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지원 자체가 바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니라, 제공기관이 이용자와 상담하여 다른 제공인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 편의 때문에 돌봄 제공자를 자주 바꾸는 것은 지양합니다
이용자의 요청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상 필요한 사유가 있어 제공인력을 바꾸는 것과 제공기관의 편의를 위해 제공인력을 반복해서 교체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요구가 아닌 기관의 편의나 이득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을 빈번하게 교체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인력 변경은 이용자 불만족이나 제공상 어려움 등 실제 조정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운영기준에 맞습니다.
제공기관 변경과 서비스 중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바꾸는 것은 재가의료급여 자체를 그만두거나 대상자 관리를 종결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대상자의 필요도와 현재 서비스 이용상황을 토대로 기존 기관 대신 다른 기관에서 같은 유형 또는 변경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제공기관 변경입니다.
따라서 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며,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34. 재입원
다시 입원하면 재가의료급여가 바로 종료되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퇴원 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입원 첫날 바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재입원을 중도종결 사유 가운데 하나로 두면서도, 별도로 재입원 시 적용하는 입원일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원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와 재입원으로 인해 중도종결 기준에 실제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입원 후에는 입원기간을 계속 누적 관리하면서 퇴원 후 90일 이내 입원일수 총합 30일 초과 기준과 재가생활기간 중 입원일수 총합 60일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입원이 확인되면 전산에 즉시 기록합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대상자 모니터링 중 재입원 사실을 확인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재입원 현황을 즉시 입력합니다.
재입원 현황에는 재입원 시작일과 종료일, 입원의료기관 유형, 재입원 사유 등을 기록하고 누적 입원일수를 관리합니다.
전산의 재입원 상세내역에는 퇴원 후 3개월간 재입원일수와 재입원 사유도 함께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입원 현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이후 30일·60일 중도종결 기준의 충족 여부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입원 퇴원일을 모르면 어떻게 기록하나
대상자가 현재 입원 중이어서 언제 퇴원할지 아직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입원 현황 입력을 미뤄두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 전산 입력 유의사항에서는 입원기간 중 퇴원일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록일에 1주일을 더한 추정일을 우선 퇴원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상자가 실제로 퇴원하면 추정해 입력해 두었던 날짜를 실제 퇴원일로 수정합니다.
반대로 계속 입원한 상태에서 재입원 중도종결 기준에 따라 관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도종결일을 재입원 종료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원 중에도 재가 돌봄을 병원 간병으로 바꿔 받을 수 있나
재입원했다고 해서 재가 돌봄서비스를 병원 안의 간병서비스로 전환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돌봄지원은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 매뉴얼은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재가의료급여 돌봄을 이용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자 관리가 즉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재가생활을 전제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입원병동에서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도종결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원 후 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입원 기간이 발생했더라도 공식 중도종결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재입원 사실과 누적 입원일수를 관리하면서 대상자 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다시 퇴원하면 재가생활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가 달라졌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케어플랜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원이 반복되면서 공식 30일 또는 60일 기준을 초과하면 재입원에 따른 중도종결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Q. 재가의료급여 이용 중 다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바로 대상자 관리가 종료되나요?
- 재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원 첫날 즉시 대상자 관리가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입원 중에는 재가생활을 전제로 한 돌봄·식사 등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관리사는 재입원 시작일·종료일·사유 등을 기록하고 입원일수를 누적 관리합니다.
- 이후 재입원 30일·60일 중도종결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따라서 재입원 발생과 중도종결 기준 충족은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35. 재입원 30·60일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30일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재입원에 따른 첫 번째 중도종결 기준은 퇴원 후 90일 이내 입원일수 총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재입원 한 번이 30일을 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최초 90일 동안 발생한 재입원 일수를 합산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짧게 재입원했더라도 최초 퇴원 후 90일 이내에 발생한 입원일수의 총합이 30일을 초과하면 해당 중도종결 기준에 해당합니다.
공식 기준은 30일 이상이 아니라 30일 초과이므로 문구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생활기간 전체의 60일 기준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재입원 중도종결 기준은 입원일수의 총합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전산 유의사항에서는 이를 재가생활기간 중 총 입원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90일만 보는 30일 기준과 달리, 60일 기준은 대상자를 재가의료급여로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재입원 일수를 누적해 확인합니다.
이 기준 역시 정확한 문구는 60일 초과이므로 60일이 되는 순간과 60일을 넘는 경우를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쓰면 안 됩니다.
30일 기준과 60일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확인기간 | 중도종결 기준 |
|---|---|---|
| 30일 기준 | 최초 퇴원 후 90일 이내 | 입원일수 총합이 30일 초과 |
| 60일 기준 | 재가생활 관리기간 중 누적 | 입원일수 총합이 60일 초과 |
| 공통점 | 한 차례 입원기간만 보는 것이 아님 | 재입원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 |
| 급성기 질환 예외 | 주치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인정 필요 | 입원일수 총합 90일 이내까지 지속관리 가능 |
여러 번 입원하면 입원일수는 어떻게 합산하나
재입원 기준을 판단하려면 각 차수별 입원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입력한 뒤 누적 입원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전산 업무예시에서는 첫 번째 재입원이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6일이고, 두 번째 재입원이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2일이라면 누계는 8일로 계산합니다.
반면 첫 번째 재입원이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고, 두 번째 재입원이 첫 번째 입원의 마지막 날과 같은 11월 15일부터 시작해 11월 16일까지인 경우에는 겹치는 11월 15일을 두 번 계산하지 않아 총 누계가 7일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차수의 재입원 기간이 이어지거나 날짜가 겹치는 경우 단순히 각 차수별 표시일수를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누적일수를 판단하면 실제 전산 누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성기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30일 또는 60일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재입원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주치의나 협력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질환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원일수 총합 90일 이내까지 지속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스스로 급성질환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급성기 질환 예외도 입원일수 90일까지입니다
급성기 질환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서 입원기간에 제한 없이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에서 지속관리가 가능한 범위는 입원일수 총합 9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입원 중도종결 기준인 30일·60일과 급성기 질환으로 인정된 경우 적용하는 최대 90일 지속관리 기준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전산에서도 재입원 기준을 충족해야 중도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입원 중도종결은 단순히 담당자가 재입원 사유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전산처리가 완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전산 사용자 가이드는 재입원 중도종결 사유의 조건을 충족해야 종결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30일 초과와 60일 초과 기준 모두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전산에서는 퇴원 후 3개월간 재입원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면 해당 중도종결 항목이 활성화되고, 재가생활기간 중 총 입원일수가 60일을 초과하면 해당 중도종결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종결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재입원현황에 각 입원기간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입원 기간이 정확히 30일 또는 누적 60일이면 종결기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기준을 초과해야 하나요?
| 구분 | 확인기간 | 중도종결 기준 | 경계값 |
|---|---|---|---|
| 30일 기준 | 최초 퇴원 후 90일 이내 | 재입원 일수 합계 30일 초과 | 정확히 30일은 초과가 아님 |
| 60일 기준 | 전체 재가생활 관리기간 | 입원일수 합계 60일 초과 | 정확히 60일은 초과가 아님 |
따라서 공식 기준의 핵심은 30일 이상·60일 이상이 아니라 각각 30일 초과·60일 초과라는 점입니다.
Q. 급성기 질환으로 꼭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입원 30일·60일 기준을 넘어도 계속 관리할 수 있나요?
- 예외적으로 지속관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상자가 스스로 급성질환이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치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일반적인 재입원 30일·60일 기준과 별도로 지속관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식 기준상 입원일수 총합 90일 이내까지 지속관리할 수 있습니다.
36. 이사·전출
이사하거나 거주지역이 바뀌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이용 중 주소가 바뀌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기존 서비스 일정만 임의로 변경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 변화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6년 돌봄서비스 이용자 권리·의무 기준에서도 이용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화의 예시로 이사, 소득, 보험 자격, 서비스 관리능력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동의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거주지역 및 수급권 변동, 재입원 등 부재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사 예정이 있거나 실제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기존 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만 알리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재가의료급여를 관리하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도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운영기준에 맞습니다.
단순 이사와 다른 지역 전출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매뉴얼은 이용자의 변화사항으로는 이사를 폭넓게 신고하도록 안내하지만, 중도종결 사유에서는 전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사를 곧바로 재가의료급여 중도종결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기존 관할에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속관리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매뉴얼의 중도종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이사 사실은 담당자에게 알려 변경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그 변경이 실제 전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할에서의 재가의료급여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계속할 수 있는지 중도종결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기존 관리는 중도종결 사유가 됩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의 공식 중도종결 기준에는 자격상실, 전출, 사망, 재입원, 시설입소, 사업 지속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등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속관리하기 어려운 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은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중도종결을 검토해야 하는 자격 변동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군·구에서 관리받던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뒤에도 기존 관할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계속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출 후 기존 지역의 돌봄비를 계속 지원하면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을 유지하고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재가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2026년 예산 활용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 변동의 예시로 사망·상실·전출 등을 들면서 이러한 변동이 발생한 뒤 재가의료급여가 계속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뉴얼의 재가의료급여 예산 잘못된 활용사례에는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뒤에도 돌봄서비스 비용을 계속 지원한 경우가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이 확인되면 기존 관할에서 진행하던 비용지급과 서비스 제공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대상자 관리와 서비스 제공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돌봄서비스 운영기준에서도 관리종결 또는 수급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권 변동의 예시에는 사망·상실과 함께 전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참여동의서에서도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는 재가생활 중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수급권 변동인 자격상실·전출·사망 등이나 재입원·여행 등으로 부재가 생긴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서비스 중지나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이나 수급권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026년 사업 참여동의서에는 거주지역 및 수급권 변동, 재입원 등 부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본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이나 이사처럼 서비스 이용자격과 제공기관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은 실제 변경이 발생한 뒤 기존 지원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산의 ‘일반구 전출’ 항목은 일부 시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전산시스템에는 일반적인 전출과 관련해 별도의 입력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026년 전산 사용자 안내에서는 ‘일반구 전출’ 항목이 청주시, 부천시, 전주시, 창원시에서만 활성화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산에서 ‘일반구 전출’이라는 세부 종결항목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관한 안내입니다.
따라서 이 네 지역에서만 전출이 중도종결 사유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며, 전출 자체는 별도의 공식 중도종결 사유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37. 의료급여 자격변경
의료급여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화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이용 중 소득이나 보험 자격 등 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기면 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6년 이용자 권리·의무에서는 대상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화로 이사, 소득, 보험 자격, 서비스 관리능력 등을 제시하면서 빠른 시일 내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의료급여가 즉시 종료된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로 실제 의료급여 수급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지원됩니다
2026년 예산 활용 원칙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에 한해 재가의료급여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처음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이 없어져도 기존 관리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보장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료급여 수급권이 실제로 상실되면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자격상실은 공식 중도종결 사유입니다
재가의료급여의 공식 중도종결 기준에는 자격상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도 다른 지역 전출, 자격상실, 사망 등의 자격 변동이 발생하여 지속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도종결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 자체를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 관리기간 1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1년 종료가 아니라 중도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1종·2종이 바뀌는 것과 자격상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서식에서는 대상자의 수급권 유형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매뉴얼의 중도종결 기준에서 직접 명시한 것은 의료급여 ‘자격상실’이며, 1종에서 2종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권 유형이 변경되는 것 자체를 별도의 중도종결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유형이 달라졌다는 사실과 의료급여 수급권 자체가 사라진 경우를 같은 의미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알리고,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이 유지되는지 또는 상실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재가의료급여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후에는 돌봄·식사 등 비용을 계속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이 상실된 뒤에도 종전 케어플랜에 서비스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계속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활용기준은 사망·상실·전출 등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재가의료급여가 계속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운영기준에서도 수급권 변동인 사망·상실·전출 등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상실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어 비용이 잘못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와 제공기관의 서비스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권 변동을 즉시 알리는 내용은 참여동의서에도 포함됩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는 사업 참여 단계에서 개인정보 동의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조건과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내용에도 동의합니다.
공식 사업 참여동의서에는 수급권 변동인 자격상실·전출·사망 등이나 재입원·여행 등으로 부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가의료급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역 및 수급권 변동이나 재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참여동의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격 변화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황 | 재가의료급여 지속 여부 |
|---|---|
| 소득 등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화 발생 | 즉시 종료 아님 – 실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 |
| 의료급여 수급권 자체를 상실 | 공식 중도종결 사유 – 예산 지원 불가 |
| 의료급여 1종·2종 유형만 변경 (수급권은 유지) | 별도 중도종결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사망·전출 등 수급권 변동 | 서비스 제공 불가 – 중도종결 기준 적용 |
|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음 | 서비스 중지 및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Q. 소득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재가의료급여가 바로 종료되나요?
- 소득이 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 즉시 재가의료급여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소득이나 보험자격처럼 의료급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담당자는 그 변화가 실제 의료급여 수급권의 유지·중지·상실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는 기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핵심은 단순한 소득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로 실제 의료급여 자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입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을 실제로 상실하면 지원기간이나 케어플랜이 남아 있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계속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격상실·중지 등이 확인된 이후에는 케어플랜에 예정된 서비스가 남아 있어도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없습니다.
- 수급권 변동은 중도종결 사유와도 연결되므로 대상자 관리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이후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용 가능한 별도의 복지·돌봄서비스 연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38. 이용 중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작한 뒤에도 건강과 재가생활을 계속 확인합니다
재가의료급여는 퇴원 당시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연결한 뒤 그대로 두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실제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건강수준과 생활실태 전반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상태와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에서는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의 건강과 재가생활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체계에서는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 서비스 제공·연계기관 등도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구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목적은 단순히 연락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케어플랜대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상태와 질병 치료·관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모니터링에서는 대상자의 퇴원 전·후 건강상태와 질병 치료·관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퇴원할 당시와 비교해 건강상태가 달라졌는지,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지, 새로운 의료적 문제가 생겼는지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협력의료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조치합니다.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은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변화와 식사·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면상담을 통한 심층 모니터링이나 외래진료·방문진료·가정간호 등의 의료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의료상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퇴원 후 재가생활 적응과 안전관리 실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집으로 돌아온 대상자가 식사나 이동, 위생관리, 일상생활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와 현재 주거환경에서 불편이나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발견되면 기존 서비스의 지속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 변경이나 추가 연계를 검토합니다.
케어플랜대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도 점검합니다
대상자의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케어플랜에 포함된 서비스가 실제 계획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합니다.
공식 매뉴얼에서 확인하도록 한 핵심 항목은 서비스 제공주기, 제공량, 제공내용의 적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케어플랜에 정한 돌봄이나 식사 등의 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횟수만큼 제공되고 있는지, 현재 대상자에게 서비스 양이 부족하거나 과도하지 않은지, 제공내용이 현재 욕구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서비스를 그대로 지속할지, 내용을 변경할지 또는 중지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개선·냉난방·안전관리 등 이용현황과 만족도도 확인합니다
모니터링은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돌봄·식사서비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거개선과 냉·난방 지원, 안전관리 등 대상자의 재가생활을 위해 이미 제공한 지원에 대해서도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지역사회 기존자원을 연계해 제공한 문화·여가 등의 서비스도 이용현황과 만족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운영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년차는 대면 6회 이상·비대면 15회 이상이 목표관리 기준입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는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세부 모니터링 일정을 세우되, 대상자 1인당 목표관리 횟수를 공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원 1년차에는 대면 모니터링 연 6회 이상, 비대면 모니터링 연 15회 이상을 목표관리 기준으로 합니다.
비대면 방식에는 전화, 영상통화, 문자가 포함되며, 서신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구분 | 대면 | 비대면 | 서신 |
|---|---|---|---|
| 퇴원 1년차 | 연 6회 이상 | 연 15회 이상 | 필요 시 |
| 퇴원 후 최초 3개월 | 3회 이상 월 1회 수준 |
6회 이상 월 2회 수준 |
필요 시 |
| 퇴원 2년차 지원기간 연장 시 |
연 3회 이상 | 연 6회 이상 | 필요 시 |
퇴원 후 최초 3개월은 집중모니터링 기간입니다
특히 퇴원 직후에는 병원생활에서 재가생활로 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간 관리만 적용하지 않고 퇴원일부터 최초 3개월까지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의 목표관리 기준은 대면 3회 이상, 월 1회 수준이고 비대면 6회 이상, 월 2회 수준입니다.
최초 3개월 동안에는 건강상태뿐 아니라 실제 식사와 돌봄서비스 이용, 재가생활 적응, 안전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초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조정이나 필요한 연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지원기간이 연장된 2년차에도 모니터링은 계속됩니다
기본 관리기간 1년이 끝난 뒤 대상자 평가를 통해 지원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모니터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원 2년차의 목표관리 기준은 대면 연 3회 이상, 비대면 연 6회 이상입니다.
따라서 2년차 연장은 단순히 서비스 지원기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상태 및 서비스 제공현황을 확인하는 사례관리도 함께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모든 대상자를 똑같은 날짜와 간격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횟수가 제시되어 있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날짜와 간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목표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자별 상황에 맞게 세부 모니터링 일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상태 변화나 재입원 위험, 서비스 이용상 문제 등 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확인과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가 맞지 않으면 케어플랜을 조정합니다
모니터링 중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생활환경, 서비스 욕구가 달라진 것이 확인되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케어플랜 조정을 검토합니다.
건강 또는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케어플랜을 조정합니다.
반면 의료적 판단을 새로 반영할 필요 없이 서비스 종류나 이용횟수 등을 단순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 서비스 지원내용을 변경할 때는 대상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해야 한다면 해당 기관과도 미리 협의하며, 변경 과정에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모니터링 중 중도종결 사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가의료급여 관리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재가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다른 지역 전출이나 의료급여 자격상실·사망 등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가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식 중도종결 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자격 변동사항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중지된 이후 재가의료급여 예산이 잘못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입원이 확인되면 모니터링과 별도로 재입원 현황도 기록합니다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다 재입원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상담기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재입원 현황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재입원이 확인되는 경우 재입원 현황을 즉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퇴원 후 90일 이내 입원일수 총합 30일 초과 또는 재가생활기간 중 총 입원일수 60일 초과와 같은 중도종결 기준을 판단할 때도 사용됩니다.
시·군·구의 모니터링 결과는 행복이음에 기록합니다
2026년 운영기준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실시한 대상자 모니터링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에 수행 즉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에서는 대면·비대면 모니터링 수행횟수와 함께 모니터링 일자, 방법, 내용 등의 상세내역을 관리합니다.
또한 전산에는 등록된 퇴원일자보다 이전 날짜의 모니터링 실적을 새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재가의료급여 관리기간 안에서 수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시·군·구 목표관리 횟수와 협력의료기관 주 1회 모니터링은 다른 기준입니다
재가의료급여에서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운영기준에 사용되기 때문에 숫자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 설명한 대면 연 6회·비대면 연 15회 등의 기준은 시·군·구가 대상자의 재가생활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목표관리 횟수입니다.
반면 협력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의료지원 모니터링은 별도의 의료지원 항목이며, 2026년 기준 1회 12,400원, 주 1회 산정 가능이라는 비용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협력의료기관의 케어플랜·모니터링·집중교육·상담은 동일일 중복 산정에 제한이 있으므로, 시·군·구 전체 사례관리의 연간 목표횟수와 협력의료기관 의료비용 산정기준을 하나의 횟수기준으로 합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39. 응급·안전사고
퇴원 전부터 응급상황 예방과 대처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재가의료급여의 안전관리는 사고가 실제 발생한 뒤에만 대응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필요도 평가 단계에서부터 대상자가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안전관리 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안전관리는 재가의료급여의 선택급여 가운데 하나이며, 대상자의 상태와 주거환경을 확인한 뒤 필요성이 있는 경우 케어플랜에 반영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가스타이머 같은 안전관리도 케어플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식 케어플랜 작성예시에서는 안전관리 항목으로 스마트홈 AI서비스 1회와 가스타이머 설치 1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항목은 모든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반드시 받는 고정 지원품목이 아니라, 실제 케어플랜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예시입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신체·인지기능과 독거 여부, 주거환경,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한 뒤 실제로 필요한 안전관리 방법을 정합니다.
재가생활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연락합니다
대상자에게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음 모니터링 시점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나 신체에 긴급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재가의료급여 담당자의 일반 상담이나 행정절차보다 응급대응이 우선입니다.
돌봄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디에 알리나
돌봄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응급상황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응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기준에서는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제공자가 협력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응급상황이 확인되면 필요한 긴급조치를 진행하면서 의료기관 및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는 체계로 운영합니다.
낙상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직 차원에서 대응합니다
응급상황과 별도로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문제로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조직 내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안전관리 자료의 사고기록 예시에서도 사고 발생·발견일시와 사고종류, 장소와 사고 발생상황, 신체적 손상 정도, 의료적·비의료적 조치내용, 사고 후 현재 상태, 향후 대응계획 등을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확인·대응 내용 |
|---|---|
| 응급상황 | 119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조치 |
| 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 | 협력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
| 안전사고 | 조직 내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조직 차원 대응 |
| 사고 이후 | 손상·조치·현재 상태와 향후 대응계획 등을 확인 |
기존 119 안심콜·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만 안전망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의 지역사회 안전자원에는 119 안심콜 서비스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19 안심콜은 이용자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119 신고 시 위치와 질병 특성 등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장애인에게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한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과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은 대상자의 필요도와 각 사업의 자격기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해 재가의료급여 안전관리와 기존 안전자원을 함께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대상자와 업무수행 인력의 안전대책을 계획하고 점검합니다
응급·안전사고 대응은 대상자 개인과 현장 제공인력에게만 맡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지자체가 대상자 및 업무수행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가생활 중 확인되는 안전위험은 모니터링과 서비스 조정 과정에도 반영되며, 필요한 경우 주거환경과 안전관리 서비스 및 지역사회 안전자원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0. 중도종결
관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속관리가 어려워지면 중도종결합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는 기본 관리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종결되는 경우와 관리 도중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2026년 매뉴얼에서는 관리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일반종결을 적용하고, 관리 중 공식 중도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종결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종결은 단순히 서비스를 몇 차례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 적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더 이상 지속관리하기 어려운 공식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종결구분입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에는 별도의 ‘조기종결’ 구분이 없습니다
2026년 매뉴얼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종결 원칙은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일반종결 또는 중도종결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매뉴얼은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자는 조기종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종료된 경우를 편의상 모두 ‘조기종결’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해당 상황이 공식 중도종결 사유인지 확인해 중도종결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식 중도종결 사유는 무엇인가
2026년 공식 중도종결 기준에는 자격상실, 전출, 사망, 재입원, 시설입소, 사업 지속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등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계속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포함됩니다.
| 중도종결 사유 | 확인 내용 |
|---|---|
| 자격상실 |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여 재가의료급여 지속지원이 어려운 경우 |
| 전출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기존 관할에서 지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
| 사망 |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 재입원 | 공식 재입원 일수 중도종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시설입소 | 재가생활을 지속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여 지속관리가 어려운 경우 |
| 사업 지속 참여 의지 상실 | 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지가 없고 재가생활 관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지속관리가 어려운 경우 |
재입원은 입원 첫날 바로 중도종결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공식 중도종결 사유에 재입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재입원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무조건 종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입원에는 별도의 기간기준이 적용되어 퇴원 후 90일 이내 입원일수 총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재가생활기간 중 입원일수 총합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원 관련 중도종결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치의나 협력의료기관이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일수 총합 90일 이내까지 지속관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설입소로 재가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면 중도종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재가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생활상황이 바뀌어 시설에 입소하고 더 이상 재가생활을 전제로 한 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도종결 기준을 검토합니다.
2026년 개정된 공식 중도종결 기준에는 시설입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지가 없으면 중도종결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대상자의 참여의사와 협조를 전제로 필요도 평가, 케어플랜,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상자가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없고 재가생활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중도종결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한 번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일정이 한 차례 취소됐다는 사실을 공식 자료가 곧바로 중도종결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사업 지속 참여 의지가 없는 상황인지를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휴직·퇴사했다고 대상자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의료급여관리사가 휴직하거나 퇴사했다는 이유는 대상자의 중도종결 사유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이런 경우 대상자의 지속 참여의사를 확인한 뒤 의료급여관리사를 변경하여 계속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 변경과 대상자 종결은 서로 구분해야 하며, 담당자의 인사변동만으로 재가의료급여 지원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중도종결 후에는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와 예산지원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중도종결은 전산상 대상자 상태만 바꾸고 기존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격상실이나 전출 등으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속관리할 수 없게 되면 기존 서비스 제공과 재가의료급여 예산집행도 함께 종료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 변동 이후 재가의료급여 예산이 잘못 투입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단계에서도 자격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 종결 전에는 입력내용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종결 사유가 확인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종결처리를 진행합니다.
2026년 전산 운영기준에서는 종결 시점에도 서비스 연계나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점의 대상자 필요도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대상자 종결을 완료한 뒤에는 입력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입력내역을 최종 확인한 후 종결처리해야 합니다.
Q. 한 번 연락이 되지 않거나 서비스를 한 번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도종결할 수 있나요?
- 한 번의 연락두절이나 한 차례 서비스 취소만으로 곧바로 중도종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중도종결 기준에는 대상자가 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지가 없고 재가생활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단발성 일정변경인지, 실제로 사업 참여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돌봄서비스에서는 이용자 의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서비스 중지를 검토하는 운영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중도종결 여부는 대상자의 실제 참여의사와 재가생활 지속 가능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 시설에 입소해 더 이상 재가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재가의료급여는 중도종결되나요?
- 네. 재가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중도종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가의료급여는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재가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 중도종결 이후에는 기존 재가의료급여 돌봄·식사 등의 서비스와 재가의료급여 예산지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41. 정상종결·연장
2026년 공식 종결구분은 일반종결과 중도종결입니다
재가의료급여 관리가 예정된 기간까지 이어진 뒤 끝나는 경우를 이해하기 쉽게 정상종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2026년 공식 매뉴얼과 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종결’입니다.
공식 기준에서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를 일반종결 또는 중도종결로 구분하며, 관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일반종결을 적용하고 중도종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종결합니다.
또한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조기종결 구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반종결할 수 있나
2026년 매뉴얼은 단순히 달력상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을 종결의 의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종결 개요에서는 서비스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대상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재가생활이 가능한 경우, 다른 사업 또는 기존 서비스로 대상자가 이관·의뢰된 경우 등을 재가의료급여 관리종결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관리기간은 퇴원 시점부터 1년이며, 특별한 중도종결 사유 없이 1년 이상 관리한 대상자는 일반종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결 여부는 시·군·구와 협력의료기관이 대상자 상태를 보고 결정합니다
일반종결은 관리기간이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시·군·구와 협력의료기관에서 종결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실태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건강수준과 자립능력, 대상자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현재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지, 건강문제가 계속 관리되어야 하는지, 돌봄이나 식사 등 지원 필요가 남아 있는지 등을 종결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결시점에는 서비스 유형별 필요도를 다시 평가합니다
종결을 결정할 때는 최초 선정 당시의 필요도 평가만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종결시점에서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유형별 대상자 필요도를 재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지금까지 제공했던 서비스가 종결 이후에도 필요한지, 현재 상태에서 다른 제도나 지역자원으로 이어가야 하는 지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전산 종결처리에서도 실제 서비스 연계 또는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시점의 대상자 필요도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 됐더라도 계속 관리가 필요하면 종결 대신 연장을 검토합니다
퇴원 후 기본 관리기간 1년이 도래했더라도 대상자에게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와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면 무조건 일반종결하지 않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서비스 제공 및 관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 평가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차 종료시점의 판단은 크게 현재 상태에서 일반종결할 것인지, 계속 지원이 필요해 연장할 것인지를 대상자의 건강과 사회적 상태를 확인해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연장 판단에서는 의료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함께 봅니다
매뉴얼에 제시된 대상자 재평가기준 예시에서는 연장 필요성을 의료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일상생활 두 영역에서 확인합니다.
의료적 욕구에서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고혈압 또는 장기입원을 유발했던 주상병의 지속관리 필요, 우울·자살시도·치매 등 주요 정신질환의 치료 또는 과거력, 최근 3개월 이내 낙상 등 안전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회적 욕구와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가족·간병자의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지, 식사·보행·용변·옷입기·목욕 가운데 2가지 이상에 어려움이 있는지, 거주지·복지·사회경제적 상황에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재평가 예시에서는 의료적 영역과 사회적 욕구 영역에서 각각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연장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연장 판단에는 유사한 다른 사업의 기준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장 결정은 1년차 관리종결일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연장을 결정하기 전에는 전산의 관리기간 연장 유무를 ‘무’로 유지합니다.
연장이 실제로 결정된 뒤에만 ‘유’로 변경해야 하며, 연장 결정 전에 미리 입력하면 급여지급 화면에서 연장 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 입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장결정은 협력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협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연장결정일은 1년차 관리종결일자 이내의 날짜로 입력해야 합니다.
관리기간 연장 유무를 ‘유’로 선택하면 전산에서 퇴원일 기준 2년차 연장종결일인 종결예정일이 자동 설정됩니다.
연장종결일은 최대 예정일이며 실제 종결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 결정 후 전산에 표시되는 2년차 연장종결일은 대상자를 연장 관리할 수 있는 종결예정일입니다.
연장기간을 끝까지 관리한 경우에는 해당 일정에 따라 일반종결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 도중 일반종결 또는 중도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짜가 실제 종결일이 됩니다.
공식 전산 업무예시에서는 퇴원일이 2025년 12월 23일인 경우 1년차 관리종결일을 2026년 12월 22일로, 연장 시 종결예정일을 2027년 12월 22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판단 | 적용기준 | 처리 |
|---|---|---|
| 일반종결 | 관리기간 1년 이상이고 종결이 적정한 경우 | 종결시점 필요도 재평가 후 종결 |
| 연장 | 서비스 제공·관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 대상자 평가 후 최대 1년 추가관리 |
| 중도종결 | 자격상실·전출·사망·재입원·시설입소 등 공식 사유 발생 | 중도종결 기준에 따라 처리 |
Q. 기본 지원기간 1년이 지나면 바로 종결하나요, 아니면 종결 전에 연장 필요성을 다시 평가하나요?
| 확인사항 | 처리 |
|---|---|
| 기본 관리기간 | 퇴원 시점부터 1년 |
| 1년 종료 시 | 일반종결 여부 검토 |
| 계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대상자의 상태와 상황 재평가 |
| 연장 필요 인정 | 최대 1년 추가 연장 가능 |
| 연장 불필요 | 일반종결 |
| 중도종결 사유 발생 |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중도종결 기준 적용 |
따라서 1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끝내기보다 연장이 필요한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42. 종결 전 안내
대상자에게 관리와 서비스 지원이 끝난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종결은 전산에서 종결일만 입력하고 대상자에게 별도 설명 없이 종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공식 종결처리 절차에서는 대상자에게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와 서비스 지원이 종결되었음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결을 결정한 뒤에는 대상자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서비스가 언제 끝나는지와 종결 이후 어떻게 생활지원을 이어갈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서비스별 지원기간과 만료일자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종결 안내에서는 단순히 ‘재가의료급여가 끝납니다’라고만 통보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서비스별 지원기간과 만료일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이후 대상자에게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식사·이동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각 서비스의 종료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대상자가 실제 지원종료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종결 이후 재가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담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원이 끝난다고 해서 대상자와의 마지막 절차가 서비스 종료일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종결 후 대상자의 재가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결시점의 필요도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가 스스로 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계속 관리해야 할 건강·생활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연계절차와 함께 설명합니다.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 시작시점과 지원내용까지 설명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종결 후 다른 사업이나 기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라면 단순히 해당 기관의 이름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2026년 공식 종결절차에서는 다른 사업 또는 서비스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시기와 내용을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가 종료된 뒤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고 적절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가 언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예정인지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도 미리 중지일자를 협의하고 통보합니다
대상자에게만 종결 사실을 알리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뒤늦게 통보하면 종결 이후에도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대상자별 종결시점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서비스 중지일자 등을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자의 종결일과 실제 서비스 중지일을 관련 제공기관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종결 이후 서비스가 관행적으로 계속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했는데도 종결 후 계속 제공한 서비스 비용은 대상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종결과 서비스 중지일을 정확하게 사전 안내했음에도 제공기관이 종결 이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경우에는 비용 처리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종결 이후 계속 제공된 서비스 비용은 지자체와 대상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제공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결 안내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뒤 제공기관의 착오로 서비스가 추가 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사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서비스 비용은 필요하면 별도로 정산합니다
종결 이후 새롭게 제공된 서비스 비용과 종결 전에 정상적으로 제공됐지만 아직 비용처리가 끝나지 않은 서비스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매뉴얼은 필요한 경우 종결 이전 발생한 서비스 비용에 대한 처리와 지급절차를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종결일 전에 적정하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과 비용처리 절차에 따라 정산하고, 종결 이후에는 사전 통보된 중지일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추가 서비스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종결 전 안내 체크리스트
□ 대상자에게 관리·서비스 지원 종결 사실 안내
□ 서비스별 지원기간과 만료일자를 구체적으로 안내
□ 종결 후 재가생활 상담·교육 제공
□ 다른 사업으로 연계 시 시작시점과 지원내용 설명
□ 서비스 제공기관과 중지일자 사전 협의·통보
□ 사전 통보 후 발생한 초과 서비스 비용은 제공기관 부담 (대상자 청구 불가)
□ 종결 전 미정산 비용은 제공기관과 별도 협의해 정산
Q. 종결 전에 정상적으로 제공된 서비스 비용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종결 후에도 정산할 수 있나요?
- 서비스가 정상적인 관리·지원기간 안에 적법하게 제공됐다면 종결일과 실제 비용 청구·지급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은 실제 서비스 제공 사실을 계약서·제공기록·비용지급청구서·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로 증빙해야 합니다.
-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일, 당시 의료급여 수급권, 관리기간, 재입원 등 대상자 부재 여부와 청구내용을 확인합니다.
- 아직 제공기관이 청구하지 않아 집행 전이더라도 예상액은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월의 예산내역으로 관리합니다.
- 해당 월이 지난 뒤 뒤늦게 확인한 비용도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월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반대로 종결일 이후 새로 제공된 서비스까지 종결 전 서비스인 것처럼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돈을 언제 지급했는가보다 서비스가 실제로 언제 정상적으로 제공됐는지가 먼저 확인할 기준입니다.
43. 종결 후 연계
재가의료급여가 종결돼도 필요한 돌봄·식사까지 모두 끊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의 관리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대상자에게 남아 있는 생활지원 필요까지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종결시점에서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유형별 필요도를 다시 평가하고, 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돌봄이나 식사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해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 자체의 지원기간이 끝나는 것과 대상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가 동시에 종료되는 것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종결시점에도 돌봄·식사 등 생활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나 기존 지역자원을 찾아 연계·의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어갈지는 종결시점의 필요도를 다시 보고 결정합니다
종결 후 다른 서비스를 연결할 때 최초 선정 당시 작성했던 필요도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결 결정 단계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자립능력, 생활실태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종결시점에서 서비스 유형별 필요도를 재평가합니다.
이 재평가를 통해 지금까지 이용한 돌봄이나 식사지원이 종결 이후에도 필요한지, 재가의료급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다른 기관의 관리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 종결처리에서도 실제 서비스 연계 또는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시점의 대상자 필요도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결 당시 남아 있는 필요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돌봄·식사가 계속 필요하면 지역의 다른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종결 후 연계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으로 일정기간 돌봄 또는 식사 등의 서비스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를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단순히 같은 방식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이용 가능한 다른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제공체계를 구축할 때부터 지자체는 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자활사업, 보건소, 재택의료, 민간후원과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사회 기존 자원을 확보하고 연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결시점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지역자원 가운데 적절한 서비스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생활할 수 있어도 건강상태 확인이 더 필요하면 모니터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를 종결할 정도로 자립능력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후 건강상태 확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대상자가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지만 건강상태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일정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사례관리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생활 가능’이라는 판단은 재가의료급여 종결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건강상태 변화 가능성 때문에 추가 관찰이 필요한 대상자라면 종결 후 관리까지 필요한지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종결 후에는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의뢰를 구분해 결정합니다
종결 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내용은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크게 서비스 연계와 관리·모니터링 의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종결 후 필요 | 연계 방향 |
|---|---|
| 돌봄지원이 계속 필요 |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 내 자원을 발굴·연계 |
| 식사지원이 계속 필요 | 지역의 기존 식사지원 등 이용 가능한 자원을 검토해 연계 |
| 자립생활은 가능하지만 관찰 필요 | 통합사례관리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일정기간 관리·모니터링 의뢰 |
| 다른 사업으로 이관 필요 | 해당 기관·부서와 사전 협의 후 필요한 서비스 또는 관리 의뢰 |
다른 기관에 이름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한 뒤 의뢰합니다
종결 후 서비스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대상자 정보만 다른 부서에 전달하면 연계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공식 종결처리 절차에서는 종결 후 타 서비스 연계 또는 관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연계를 받을 기관이나 부서가 실제로 어떤 서비스 또는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의뢰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연계할 서비스 내용과 제공기간도 기관 간에 협의합니다
타 기관 연계는 단순히 ‘돌봄 필요’, ‘모니터링 필요’처럼 포괄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은 종결시점과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내용과 제공기간 등을 상호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결시점에 남아 있는 돌봄·식사·건강관리 등의 필요를 확인하고, 의뢰받는 기관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관리기간을 함께 고려해 연계내용을 결정합니다.
공문·대면회의·유선협의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종결 후 서비스를 다른 기관에 의뢰할 때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하나의 동일한 전달방식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서비스 및 모니터링 의뢰방법을 지자체 상황에 따라 공문, 대면회의, 유선협의 등으로 자율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의뢰방법은 지역의 조직구조와 담당부서, 연계기관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상자 필요도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뒤 연계를 결정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른 서비스로 의뢰할 때는 대상자에게 시작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관 간에 연계내용을 협의하는 것과 함께 대상자에게도 종결 이후 어떤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 종결처리 절차는 타 사업 또는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시기와 내용을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 서비스가 끝난다는 사실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 후 다른 기관으로 연계가 결정됐다면 어떤 지원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의뢰했는지도 함께 안내합니다.
종결 후 다른 서비스 연계와 재가의료급여 기간 연장은 다른 절차입니다
종결 후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과 재가의료급여 관리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가의료급여의 기본 관리기간 이후에도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와 관리가 계속 필요해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재평가를 거쳐 최대 1년의 추가 관리기간을 결정하는 별도의 연장절차를 적용합니다.
반면 종결 후 연계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는 종결하되, 종결시점에 남아 있는 서비스나 모니터링 필요에 따라 다른 사업·기관·유관부서로 지원 또는 관리를 이어주는 절차입니다.
44. 보건소·재택의료 연계
재가의료급여는 보건소·통합사례관리·재택의료를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필요한 의료·돌봄·생활서비스를 모두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새로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사업의 제공체계를 구축할 때 시·군·구가 통합돌봄,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보건소, 재택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기존 지역사회 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필요도 평가 결과 의료뿐 아니라 건강관리·일상생활·사례관리 등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케어플랜에서 재가의료급여 자체 서비스와 기존 지역자원을 구분하여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도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는 케어플랜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자원을 연결하며, 이 과정에서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통합돌봄, 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등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는 어떤 경우 함께 연계하나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는 재가의료급여 제공체계를 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지역사회 연계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군·구는 통합사례관리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기존 서비스와 지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재가의료급여 사례회의에도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등 지자체 외부 협업인력이 참여해 케어플랜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중에도 생활환경이나 욕구가 달라져 여러 복지서비스를 함께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자원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종결 후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통합사례관리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연계는 재가의료급여를 이용하는 기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종결 기준에서는 대상자가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 재가의료급여 관리를 종결할 수 있더라도 건강상태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일정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가의료급여의 기본 관리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는 종결하면서 이후 필요한 관리기능을 다른 유관부서에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하면 통합돌봄 전담부서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가운데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와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다빈도 외래 이용자, 연중관리 대상자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시·군·구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연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인용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범위는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가운데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고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재가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을 대신하는 조건이 아니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자체의 대상기준이므로 두 사업의 자격기준을 서로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통합돌봄에서 의뢰받았다고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에서 재가의료급여로 대상자를 의뢰하는 반대 방향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가 의뢰되면 재가의료급여의 공식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 선정·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돌봄 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입원이나 반복 입·퇴원 여부, 퇴원 가능성, 의료적 필요도, 주거 확보 가능 여부 등 재가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통합돌봄 경로에서 의뢰받아 재가의료급여로 관리한 대상자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문서를 통해 종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존 건강관리서비스도 케어플랜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지역사회 연계자원입니다.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보건소가 운영하거나 연계하는 건강관리사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떤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각 보건소 사업의 대상기준과 지역 운영여건을 따릅니다.
2026년 매뉴얼의 공식 케어플랜 작성예시에서도 보건소의 고혈압약 복약상담을 월 1회 이용하는 계획을 기존 자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작성예시에서는 보건소 복약상담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도 별도의 기존 자원으로 연결해, 보건소 건강서비스와 이동서비스를 함께 계획할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연계서비스와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보건소 서비스를 케어플랜에 넣는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 비용을 모두 재가의료급여 예산에서 새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케어플랜 통합서식은 서비스 제공주체를 재가의료급여와 기존 자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 작성예시의 보건소 고혈압약 복약상담 역시 기존 자원으로 표시되고 재가의료급여 월 지원 예상금액에는 별도 금액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건소 사업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자체의 지원조건과 이용절차를 적용하고, 재가의료급여가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인지 기존 자원을 연결한 것인지를 케어플랜에서 구분합니다.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같은 보건소 사업도 지역자원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의 지역사회 연계자원에는 보건소 기반의 ICT융합 방문건강관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CT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는 노쇠·만성질환 예방관리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가운데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뉴얼에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AI·IoT 기반 서비스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에는 건강상태 스크리닝, 만성질환 예방·관리, 복용약물 점검, 건강·안전관리 등이 포함되며, 직접 방문이나 유선 모니터링, IC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와 보건소 내·외 서비스 연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퇴원 후 재활이 필요하면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의 보건·건강 연계자원에는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대상에는 법적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의뢰·연계된 관할지역의 퇴원환자인 예비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퇴원관리 상담, 사회참여 프로그램, 교육과 2차 장애관리,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와 재활 관련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실제 자격과 지역 사업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건소 재활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재가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는 외부 건강관리사업을 연결하는 자원으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협력의료기관 지정요건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도 의료급여기관의 범위에서 협력의료기관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속 보건소 등을 재가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서 외에 공문으로 지정 통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진료소는 협력의료기관 역할 가운데 모니터링에 한해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에 영양사가 없으면 보건소 영양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영양상태나 질환식·식이교육과 관련하여 영양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협력의료기관에 영양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 의료지원 체계에서는 협력의료기관에 영양사가 없는 경우 보건소 또는 외부 연계업체의 영양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지원 케어팀을 구성할 때 모든 전문인력이 한 기관 내부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필요한 경우 보건소 등 지역의 전문인력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방문의료가 필요하면 기존 건강보험 재택의료 사업을 우선 연계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재가의료급여 방문의료비부터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협력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수가로 활용 가능한 방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기존 사업을 우선 연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식 예시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의료기관 가정간호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은 재가의료급여와 별도의 제도이므로 해당 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여부와 대상자 기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어떤 대상자가 이용하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와 방문의료를 연결하는 별도의 재택의료 사업입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 매뉴얼에 수록된 기준에서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운데 1~2등급자를 우선하며,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해 가정을 방문하고 포괄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뉴얼에 제시된 시범사업 기준상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요양·돌봄 수요를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이 횟수는 재가의료급여 자체 방문의료비의 제공횟수 기준이 아니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운영내용이므로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대상입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방문의료가 필요할 때 검토할 수 있는 공식 연계자원입니다.
대상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방문진료는 해당 시범사업에 등록된 의원의 의사가 제공하며, 진찰·처방·질환관리·검사·의뢰·교육·상담 등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연계 시에는 거동상태와 방문진료 요청, 참여기관 여부 등 해당 사업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소·통합사례관리·재택의료는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 연계자원 | 주요 역할 | 확인할 점 |
|---|---|---|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 복합적인 생활·복지 필요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 재가의료급여 이용 중 협업 및 종결 후 모니터링 의뢰 가능 |
| 보건소 | 복약·만성질환·방문건강관리·재활 등 지역 건강관리 연계 | 각 보건소 사업의 대상기준 및 지역 운영여건 별도 확인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방문진료·방문간호와 요양·돌봄 자원의 통합 연계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등 시범사업 자체 대상기준 적용 |
| 일차의료 방문진료 |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가정을 의사가 방문해 진료 | 거동곤란·방문 요청 및 참여 의료기관 여부 확인 |
| 의료·요양 통합돌봄 |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통합지원 연계 | 재가의료급여와 별도의 대상기준 적용 |
다른 방문의료 사업을 연계해도 같은 방문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건강보험 방문의료 사업을 연계하는 것과 동일한 방문서비스 비용을 재가의료급여에서도 다시 지급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의료지원 비용기준은 같은 날 제공된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 비용을 다른 사업과 재가의료급여에서 동시에 중복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의료 방문진료나 재택의료센터, 가정간호 등 기존 사업으로 실제 방문서비스 비용을 처리했다면 같은 방문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가의료급여 방문의료비로 다시 중복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연계 가능한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매뉴얼에 보건소·재택의료·통합사례관리 등의 사업이 지역사회 연계자원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당 서비스를 대상자가 필요할 때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 사업은 별도의 법령과 지침, 대상자 요건, 참여기관과 제공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연계사업의 자격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와 협력의료기관은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을 토대로 대상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서비스를 확인하고, 재가의료급여와 타 사업을 구분해 서비스 제공계획과 전산기록을 관리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을 연계하면서 그 사업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본인부담금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대신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Q.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나 재택의료 서비스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등은 재가의료급여와 별도의 사업입니다.
- 재가의료급여에서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이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대상기준, 참여기관 여부, 지역별 제공여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케어플랜에 연계 필요가 포함됐다고 해서 다른 사업의 이용자격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45. 임대주택 연계
퇴원할 집이 현재 없어도 주거 연계가 가능하면 선정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실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퇴원 후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대상자 선정과 퇴원준비에서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2026년 사업 추진절차에서도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자를 확인하면서 주거 확보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 당시 본인 명의의 집이나 임대주택이 이미 존재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필요도 평가서에서는 퇴원 후 거주지 유형으로 입원 전 거주지뿐 아니라 매입·전세·영구임대, 가족·친지의 집, 지인의 집, 민간 전·월세, 케어안심주택, 기타 거주지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퇴원할 집이 없더라도 대상자의 다른 선정조건을 충족하면서 퇴원 전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나 주거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면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과 퇴원준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에서 연계할 수 있는 주거는 공공·매입·전세임대와 케어안심주택입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주거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과 시·군·구 케어안심주택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자원 목록에서는 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을 제시하고, 매입·전세임대 영역에는 일반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다자녀 매입임대, 주거취약계층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거 연계 유형 | 매뉴얼에 제시된 주요 유형 | 확인사항 |
|---|---|---|
| 공공임대 계열 |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등 | 각 임대주택의 무주택·소득·자산·공급기준 별도 적용 |
| 매입임대 | 일반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다자녀 매입임대 등 | 대상유형과 입주순위별 별도 자격 적용 |
| 전세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등 | 무주택 및 유형별 입주순위 확인 |
| 주거취약계층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등 | 각 사업의 위기·거주환경·무주택 등 요건 별도 확인 |
| 지역 자체 주거 | 시·군·구 케어안심주택 등 | 지역별 운영 여부와 입주기준 확인 |
LH 주택지원 부록에는 어떤 공공임대가 안내되어 있나
2026년 재가의료급여 매뉴얼 부록의 ‘주택 지원(LH 사업)’에서는 퇴원 후 주거 연계 때 확인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과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부록에 수록된 통합공공임대 기준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입니다.
영구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보조를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매뉴얼에는 임대수준을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며 장기간 임대하고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수록된 국민임대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이며 임대수준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전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LH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매뉴얼 부록에 제시된 장기전세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60㎡ 이하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입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임대 입주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재가의료급여 매뉴얼에 임대주택이 지역사회 연계자원으로 실려 있다고 해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은 각각 별도의 주택지원사업이므로 실제 입주 여부는 해당 임대주택의 무주택·소득·자산·가구특성·입주순위 및 모집기준을 적용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에서 말하는 ‘주거 연계’는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택을 바로 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원 가능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주거지원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기관과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1순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의 주거 연계에서 특히 확인할 수 있는 유형 가운데 하나가 일반 매입임대입니다.
일반 매입임대는 LH가 도심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사업으로, 매뉴얼에서는 임대수준을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수록된 입주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하며, 1순위에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과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임대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RIR이 30% 이하인 경우, 일정 소득기준 이하 장애인 등도 매뉴얼에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1순위에 포함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지원 방식입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 매뉴얼 부록에 수록된 기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1순위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과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도 1순위 범위로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라면 고령자 매입임대 연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고령자가 퇴원 후 안정적으로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LH의 고령자 매입임대도 지역사회 연계자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고령자 매입임대를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의 약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록에 수록된 1순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되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일정한 주거취약 요건을 갖춘 수급자·차상위계층 등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매입임대 역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자동 제공되는 주택이 아니라 해당 임대사업의 입주자격과 공급물량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이라면 긴급주거지원 연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 매뉴얼의 LH 주택지원 부록에는 일반적인 임대주택뿐 아니라 긴급주거지원도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경제위기 등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매뉴얼에 제시된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 통보한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다른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지원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므로 재가의료급여 대상 여부만으로 긴급주거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원·쪽방 등 주거취약상태라면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확인합니다
퇴원할 곳이 전혀 없는 경우뿐 아니라 퇴원 후 돌아갈 장소가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에도 별도의 주거지원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부록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등 열악한 거처에 사는 사람과 일부 범죄피해자 등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전세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매뉴얼에는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범죄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거주자 등이 대상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퇴원 후 고시원이나 반지하 등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할 예정이라면 실제 거주상황과 해당 주거지원사업의 세부 자격을 확인해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케어안심주택이 있다면 퇴원 후 거주지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외에도 시·군·구가 지역에서 운영하는 케어안심주택 등이 있다면 퇴원 후 주거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공식 필요도 평가서에서도 퇴원 후 거주지 선택항목에 케어안심주택·공동생활가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 대상자가 해당 주택으로 퇴원하는 계획을 실제 케어플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케어안심주택의 설치 여부와 입주대상, 운영방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주거자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매입·전세임대 우선순위 배정을 주거부서·사업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퇴원하려면 주거 확보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청절차만으로 퇴원시점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이런 주거 연계에서 지역 상황에 따라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등을 주거부서 및 사업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가의료급여 담당자가 임의로 LH 주택의 입주순위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주거부서와 해당 주택사업 기관 사이에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케어플랜에는 LH 매입임대와 보증금 지원을 별도 주거연계로 넣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의 공식 케어플랜 작성예시에서도 주거 연계가 실제 서비스계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기타 지원의 주거연계 항목으로 LH 매입임대 1회를 LH 지사와 연결하고, 별도로 보증금 지원 1회를 지역 주거복지협회와 연계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의 ‘LH 매입임대 1회’나 ‘보증금 지원 1회’는 모든 대상자에게 보증금 또는 주택을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급여기준이 아니라 지역에서 확보한 외부 주거자원을 케어플랜에 연계한 공식 작성예시입니다.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가 선택급여 연 200만원 한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의 주거 연계와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의 주거개선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선택급여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에는 집 청소·소독·방역·정리정돈 등 주거개선과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생활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국토교통부 공공·매입·전세임대주택이나 지역의 케어안심주택, 외부기관의 보증금 지원 등은 기타 주거지원 또는 지역사회 기존 자원과의 연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선택급여 최대 200만원으로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한다’고 해석하면 안 되며, 실제 임대주택 입주와 보증금 지원은 해당 주거지원사업과 지역 연계기관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퇴원 전에 실제로 살 거주지가 확보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주거지원 신청이나 기관 의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원 후 거주지가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대상자의 입원 전 거주지와 퇴원 후 실제 거주지를 구분해 확인하고, 케어플랜 수립 단계에서도 퇴원 후 생활할 장소와 필요한 주거지원이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주 확정 전 퇴원계획을 완료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주거 확보 여부와 입주시점, 퇴원 후 돌봄·식사·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실제 모집조건은 해당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 매뉴얼 부록은 주거 연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의 주요 유형과 대표 기준을 정리해 둔 자료입니다.
매뉴얼 역시 LH 주택지원의 상세 내용은 LH청약플러스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매뉴얼에 수록된 소득·자산·임대수준만 보고 입주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해당 시점의 모집공고와 공급지역, 입주순위,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및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6. 지역사회 자원
재가의료급여는 지역의 기존 복지·민간자원을 함께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재가의료급여 예산만으로 모두 새롭게 마련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제공체계를 구축할 때 시·군·구가 통합돌봄,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읍·면·동 등 유관기관·부서와 협력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서비스 중에서는 자활사업의 식사·주거개선, 보건소, 재택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민간후원, 자원봉사단체 등을 함께 활용해 대상자의 퇴원 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같은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라도 거주지역에 어떤 기관과 기존 사업이 확보되어 있는지,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따라 실제 연계되는 기관과 서비스 조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을 찾고 협력체계를 만드는 주체는 시·군·구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대상자 개인이 필요한 기관을 모두 직접 찾아 계약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매뉴얼에서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은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과 협약체결·관리, 시·군·구와 읍·면·동의 다른 사업·부서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재가의료급여와 지역사회 자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대상자를 발굴·선정한 뒤 필요도를 평가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케어플랜을 수립하며, 퇴원준비와 실제 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되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역자원 연계는 시·군·구가 지역 내 서비스 자원을 미리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만든 뒤, 개별 대상자의 필요도에 맞는 자원을 케어플랜에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읍·면·동도 서비스 연계와 지역자원 협업에 참여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재가의료급여와 무관한 별도 창구가 아니라 지역의 대상자 발굴과 복지자원 연계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유관부서입니다.
2026년 사업 추진절차에서도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의 수행주체에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읍·면·동, 협력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연계기관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의료 외에 생계·주거·돌봄·지역복지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과 관련 시·군·구 부서가 함께 지역자원을 확인하고 연계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도 재가의료급여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입니다.
돌봄 제공기관을 확보할 때에는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우선 지정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지자체가 종합재가센터와 협약하여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재가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지원에서도 종합재가센터가 돌봄과 이동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종합재가센터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2026년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부록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가 방문요양·긴급돌봄·재가의료급여·노인맞춤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 사회서비스 거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종합재가센터 설치 여부와 수행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식사·주거개선 자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공체계 구축기준에서는 기존 사업 연계의 구체적인 예로 자활사업의 식사와 주거개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식사지원이나 주거환경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재가의료급여 케어플랜과 연결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케어플랜 작성예시에서도 자활센터가 겨울이불 지원이나 가스타이머 설치와 같은 지원주체로 등장하며, 실제 비용을 재가의료급여가 부담하는 항목과 기존 자원으로 제공되는 항목을 구분해 계획하는 형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의 물품과 기관은 전국 공통으로 모든 지역자활센터가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고정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에 확보된 자원을 케어플랜에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공식 예시입니다.
식사지원은 복지관·푸드뱅크·지역자활센터·민간후원까지 폭넓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퇴원 직후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위해 계속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기존 식사지원 자원을 함께 확보하도록 매뉴얼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사 제공기관이나 연계기관의 예로는 지역자활센터, 도시락·밑반찬 업체, 식자재 마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돌봄식당, 경로당, 푸드 직매장, 푸드뱅크, 민간후원·기부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저작기능과 질환, 영양상태, 식사 선호와 지역여건을 확인해 일반식·특수식·도시락·밑반찬·식재료 등 실제 필요한 식사 유형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재가의료급여 식사지원은 특정 도시락업체 하나만 이용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며, 지역에 이미 운영되는 식사지원사업이나 민간자원 가운데 대상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 연계할 수 있습니다.
민간후원·기부도 필요한 서비스 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제공체계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후원도 공식적인 연계자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공체계를 구축할 때 시·군·구는 민간후원과 연계하여 대상자의 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식사 제공기관 확보기준에서도 민간후원·기부가 지역의 기존 식사자원 예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후원이 실제로 확보된 지역에서는 대상자의 필요와 후원내용이 맞는 경우 식사나 생활지원 등 필요한 자원의 일부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후원은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법정 정액급여처럼 일률적으로 보장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후원기관의 사업내용과 지원 가능 여부 및 실제 지역자원 확보상황에 따라 연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원봉사단체는 문화·여가 등 부가적인 생활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역시 2026년 제공체계 구축단계에서 연계하도록 제시한 지역사회 자원입니다.
공식 대상자용 케어플랜 작성예시에는 부가급여 일정으로 봉사단이 제공하는 노래교실이 포함되어 있어, 자원봉사단체의 지역활동을 대상자의 사회관계와 문화·여가 지원에 연결할 수 있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 역시 모든 대상자에게 노래교실을 제공한다는 전국 공통 급여기준이 아니라, 대상자의 필요가 있고 지역에 적절한 자원봉사 자원이 있는 경우 케어플랜에 연결할 수 있다는 공식 작성예시입니다.
정신심리·문화·여가·법률상담은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부가급여입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의료·돌봄·식사·이동과 선택급여뿐 아니라 대상자의 재가생활에 필요한 정신심리상담, 문화·여가, 법률상담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2026년 재가의료급여에서 부가급여로 구분하며, 시·군·구 중심의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부가급여에는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경우 해당 비용을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 예산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한 지역의 기존 상담기관과 복지자원 등을 찾아 연계합니다.
지역사회 자원은 케어플랜에서 ‘기존 자원’으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지역기관과 서비스를 케어플랜에 포함한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 비용을 재가의료급여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케어플랜 작성기준은 서비스 제공주체를 예산 기준으로 ‘재가의료급여’와 ‘기존 자원’으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 모니터링이나 재가의료급여 택시지원, 선택급여 물품처럼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는 재가의료급여로 표시하고, 재택의료센터·노인장기요양·통합돌봄 밑반찬지원 등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기존 자원으로 구분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월 지원예상액도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활용하는 서비스에 한해서 기재하므로, 민간후원이나 기존 복지사업을 연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서비스의 가치를 재가의료급여 지원금으로 더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연계자원 예시 | 연계 가능한 내용 | 예산·운영 확인 |
|---|---|---|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 돌봄, 이동 등 지역에서 수행 가능한 재가서비스 | 지역별 설치·수행사업 및 협약 여부 확인 |
| 읍·면·동 및 지자체 유관부서 | 지역 복지사업, 사례관리, 생활지원 등의 연계협력 | 각 사업의 대상기준과 실제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 자활사업·지역자활센터 | 식사·주거개선 등 지역에서 확보된 서비스 | 지역별 사업내용에 따라 연계 가능 범위 상이 |
| 복지관·푸드뱅크 등 | 밑반찬·식재료 등 식사지원 | 대상자 식사 필요와 해당 기관 이용기준 확인 |
| 민간후원·기부 | 식사 및 기타 확보 가능한 생활지원 | 후원내용·시기·지역의 실제 자원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짐 |
| 자원봉사단체 | 지역에서 제공 가능한 생활·문화·여가 등의 지원 | 실제 봉사프로그램과 대상자 필요를 확인해 연계 |
기존 지역자원을 연계하면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재가의료급여가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기존 서비스를 케어플랜에 연결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비용규칙이 재가의료급여 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연계사업은 해당 사업의 대상자 요건과 서비스 이용절차, 비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6년 매뉴얼은 다른 사업을 연계하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복지사업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까지 재가의료급여가 부담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매뉴얼에 나온 지역자원을 모든 대상자가 자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 연계자원 부록에 여러 사업과 기관이 수록되어 있어도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서비스를 모두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제도에는 각각 별도의 연령·소득·장애·장기요양·건강상태·거주지역 등의 대상기준이 있을 수 있고, 민간후원이나 자원봉사는 지역의 실제 공급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관리사와 관련 기관은 대상자의 필요도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지역자원의 자격조건과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케어플랜에 반영합니다.
연계한 다른 사업도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와 구분해 전산에 기록합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실제로 연계해 서비스가 시작되면 케어플랜에만 적어두고 끝내지 않습니다.
2026년 전산 운영기준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재가의료급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지원서비스 유형을 재가의료급여와 다른 사업으로 구분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은 누적관리되므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끝났다고 해서 과거 연계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지원·연계 이력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시·도 단위 지역협의체를 통해 시·군·구 간 자원연계도 추진합니다
한 시·군·구 안에서 모든 서비스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2026년 매뉴얼은 광역 단위의 협력체계도 두고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지역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사업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구 간 자원연계 등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의체에는 시·도와 시·군·구 실무담당자, 학계·공공기관 등 외부 전문가, 협력의료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 임대주택 연계기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시·도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개별 대상자의 한 번의 서비스 의뢰뿐 아니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간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47. 안전대책
안전관리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도를 먼저 평가합니다
재가의료급여에서 안전관리는 선택급여에 해당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스마트홈 장비나 화재경보기 등이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도 평가 과정에서 재가생활 중 응급상황을 예방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지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식 필요도 평가서에도 안전관리의 필요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유형의 안전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 여부만으로 안전관리가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장비가 자동 설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신체·인지기능, 재가생활 환경,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지원을 케어플랜에 반영합니다.
필요도 평가서에서 확인하는 안전관리 유형은 무엇인가
2026년 공식 재가의료급여 필요도 평가서에서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 유형 | 확인·활용 방향 |
|---|---|
| 스마트홈 서비스 IoT 시스템 |
대상자의 재가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장비·서비스 활용 |
| 가스타이머 | 가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
| 화재경보기 | 화재 발생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용품 |
| 119 안심콜 |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 소화기 | 화재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
| 비상호출버튼 | 대상자가 긴급상황에서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 기타 | 필요도 평가서에 별도 기재할 수 있는 안전관리 필요사항 |
이 목록은 대상자의 안전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공식 평가항목입니다. 실제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어떤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대상자의 필요와 케어플랜, 선택급여 지원범위와 지자체의 집행기준을 함께 확인해 결정합니다.
스마트홈·IoT·AI 안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나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안전관리 선택급여의 예시로 스마트홈 장비와 IoT·AI 관련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활용방식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AI 장비 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복약시간, 식사시간, 운동시간 등을 알려주는 방식이 공식 예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일정시간 동안 대상자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경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거나, 비상벨을 설치해 긴급상황에서 119 출동 등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홈 지원’은 단순히 스마트기기를 지급한다는 의미보다 대상자가 혼자 재가생활을 하더라도 이상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부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지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19 안심콜은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두는 응급대응 서비스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안전관리에서는 기존 공공 안전자원인 119 안심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의 지역사회 연계자원 설명에 따르면 119 안심콜은 이용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고, 실제 119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와 질병 특성 등의 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맞춤형 응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할 때에는 전화번호와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며, 병력·주소·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변경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정보를 실제 신고 때 활용하려면 등록한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사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 안내되어 있습니다.
화재·가스 사고 위험이 있으면 경보기와 가스타이머 등도 검토합니다
안전관리 선택급여는 응급호출 장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식 필요도 평가서에는 가스타이머, 화재경보기, 소화기가 별도의 안전관리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의 주거환경에 따라 화재와 가스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의 대상자 안전대책에서도 청각·후각·인지능력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가스누출 경보기와 자동차단기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가스밸브를 잠그기 어렵거나 화재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운지 등 실제 생활환경을 확인한 뒤 필요한 안전장비를 검토합니다.
낙상위험이 있으면 안전관리와 주거개선·복지용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상자의 안전문제는 하나의 서비스 유형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낙상위험이 있다면 안전관리뿐 아니라 주거개선과 복지용구의 필요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상자 안전대책에서는 야간 이동 때 센서등 등을 활용하고, 바닥에 미끄럼방지 패드를 두며, 욕실은 물기가 남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어나거나 이동할 때 잡을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낙상예방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나 보행기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바닥의 전선이나 물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동공간을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재가의료급여의 복지용구 지원항목에도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낙상알림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나누어 케어플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전대책은 장비 설치뿐 아니라 집 안 이동환경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매뉴얼의 대상자 안전대책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목적을 단순한 사고예방에만 두지 않습니다.
신체·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대상자가 남아 있는 기능을 활용해 가능한 범위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제공자의 이용 편의와 쾌적한 생활환경까지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때에는 단순히 시설을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신체적 장애요인, 연령, 생활방식과 실제 이동방식을 확인해 현재 기능에 맞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안전관리 부록에서는 출입구의 경사로와 단차 제거, 현관의 센서등과 보조손잡이, 거실·복도의 이동용 손잡이와 비상연락장치, 화장실의 안전손잡이, 바닥의 미끄럼방지 마감 등 장소별 개선사항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제공기관은 장비 설치 후 모니터링과 현황 공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는 기존 지역자원을 연계하거나 재가의료급여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공기관 운영예시에서는 보안업체가 대상자 자택의 활동을 감지하고 응급콜을 연결하거나, 통신업체가 비상시 119 연결과 스마트홈 설치 등을 제공하는 형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제공기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와 재가 의료급여 제공·이용 계약서인 서식 11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는 안전장비 설치 또는 대여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지자체와의 현황 공유, 조치사항 협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만 따로 연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안전관리는 선택급여에 포함되므로 지원금액을 해석할 때 선택급여 전체 예산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선택급여는 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생활용품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한 항목에 별도로 연간 200만원이 새로 주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주거개선이나 복지용구, 냉·난방 등 다른 선택급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선택급여 한도 안에서 우선순위와 필요도를 반영해 지원내용과 예산을 계획합니다.
설치한 안전서비스가 실제 도움이 되는지도 이용 중 계속 확인합니다
안전장비를 한 번 설치했다고 해서 이후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는 재가의료급여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상자의 퇴원 후 재가생활 적응과 안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한 경우에도 이용현황과 만족도,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대상자의 상태나 생활환경이 달라져 기존 안전장비만으로 부족하거나 다른 서비스가 필요해지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케어플랜 또는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예방지원과 별도로 즉시 대응합니다
스마트홈이나 비상호출버튼 등은 사고를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이지만,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모니터링 일정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2026년 운영기준은 재가생활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직 내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며, 지자체는 대상자와 업무수행 인력의 안전대책을 계획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상황과 조치결과를 기록해 이후 대책까지 확인합니다
2026년 안전관리 부록에는 대상자 안전사고 발생 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 사고 발생 경위 보고서 예시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록내용에는 대상자의 연령·기저질환과 휠체어·보행보조기구 사용 여부, 사고 발생 또는 발견일시, 사고종류, 발생장소와 구체적인 사고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찰과상·혈종·탈구·골절·염좌 등 신체적 손상 여부와 단순관찰·약물치료·상처치료·봉합·깁스·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 의료 외 조치, 사고 후 현재 상태를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향후 필요한 대응계획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고 자체의 처리만으로 끝내지 않고 이후 안전관리와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 공식서식
49. 홈페이지·문의처
50. 공식링크·출처
이 글에서 실제로 확인한 정부·공공기관 공식자료입니다
재가의료급여의 대상·지원내용·서비스 기준·종결·비용처리·공식서식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매뉴얼을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의료급여 정책과 상담채널은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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